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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 | 퇴직 후 연 20%·재직 5~6%

밀린 월급·퇴직금에 붙는 지연이자를 체불액과 지연 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루는 체불액 범위는 1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이며, 30일·90일·180일·365일 지연 시 이자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14일이 지나면 이자율이 4배로 뛴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제37조의 지연이자 연 20%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 체불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20% 규정은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재직 중에는 민법상 연 5%(상사채권이면 상법상 연 6%)가 기준이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또 달라집니다. 소장 부본이 사용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체불액별 퇴직 후 연 20% 지연이자

체불액30일90일365일(비교) 재직 5% 365일
100만원16,438원49,315원200,000원50,000원
300만원49,315원147,945원600,000원150,000원
500만원82,191원246,575원1,000,000원250,000원
1,000만원164,383원493,150원2,000,000원500,000원
2,000만원328,767원986,301원4,000,000원1,000,000원
3,000만원493,150원1,479,452원6,000,000원1,500,000원

지연이자 = 체불액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로 계산했습니다. 퇴직 후 20% 구간은 금품청산 기한 14일을 제외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지연이자를 실제로 받아내는 순서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구해야 발생 사실이 확정되며, 아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지급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20%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오래됐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진정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체불 금액별 상세 계산

각 페이지에는 해당 체불액의 이율별·기간별 지연이자 표와 청구 시 준비할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민법·상법·소송촉진법 이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인정 금액은 노동청 조사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 20% 지연이자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사망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적용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재직 중 밀린 임금은 민법 5% 또는 상법 6%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회사가 도산·회생 절차 중이거나 지급이 어려운 법정 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가 인정되는 기간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한도까지 먼저 지급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