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계산기 | 환급액·세액공제 시뮬레이터
연봉과 공제 항목을 넣으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간이세액표로 걷어간 원천징수액과 실제 확정세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결과는 환급일 수도 추가 납부일 수도 있습니다.
다루는 연봉 범위는 3,000만원부터 1억원까지입니다.
환급이 아니라 정산이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 부르지만 정확히는 정산입니다. 회사가 매달 뗀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어림값이고, 1년치 실제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확정세액을 구한 뒤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
따라서 환급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매달 세금을 많이 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선택하면 매달 실수령이 늘고 환급은 줄어듭니다.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도 정상입니다. 중도 입사·이직으로 두 회사 소득이 합산되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 신청했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연봉별 결정세액과 공제 효과
| 연봉 | 연간 결정세액 | 추가 공제 가정 | 한계세율(지방세 포함) | 예상 환급액 |
|---|---|---|---|---|
| 3,000만원 | 249,891원 | 1,500,000원 | 16.5% | 약 247,500원 |
| 4,500만원 | 1,744,863원 | 2,250,000원 | 16.5% | 약 371,250원 |
| 5,200만원 | 2,607,529원 | 2,600,000원 | 16.5% | 약 429,000원 |
| 6,000만원 | 3,630,918원 | 3,000,000원 | 16.5% | 약 495,000원 |
| 7,500만원 | 5,769,648원 | 3,000,000원 | 26.4% | 약 792,000원 |
| 1억원 | 11,097,732원 | 3,000,000원 | 26.4% | 약 792,000원 |
부양가족 1인·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이며, 추가 공제는 연봉의 5%(최대 300만원)를 소득공제로 넣은 표준 시나리오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환급액은 그 연봉의 한계세율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비율만큼이며, 결정세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교육비·월세·연금저축 납입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공제액이 연봉에 따라 다른 환급을 만드는 이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환급액이 한계세율에 비례합니다.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아도 6% 구간이면 6만원, 35% 구간이면 35만원이 줄어듭니다. 고연봉일수록 소득공제의 가치가 큽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므로 연봉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 줄어듭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로 오히려 저연봉에 유리합니다.
표에서 연봉 3,000만원의 결정세액은 249,891원인데,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돌려받을 금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구간에 따라 공략할 항목이 다릅니다. 저연봉이라면 세액공제형(연금저축·월세), 고연봉이라면 소득공제형(신용카드·주택자금)을 우선 채우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같은 100만원 공제가 66,000원이 되기도 264,000원이 되기도 한다
아래 수치는 부양가족 1인·비과세 식대 월 200,000원의 표준 시나리오에서, 연봉의 5%(최대 3,000,000원)를 추가 소득공제로 넣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돌려받는 금액은 그 사람의 한계세율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비율이고, 연봉이 바뀌면 같은 공제액의 값어치도 바뀝니다.
공제 1원의 값어치는 6.6%에서 26.4%까지 4.0배 벌어진다
연봉 2,000만원의 과세표준은 6,499,766원이라 한계세율이 6.6%, 연봉 1억원은 과세표준 72,865,553원으로 26.4%입니다. 그래서 같은 영수증 100만원이 저연봉에게는 66,000원, 고연봉에게는 264,000원을 돌려줍니다. 연말정산 기사에서 흔히 보는 "공제 100만원을 더 받으면 15만원"이라는 어림값은 과세표준 50,000,000원 이하 구간에서만 맞는 숫자입니다.
연봉 1,780만원 아래에서는 공제를 아무리 받아도 돌려받을 것이 없다
연봉을 10만원 단위로 훑으면 결정세액이 0원을 벗어나는 최초 지점이 1,780만원입니다. 그 바로 아래인 1,770만원의 결정세액은 0원이라, 신용카드를 얼마를 쓰든 의료비 영수증을 얼마나 모으든 환급액은 0원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먼저 지워 버리기 때문이며, 이 구간의 근로자에게 필요한 것은 공제 항목이 아니라 근로장려금입니다.
