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평균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청구 나이를 넣으면 매달 받을 연금액을 추정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구를 늦출수록 많아지는 구조라 이 세 변수의 조합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평균 기준소득월액 3,200,000원·가입 20년·65세 청구입니다. 예상 연금은 월 532,000원, 연 6,384,000원입니다. 재직 중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월 152,000원, 회사 몫을 더한 노사 합산 월 304,000원이고, 지역가입자는 그 합산액 전부를 혼자 냅니다.

연금액을 정하는 세 가지 변수

첫째는 가입기간입니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비례해 계산되므로 20년 가입은 40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평균 기준소득월액입니다. 다만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절반의 비중으로 함께 들어가 소득재분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의 수령액이 소득에 정비례해 늘지는 않습니다.

셋째는 청구 나이입니다. 정해진 지급개시연령보다 일찍 받으면 1년마다 6%씩 깎이고, 늦추면 1년마다 7.2%씩 늘어납니다.

청구 나이에 따른 감액과 가산

청구 나이조정 계수월 예상 연금65세 대비
60세×0.7372,400원-159,600원
62세×0.82436,240원-95,760원
65세×1532,000원기준
68세×1.216646,912원+114,912원
70세×1.36723,520원+191,520원

평균 기준소득월액 3,200,000원·가입 20년 기준입니다. 조기 수령은 한 번 정해지면 평생 감액된 금액을 받으므로 기대여명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가입기간월 예상 연금수급 가능 여부
10년266,000원노령연금 수급
20년532,000원노령연금 수급
30년798,000원노령연금 수급
40년1,064,000원노령연금 수급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이 아니라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과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불리합니다.

10년에 못 미친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 기간을 채우거나, 과거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직·사업중단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은 납부예외로 처리되는데,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추납으로 메우면 그만큼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기간을 인정받는 크레딧

국가가 가입기간을 얹어 주는 크레딧 제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당 18개월이 추가되며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군복무크레딧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을 더해 줍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실업크레딧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함께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 보험료율 9.5%는 같지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본인은 4.75%만 냅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9.5%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이 두 배여도 연금은 두 배가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산식에는 본인 소득과 상관없는 균등 부분이 들어 있어, 연금액은 소득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가입 20년·65세 청구로 놓고 평균 기준소득월액만 바꿔 보면, 2,000,000원의 연금은 월 400,000원인데 소득이 두 배인 4,000,000원의 연금은 620,000원으로 55%만 늘어납니다.

소득대체율로 보면 1,000,000원에서 29.0%, 상한인 6,590,000원에서 13.7%로, 소득이 낮을수록 낸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균등 부분의 무게가 그 이유입니다. 연금 가운데 소득과 무관하게 붙는 몫이 1,000,000원에서는 전체의 62%이지만 6,590,000원에서는 20%로 줄어듭니다. 저소득 가입자의 연금은 절반 넘게 이 균등 부분에서 나오고, 상한 소득자의 연금은 대부분 본인 소득 비례분입니다.

낸 돈을 돌려받는 기간도 그래서 갈립니다. 아래 회수 기간은 모두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4.75% 기준입니다. 그 요율로 20년 낸 보험료를 연금으로 회수하는 데 1,000,000원 가입자는 39개월, 6,590,000원 가입자는 83개월이 걸립니다.

회사 부담금까지 더한 노사 합산 9.5% 기준으로 따지면 낸 돈이 두 배라 회수 기간도 두 배가 되고, 지역가입자는 그 합산액을 혼자 내므로 같은 두 배 기간이 그대로 본인 몫입니다. 그래도 상한 소득자가 14년 안에 원금을 회수하는 셈이라 어느 구간이든 기대여명 안에 돌아옵니다.

상한 위로는 표에 새 행이 생기지 않습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13,180,000원으로, 상한의 두 배로 넣어도 예상 연금은 904,900원, 본인부담 보험료는 313,025원, 노사 합산 보험료는 626,050원으로 6,590,000원을 넣었을 때와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조제5항이 신고한 소득월액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고 정해 두었고, 기본연금액의 소득비례분도 그렇게 잘린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 상한 위 소득으로 노후를 키우려면 국민연금 바깥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한액은 해마다 고시로 조정되므로 이 선 자체는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월 예상 연금 (20년·65세)소득대체율균등 부분 비중본인부담 보험료 총액 (20년)회수 기간 (본인부담 기준)
1,000,000원290,000원29.0%62%11,400,000원39개월
2,000,000원400,000원20.0%45%22,800,000원57개월
3,200,000원532,000원16.6%34%36,480,000원69개월
4,000,000원620,000원15.5%29%45,600,000원74개월
5,000,000원730,000원14.6%25%57,000,000원78개월
6,590,000원904,900원13.7%20%75,126,000원83개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2026.7 시행)을 넘는 소득은 연금에도 보험료에도 반영되지 않으므로 표의 마지막 행이 직장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재평가율과 물가 연동은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손익분기 나이

연금을 60세에 당겨 받으면 매달 30%를 덜 받고, 70세로 늦추면 36%를 더 받습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 3,200,000원·가입 20년이면 월 372,400원과 723,520원, 65세 기준 532,000원과의 차이는 각각 159,600원과 191,520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이 아니라 몇 살까지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누적 수령액을 나란히 세우면 교차점이 나옵니다. 60세 조기 수령은 5년을 먼저 받는 대신 매달 적게 받아, 76.7세를 넘기면 65세 정상 수령보다 총액이 적어집니다. 70세 연기 수령은 5년을 비우는 대신 매달 많이 받아, 83.9세를 넘겨야 정상 수령을 앞지릅니다. 62세와 68세의 교차점은 78.7세와 81.9세로, 조정 폭이 클수록 교차점도 뒤로 밀립니다.

청구 나이를 고르기 전에 가입기간부터 채우는 편이 확실합니다. 같은 시나리오에서 가입기간 1년은 월 26,600원의 값어치이고, 평균 소득을 100,000원 올리는 것은 월 11,000원의 값어치입니다. 즉 1년을 더 채우는 것은 20년 내내 소득을 약 240,000원 더 신고한 것과 같습니다.

가입 9년은 월 239,400원에 해당하는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끝나고, 10년을 채우면 월 266,000원이 평생 나옵니다. 10년치 본인부담 보험료 18,240,000원은 69개월이면 돌아옵니다.

청구 나이조정 계수월 예상 연금65세 청구와 누적액이 같아지는 나이
60세×0.7372,400원76.7세
62세×0.82436,240원78.7세
64세×0.94500,080원80.7세
65세×1532,000원기준
66세×1.072570,304원79.9세
68세×1.216646,912원81.9세
70세×1.36723,520원83.9세

평균 기준소득월액 3,200,000원·가입 20년 기준이며, 교차 나이는 연금액이 물가 연동으로 함께 오르는 것을 감안해 명목 금액으로 비교한 값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액과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조기 수령은 되돌릴 수 없다 — 감액된 계수는 사망 때까지 유지됩니다. 60세 청구 후 77세를 넘겨 살면 그 뒤로는 매달 159,600원씩 손해가 쌓이므로, 소득이 끊겨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대여명이 이 나이를 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계산기

※ 간이 추정치입니다. 확정 연금액은 실제 가입 이력과 재평가율이 필요하므로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정확한 확정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평균소득과 가입기간, 청구 나이를 기반으로 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값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서비스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기준의 추정 월액과 함께 수급 가능 여부를 별도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