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6+6 부모육아휴직제 반영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12개월 육아휴직 동안 매달 받는 급여와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12개월은 80%(상한 160만원)가 적용되며 하한은 70만원입니다.
다루는 통상임금 범위는 월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입니다.
급여를 결정하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상한액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에 비례하지만, 각 구간마다 상한액이 먼저 걸립니다.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12개월 상한 160만원이며, 통상임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통상임금이 얼마든 급여가 같아집니다. 아래 표에서 250만원과 500만원의 수령액이 동일한 것이 그 결과입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낮으면 하한 7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70만원~250만원 구간에서만 소득에 비례하고, 그 바깥에서는 정액으로 고정됩니다.
통상임금별 12개월 구간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총액 |
|---|---|---|---|---|
| 25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3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35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4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45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5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기준입니다.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하면 첫 6개월 상한이 월 200만~450만원으로 상향되어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쓰면 계산이 달라진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두 사람 각각의 급여 상한이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특례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일반 육아휴직에서는 상한 250만원에 막히던 고소득 근로자도 6개월 차에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가 순차적으로 써도 되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둘 다 사용해야 적용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6년 기준 폐지되어 급여 전액이 휴직 기간 중 지급됩니다. 과거처럼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25%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통상임금 1만원의 값어치가 구간마다 갈리고 양 끝에서는 0이 된다
아래는 일반 육아휴직 12개월(6+6 부모육아휴직제 미적용) 기준으로,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0,000원), 4~6개월 100%(상한 2,000,000원), 7~12개월 80%(상한 1,600,000원), 전 구간 하한 700,000원을 적용해 통상임금을 1만원 단위로 훑은 결과입니다. 상한이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총액은 통상임금에 비례하지 않고 계단을 밟습니다.
계단은 6칸이다 — 통상임금 1만원의 값어치가 0원에서 108,0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0원으로 내려온다
통상임금을 1만원 올렸을 때 12개월 총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전 구간에서 재면 500,000원부터 0원, 700,000원부터 60,000원, 870,000원부터 84,000원, 880,000원부터 108,000원, 2,000,000원부터 30,000원, 2,500,000원부터 0원으로 바뀝니다.
700,000원 아래에서는 하한이 세 구간 모두를 덮어 아무리 올려도 총액이 그대로이고, 2,500,000원을 넘으면 세 상한이 모두 걸려 다시 그대로입니다. 중간의 870,000원 칸은 7~12개월분의 하한이 풀리는 지점(875,000원)을 가로지르는 1만원짜리 눈금이라 값이 어중간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서 통상임금 인상이 의미를 갖는 구간은 700,000원~2,500,000원뿐입니다.
875,000원~2,000,000원 구간에서는 대체율이 정확히 90%로 고정된다
이 구간에서는 상한도 하한도 걸리지 않아 총액이 통상임금 × 10.8로 결정됩니다. 12개월로 나누면 통상임금의 정확히 90%이고, 6개월분 100%와 6개월분 80%의 평균이 그 값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1,500,000원이면 총 16,200,000원, 월 평균 1,350,000원으로 대체율은 90.0%입니다. 반면 2,500,000원에서는 77.0%, 3,500,000원에서는 55.0%로 떨어집니다.
2,000,000원에서는 두 개의 상한이 동시에 걸린다
4~6개월의 상한 2,000,000원은 통상임금이 2,000,000원일 때 걸리기 시작하고, 7~12개월의 상한 1,600,000원은 통상임금의 80%가 그 값이 되는 지점, 즉 역시 2,000,000원에서 걸리기 시작합니다. 두 제한이 한 점에서 겹치기 때문에 기울기가 완만하게 꺾이지 않고 108,000원에서 30,000원으로 한 번에 떨어집니다. 이 한 지점이 이 계산기에서 가장 급격한 손실 구간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조차 후반기에는 상한에 걸린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2,156,880원을 통상임금으로 넣으면 1~3개월은 통상임금 그대로 2,156,880원이지만 4~6개월은 상한에 걸려 2,000,000원, 7~12개월도 상한 1,600,000원이 됩니다.