그래서 저연봉 구간에서는 환급액이 한계세율이 아니라 결정세액에서 잘린다
표에서 연봉 2,000만원은 한계세율대로라면 66,000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결정세액이 45,494원뿐이라 그 금액에서 잘립니다. 환급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절차라 낸 것보다 많이 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제를 최대한 채운다"는 전략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결정세액을 다 지우고 나면 그 위의 공제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본인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서 항목을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총급여 55,000,000원을 넘는 순간 소득공제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보다 유리해진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0,000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0,000원까지는 소득공제의 값어치도 16.5%라 두 수단이 정확히 같은 값이지만, 56,000,000원이 되면 소득공제는 16.5% 그대로인데 세액공제만 13.2%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넘은 사람은 같은 돈을 신용카드·주택자금 쪽에 쓰는 편이 낫고, 아래쪽 사람은 어느 쪽을 골라도 결과가 같습니다.
| 연봉 | 과세표준 | 한계세율(지방세 포함) | 결정세액 | 공제 100만원의 값어치 | 표준 시나리오 환급액 |
|---|---|---|---|---|---|
| 2,000만원 | 6,499,766원 | 6.6% | 45,494원 | 66,000원 | 45,494원 |
| 3,000만원 | 14,028,012원 | 16.5% | 249,891원 | 165,000원 | 247,500원 |
| 4,500만원 | 25,320,420원 | 16.5% | 1,744,863원 | 165,000원 | 371,250원 |
| 6,000만원 | 37,872,792원 | 16.5% | 3,630,918원 | 165,000원 | 495,000원 |
| 7,500만원 | 50,665,200원 | 26.4% | 5,769,648원 | 264,000원 | 792,000원 |
| 1억원 | 72,865,553원 | 26.4% | 11,097,732원 | 264,000원 | 792,000원 |
강조된 행은 결정세액이 작아 한계세율대로 계산한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연봉대입니다. 표준 시나리오는 연봉의 5%(최대 3,000,000원)를 소득공제로 가정한 값이며, 세액공제 항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율 구간은 2026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연말정산이 바꾸는 것은 총액이 아니라 시점이다
아래 비교는 모두 연봉 50,000,000원·부양가족 1인·비과세 식대 월 200,000원 기준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원천징수 방식만 바꾸거나 소득이 발생한 순서만 바꿔 보면, 1년치 세금 총액은 그대로인데 매달 통장에 남는 돈과 2월에 오가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80%를 고르면 매달 39,195원이 늘고 2월에 470,340원이 줄어든다
연봉 50,000,000원의 월 원천징수 소득세는 195,973원입니다. 80%를 선택하면 156,778원만 떼므로 매달 39,195원이 더 남고, 1년이면 470,340원입니다. 그런데 결정세액은 2,351,683원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이 2월 정산에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환급액이 큰 것과 세금을 적게 낸 것은 다른 이야기이며, 원천징수 비율 선택은 손익이 정확히 상쇄되는 시점 조정입니다.
연봉을 두 회사로 나눠 받으면 2월에 2,057,431원을 토해낸다
연봉 50,000,000원을 한 회사에서 받으면 결정세액이 2,351,683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두 회사에서 반씩(25,000,000원씩) 받으면 각 회사가 자기 급여만 보고 원천징수하므로 합계가 294,252원에 그칩니다. 합산해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과의 차이 2,057,431원이 2월에 추가 납부로 돌아옵니다.
이직한 해에 "환급이 아니라 추납"이 나오는 가장 흔한 이유이며, 누진세율과 인적공제가 각 회사에서 한 번씩 중복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3,000,000원을 채우려면 연봉 50,000,000원에서 32,500,000원을 써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하므로 연봉 50,000,000원이면 12,500,000원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그 위에서 신용카드 공제율 15%로 한도 3,000,000원을 채우려면 20,000,000원을 더 써야 하고, 합치면 32,500,000원입니다. 이는 이 연봉의 연 실수령 42,787,716원의 76%에 해당해, 한도를 채우는 쪽이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이 작으면 세액공제부터 버려진다 — 연봉 3,000만원에서 1,235,109원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한도인 9,000,000원을 넣으면 소득세 세액공제가 1,350,000원, 지방소득세 감소분까지 더한 절세 총액이 1,48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연봉의 결정세액은 249,891원뿐이라 1,235,109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남는 금액을 이월해 주지 않으므로, 결정세액이 작은 해에는 납입 자체를 미루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봉별 상세 시뮬레이션
각 페이지에는 해당 연봉의 공제 항목별 환급 기여도와 절세 우선순위가 들어 있습니다.
- 연봉 3,000만원 연말정산 — 결정세액 249,891원
- 연봉 4,500만원 연말정산 — 결정세액 1,744,863원
- 연봉 5,200만원 연말정산 — 결정세액 2,607,529원
- 연봉 6,000만원 연말정산 — 결정세액 3,630,918원
- 연봉 7,500만원 연말정산 — 결정세액 5,769,648원
- 연봉 1억원 연말정산 — 결정세액 11,097,732원
※ 표준 공제 시나리오 기준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매년 1~2월에 회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정산 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나요?
네.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 시 12%를 적용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로서 전용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