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 구직급여 수급액·수급기간
퇴사 전 월급으로 구직급여 일 수급액과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2026년 고시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먼저 적용됩니다.
다루는 월급 범위는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이며, 수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60%보다 상·하한이 먼저 걸린다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 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바뀝니다.
2026년 하한액 66,048원은 최저임금의 80%를 1일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함께 오릅니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는 소득 비례 구간이 좁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월급이 크게 달라도 일 수급액은 같은 값에 수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별 일 수급액과 수급일수별 총액
| 퇴사 전 월급 | 평균임금 60% | 실제 일 수급액 | 150일 수급 시 | 270일 수급 시 |
|---|---|---|---|---|
| 250만원 | 49,999원 | 66,048원 | 9,907,200원 | 17,832,960원 |
| 350만원 | 69,999원 | 68,100원 | 10,215,000원 | 18,387,000원 |
| 500만원 | 99,999원 | 68,100원 | 10,215,000원 | 18,387,000원 |
수급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가입 1년 미만은 120일,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은 최대 270일입니다.
월급이 올라도 수급액이 같아지는 지점
표에서 월급 350만원 이상은 평균임금 60%가 69,999원로 상한 68,100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월급 350만원인 사람과 500만원인 사람의 일 수급액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반대로 월급 250만원은 평균임금 60%가 49,999원으로 하한 66,048원에 못 미쳐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즉 계산상 60%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월급보다 수급일수입니다. 같은 일 수급액이라도 120일과 270일은 총액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신청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든다
구직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은 신청일이 아니라 수급을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지급이 끊깁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인데 퇴사 후 8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4개월분만 받고 나머지는 소멸합니다. 퇴사 직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전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미루면 근로자가 직접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10일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급 중에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회차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에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월급에 비례하는 구간은 월 10만원 폭밖에 없다
아래 수치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월급 ÷ 30일로 환산하고 그 60%를 구한 뒤 2026년 고시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상·하한을 적용하기 전 값과 적용한 뒤 값을 나란히 두면, 이 제도가 소득 비례 급여라기보다 거의 정액 급여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비례 구간은 월급 3,303,000원~3,405,000원, 폭 102,000원뿐이다
월급을 1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 1,000원 단위로 훑어 60% 값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 떨어지는 구간만 골라내면 3,303,000원에서 3,405,000원까지, 폭 102,000원이 전부입니다. 이 좁은 창 아래에서는 전원이 하한 66,048원을, 위에서는 전원이 상한 68,1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60%"라는 설명은 실제로 60%가 지급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사실을 가립니다.
상한과 하한의 거리가 3.1%라 월급이 2배여도 수급액은 거의 같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는 하루 2,052원, 하한 대비 3.1%입니다. 그래서 월급 250만원인 사람과 500만원인 사람의 일 수급액 차이도 딱 그만큼이고, 150일을 받는다면 총액 차이가 307,800원에 그칩니다. 월급은 2배인데 받는 돈은 1.031배에 머무는 셈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에서 파생되므로 시급 10,641원이 되면 상한을 넘어선다
