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계산기 | 소득세로 연봉 추정 2026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한 줄만 알면 세전 연봉을 거꾸로 추정합니다. 회사는 매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그 금액은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의 함수이므로 역산이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는 월 원천징수 소득세 30,000원부터 500,000원까지이며, 연봉 3,217만원~7,613만원 구간에 대응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로 연봉을 되짚는 법

원천징수는 연말정산 전에 세금을 미리 걷는 제도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징수액을 정해두고 있어, 소득세 금액을 알면 대응하는 급여 구간을 좁힐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뉘어 있다면 소득세 항목만 입력해야 하며, 합산액을 넣으면 연봉이 과대 추정됩니다.

월 원천징수액별 추정 연봉

월 소득세연간 소득세추정 세전 연봉
30,000원360,000원약 3,217만원
50,000원600,000원약 3,553만원
100,000원1,200,000원약 4,049만원
150,000원1,800,000원약 4,546만원
200,000원2,400,000원약 5,038만원
300,000원3,600,000원약 5,976만원
500,000원6,000,000원약 7,613만원

부양가족 1인·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가정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산식으로 월 소득세가 입력값과 같아지는 연봉을 찾은 값이라, 계산기 화면의 결과와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회사가 간이세액표의 80%·120%를 적용하고 있다면 그만큼 어긋납니다.

소득세 1만원이 연봉을 얼마나 움직이는가

역산은 저울과 같아서, 소득세 눈금 하나가 연봉을 얼마나 밀어 올리는지는 구간마다 다릅니다. 월 소득세 30,000원에서는 눈금 10,000원이 연봉 219만원에 해당하지만, 50,000원부터는 99만원 안팎으로 절반 이하로 줄고, 500,000원에서는 59만원까지 내려옵니다. 명세서 숫자가 조금만 달라도 낮은 구간에서는 추정 연봉이 크게 튀고, 높은 구간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장 아래 구간이 유난히 가파른 이유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입니다. 산출세액이 작을 때는 그 55%를 공제로 돌려주기 때문에, 연봉이 올라도 명세서의 소득세는 절반 속도로만 늘어납니다. 반대로 500,000원 구간은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들어가 있어 연봉 증가분에 세금이 빠르게 붙고, 그래서 같은 눈금 하나가 더 작은 연봉 폭을 가리킵니다.

부양가족 보정도 정액이 아닙니다. 같은 월 소득세를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는 4인 가구가 냈다면 추정 연봉은 1인 가구보다 높아야 하는데, 그 차이가 30,000원에서는 1,151만원, 500,000원에서는 783만원입니다. 인적공제 450만원과 자녀세액공제 55만원이 절감해 주는 세금은 한계세율에 비례하므로, 세율이 높은 구간에서는 더 적은 연봉 차이로도 같은 세액 차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월 소득세추정 연봉 (1인)추정 연봉 (4인·자녀 2)소득세 +1만원당 연봉한계세율
30,000원3,217만원4,368만원219만원15%
50,000원3,553만원4,568만원99만원15%
100,000원4,049만원5,057만원99만원15%
150,000원4,546만원5,526만원106만원15%
200,000원5,038만원5,995만원94만원15%
300,000원5,976만원6,933만원94만원15%
500,000원7,613만원8,395만원59만원24%

비과세 식대 월 200,000원, 연봉 계산기와 같은 산식으로 월 소득세가 입력값과 같아지는 최소 연봉을 찾은 값입니다. 명세서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넣으면 입력이 1.1배가 되어 30,000원에서는 71만원, 500,000원에서는 293만원만큼 연봉이 부풀려집니다.

소득세 0원은 역산할 수 없습니다 — 1인 가구는 연봉 1,776만원, 4인 가구(자녀 2)는 4,070만원까지 월 소득세가 0원으로 찍힙니다. 명세서의 소득세 칸이 비어 있다면 이 계산기가 아니라 건보료 역산이 맞는 도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첫 달부터 정률로 붙기 때문입니다.

