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의 세제 혜택 구조
일반 계좌에서 이자·배당 수익이 나면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ISA 계좌는 만기 해지 시점에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순수익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일반형은 순수익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한 수익도 9.9%(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이므로 ISA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판정에서도 제외됩니다. 수익이 클수록, 과세 대상 상품 비중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