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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합소득세 계산기 | 프리랜서·사업소득 세금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사업소득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얼마를 돌려받고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를 계산합니다. 인적용역 단순경비율(4,000만원 이하 64.1%, 초과분 49.7%)과 6~45% 8구간 누진세율, 표준세액공제 7만원, 지방소득세 10%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는 연 수입 1,000만원부터 2억원까지입니다. 같은 3.3%를 떼였어도 수입 규모에 따라 결론이 환급에서 추가 납부로 뒤집히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본인 수입대의 방향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금액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 빠릅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금이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걷어두는 원천징수입니다.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해 이미 낸 3.3%와 비교합니다. 실제 세액이 더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더 많으면 그만큼 추가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3.3%를 떼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환급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변수는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이고,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단순경비율이 4,000만원에서 한 번 꺾인다

IT·디자인·작가 등 인적용역의 단순경비율은 수입 4,000만원까지 64.1%, 초과분은 49.7%가 적용됩니다. 즉 4,0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추가 수입 1원당 인정되는 경비가 0.641원에서 0.497원으로 줄어, 같은 100만원을 더 벌어도 과세표준은 35.9만원이 아니라 50.3만원 늘어납니다.

누진세율 구간이 바뀌는 지점과 이 경비율 분기점이 겹치면 체감 세부담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수입이 4,000만원 근처라면 장부 작성(기준경비율·간편장부)으로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쪽이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수입 규모별 경비·과세표준·최종 세액

연 수입인정 경비과세표준총 세액(지방세 포함)3.3% 정산
1,000만원6,410,000원2,090,000원60,940원269,060원 환급
2,000만원12,820,000원5,680,000원297,880원362,120원 환급
3,000만원19,230,000원9,270,000원534,820원455,180원 환급
4,000만원25,640,000원12,860,000원771,760원548,240원 환급
5,000만원30,610,000원17,890,000원1,488,850원161,150원 환급
6,000만원35,580,000원22,920,000원2,318,800원338,800원 추가 납부
8,000만원45,520,000원32,980,000원3,978,700원1,338,700원 추가 납부
1억원55,460,000원43,040,000원5,638,600원2,338,600원 추가 납부
1억 5,000만원80,310,000원68,190,000원11,589,160원6,639,160원 추가 납부
2억원105,160,000원93,340,000원18,874,900원12,274,900원 추가 납부

기본공제 1인(150만원)·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반영한 단독 사업자 기준입니다.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다른 소득 합산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환급이 추가 납부로 뒤집히는 지점

표에서 방향이 바뀌는 곳은 연 수입 5,000만원과 6,000만원 사이입니다. 5,000만원에서는 3.3% 기납부액 1,650,000원이 확정세액 1,488,850원보다 많아 161,150원을 돌려받지만, 6,000만원에서는 확정세액 2,318,800원이 기납부액 1,980,000원을 넘어서 338,8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원천징수는 수입에 정률 3.3%로 붙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누진이라 수입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이 3.3%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커지는 해에는 5월에 낼 돈을 미리 떼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가 수입대마다 다른 이유

세율을 묻는 질문에는 답이 두 개 있습니다. 지금 100만원을 더 벌면 그 돈에 몇 %가 붙느냐(한계세율)와, 올해 번 돈 전체 대비 실제로 몇 %를 냈느냐(실효세율)입니다. 두 값은 늘 다르고, 무엇보다 그 격차 자체가 수입 규모에 따라 좁아졌다 다시 벌어집니다. 수입 한 구간만 보고 있으면 이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격차가 가장 좁은 지점은 연 수입 4,000만원으로 4.1%p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간인 5,000만원에서 격차는 12.0%p로 세 배 가까이 튑니다. 단순경비율이 꺾이는 4,000만원 선과 누진세율이 6%에서 15%로 올라가는 지점이 같은 자리에서 겹치기 때문입니다.

추가 수입 100만원에 붙는 세금으로 환산하면 체감이 분명해집니다. 4,000만원까지는 100만원을 더 벌 때 세금이 23,694원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5,000만원 구간에서는 82,995원으로 3.5배가 됩니다. 연말에 매출을 다음 해로 미룰지 판단할 때 실제로 봐야 하는 숫자는 실효세율이 아니라 이 열입니다.

연 수입한계세율실효세율 (수입 대비)격차추가 수입 100만원당 세금
1,000만원6%0.6%5.4%p23,694원
2,000만원6%1.5%4.5%p23,694원
3,000만원6%1.8%4.2%p23,694원
4,000만원6%1.9%4.1%p23,694원
5,000만원15%3.0%12.0%p82,995원
6,000만원15%3.9%11.1%p82,995원
8,000만원15%5.0%10.0%p82,995원
1억원15%5.6%9.4%p82,995원
1억 5,000만원24%7.7%16.3%p132,792원
2억원35%9.4%25.6%p193,655원

기본공제 1인·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단독 사업자 기준입니다. 격차가 가장 벌어지는 구간은 연 수입 2억원으로 25.6%p이며, 이 구간에서는 실효세율 9.4%만 보고 판단하면 추가 수입에 붙는 부담을 크게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분리과세 14%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수입 지점

주택임대 수입(연 2,000만원 이하)이나 기타소득처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 정률로 끝낼 수 있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때 "분리가 유리한가"는 취향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본업 수입의 한계세율이 14%보다 높으면 분리가, 낮으면 합산이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 프리셋에서 그 경계는 연 수입 4,000만원과 5,000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4,000만원의 과세표준 12,860,000원은 한계세율 6% 구간(1,400만원 이하)에 있어 14%보다 낮지만, 5,000만원의 과세표준 17,890,000원은 15% 구간(1,400만원~5,000만원)으로 올라섭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임대·기타소득 5,000,000원이 얹힌다고 할 때, 분리과세를 택하면 어느 수입대에서든 770,00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끝납니다. 반면 종합에 합산하면 본업 수입 4,000만원에서는 712,140원만 늘어 합산이 57,860원 유리하지만, 5,000만원에서는 825,000원이 늘어 분리 쪽이 55,000원 유리해집니다. 본업 수입이 늘어난 해에 같은 부수입의 최적 선택이 뒤집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 — 분리과세 임대소득의 기본공제(등록 400만원·미등록 200만원)는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본업 소득금액이 그 선을 넘으면 공제 없이 전액에 14%가 붙으므로, 위 판단에 이 조건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수입 금액별 상세 계산 보기

각 페이지에는 해당 수입의 경비·과세표준·구간별 산출세액과 인접 금액과의 세액 차이가 들어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인적용역 기준 추정치입니다. 업종 코드·장부 작성 여부·다른 소득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며, 확정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