2027년 달라지는 세금·지원금
2026년 세제개편안과 2027년 예산안, 확정된 고시를 전후 숫자로 모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25 · 확정 3개 · 국회 심의 중 23개
급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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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
확정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380원(3.7%) 오릅니다.
- 현행
- 시간당 10,320원 · 월 2,156,880원
- 변경 후
- 시간당 10,700원 · 월 2,236,300원
- 대상
- 모든 근로자
- 시행
- 2027년 1월 1일
- 월 금액은 주 40시간,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2026.07.14)
-
근로장려금 기준·지급액 상향
국회 심의 중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가구 유형별로 오릅니다.
- 현행
- 단독 2,200만 원 미만·최대 165만 원 · 홑벌이 3,200만·285만 · 맞벌이 4,400만·330만
- 변경 후
- 단독 2,600만 원 미만·최대 180만 원 · 홑벌이 3,700만·310만 · 맞벌이 5,200만·360만
- 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시행
- 2027년 소득분부터 (2028년 신청)
- 맞벌이 가구는 최대액을 받는 소득 구간도 800만~1,700만 원에서 800만~1,800만 원으로 넓어집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
배달·강연 원천징수 3% → 2%
국회 심의 중
배달·강연 같은 인적용역 소득에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2%로 내려갑니다.
- 현행
- 3% (지방소득세 포함 3.3%)
- 변경 후
- 2% (지방소득세 포함 2.2%)
- 대상
- 배달라이더·강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 시행
-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소득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처럼 연말정산 대상인 인적용역은 3%를 유지합니다.
-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세금이라 최종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지방은 더 길게
국회 심의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90% 감면 기간이 근무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늘어납니다.
- 현행
- 청년 5년간 90% 감면 (지역 구분 없음)
- 변경 후
- 수도권 5년 · 지역에 따라 6년·7년·10년 (모두 90%)
- 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
- 시행
- 2027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 (감면 기한 2029년 말까지 연장)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도 근무지에 따라 3년간 70~90%로 우대됩니다.
- 지역 구분은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해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
회사 출산지원금 비과세, 임신 때부터
국회 심의 중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범위가 임신 중에 받은 돈까지 넓어집니다.
- 현행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받은 금액 비과세
- 변경 후
-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받은 금액 비과세 (자녀당 2회까지)
- 대상
-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는 근로자
- 시행
-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금액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한도 1,200만 원
국회 심의 중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월세 한도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현행
- 연 월세 1,000만 원까지 ·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변경 후
- 연 월세 1,200만 원까지 · 15~34세 청년은 총급여 5,500만 원을 넘어도 17%
- 대상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시행
- 2027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
- 청년 17% 특례는 2029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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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 기준 100만 → 300만 원
국회 심의 중
배우자·부양가족을 기본공제에 올릴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연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릅니다.
- 현행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변경 후
- 연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 원 이하)
- 대상
- 배우자·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사업자
- 시행
- 2027년 소득분부터 (2028년 초 연말정산)
-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연 소득 2,000만 원)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
청년 IRP 세액공제 15%
국회 심의 중
15~34세 청년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IRP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현행
-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변경 후
- 15~34세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5%
- 대상
- IRP에 납입하는 15~34세
- 시행
-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 원으로 같습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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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추가공제 종료
국회 심의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 40% 추가공제가 끝나고 교통비 재정지원으로 바뀝니다.
- 현행
- 대중교통·전통시장 40% · 도서·공연 등 3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 변경 후
- 대중교통 추가공제 종료 (전통시장 40% 유지) · 도서·공연 등 30%는 소득 제한 없음
- 대상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시행
- 2027년 소득분부터
-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 원씩 낮아집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 200만 원, 초과 200만 → 100만 원.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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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혼인 세액공제 → 현금 지원
국회 심의 중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가 없어지고 아이맞이지원금·혼인지원금 같은 현금 지원으로 바뀝니다.
- 현행
- 출산·입양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 · 혼인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 변경 후
- 세액공제 종료 → 아이맞이지원금·혼인지원금(가칭)
- 대상
- 출산·입양·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시행
- 혼인 세액공제는 2026년 혼인신고까지 · 출산·입양은 법안 확정 때 적용 시기 확인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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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학원비 공제 축소
국회 심의 중
취학 전 아이의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예능 학원이 아닌 학원비는 빠집니다.
