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200만원을 넘어야 절세액이 1차식이 된다
연 1,200만원 납입, 연 5% 수익률, 3년 보유, 일반형을 가정하면 총수익 3,721,500원에 일반계좌 세금 573,111원, ISA 세금 170,428원으로 절세액이 402,683원입니다. 이 값은 우연이 아니라 세율 차 5.5%에 수익을 곱한 몫과 비과세 한도 200만원에 9.9%를 곱한 198,000원을 더한 1차식이며, 실제로 두 조각을 더하면 402,683원으로 엔진 값과 일치합니다.
다만 이 1차식은 총수익이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넘는 구간에서만 성립합니다. 한도 안에서는 ISA 세금이 0원이라 절세액이 일반계좌 세금 그대로가 되는데, 연 100만원 납입을 가정하면 총수익 310,125원에 절세액이 47,759원으로 1차식이 예측하는 215,057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러므로 비과세 한도가 만드는 고정 몫 198,000원은 한도를 넘어선 뒤에야 온전히 붙고, 그 위로는 나머지를 전부 세율 차가 만듭니다.
즉 한쪽은 수익과 무관한 정액이고 다른 한쪽은 수익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아래 항목에서 절세액과 절세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결과가 나옵니다.
연 6,449,000원까지는 ISA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연 5%·3년·일반형을 가정하고 연 납입액을 1,000원씩 올려 보면 6,449,000원까지는 총수익이 1,999,996원으로 비과세 한도 200만원 아래에 머물러 ISA 세금이 0원입니다. 6,450,000원에서 수익이 2,000,306원이 되며 세금 30원이 처음 붙는데, 그 금액은 한도를 넘긴 306원에 9.9%를 적용한 값이라 경계에 계단이 없습니다.
반면 같은 조건의 일반계좌는 이미 308,047원을 떼이므로, 경계 바로 위에서 절세율이 99.99%로 사실상 100%를 유지합니다. 즉 소액 구간에서 ISA의 이득은 "세금을 줄여 준다"가 아니라 "세금이 아예 없다"에 가깝습니다.
수익률이 2.73%를 넘는 순간 ISA 세금이 시작된다
연 1,200만원·3년·일반형을 가정하고 수익률만 0.01%p씩 올려 보면 2.72%까지는 총수익이 1,994,154원으로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입니다. 2.73%에서 수익이 2,001,618원이 되며 160원이 붙는데, 납입액과 수익률의 곱이 한도를 밀어 올리는 구조이므로 경계가 이렇게 낮은 수익률에 놓입니다. 기본 가정인 5%에서는 수익이 이미 3,721,500원으로 한도를 86.07% 넘어섭니다.
그래서 "얼마를 넣느냐"와 "얼마를 버느냐" 중 어느 하나만 커도 비과세 한도는 금방 소진되고, 그 뒤로는 세율 차 몫만 남습니다.
기간을 늘리면 절세액은 커지는데 절세율은 떨어진다
연 1,200만원·연 5%·일반형을 가정하고 보유 기간만 바꾸면 절세액이 3년 402,683원, 5년 727,262원, 7년 1,220,412원, 10년 2,314,479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같은 구간에서 절세율은 70.26%, 49.08%, 42.63%, 39.06%로 오히려 내려갑니다.
절세액이 5.75배 되는 동안 절세율이 31.21%p 빠지는 이유는, 고정 몫인 비과세 한도의 이득은 그대로인데 수익 비례 몫만 계속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래 넣을수록 ISA가 유리하다"는 금액으로 보면 맞고 비율로 보면 틀린 문장입니다.
ISA 절세율은 35.71%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절세율은 "세율 차 몫 + 고정 몫"을 일반계좌 세금으로 나눈 값이라, 수익이 무한히 커지면 고정 몫이 희석돼 5.5%를 15.4%로 나눈 35.71%에 수렴합니다. 연 2,000만원씩 5년(총 납입 1억원으로 총 한도와 같음), 일반형을 가정해 수익률만 올려 보면 3%에서 49.44%, 7%에서 41.29%, 10%에서 39.46%, 20%에서 37.35%로 내려가지만 하한에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ISA가 최소한 보장하는 이득은 "과세 대상 수익의 5.5%"이고, 비과세 한도는 그 위에 얹히는 덤입니다. 수익이 클수록 ISA를 포기할 이유가 줄어드는 것은 이 하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형의 추가 혜택은 198,000원에서 멈춘다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과 서민형 400만원의 차이는 200만원인데, 그 구간에 걸리는 세율이 9.9%뿐이라 세금 차이는 198,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 2,000만원·연 5%·3년을 가정하면 일반형 416,047원 대 서민형 218,047원으로 정확히 198,000원 차이입니다.
반면 절세율에서는 56.44%와 77.17%로 크게 벌어지고, 세금이 아예 0원인 구간도 서민형이 연 12,898,000원까지로 일반형의 두 배 가까이 넓습니다(그 지점의 ISA 세금은 0원). 즉 서민형의 값어치는 절세 금액보다 "세금이 안 붙는 구간이 넓어진다"는 쪽에 있고, 실제로 12,899,000원에서야 29원이 처음 붙습니다.
