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6+6 부모육아휴직제 반영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12개월 육아휴직 동안 매달 받는 급여와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12개월은 80%(상한 160만원)가 적용되며 하한은 70만원입니다.
다루는 통상임금 범위는 월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입니다.
급여를 결정하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상한액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에 비례하지만, 각 구간마다 상한액이 먼저 걸립니다.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12개월 상한 160만원이며, 통상임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통상임금이 얼마든 급여가 같아집니다. 아래 표에서 250만원과 500만원의 수령액이 동일한 것이 그 결과입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낮으면 하한 7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70만원~250만원 구간에서만 소득에 비례하고, 그 바깥에서는 정액으로 고정됩니다.
통상임금별 12개월 구간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총액 |
|---|---|---|---|---|
| 25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3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35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4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45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5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기준입니다.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하면 첫 6개월 상한이 월 200만~450만원으로 상향되어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쓰면 계산이 달라진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두 사람 각각의 급여 상한이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특례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일반 육아휴직에서는 상한 250만원에 막히던 고소득 근로자도 6개월 차에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가 순차적으로 써도 되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둘 다 사용해야 적용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6년 기준 폐지되어 급여 전액이 휴직 기간 중 지급됩니다. 과거처럼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25%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통상임금별 상세 계산
각 페이지에는 해당 통상임금의 월별 지급액 추이와 복직 후 급여 비교가 들어 있습니다.
- 월 통상임금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 — 12개월 총 23,100,000원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육아휴직 급여 — 12개월 총 23,100,000원
- 월 통상임금 350만원 육아휴직 급여 — 12개월 총 23,100,000원
- 월 통상임금 400만원 육아휴직 급여 — 12개월 총 23,100,000원
- 월 통상임금 450만원 육아휴직 급여 — 12개월 총 23,100,000원
- 월 통상임금 500만원 육아휴직 급여 — 12개월 총 23,100,000원
※ 2026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되며 6+6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며 연장·야간 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자녀 1명당 최대 1년(12개월)입니다.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구 기준 최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