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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 3.3% 종합소득세

3.3%를 떼고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가 5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를 수입 규모별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된 3.3%를 기납부세액으로 놓고,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뒤 누진세율로 확정세액을 구해 둘의 차액을 보여줍니다.

다루는 수입 범위는 연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수입대가 환급 쪽인지 추가 납부 쪽인지 확인한 뒤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떼인 3.3%와 실제 낼 세금은 다른 숫자다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지급자가 대신 신고·납부해두는 선납금입니다. 최종 세금은 1년치 수입을 모두 합쳐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5월에 확정됩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경비율과 인적공제 덕분에 확정세액이 3.3%보다 작아 환급이 생기고, 수입이 커질수록 누진세율이 3.3%를 앞질러 추가 납부로 돌아섭니다. 프리랜서가 '3.3% 떼였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면 5월에 예상 못 한 고지서를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수입별 기납부 3.3%와 확정세액 비교

연 수입3.3% 기납부확정세액정산 결과
2,000만원660,000원297,880원362,120원 환급
3,000만원990,000원534,820원455,180원 환급
4,000만원1,320,000원771,760원548,240원 환급
5,000만원1,650,000원1,488,850원161,150원 환급
8,000만원2,640,000원3,978,700원1,338,700원 추가 납부
1억원3,300,000원5,638,600원2,338,600원 추가 납부

인적용역 단순경비율(4,000만원 이하 64.1%, 초과분 49.7%)·기본공제 1인·표준세액공제 7만원 기준입니다.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크면 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

환급이 추가 납부로 돌아서는 경계

표에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연 수입 5,000만원과 8,000만원 사이입니다. 5,000만원까지는 기납부 1,650,000원이 확정세액 1,488,850원을 웃돌아 환급이지만, 8,000만원에서는 확정세액이 3,978,700원으로 뛰어 1,338,7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해에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세금용으로 따로 적립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수입 4,0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이 64.1%에서 49.7%로 떨어지므로, 경비 인정률 하락과 누진세율 상승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을 점수화해 보험료가 부과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그해 11월 보험료 재산정에 반영됩니다.

장부 작성 판단 — 실제 경비가 수입의 64.1%(4,000만원 초과분은 49.7%)를 넘는다면 간편장부·복식부기로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붙습니다.

5월에 한 번에 내지 않는 방법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대비는 중간예납입니다. 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11월에 그 절반을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다음 해 5월 세액에서 차감되므로 5월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업이 부진해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납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동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경비율 절벽은 한 번에 떨어지지 않는다

단순경비율이 64.1%에서 49.7%로 꺾인다는 말은 흔히 "수입 40,000,000원을 넘으면 경비 인정이 반 토막"으로 읽힙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율은 초과분에만 붙기 때문에, 수입 전체로 따진 실효 경비율은 절벽처럼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미끄러집니다. 이 차이는 수입대 하나만 보고 있으면 절대 보이지 않고, 전 구간을 나란히 놓아야 드러납니다.

표의 실효 경비율 열을 보면 4,000만원까지는 64.10%로 평평하다가, 절벽을 갓 넘은 5,000만원에서 61.22%로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기의 최대 수입인 1억원에서도 실효 경비율은 여전히 55.46%이고, 49.7%에는 닿지 않습니다. 앞의 40,000,000원이 높은 율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이며, 수입이 아무리 커져도 49.7%에 수렴할 뿐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진짜 부담은 경비율 자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수입보다 빨리 자란다는 데 있습니다. 4,000만원에서 1억원로 수입이 2.5배가 될 때 과세표준은 3.3배가 됩니다. 경비 인정률이 낮아진 몫이 그대로 과세표준에 얹히고, 그 위에 누진세율이 다시 곱해지므로 세액은 7.3배까지 벌어집니다.

연 수입인정 경비실효 경비율과세표준확정세액
2,000만원12,820,000원64.10%5,680,000원297,880원
3,000만원19,230,000원64.10%9,270,000원534,820원
4,000만원25,640,000원64.10%12,860,000원771,760원
5,000만원30,610,000원61.22%17,890,000원1,488,850원
8,000만원45,520,000원56.90%32,980,000원3,978,700원
1억원55,460,000원55.46%43,040,000원5,638,600원

인적용역 단순경비율 기준입니다. 실효 경비율은 인정 경비를 수입으로 나눈 값이라, 장부를 쓸지 판단할 때 비교해야 하는 기준선이 바로 이 열입니다. 실제 경비가 이 비율을 넘는 해에만 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 1억원 구간이라면 49.7%이 아니라 55.46%가 손익분기점입니다.

3.3%가 확정세액을 덮는 비율과 따로 떼어둘 돈

원천징수 3.3%는 세율이 아니라 선납금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중요한 질문은 "3.3%가 맞느냐"가 아니라 "3.3%가 5월 고지서의 몇 %를 덮어 주느냐"입니다. 이 커버리지를 전 수입대에 걸쳐 계산하면 222%에서 59%까지 내려갑니다.

커버리지가 100%를 밑도는 순간부터 5월은 환급이 아니라 납부의 달이 됩니다. 이 계산기 범위에서 그 지점은 연 수입 8,000만원이며, 커버리지 66%로 확정세액 3,978,700원 가운데 2,640,000원만 이미 내 있고 1,338,700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란 몫을 수입 대비 비율로 바꾸면 그대로 적립률이 됩니다. 8,000만원 구간은 수입의 1.67%, 1억원 구간은 2.34%입니다. 즉 3.3%가 빠져나간 대금을 받을 때마다 그 위에 수입의 1.7%~2.3%를 따로 떼어 두면 5월에 현금을 융통할 일이 없습니다. 월 단위로는 8,000만원 구간이 111,558원, 1억원 구간이 194,883원입니다.

연 수입3.3%가 덮는 비율부족분 (5월 납부)권장 적립률월 적립액
2,000만원222%없음 (362,120원 환급)0%0원
3,000만원185%없음 (455,180원 환급)0%0원
4,000만원171%없음 (548,240원 환급)0%0원
5,000만원111%없음 (161,150원 환급)0%0원
8,000만원66%1,338,700원1.67%111,558원
1억원59%2,338,600원2.34%194,883원
적립률은 한 해 늦게 따라온다 — 위 비율은 그해 수입이 확정된 뒤의 값입니다. 수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 작년 구간이 아니라 올해 예상 수입의 구간으로 떼어 두어야 합니다. 전년 대비 수입이 뛴 해에 5월 납부액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거의 이 시차 때문입니다.

수입 금액별 상세 계산

각 페이지에는 해당 수입의 경비 인정액,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과 환급·납부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기준 추정치입니다. 업종 코드·장부 작성 여부·다른 소득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