- 현행
- 유치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교육비 15%
- 변경 후
- 학원비는 음악·미술·무용 학원만 인정
- 대상
-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
- 시행
- 2027년 1월 1일 이후 내는 교육비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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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실거주만
국회 심의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는 그 집에 실제로 사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현행
- 무주택·1주택자면 거주와 관계없이 공제
- 변경 후
- 세대원 전원이 그 집에 살아야 공제 (취학·요양 등은 예외)
- 대상
-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공제받는 사람
- 시행
- 2027년 1월 1일 이후 내는 이자 (2026년까지 받은 대출은 2029년까지 현행)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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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지방 우대
국회 심의 중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이 기부한 지역에 따라 올라갑니다.
- 현행
- 10만~20만 원 40% · 20만 원 초과 15%
- 변경 후
- 지역에 따라 10만~20만 원 최대 50% · 20만 원 초과 최대 25%
- 대상
-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는 사람
- 시행
-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 10만 원까지는 현행처럼 전액(110분의 100) 공제됩니다.
- 지역 구분은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해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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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소득공제 상시화
국회 심의 중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끝나는 기한 없이 계속됩니다.
- 현행
- 2028년 말까지 (납입액 연 300만 원 한도 40%)
- 변경 후
- 기한 없이 상시 적용 (조건 같음)
-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 시행
-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출산·육아·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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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 원
국회 심의 중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합친 아이맞이지원금을 출생 후 1년 동안 현금으로 나눠 줍니다.
- 현행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바우처) + 부모급여 월 100만(0세)·50만(1세)
- 변경 후
- 첫째 1,000만 · 둘째 1,200만 · 셋째 이상 1,500만 원, 분기마다 4번 현금
- 대상
-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
- 시행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제도)
- 우대지역은 500만 원을 더해 첫째 1,500만 · 둘째 1,700만 · 셋째 이상 2,000만 원입니다.
- 수도권 가정보육 첫째 기준 0~12세 누계는 현행 3,560만 원에서 4,840만 원으로 1,280만 원 늘어납니다.
- 시행 전에 「아동수당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양육지원급여 개편 보도참고자료 (2026.08.28)
-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
국회 심의 중
아동수당이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뀌어 0~12세에게 매달 20만 원(우대지역 30만 원)을 줍니다.
- 현행
- 아동수당 월 10만 원 (비수도권 10.5만, 인구감소지역 11만~12만)
- 변경 후
- 월 20만 원 (현금 10만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 우대지역 30만 원
- 대상
-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0~12세
- 시행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면 월 30만 원을 더 줍니다.
-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 아동수당·부모급여를 그대로 받습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양육지원급여 개편 보도참고자료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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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0세 미만까지
확정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2027년 10세 미만으로 오르고 해마다 1세씩 늘어납니다.
- 현행
- 9세 미만 (2026년)
- 변경 후
- 10세 미만 (2027년) → 2030년 13세 미만
- 대상
-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
- 시행
- 2027년
근거: 보건복지부 양육지원급여 개편 보도참고자료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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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지원금 부부당 100만 원
국회 심의 중
혼인 세액공제 대신 부부당 100만 원을 생애 한 번 주는 혼인지원금이 새로 생깁니다.
- 현행
- 혼인 세액공제 1인당 최대 50만 원 (2026년 혼인신고까지)
- 변경 후
- 부부당 100만 원 (개인별 50만 원) · 생애 1회
- 대상
- 혼인신고한 부부
- 시행
- 2027년 (대상 혼인신고 시점·지급 방법은 추후 안내)
- 이름은 가칭입니다(성평등가족부 2027년 예산).
- 대상 혼인신고 시점과 신청 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9월 25일 확인).
근거: 정책브리핑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 (2026.09.02) · 정책브리핑 2027년 예산안 (2026.09.01)
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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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국회 심의 중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지방국립대 30곳의 등록금을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 현행
- 신설 (지금은 소득 구간별 국가장학금)
- 변경 후
- 등록금 전액 4년 · 30개교 · 의대·치대·약대·수의대 제외
- 대상
- 2027학년도 지방국립대 신입생
- 시행
-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 대상 30개교 명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9월 25일 확인).
