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 구직급여 수급액·수급기간
퇴사 전 월급으로 구직급여 일 수급액과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2026년 고시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먼저 적용됩니다.
다루는 월급 범위는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이며, 수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60%보다 상·하한이 먼저 걸린다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 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바뀝니다.
2026년 하한액 66,048원은 최저임금의 80%를 1일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함께 오릅니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는 소득 비례 구간이 좁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월급이 크게 달라도 일 수급액은 같은 값에 수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별 일 수급액과 수급일수별 총액
| 퇴사 전 월급 | 평균임금 60% | 실제 일 수급액 | 150일 수급 시 | 270일 수급 시 |
|---|---|---|---|---|
| 250만원 | 49,999원 | 66,048원 | 9,907,200원 | 17,832,960원 |
| 350만원 | 69,999원 | 68,100원 | 10,215,000원 | 18,387,000원 |
| 500만원 | 99,999원 | 68,100원 | 10,215,000원 | 18,387,000원 |
수급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가입 1년 미만은 120일,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은 최대 270일입니다.
월급이 올라도 수급액이 같아지는 지점
표에서 월급 350만원 이상은 평균임금 60%가 69,999원로 상한 68,100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월급 350만원인 사람과 500만원인 사람의 일 수급액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반대로 월급 250만원은 평균임금 60%가 49,999원으로 하한 66,048원에 못 미쳐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즉 계산상 60%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월급보다 수급일수입니다. 같은 일 수급액이라도 120일과 270일은 총액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신청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든다
구직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은 신청일이 아니라 수급을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지급이 끊깁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인데 퇴사 후 8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4개월분만 받고 나머지는 소멸합니다. 퇴사 직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전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미루면 근로자가 직접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10일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급 중에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회차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에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별 상세 계산
각 페이지에는 해당 월급의 수급일수 시나리오별 총 수급액과 신청 절차가 들어 있습니다.
- 월급 250만원 실업급여 — 일 66,048원
- 월급 350만원 실업급여 — 일 68,100원
- 월급 500만원 실업급여 — 일 68,100원
※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상·하한액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액과 소정급여일수는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구직급여 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 기준 66,048원입니다. 상한액은 2025년까지 66,000원이었으나 6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나이(50세 미만/이상)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결정됩니다.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일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집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