일반계좌 세금은 ISA 세금의 3.36배에서 1.60배까지 내려온다
기본 가정(연 1,200만원·연 5%·3년·일반형)에서 두 계좌의 세금은 573,111원과 170,428원으로 3.36배입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15.4% 대 9.9%로 1.56배 차이일 뿐인데 실제 배수가 그보다 큰 이유는, ISA가 세율을 낮출 뿐 아니라 과세 대상 수익 자체를 비과세 한도만큼 잘라 내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키우면 잘려 나간 몫의 비중이 줄어 배수도 내려가는데, 연 2,000만원·5년·20%를 가정하면 12,104,153원과 7,583,241원으로 1.60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ISA는 세율을 9.9%로 낮추는 계좌"라는 설명은 큰 수익 구간에서만 정확하고, 작은 수익 구간에서는 이득을 크게 과소평가합니다.
총 납입 한도를 다 써도 절세액은 2,085,171원이다
연 납입 한도 2,000만원을 5년 채워 총 납입 한도 1억원을 정확히 소진한다고 가정하면, 수익률 10%에서 총수익 34,312,200원, 일반계좌 세금 5,284,078원, ISA 세금 3,198,907원으로 절세액이 2,085,171원입니다. 수익률을 5%로 낮추면 같은 납입에도 절세액이 1,080,104원으로 줄어드는데, 절세액이 수익에 비례하는 몫을 크게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치를 끝까지 써도 절세액은 백만원 단위에 머무는데, 총수익 자체가 납입 한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연 2,000만원·총 1억원 한도와 의무 가입 3년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그보다 큰 납입이나 짧은 기간을 넣으면 제도상 성립하지 않는 조합의 값이 나옵니다.
같은 수익을 배당으로 받으면 세금이 2.37배다
연 2,000만원씩 5년, 수익률 10%를 가정한 총수익 34,312,200원을 ISA 안에서 실현하면 세금은 3,198,907원으로 끝납니다. 같은 금액을 ISA 밖에서 국내 배당으로 받았고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원천징수 5,284,078원에 종합과세 추가 세부담 2,282,796원이 얹혀 7,566,874원으로 불어납니다.
ISA 수익은 9.9% 분리과세로 종결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격차 4,367,967원은 세율 차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으로 바꾸면 추가 세부담이 0원이 되어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ISA의 값어치는 본인의 다른 소득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위 발견의 계산 기준
위 항목의 숫자는 이 페이지 계산기와 같은 산식을 여러 조건으로 반복 실행해 얻은 값이며, 계산에 쓴 세율·공제액의 확인일은 2026-03-16입니다. 기본 가정은 연 1,200만원 납입, 연 5% 수익률, 3년 보유, 일반형이며, 한도를 끝까지 쓰는 비교에는 연 2,000만원씩 5년을 적용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 2,000만원·총 1억원 납입 한도와 의무 가입 3년을 강제하지 않고 계좌 안의 손익통산·중도 인출도 반영하지 않으므로, 제도상 성립하지 않는 조합을 넣으면 그대로 계산됩니다. 금액·비율·기간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값이므로, 본인 조건을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SA의 세제 혜택 구조
일반 계좌에서 이자·배당 수익이 나면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ISA 계좌는 만기 해지 시점에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순수익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일반형은 순수익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한 수익도 9.9%(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이므로 ISA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판정에서도 제외됩니다.
수익이 클수록, 과세 대상 상품 비중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가입 조건과 납입 한도
ISA는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총 납입 한도는 1억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므로, 첫해에 2,000만원을 못 채웠다면 이듬해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3년 경과 후에는 해지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입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기 사용법과 결과 읽기
연간 투자금, 예상 연 수익률, 보유 기간, ISA 유형(일반형·서민형)을 입력하면 계산기가 복리 기준 총수익을 구한 뒤 ISA와 일반 계좌 각각의 세금·세후 수익을 계산합니다. ISA 쪽은 비과세 한도를 뺀 초과 수익에 9.9%를, 일반 계좌 쪽은 총수익 전체에 15.4%를 적용합니다. 결과 화면의 '절세액'은 두 계좌의 세금 차이로, 같은 투자로 세금만 얼마나 아끼는지를 금액으로 보여 줍니다.
수익률과 기간을 바꿔 가며 절세 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3년 만기 후 재가입 전략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에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를 사용하고 새 계좌에서 한도를 다시 받는 방식으로, 3년 주기로 비과세 혜택을 반복해 누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수익이 비과세 한도에 가까워졌다면 만기 후 재가입이 유리할 수 있고, 손실 중이라면 손익통산을 위해 계좌를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만기 자금 일부를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도 있으므로 은퇴 준비와 연계해 볼 수 있습니다.
ISA와 일반 계좌, 무엇을 담을까
ISA의 절세 효과는 과세 대상 수익(이자·배당·국내 상장 ETF 매매차익 등)에서 발생하므로, 원래부터 과세되지 않는 수익 위주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배당주, 채권형 상품, 해외지수 추종 국내 상장 ETF처럼 15.4% 과세 대상 수익이 큰 자산일수록 ISA에 담는 이득이 큽니다. 손실 상품과 이익 상품이 계좌 안에서 통산된다는 점도 개별 과세되는 일반 계좌와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계좌를 나눠 담는 전략은 배당소득세 계산기와 함께 시뮬레이션하면 더 정확해집니다.
※ 본 페이지는 투자·저축·세금 계산을 돕기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액과 이자, 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가입 상품·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