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차 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8시간을 곱해 1일치 수당을 구합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월급 3,600,000원에 고정수당 200,000원, 근속 24개월, 미사용 5일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145,454원이고 발생 연차는 15일, 미사용 5일에 대한 수당은 727,270원입니다.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다

연차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 등)을 더한 금액이며, 시나리오에서는 3,800,000원입니다.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식대·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가 많아, 회사가 이를 빼고 계산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산식은 (월 통상임금 ÷ 209) × 8 × 미사용일수입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입니다.

근속기간별 연차 발생일수

근속연간 발생 연차미사용 시 수당(1일 145,454원 기준)
1년15일2,181,810원
2년15일2,181,810원
3년16일2,327,264원
5년17일2,472,718원
10년19일2,763,626원
20년24일3,490,896원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은 15일에서 시작해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사용촉진제도를 쓰면 수당이 사라진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소멸해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가 연차 사용촉진제도입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일수 통보 → 근로자의 사용 시기 지정 → 미지정 시 회사가 시기 지정)를 모두 지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촉진 효과가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서면 통보가 필요합니다.

퇴사할 때는 무조건 정산된다 —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다르다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각자의 입사일마다 1년을 세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가 번거로워 회계연도 기준(보통 1월 1일)으로 일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므로,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입사한 사람이 다음 해 12월에 퇴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연차가 적게 잡히지만 입사일 기준으로는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 차이만큼 수당을 더 받아야 합니다.

퇴사 정산서를 받으면 어느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만 정산하고 재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도, 미사용 수당도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연차는 매년 늘지 않고 홀수 해에만 계단을 오른다

연차 발생일수를 근속 1개월부터 21년까지 한 줄로 세우면 곡선이 아니라 계단이 보입니다. 가장 큰 계단은 11개월과 12개월 사이입니다. 11개월 근속의 연차는 11일이지만 12개월을 채우는 순간 15일이 새로 생겨, 한 달 차이로 4일·581,816원(1일 통상임금 145,454원 기준)이 갈립니다.

첫해에 매달 1일씩 쌓인 11일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입사 후 1년 하루를 채운 사람은 합계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1년을 넘기면 계단이 드물어집니다. 2년째는 15일 그대로이고 3·5·7·9년째에만 1일씩 늘어, 근속 2년과 3년 사이에는 145,454원 하루치 차이가 생기지만 3년과 4년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계단은 21년째에 25일 상한에 닿아 멈추고, 그 뒤로는 근속이 아무리 길어도 연차가 늘지 않습니다.

상한 25일을 다 못 쓰면 수당은 3,636,350원으로, 월 통상임금 3,800,000원의 96%에 이릅니다. 한 달치 월급이 연차수당으로 바뀌는 셈이라, 장기 근속자의 미사용 연차는 소액 정산이 아니라 급여 한 달과 같은 무게로 봐야 합니다. 시나리오의 근속 24개월·미사용 5일은 727,270원으로 그 20%입니다.

근속연간 발생 연차전부 미사용 시 수당직전 행과의 차이
6개월6일872,724원—
11개월11일1,599,994원+5일 (727,270원)
1년15일2,181,810원+4일 (581,816원)
2년15일2,181,810원변동 없음
3년16일2,327,264원+1일 (145,454원)
5년17일2,472,718원+1일 (145,454원)
10년19일2,763,626원+2일 (290,908원)
20년24일3,490,896원+5일 (727,270원)
21년25일3,636,350원+1일 (145,454원)

1일 통상임금 145,454원은 월급 3,600,000원과 고정수당 20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눠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1년 미만 구간은 개근한 달마다 1일이 생기고, 1년 이상은 15일에서 시작해 최초 1년을 넘은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하루 값을 정하는 분자와 분모

연차 하루의 값 145,454원은 분자(월 통상임금)를 분모(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시간급 18,181원에 8시간을 곱한 것입니다. 회사가 어느 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같은 5일이 다른 금액이 됩니다. 시나리오의 고정수당 200,000원을 통상임금에서 빼면 하루 값이 7,655원 줄어, 5일이면 38,275원, 상한 25일이면 191,375원이 덜 지급됩니다.

분모 쪽 오류는 더 자주 보입니다. 주 44시간 시절의 226시간을 그대로 쓰는 회사에서는 시간급이 16,814원으로 내려가 하루 값이 134,513원, 정상 계산보다 10,941원(7.5%) 적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법정 분모는 209이고, 주 35시간 계약이라면 분모는 더 작아져 하루 값은 오히려 올라가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퇴직금으로 이어집니다.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12분의 3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들어가 평균임금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의 연차수당 727,270원이 산정기간에 들어가면 근속 10년 기준 퇴직금이 592,883원에서 612,867원 더 나옵니다. 연차수당 한 번이 퇴직금에서는 그 82% 안팎으로 한 번 더 돌아오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시간급1일 연차수당미사용 5일정상 계산과의 차이
기본급 + 고정수당, ÷209 (법정)18,181원145,454원727,270원—
고정수당 제외, ÷20917,224원137,799원688,995원−38,275원
기본급 + 고정수당, ÷226 (구 기준)16,814원134,513원672,565원−54,705원

월급 3,600,000원·고정수당 200,000원·미사용 5일 기준입니다. 퇴직금 효과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89~92일인 데 따른 범위이며 근속 10년을 가정했습니다.

정산서에서 확인할 두 숫자 — 시간급이 18,181원인지, 하루 값이 145,454원인지입니다. 둘 중 하나가 다르면 분자나 분모 중 하나가 법정 기준과 다르다는 뜻이고, 차액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와 연 20% 지연이자의 대상입니다.

함께 확인할 계산기

※ 통상임금 범위와 연차 발생·소멸 여부는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차수당은 어떤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월급과 고정수당을 209시간 기준 시급으로 환산해 간이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도 연차수당이 생기나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구조를 반영했습니다. 다만 실제 정산은 출근율, 사용 시점,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