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차 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8시간을 곱해 1일치 수당을 구합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월급 3,600,000원에 고정수당 200,000원, 근속 24개월, 미사용 5일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145,454원이고 발생 연차는 15일, 미사용 5일에 대한 수당은 727,270원입니다.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다
연차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 등)을 더한 금액이며, 시나리오에서는 3,800,000원입니다.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식대·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가 많아, 회사가 이를 빼고 계산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산식은 (월 통상임금 ÷ 209) × 8 × 미사용일수입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입니다.
근속기간별 연차 발생일수
| 근속 | 연간 발생 연차 | 미사용 시 수당(1일 145,454원 기준) |
|---|---|---|
| 1년 | 15일 | 2,181,810원 |
| 2년 | 15일 | 2,181,810원 |
| 3년 | 16일 | 2,327,264원 |
| 5년 | 17일 | 2,472,718원 |
| 10년 | 19일 | 2,763,626원 |
| 20년 | 24일 | 3,490,896원 |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은 15일에서 시작해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사용촉진제도를 쓰면 수당이 사라진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소멸해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가 연차 사용촉진제도입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미사용 일수 통보 → 근로자의 사용 시기 지정 → 미지정 시 회사가 시기 지정)를 모두 지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촉진 효과가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서면 통보가 필요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다르다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각자의 입사일마다 1년을 세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가 번거로워 회계연도 기준(보통 1월 1일)으로 일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므로,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입사한 사람이 다음 해 12월에 퇴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연차가 적게 잡히지만 입사일 기준으로는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 차이만큼 수당을 더 받아야 합니다.
퇴사 정산서를 받으면 어느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만 정산하고 재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계산기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 같은 통상임금 기준
- 퇴직금 계산기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
-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 — 미지급 시 연 20%
※ 통상임금 범위와 연차 발생·소멸 여부는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차수당은 어떤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월급과 고정수당을 209시간 기준 시급으로 환산해 간이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도 연차수당이 생기나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구조를 반영했습니다. 다만 실제 정산은 출근율, 사용 시점,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