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성과급 실수령 계산기

성과급·상여금을 받았을 때 세금과 보험료를 빼고 실제로 남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기본 연봉만 있을 때의 연간 공제액과 성과급을 더했을 때의 공제액 차이를 성과급에 대한 부담으로 보고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연봉 52,000,000원에 성과급 5,000,000원입니다. 실수령액은 3,810,552원으로 실효 수령률은 76.2%, 세금·보험료로 1,189,448원이 빠집니다.

성과급에는 왜 세금이 더 무겁게 느껴지나

성과급은 기본 연봉 위에 얹히므로 가장 높은 세율 구간부터 적용됩니다. 연봉이 24% 구간에 있다면 성과급 전액이 최소 24%로 계산되고, 성과급 때문에 구간이 올라가면 넘어간 부분은 더 높은 세율을 받습니다.

4대보험도 함께 붙습니다. 성과급도 보수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연말 보수총액 정산에서 다시 반영됩니다.

여기에 원천징수 방식이 체감을 키웁니다. 지급 월에 세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실수령이 예상보다 적어 보이는데, 이는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성과급 금액별 실수령액

성과급(세전)세금·보험료실수령액수령률
3,000,000원-713,664원2,286,336원76.2%
5,000,000원-1,189,448원3,810,552원76.2%
10,000,000원-2,378,884원7,621,116원76.2%
20,000,000원-4,757,804원15,242,196원76.2%

연봉 52,000,000원·부양가족 1인 기준입니다. 성과급이 커질수록 수령률이 떨어지는 것은 늘어난 금액이 더 높은 누진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급 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차이

회사는 성과급 지급 월에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뗍니다. 이 금액은 어림값이라 실제 확정세액과 다를 수 있고, 차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그래서 지급 월에 많이 떼였다고 손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적게 떼였다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큰 해에는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늘려 세액공제를 채우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소득이 높은 해일수록 공제의 절세 효과도 커집니다.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다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을 늘립니다. 반면 경영성과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대체로 제외됩니다.

성과급 형태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다

현금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라 위 표대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주는 보상이 늘 현금은 아니고, 형태가 바뀌면 세금 구조도 바뀝니다.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행사이익(시가 - 행사가)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이후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다시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연 2억원 한도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SU는 주식이 실제로 귀속되는 시점의 시가가 근로소득이 됩니다. 주가가 오른 뒤 귀속되면 세금도 함께 커지는데,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받으므로 세금 낼 현금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사주는 출연금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일정 기간 예탁하면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다만 주가 하락 위험은 그대로 부담합니다.

성과급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성과급을 받은 달에는 건강보험료가 즉시 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음 해 4월 보수총액 정산에서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성과급이 컸던 해의 다음 4월에는 정산 보험료가 크게 나올 수 있으므로, 성과급을 다 쓰기 전에 이 부담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7월에 갱신되며 상한(월 659만원)이 있어, 이미 상한에 도달한 고소득자는 성과급이 늘어도 연금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습니다.

같은 500만원 상여의 수령률은 연봉대를 따라 U자를 그린다

상여 5,000,000원을 연봉 3,000만원부터 1억 2,000만원까지 열 개 연봉대에 얹어 보면 수령률은 한 방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3,000만원에서 83.9%로 출발해 7,500만원에서 67.8%로 바닥을 치고, 바로 다음 연봉대인 8,000만원에서 70.2%로 2.5%p 반등합니다. 연봉이 더 높은데 상여를 더 남기는 구간이 실제로 있습니다.

반등의 원인은 국민연금 상한입니다. 보수월액이 6,590,000원을 넘으면 연금 보험료가 더 붙지 않으므로, 상여에 붙는 4대보험이 485,856원에서 8,000만원의 318,672원으로 줄기 시작해 보수월액 전체가 상한 위에 있는 9,000만원부터는 248,364원으로 절반 가까이 내려갑니다.

7,500만원은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올라섰는데 보수월액은 아직 상한 아래라, 세금은 높은 구간의 것을 내면서 연금은 전액 내는 가장 불리한 조합에 놓인 연봉대입니다.