총액은 22,070,640원으로 통상임금 2,500,000원 이상인 사람의 23,100,000원과 1,029,360원, 비율로는 4.5%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상한선이 최저임금 근처까지 내려와 있다는 뜻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총액 | 월 평균 대체율 |
|---|---|---|---|---|---|
| 6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 8,400,000원 | 116.7% |
| 875,000원 | 875,000원 | 875,000원 | 700,000원 | 9,450,000원 | 90.0% |
| 1,500,000원 | 1,500,000원 | 1,500,000원 | 1,200,000원 | 16,200,000원 | 90.0% |
| 2,0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1,600,000원 | 90.0% |
| 2,5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77.0% |
| 3,5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55.0% |
강조한 행이 두 상한이 동시에 걸리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대체율이 600,000원에서 100%를 넘는 이유는 하한 700,000원이 통상임금보다 크기 때문이며, 이 구간에서는 휴직 중 수입이 근무 중 수입보다 많습니다.
금액 페이지 여섯 곳이 전부 같은 총액을 내놓는 이유
이 계산기에는 통상임금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여섯 개의 금액 페이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에 그 여섯 값을 그대로 넣어 보면 결과가 갈리지 않습니다.
여섯 금액 전부 12개월 총액이 23,100,000원으로 같다
여섯 값 모두 1~3개월 상한 2,500,000원을 넘는 통상임금이라, 세 구간 지급액이 모두 상한으로 잘려 총액이 23,10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받는 돈이 1원도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서 정말 확인해야 할 값은 상한 위의 통상임금이 아니라 700,000원~2,500,000원 구간입니다.
세후로 비교하면 손실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육아휴직 급여에는 4대보험도 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몇 %"라는 세전 비교는 실제 체감보다 손실을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통상임금 2,000,000원이면 세전 대체율 90.0%이지만 연 실수령 21,761,604원 대비로는 99.3%, 통상임금 3,000,000원이면 세전 대체율 64.2%이지만 연 실수령 32,012,784원 대비로는 72.2%, 통상임금 4,000,000원이면 세전 대체율 48.1%이지만 연 실수령 41,263,476원 대비로는 56.0%입니다.
통상임금 2,000,000원 근처에서는 세후 기준으로 거의 손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같은 고용보험에서 나오지만 실업급여보다 상한이 높다
육아휴직 급여와 구직급여는 모두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오는데 상한 설계가 다릅니다. 구직급여 일 상한 68,100원을 30일로 환산하면 2,043,000원으로, 육아휴직 1~3개월 상한 2,500,000원보다 457,000원 낮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육아휴직 12개월 23,100,000원이 구직급여 최대치인 270일 상한 수령액 18,387,000원보다 4,713,000원 많습니다.
하한 700,000원 때문에 대체율이 100%를 넘는 구간이 존재한다
통상임금이 700,000원보다 낮으면 세 구간 모두 하한이 적용되어 월 700,000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 600,000원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대체율이 116.7%, 즉 휴직 중 소득이 근무 중 소득보다 많아집니다. 상한이 고소득의 급여를 깎는 것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하한은 저소득의 급여를 끌어올립니다.
통상임금별 상세 계산
각 페이지에는 해당 통상임금의 월별 지급액 추이와 복직 후 급여 비교가 들어 있습니다.
- 월 통상임금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 — 12개월 총 23,100,000원
- 월 통상임금 300만원 육아휴직 급여 — 12개월 총 23,100,000원
- 월 통상임금 350만원 육아휴직 급여 — 12개월 총 23,100,000원
- 월 통상임금 400만원 육아휴직 급여 — 12개월 총 23,100,000원
- 월 통상임금 450만원 육아휴직 급여 — 12개월 총 23,100,000원
- 월 통상임금 500만원 육아휴직 급여 — 12개월 총 23,100,000원
※ 2026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되며 6+6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며 연장·야간 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자녀 1명당 최대 1년(12개월)입니다.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구 기준 최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