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 | 퇴직 후 연 20%·재직 5~6%
밀린 월급·퇴직금에 붙는 지연이자를 체불액과 지연 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루는 체불액 범위는 1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이며, 30일·90일·180일·365일 지연 시 이자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14일이 지나면 이자율이 4배로 뛴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제37조의 지연이자 연 20%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 체불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20% 규정은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재직 중에는 민법상 연 5%(상사채권이면 상법상 연 6%)가 기준이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또 달라집니다. 소장 부본이 사용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체불액별 퇴직 후 연 20% 지연이자
| 체불액 | 30일 | 90일 | 365일 | (비교) 재직 5% 365일 |
|---|---|---|---|---|
| 100만원 | 16,438원 | 49,315원 | 200,000원 | 50,000원 |
| 300만원 | 49,315원 | 147,945원 | 600,000원 | 150,000원 |
| 500만원 | 82,191원 | 246,575원 | 1,000,000원 | 250,000원 |
| 1,000만원 | 164,383원 | 493,150원 | 2,000,000원 | 500,000원 |
| 2,000만원 | 328,767원 | 986,301원 | 4,000,000원 | 1,000,000원 |
| 3,000만원 | 493,150원 | 1,479,452원 | 6,000,000원 | 1,500,000원 |
지연이자 = 체불액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로 계산했습니다. 퇴직 후 20% 구간은 금품청산 기한 14일을 제외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지연이자를 실제로 받아내는 순서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구해야 발생 사실이 확정되며, 아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체불 금액과 지연이자를 명시해 지급을 요구합니다. 이후 절차에서 청구 의사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온라인(노동포털)으로도 가능하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면 발급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과 민사소송의 근거 서류가 됩니다.
-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 사용자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갑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 —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한도로 대신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지급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20%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오래됐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진정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율 네 단계가 금액과 날짜를 서로 바꿔 놓는다
지연이자는 체불액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로 계산되므로 금액·기간·이율 어느 쪽으로도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퇴직 후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재직 중 민법 연 5%, 상법 연 6%, 소송촉진법 연 12% 네 이율을 같은 산식에 넣어 비교한 것입니다.
퇴직자의 91일이 재직자의 1년과 같다
이율이 4배 차이 나므로 시간도 4배로 압축됩니다. 체불액 10,000,000원을 놓고 보면 재직 중 1년을 끌어서 붙는 이자가 500,000원인데, 퇴직 후에는 91일 만에 같은 금액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같은 체불이라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자 시계가 갈아 끼워진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금액과 기간은 대체 가능하다 — 500만원 1년이 1,000만원 183일과 같다
산식이 곱셈이라 체불액을 키우는 것과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체불 500만원을 1년 끌면 이자가 1,000,000원인데, 체불 1,000만원이라면 183일 만에 같은 금액이 됩니다. 청구서를 쓸 때 금액과 일수를 따로 다투는 것보다 둘의 곱을 먼저 확정하는 편이 빠른 이유입니다.
이자는 원금을 넘을 수 없다 — 소멸시효 3년이 상한을 60%로 고정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이율 20%로 3년을 꽉 채워도 이자는 원금의 60%에서 멈추므로, 체불 10,000,000원이면 이자 상한이 6,000,000원입니다. 이자가 원금을 추월하려면 5년이 필요한데 그 전에 시효가 먼저 오기 때문에, 지연이자만으로 원금을 넘는 사건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이율을 올리는 것은 재직 구간뿐이다
소장 부본이 사용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소송촉진법 이율은 연 12%입니다. 재직 중 체불이라면 민법 5%에서 12%로 2.4배가 되어 10,000,000원 기준 연 이자가 500,000원에서 1,20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퇴직 후 체불에는 이미 연 20%가 붙고 있어 12%보다 높으므로, 소송이 이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없습니다.
| 체불액 | 재직 민법 5% (1년) | 재직 상법 6% (1년) | 소송 12% (1년) | 퇴직 후 20% (1년) | 3년 시효 상한 |
|---|---|---|---|---|---|
| 100만원 | 50,000원 | 60,000원 | 120,000원 | 200,000원 | 600,000원 |
| 500만원 | 250,000원 | 300,000원 | 600,000원 | 1,000,000원 | 3,000,000원 |
| 1,000만원 | 500,000원 | 600,000원 | 1,200,000원 | 2,000,000원 | 6,000,000원 |
| 3,000만원 | 1,500,000원 | 1,800,000원 | 3,600,000원 | 6,000,000원 | 18,000,000원 |
모든 값은 같은 산식에 이율만 바꿔 넣은 결과이며, 지연일수는 이율이 적용되기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지급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퇴직 후 20%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기산일을 하루 잘못 잡으면 청구액이 통째로 흔들린다
퇴직자의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연 20%는 그 기한이 지난 다음부터 붙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지연 일수"는 퇴직일로부터의 일수가 아니라 청산 기한이 지난 뒤의 일수입니다.
퇴직 44일째가 지연 30일이다
체불액 10,000,000원의 "30일" 이자 164,383원은 퇴직 30일째가 아니라 퇴직 44일째의 금액입니다. 청산 기한 14일 동안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이며, 이 14일을 빼먹고 계산하면 청구액이 76,712원만큼 부풀려집니다. 내용증명에 기산일을 적을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재직 중 체불이 이어지다 퇴직하면 같은 기간의 이자가 4배가 된다
재직 중 6개월간 밀린 10,000,000원에 붙는 이자는 민법 5%로 249,315원입니다. 그런데 퇴직한 뒤 같은 6개월이 지나면 20%가 적용되어 997,260원, 차이가 747,945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체불이 쌓인 상태에서 퇴직이 예정돼 있다면, 퇴직일이 곧 이율이 바뀌는 날이라는 점을 청구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체불액 10,784,400원을 넘으면 1년치 이자만으로 최저임금 월급을 넘어선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퇴직 후 이율 20%로 1년치 이자가 이 금액을 넘으려면 체불액이 10,784,4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이 계산기가 다루는 여섯 금액 중에서는 2,000만원·3,000만원만 그 선을 넘습니다. 이자가 한 달 일한 값을 넘어서는 지점을 알고 있으면 지연 전략의 손익이 눈에 보입니다.
민법 5%와 상법 6%의 1%p가 100,000원을 만든다
재직 중 체불에는 민법 연 5%가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상인이면 상사채권으로 보아 상법 연 6%가 적용됩니다. 10,000,000원을 1년 끌면 차이가 100,000원입니다. 회사 형태의 사업장은 대부분 상인이라 실무에서는 6% 쪽이 기본값에 가깝고, 그래서 표의 5% 행은 개인 사업주 사건에서만 실제로 쓰입니다.
체불 금액별 상세 계산
각 페이지에는 해당 체불액의 이율별·기간별 지연이자 표와 청구 시 준비할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 체불액 100만원 지연이자 — 1년 지연 시 200,000원
- 체불액 300만원 지연이자 — 1년 지연 시 600,000원
- 체불액 500만원 지연이자 — 1년 지연 시 1,000,000원
- 체불액 1,000만원 지연이자 — 1년 지연 시 2,000,000원
- 체불액 2,000만원 지연이자 — 1년 지연 시 4,000,000원
- 체불액 3,000만원 지연이자 — 1년 지연 시 6,000,000원
※ 근로기준법·민법·상법·소송촉진법 이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인정 금액은 노동청 조사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 20% 지연이자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사망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적용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재직 중 밀린 임금은 민법 5% 또는 상법 6%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회사가 도산·회생 절차 중이거나 지급이 어려운 법정 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가 인정되는 기간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한도까지 먼저 지급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