상여에서 빠지는 돈의 성격도 연봉대에 따라 바뀝니다. 3,000만원에서는 4대보험 485,856원이 세금 317,820원보다 크지만, 4,000만원부터 세금(665,076원)이 보험료(485,868원)를 앞지릅니다. 저연봉 구간에서 상여를 깎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보험료이고, 이 구간은 연말정산 공제를 늘려도 상여 실수령이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봉상여 500만원 실수령수령률4대보험 증가소득세·지방세 증가한계세율
3,000만원4,196,316원83.9%485,856원317,820원15%
4,000만원3,849,060원77.0%485,868원665,076원15%
5,200만원3,810,552원76.2%485,880원703,572원15%
6,000만원3,810,564원76.2%485,844원703,584원15%
7,000만원3,568,692원71.4%485,880원945,432원15%
7,500만원3,388,416원67.8%485,856원1,125,720원24%
8,000만원3,511,452원70.2%318,672원1,169,880원24%
9,000만원3,563,196원71.3%248,364원1,188,432원24% · 연금 상한
1억원3,542,616원70.9%248,376원1,209,012원24% · 연금 상한
1억 2,000만원2,630,748원52.6%248,352원2,120,892원35% · 연금 상한

부양가족 1인·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이며, 상여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연간 공제 차이를 상여 부담으로 본 값입니다. 반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 1억 2,000만원에서는 과세표준이 35% 구간에 들어가 수령률이 52.6%로 다시 내려가고, 이때는 연금 상한이 덮어 줄 보험료가 이미 없어 세율만 남습니다.

나눠 받아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바뀌지 않는 것

연봉 5,200만원의 과세표준 31,050,197원은 15% 구간 상단에서 18,949,803원 아래에 있습니다. 상여가 2,230만원을 넘는 순간 그 초과분은 24% 구간으로 올라가고, 상여 100만원당 실수령은 762,096원에서 677,688원으로 84,408원 줄어듭니다. 그 선 아래에서는 상여가 3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100만원당 남는 돈이 762,096원으로 같습니다.

"두 해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통념은 이 선을 넘을 때만 참입니다.

상여 2,500만원을 한 해에 받으면 실수령 18,642,036원, 절반씩 두 해에 걸쳐 받으면 합계 19,052,760원으로 410,724원 차이가 나지만, 1,000만원을 한 번에 받는 것과 500만원씩 두 번 받는 것은 7,621,116원과 7,621,104원으로 12원 차이에 그칩니다.

구간을 넘지 않는 상여를 나눠 받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현금 흐름만 바꿉니다.

부양가족 수도 상여 실수령을 바꾸지 못합니다. 인적공제는 상여가 있든 없든 같은 금액이 빠지므로, 연봉 5,200만원에 상여 5,000,000원을 얹었을 때 늘어나는 연 실수령은 부양가족 1인 3,810,552원·2인 3,810,552원·4인 3,810,540원으로 사실상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매달 소득세가 239,023원에서 126,731원으로 줄지만, 그 절감은 기본급에서 이미 일어난 것이고 상여에 붙는 한계세율은 그대로입니다.

상여 지급 방식 (연봉 5,200만원)세전 합계실수령 합계차이
1,000만원 한 번1,000만원7,621,116원—
500만원 × 2년1,000만원7,621,104원−12원
2,500만원 한 번2,500만원18,642,036원—
1,250만원 × 2년2,500만원19,052,760원+410,724원

두 해에 나눠 받는 경우 각 해의 연봉이 5,200만원으로 같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다음 해 연봉이 오르면 나눠 받은 두 번째 상여의 한계세율도 함께 오르므로 차이는 표보다 줄어듭니다.

지급 월 명세서와 이 표가 다른 이유 — 회사는 상여 지급 월에 간이세액표의 상여 산식으로 세금을 먼저 떼고, 연말정산에서 위 금액으로 맞춥니다. 표는 연말정산이 끝난 뒤의 값이므로, 지급 월에 더 떼였다면 2월에 그 차액이 돌아옵니다.

함께 확인할 계산기

※ 연간 합산 기준 추정치입니다. 지급 월 원천징수액과 연말정산 확정세액은 지급 방식·부양가족·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