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에만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도시지역에 해당합니다.
공동명의나 다주택도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 계산은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만 지원합니다. 단독주택, 공동명의 특례, 다주택, 법인,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공시가격과 세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 공시가격이 없으면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을, 전년도 재산세·종부세 본세가 없으면 종부세 150%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전 고지서와 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해야 실제 고지액에 가까워집니다.
6월 1일 기준은 왜 중요한가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종부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매수자는 잔금을 6월 2일 이후로, 매도자는 5월 31일 이전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해 실무에서 잔금일 협상 포인트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경우를 지원하나요?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 기준입니다. 단독주택, 공동명의 특례, 다주택, 법인 소유는 세율·공제 체계가 달라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되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세·종부세(보유세) 완벽 가이드 (2026년)
주택을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가,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보유세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쳐 계산되기 때문에 구조를 모르면 고지서 금액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가이드는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해 1세대 1주택 기준 보유세 계산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시가에서 공시가격, 그리고 과세표준으로
보유세의 출발점은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을 모르면 시가에 현실화율(아파트 평균 약 69%, 단독주택 약 53.6%)을 곱해 추정할 수 있지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 집의 실제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하는데, 공시가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직전 연도 과세표준의 5%를 한도로 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있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표는 완만하게 오릅니다.
2단계: 재산세율 — 9억 이하는 특례세율
재산세 일반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 누진 구조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구간별로 0.05%~0.35%로 일반세율보다 각 0.05%p씩 낮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2억원이면 일반세율로는 0.25% 구간(누진공제 18만원)이 적용되지만, 특례 대상이면 0.2% 구간으로 계산되어 세액이 줄어듭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고지됩니다.
3단계: 재산세에 따라붙는 부가세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고지됩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로,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대부분의 아파트)에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입니다. 본세가 30만원이라면 지방교육세 6만원이 더해지는 식이라, 고지서 총액은 본세만 계산했을 때보다 눈에 띄게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 항목을 모두 분리해 보여주므로 고지서의 각 줄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 12억 초과부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12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부터 94억원 초과 2.7%까지 7단계 누진이며, 같은 과표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여기에 종부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되고, 전년도 재산세+종부세 합계의 150%를 넘지 않는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
5단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종부세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큰 폭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이고,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두 공제는 합산 적용되며 상한은 80%입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15년 보유한 1주택자는 40% + 50% = 90%가 아닌 상한 80%를 공제받아 종부세가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은퇴 후 장기 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핵심 장치이므로 반드시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 본 페이지는 주거·부동산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금·수수료·대출 조건은 지자체 조례, 개인 상황,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위택스·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 또는 세무사·법률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