명세서의 소득세가 연말정산 환급의 천장이다

연말정산 환급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이므로, 아무리 공제를 모아도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금액 이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세 한 줄은 연봉을 알려 주는 단서이면서 동시에 올해 환급의 상한선입니다. 월 30,000원이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연 396,000원이 천장이고, 월 500,000원이면 6,600,000원입니다.

이 천장은 공제를 얼마나 채울지도 결정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합쳐 한도 9,000,000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소득세 세액공제가 1,350,000원이고, 지방소득세 감소분까지 더하면 1,485,000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월 소득세 100,000원(연 기납부 1,320,000원)까지는 이 금액을 다 쓸 수 없습니다. 기납부가 공제 효과보다 작아 89%만 실제 환급으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 사라집니다.

뒤집어 읽으면 필요한 납입액이 나옵니다. 월 소득세 30,000원인 사람은 연금계좌에 2,400,000원만 넣어도 그해 소득세가 전부 돌아오므로, 한도 9,000,000원을 채우는 것은 노후 저축으로는 의미가 있어도 올해 세금 면에서는 6,600,000원이 공제를 만들지 못합니다. 반면 월 150,000원부터는 한도를 다 채워도 495,000원이 남아, 월세·의료비·기부금 같은 다른 세액공제를 얹을 여지가 생깁니다.

월 소득세연 기납부 (지방세 포함)연금계좌 900만원의 공제 효과실제 환급되는 몫소득세 0원까지 필요한 납입
30,000원396,000원1,485,000원396,000원2,400,000원
50,000원660,000원1,485,000원660,000원4,000,000원
100,000원1,320,000원1,485,000원1,320,000원8,000,000원
150,000원1,980,000원1,485,000원1,485,000원9,000,000원으로 부족
200,000원2,640,000원1,485,000원1,485,000원9,000,000원으로 부족
300,000원3,960,000원1,188,000원1,188,000원9,000,000원으로 부족
500,000원6,600,000원1,188,000원1,188,000원9,000,000원으로 부족

공제율은 추정 연봉이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면 12%를 적용했고, 다른 공제는 넣지 않은 값입니다. 월 소득세 500,000원 구간에서 공제 효과가 1,188,000원으로 낮은 것은 추정 연봉 7,613만원이 5,500만원을 넘어 공제율이 12%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역산이 크게 빗나가는 세 가지 경우

첫째, 부양가족 수가 다를 때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수가 늘수록 징수액을 낮추므로, 4인 가족의 소득세는 같은 연봉의 1인 가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 경우 역산 결과는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비과세 항목이 많을 때입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연구활동비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같은 총 지급액이라도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셋째,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한 경우입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120%를 택했다면 연봉이 과대 추정되고 80%라면 과소 추정됩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의 '16. 계' 항목이 실제 총급여입니다. 역산은 명세서를 볼 수 없을 때의 대안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직접 고를 수 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이 늘어나는 대신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120%는 반대로 매달 덜 받고 2월에 더 돌려받습니다. 내는 세금 총액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매달 현금이 필요하다면 80%가, 연말에 목돈으로 받는 편이 좋다면 120%가 맞습니다. 다만 환급은 무이자로 국가에 돈을 맡겨 두는 셈이라, 순수하게 금액만 따지면 80%가 유리합니다.

원천징수액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

매달 같던 소득세가 달라졌다면 대개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 변동(출생·사망·소득 발생), 급여 변동(인상·상여 지급), 비과세 항목 변경입니다.

특히 상여금이 지급된 달은 원천징수액이 크게 튑니다. 상여는 별도의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그다음 달에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연도가 바뀌면 간이세액표 자체가 개정되어 같은 급여에도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월 급여의 소득세가 전년 12월과 다르다면 대개 이 이유입니다.

월 원천징수액별 상세 페이지

각 페이지에는 해당 원천징수액의 연봉 추정 범위와 부양가족 수에 따른 보정이 들어 있습니다.

※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율 기준으로 연봉 계산기 산식을 거꾸로 푼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