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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5%와 소송 단계의 12%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재산세·보유세 계산기

보유세 조건 입력

입력하면 시가 기반 현실화율 추정 대신 이 금액을 우선 사용합니다.

전년도 공시가격은 재산세 5% 과세표준상한에, 전년도 재산세·종부세 본세는 종부세 150% 세부담상한에 사용합니다.

연간 보유세 총액

1,330,560원

월 환산액

110,880원

재산세 합계

1,330,560원

종부세 합계

0원

연간 보유세 구성

연간 보유세 총액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눴습니다.

재산세 합계 100.0%재산세 합계 100.0%
재산세 합계
1,330,560원

재산세 내역

1주택 특례
  • 공시가격 (시가 추정 69%)828,000,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45%
  • 과세표준372,600,000원
  • 재산세 본세 (3억 초과)674,100원
  • 도시지역분 (0.14%)521,640원
  • 지방교육세 (본세 × 20%)134,820원
  • 재산세 합계1,330,560원

종부세 내역

대상 아님

공시가격 828,000,000원으로 기본공제(12억원) 이하이므로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및 기준

· 2026-07-10 확인

※ 요금·수수료는 변동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은 각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연간 보유세

1,330,560원

월 환산
110,880원
재산세 합계
1,330,560원
종부세 합계
0원
공시가격
828,000,000원

시가로 공시가격을 추정한 결과입니다. 실제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가와 공시가격은 어떤 관계인가요?

2026년 공시가격을 직접 입력하면 그 금액을 우선 사용합니다. 비워 두면 시세에 전국 현실화율 가정을 적용하지만 지역·주택별 차이가 있으므로 공시가격알리미의 개별 금액을 사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세대원 전원이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언제부터 내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중복 적용되나요?

네.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최대 50%)는 합산 적용되지만, 합산 공제율 상한은 80%입니다.

도시지역분은 항상 부과되나요?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에만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도시지역에 해당합니다.

공동명의나 다주택도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 계산은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만 지원합니다. 단독주택, 공동명의 특례, 다주택, 법인,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공시가격과 세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 공시가격이 없으면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을, 전년도 재산세·종부세 본세가 없으면 종부세 150%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전 고지서와 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해야 실제 고지액에 가까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