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휴수당 계산기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실질 시급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루는 시급 범위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부터 15,000원까지입니다.
조건을 채우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법정 수당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소정근로일 개근 두 조건을 채우면 법적으로 발생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요건을 깨지 않습니다. 반면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별 주휴수당과 실질 시급
| 시급 | 주 기본급(40시간) | 주휴수당(8시간분) | 주급 합계 | 실질 시급 |
|---|---|---|---|---|
| 10,320원 |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 | 12,384원 |
| 11,000원 | 440,000원 | +88,000원 | 528,000원 | 13,200원 |
| 12,000원 | 480,000원 | +96,000원 | 576,000원 | 14,400원 |
| 15,000원 | 600,000원 | +120,000원 | 720,000원 | 18,000원 |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명목 시급의 1.2배가 되므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실질 12,384원을 받는 셈입니다.
주 15시간과 40시간 사이에서는 비례 지급된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일 때 8시간분이지만, 그보다 적게 일하면 비례해 줄어듭니다. 계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하면 (20 ÷ 40) × 8 = 4시간분, 즉 41,280원이 주휴수당으로 발생합니다. 주 30시간이면 6시간분 61,92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 1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쪼개는 사례가 있는데,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면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고정됩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 놓인 월 179,361원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 15시간에서 켜지는 스위치라, 그 경계 앞뒤의 한 시간은 다른 어떤 한 시간과도 값이 다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14시간을 일하면 월급이 627,766원이지만 주 15시간이면 807,127원입니다.
주당 한 시간을 더 일해 월 179,361원이 늘어나는데, 그 한 시간의 임금은 월 44,84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34,521원은 새로 발생한 주휴수당 3시간분입니다. 이 경계의 한 시간은 시급의 4.0배로 값이 매겨지는 셈입니다.
쪼개기 계약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스위치입니다. 주 14시간짜리 일자리 두 곳에서 합계 28시간을 일하면 월급은 1,255,532원이지만, 한 곳에서 28시간을 일하면 1,506,637원으로 251,105원 더 받습니다.
총 근로시간이 같아도 두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15시간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이 양쪽 모두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표의 15시간 이상 구간에서는 시간이 늘어도 실질 시급이 12,384원으로 고정되는데,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에 정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라 1.2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월급 2,152,339원 가운데 주휴수당 몫은 358,723원, 전체의 16.7%입니다. 구인 공고의 월급이 주휴 포함인지는 이 비율로 곧장 판별됩니다. 주 40시간 공고에 월 1,793,616원이 적혀 있다면 주휴를 뺀 기본급으로는 시급 10,320원을 정확히 지키는 금액이지만, 그 금액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것이라면 시급은 8,60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주 소정근로 | 주급 (기본) | 주휴수당 (주) | 월급 (주휴 포함) | 실질 시급 |
|---|---|---|---|---|
| 주 14시간 | 144,480원 | 없음 | 627,766원 | 10,320원 |
| 주 15시간 | 154,800원 | +30,960원 | 807,127원 | 12,384원 |
| 주 20시간 | 206,400원 | +41,280원 | 1,076,170원 | 12,384원 |
| 주 25시간 | 258,000원 | +51,600원 | 1,345,212원 | 12,384원 |
| 주 30시간 | 309,600원 | +61,920원 | 1,614,254원 | 12,384원 |
| 주 35시간 | 361,200원 | +72,240원 | 1,883,297원 | 12,384원 |
| 주 40시간 | 412,800원 | +82,560원 | 2,152,339원 | 12,384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월 4.345주 기준이며 개근을 전제로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질 시급이 명목 시급과 같습니다.
실질 시급과 세후 시급은 다른 숫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 12,384원은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고,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릅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해 월 2,152,339원을 받으면 4대보험 209,15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19,500원이 빠져 실수령은 1,923,689원, 209시간으로 나눈 세후 시급은 9,204원입니다. 명목 시급보다 1,116원 낮습니다.
4대보험이 주휴수당의 상당 부분을 되가져간다는 점이 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최저시급에서 월 주휴수당은 358,723원인데 4대보험 공제가 209,150원으로 그 58%에 해당합니다. 시급이 15,000원으로 올라가면 4대보험은 303,996원으로 정률로 따라 오르지만 소득세는 103,865원으로 5.3배가 됩니다. 소득세만 누진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세후 시급이 명목 시급에서 벌어지는 폭은 1,116원에서 1,984원으로 커집니다.
주 40시간을 넘기면 실질 시급이 다시 움직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서 멈추지만 40시간 초과분에는 연장 가산 50%가 붙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5시간이면 실질 시급이 12,728원, 상한인 주 52시간이면 13,098원까지 올라갑니다. 15시간부터 40시간까지 12,384원에 붙어 있던 값이 40시간을 넘는 순간에만 다시 오르는 이유는, 주휴가 아니라 가산수당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 시급 | 월급 (주 40시간·주휴 포함)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세후 월급 | 세후 시급 |
|---|---|---|---|---|---|
| 10,320원 | 2,152,339원 | 209,150원 | 19,500원 | 1,923,689원 | 9,204원 |
| 11,000원 | 2,294,160원 | 222,931원 | 22,672원 | 2,048,557원 | 9,801원 |
| 12,000원 | 2,502,720원 | 243,197원 | 34,237원 | 2,225,286원 | 10,647원 |
| 15,000원 | 3,128,400원 | 303,996원 | 103,865원 | 2,720,539원 | 13,016원 |
부양가족 1인, 비과세 식대 없음,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입니다. 세후 시급은 실수령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시간당 실수령입니다.
시급별 상세 계산
각 페이지에는 해당 시급의 주급·월급 환산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표가 들어 있습니다.
- 시급 10,320원 주휴수당 — 주 82,560원 · 실질 시급 12,384원
-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 주 88,000원 · 실질 시급 13,200원
-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 주 96,000원 · 실질 시급 14,400원
- 시급 15,000원 주휴수당 — 주 120,000원 · 실질 시급 18,000원
※ 주 40시간 기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 × (주 총 근무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풀타임이면 시급 × 8이 되고, 파트타임은 비례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장님이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법정 의무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 형태(정규직,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