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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퇴직금 계산기 | 퇴직소득세·실수령 퇴직금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뺀 실수령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평균 월급 3,000,000원·상여 포함 평균임금 3,300,000원을 가정한 표준 시나리오이며, 근속 1년부터 10년까지를 다룹니다.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계약서상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연간 지급액의 3/12), 연차수당(전년도 지급액의 3/12),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평균임금이 월급보다 높아지고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근속세전 퇴직금근속연수 공제예상 퇴직소득세실수령 퇴직금
1년3,300,000원1,000,000원43,120원3,256,880원
3년9,900,000원3,000,000원129,360원9,770,640원
5년16,500,000원5,000,000원215,600원16,284,400원
10년33,000,000원15,000,000원299,200원32,700,800원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8조의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연분연승법으로 산출했으며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실제 세액은 비과세 퇴직급여나 중간정산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속연수 공제가 5년·10년에서 단가가 바뀐다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한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5년까지 1년당 100만원, 6~10년은 1년당 200만원, 11~20년은 250만원, 20년 초과분은 300만원으로 단가가 올라갑니다.

표에서도 근속 1년의 공제는 1,000,000원이지만 10년은 15,000,000원으로, 근속이 10배일 때 공제는 15배가 됩니다.

여기에 연분연승법이 더해집니다.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므로, 근속이 길수록 낮은 누진 구간에 걸려 실효세율이 떨어집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 10년이 3년보다 세부담이 가볍습니다.

지급 기한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 연 20%가 발생하며,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상세 계산

각 페이지에는 해당 근속연수의 퇴직금 산정 과정과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가 들어 있습니다.

※ 평균 월급 300만원 표준 시나리오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한 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계산하며,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퇴직금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