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금 계산기 | 퇴직소득세·실수령 퇴직금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뺀 실수령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평균 월급 3,000,000원·상여 포함 평균임금 3,300,000원을 가정한 표준 시나리오이며, 근속 1년부터 10년까지를 다룹니다.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계약서상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연간 지급액의 3/12), 연차수당(전년도 지급액의 3/12),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평균임금이 월급보다 높아지고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근속세전 퇴직금근속연수 공제예상 퇴직소득세실수령 퇴직금
1년3,300,000원1,000,000원43,120원3,256,880원
3년9,900,000원3,000,000원129,360원9,770,640원
5년16,500,000원5,000,000원215,600원16,284,400원
10년33,000,000원15,000,000원299,200원32,700,800원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8조의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연분연승법으로 산출했으며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실제 세액은 비과세 퇴직급여나 중간정산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속연수 공제가 5년·10년에서 단가가 바뀐다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한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5년까지 1년당 100만원, 6~10년은 1년당 200만원, 11~20년은 250만원, 20년 초과분은 300만원으로 단가가 올라갑니다.

표에서도 근속 1년의 공제는 1,000,000원이지만 10년은 15,000,000원으로, 근속이 10배일 때 공제는 15배가 됩니다.

여기에 연분연승법이 더해집니다.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므로, 근속이 길수록 낮은 누진 구간에 걸려 실효세율이 떨어집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 10년이 3년보다 세부담이 가볍습니다.

지급 기한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 연 20%가 발생하며,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한 푼도 붙지 않는 평균임금선

퇴직소득세에는 세금이 0원으로 끝나는 구간이 있고, 그 경계는 근속마다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1년치로 환산한 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환산급여공제가 전액을 덮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의 근속 1년부터 5년까지는 그 경계가 월 평균임금 약 1,666,000원으로 같지만, 10년에서는 약 2,166,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근속 5년을 넘긴 연수부터 근속연수공제 단가가 두 배가 되어 무세 구간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선을 2026년 최저임금 전일제 월급 2,156,880원(시급 10,320원 × 209시간)에 대 보면 결과가 갈립니다.

1년·3년·5년 근속으로 퇴직하면 퇴직금 2,156,880원·6,470,640원·10,784,400원에 세금이 12,942원·38,825원·64,709원 붙지만, 10년 근속의 퇴직금 21,568,800원에는 세금이 0원입니다.

더 오래 일해 더 큰 퇴직금을 받는데 세금은 오히려 사라지는 구간이 최저임금 바로 위에 놓여 있습니다.

같은 세전 퇴직금이라도 근속이 다르면 세금이 다르다는 점은 더 극단적입니다. 33,000,000원을 근속 3년에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1,687,125원이지만, 같은 금액을 10년 근속으로 받으면 299,200원, 5.6분의 1입니다. 표준 시나리오(평균임금 3,300,000원)의 실효세율이 1~5년에서 1.31%로 평평하다가 10년에 0.91%로 내려가는 것도 같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근속세금 0원 최대 퇴직금해당 월 평균임금최저임금 전일제 퇴직금그때의 퇴직소득세표준 시나리오 실효세율
1년1,666,687원1,666,000원2,156,880원12,942원1.31%
3년5,000,020원1,666,000원6,470,640원38,825원1.31%
5년8,333,353원1,666,000원10,784,400원64,709원1.31%
10년21,666,686원2,166,000원21,568,800원0원0.91%

근속연수공제는 5년까지 연 1,000,000원, 6~10년은 연 2,000,000원이며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값입니다. "세금 0원 최대 퇴직금"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구간을 더한 금액으로, 근속 1년은 1,666,687원, 10년은 21,666,686원입니다.

이 선 위에서는 상여가 세금을 더 빨리 키웁니다 — 표준 시나리오는 월급 3,000,000원에 상여를 얹어 평균임금 3,300,000원으로 잡습니다. 상여분 300,000원이 근속 10년의 퇴직금을 3,000,000원 늘리는 동안 세금은 79,200원 늘어, 상여로 늘어난 몫에는 2.6%가 붙습니다. 평균 실효세율 0.91%의 세 배 가까운 한계세율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어느 달인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진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눕니다. 3개월의 달력 일수는 89일에서 92일까지 흔들리므로, 임금 총액이 똑같아도 마지막 근무일이 어느 달인지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지고 퇴직금이 따라 움직입니다.

근속 10년·3개월 임금 9,900,000원으로 2026년 열두 달의 말일을 전부 넣어 보면, 가장 유리한 4월 30일 퇴사(산정기간 89일)는 퇴직금 33,370,500원, 가장 불리한 92일 산정기간의 7개 달(1월·5월·7월·8월·9월·10월·12월 말일 퇴사)은 32,282,400원으로 1,088,100원(3.37%) 차이가 납니다.

위 표의 근속 10년 퇴직금 33,000,000원은 산정기간이 정확히 90일인 경우(2월 28일·3월 31일 퇴사)에만 성립하는 값입니다. 열두 달 중 10개월은 그보다 많거나 적게 나오며, 이 차이는 회사가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라 법정 산식이 달력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92일 예시를 씁니다.

세금까지 넣어도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4월 30일 퇴사의 퇴직소득세는 308,981원, 1월 31일 퇴사는 280,256원으로 세금 차이는 28,725원에 그쳐, 세후로도 1,059,375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퇴사일을 고를 여지가 있다면 연차 정산이나 상여 지급월과 함께 이 산정기간 일수도 확인할 항목입니다. 2월이 끼는 3개월이 짧고, 31일이 두 번 드는 3개월이 가장 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산정기간1일 평균임금근속 10년 퇴직금90일 기준과의 차이
1월 31일92일107,608원32,282,400원−717,600원
2월 28일90일110,000원33,000,000원—
3월 31일90일110,000원33,000,000원—
4월 30일89일111,235원33,370,500원+370,500원
5월 31일92일107,608원32,282,400원−717,600원
6월 30일91일108,791원32,637,300원−362,700원
7월 31일92일107,608원32,282,400원−717,600원
8월 31일92일107,608원32,282,400원−717,600원
9월 30일92일107,608원32,282,400원−717,600원
10월 31일92일107,608원32,282,400원−717,600원
11월 30일91일108,791원32,637,300원−362,700원
12월 31일92일107,608원32,282,400원−717,600원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고, 3개월 임금 총액은 표준 시나리오의 평균임금 3,300,000원 × 3으로 두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월 중간이면 산정기간이 표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계산기에 실제 날짜를 넣어 확인하세요.

근속연수별 상세 계산

각 페이지에는 해당 근속연수의 퇴직금 산정 과정과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가 들어 있습니다.

※ 평균 월급 300만원 표준 시나리오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한 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계산하며,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퇴직금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