-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장학금은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립니다.
근거: 정책브리핑 2027년 예산안 (2026.09.01) · 정책브리핑 '나에게 올 2027년 예산안' 카드뉴스 (2026.09.07) · 정책브리핑 2027년 청년정책 예산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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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정
2027년에 18세가 되는 청년부터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을 나라가 내줍니다.
- 현행
- 없음
- 변경 후
- 1개월분 약 4만 2천 원 (18~26세에 신청)
- 대상
- 2009년생부터,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 시행
- 2027년 1월 1일 (국민연금법 개정 2026년 5월 공포)
- 이미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 대신 가입 기간 1개월을 더 인정합니다.
- 첫 납부 이력이 생기면 학업·군복무 기간 보험료를 나중에 추후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양육지원급여 개편 보도참고자료 (2026.08.28)
주거·자산
-
생산적금융 ISA 신설
국회 심의 중
국내 주식·펀드에 투자하는 ISA를 새로 만들어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합니다.
- 현행
- 일반 ISA: 200만 원(서민 400만)까지 비과세, 초과분 9% · 총 1억 원
- 변경 후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연 2,000만·총 2억 원 · 청년은 납입금 10% 소득공제
- 대상
- 19세 이상(근로자 15세 이상) · 청년 공제는 15~34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시행
-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
-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국내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등입니다.
-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3년 안에 원금을 넘게 빼면 해지로 보고 비과세분을 추징합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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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공제, 거주 14억·비거주 9억
국회 심의 중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실제로 살면 14억 원, 살지 않으면 9억 원으로 갈립니다.
- 현행
-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변경 후
- 거주 14억 원 · 비거주 9억 원 (공시가격 기준)
- 대상
-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 시행
- 2027년분 종부세부터
-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9억 원에서 거주 주택 비중에 따라 4억~9억 원으로 바뀝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국회 심의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릅니다.
- 현행
- 60%
- 변경 후
- 70% (1세대 1주택·지방 1~2주택) · 3주택 이상 등은 2028년부터 80%
- 대상
- 종부세를 내는 주택 보유자
- 시행
- 2027년분 종부세부터
-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 세율도 1.0%에서 1.3%로 오릅니다(1·2주택).
- 1주택자 고령·보유 세액공제에 한도가 생깁니다: 2027년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공제
국회 심의 중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28년부터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뀌고 공제액 한도가 생깁니다.
- 현행
- 1주택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 한도 없음
- 변경 후
- 2028년 거주 6%+보유 2% → 2029년부터 거주 연 8% (최대 80%) · 한도 20억 → 10억 원
- 대상
- 주택을 파는 1세대 1주택자·다주택자
- 시행
-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2027년은 현행)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자동차
-
전기·수소차 개소세 감면 축소
국회 심의 중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27년 200만 원으로 줄고 2029년에 끝납니다.
- 현행
- 전기차 300만 원 · 수소차 400만 원 감면
- 변경 후
- 2027년 200만·300만 원 → 2028년 100만·150만 원 → 2029년 종료
- 대상
- 전기차·수소차를 사는 사람
- 시행
-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분
- 줄어드는 감면은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발표됐습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종료
국회 심의 중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대당 최대 70만 원)이 2026년 말로 끝납니다.
- 현행
- 대당 최대 70만 원 감면
- 변경 후
- 감면 종료
- 대상
- 하이브리드차를 사는 사람
- 시행
- 2026년 12월 31일 종료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자주 묻는 질문
여기 있는 내용은 모두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아동수당 연령 상향만 확정이고 나머지는 2026년 9월 국회에 낸 정부안이라 12월 의결 때 바뀔 수 있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2027년 6월에 태어난 아이도 받나요?
아닙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현행대로 받습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료 대상 학교는 어디인가요?
정부는 비수도권 국립대 30곳이라고 발표했지만 학교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상향은 언제부터 받나요?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2028년 신청·지급분부터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