하한 66,048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1일 8시간과 80%를 곱한 값(66,048원)과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을 따라 자동으로 오르지만 상한은 별도 고시라, 최저시급이 10,641원(현행 대비 3.11% 인상)에 도달하면 하한이 상한을 추월합니다. 두 값이 각각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충돌이며, 상한이 그때까지 오르지 않으면 제도상 상·하한이 뒤집힙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 페이지 세 곳 가운데 비례 구간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월급 250만원은 60% 값이 49,999원이라 하한, 월급 350만원은 60% 값이 69,999원이라 상한, 월급 500만원은 60% 값이 99,999원이라 상한이 적용됩니다. 즉 이 계산기가 다루는 세 금액 모두 실제로는 정액 구간에 있고, 그 사이 어디에 있어도 결과가 두 값 중 하나로 수렴합니다. 본인 월급이 3,303,000원~3,405,000원 밖이라면 계산기에 정확한 금액을 넣을 필요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 퇴사 전 월급 | 평균임금 60% (상·하한 적용 전) | 적용선 | 실제 일 수급액 | 150일 총액 | 270일 총액 |
|---|---|---|---|---|---|
| 200만원 | 39,999원 | 하한 | 66,048원 | 9,907,200원 | 17,832,960원 |
| 250만원 | 49,999원 | 하한 | 66,048원 | 9,907,200원 | 17,832,960원 |
| 300만원 | 60,000원 | 하한 | 66,048원 | 9,907,200원 | 17,832,960원 |
| 330만원 | 66,000원 | 하한 | 66,048원 | 9,907,200원 | 17,832,960원 |
| 340만원 | 67,999원 | 비례 | 67,999원 | 10,199,850원 | 18,359,730원 |
| 350만원 | 69,999원 | 상한 | 68,100원 | 10,215,000원 | 18,387,000원 |
| 500만원 | 99,999원 | 상한 | 68,100원 | 10,215,000원 | 18,387,000원 |
평균임금을 월급 ÷ 30일로 환산한 값이며 상여·연차수당이 포함되면 기준액이 올라갑니다. 강조된 행이 비례 구간이고, 나머지는 월급이 얼마든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수급액을 가르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날짜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지는데, 이 숫자가 월급보다 총액을 훨씬 크게 움직입니다. 아래 비교는 모두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이 적용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30일을 더 받는 것이 월급 250만원 인상보다 6.4배 크다
하한 적용자가 30일을 더 받으면 총액이 1,981,440원 늘어납니다. 반면 월급이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가 되어도 150일 기준 총액은 307,800원밖에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총액을 키우려면 퇴사 전 월급을 올리는 것보다 가입기간 1년을 더 채우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이 비율은 6.4배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세후 기준으로 보면 대체율이 8%p 안팎씩 올라간다
실업급여에는 4대보험도 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전 월급과 비교한 대체율보다 세후 실수령과 비교한 대체율이 항상 높습니다.
월급 2,500,000원이면 세전 79.3%이지만 실수령 2,253,595원 대비로는 87.9%, 월급 3,500,000원이면 세전 58.4%이지만 실수령 3,052,637원 대비로는 66.9%, 월급 5,000,000원이면 세전 40.9%이지만 실수령 4,200,733원 대비로는 48.6%입니다.
두 기준의 차이는 그 사람이 매달 떼이던 공제액의 크기와 같으므로, 고소득일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가 그대로 사라진다 — 소정급여일수 210일에서 5,812,224원
구직급여는 신청일이 아니라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을 마쳐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210일인 하한 적용자가 퇴사 8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약 122일분만 받고 88일분, 금액으로 5,812,224원이 소멸합니다. 앞의 발견과 합쳐 보면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 월급이 얼마든 이 제도에서 잃기 쉬운 돈은 날짜에서만 나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일수를 반값에 현금화하는 선택지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하한 적용자가 90일을 남겼다면 2,972,160원, 상한 적용자라면 3,064,500원입니다. 반대로 90일을 그냥 받으면 5,944,320원이므로, 재취업으로 얻는 월급이 990,720원 이상이면 3개월만 따져도 조기재취업 쪽이 앞섭니다.
월급별 상세 계산
각 페이지에는 해당 월급의 수급일수 시나리오별 총 수급액과 신청 절차가 들어 있습니다.
- 월급 250만원 실업급여 — 일 66,048원
- 월급 350만원 실업급여 — 일 68,100원
- 월급 500만원 실업급여 — 일 68,100원
※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상·하한액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액과 소정급여일수는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구직급여 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 기준 66,048원입니다. 상한액은 2025년까지 66,000원이었으나 6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나이(50세 미만/이상)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결정됩니다.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일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집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