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계산기 2026 | 퇴직금·실업급여·생존기간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세 가지 숫자 — 퇴직금·실업급여 총액·생활비로 버틸 수 있는 개월 수 — 를 한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기준이며 2026년 고시 상·하한액을 적용합니다.
평균 월급 3,000,000원·상여 포함 평균임금 3,300,000원·월 생활비 2,000,000원을 가정한 표준 시나리오로, 근속 1년부터 10년까지를 다룹니다.
퇴사 전에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숫자
첫째는 퇴직금입니다. 1년 이상 근속했다면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이 지급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눠 산정하므로 상여금·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둘째는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며,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되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먼저 적용됩니다.
셋째는 생존기간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합친 금액을 월 고정 지출로 나눈 값으로, 다음 직장을 구하기까지 확보된 시간을 뜻합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실업급여·버틸 수 있는 기간
| 근속 | 예상 퇴직금 | 수급일수 | 실업급여 총액 | 생존기간 |
|---|---|---|---|---|
| 1년 | 3,300,000원 | 150일 | 9,907,200원 | 약 6개월 |
| 3년 | 9,900,000원 | 180일 | 11,888,640원 | 약 10개월 |
| 5년 | 16,500,000원 | 210일 | 13,870,080원 | 약 15개월 |
| 10년 | 33,000,000원 | 240일 | 15,851,520원 | 약 24개월 |
월 생활비 2,000,000원 기준이며, 퇴직소득세와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부담은 생존기간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계단식으로 뛰는 지점
수급일수는 연속적으로 늘지 않고 가입기간 구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위 표에서도 근속 1년 150일에서 10년 240일까지 구간별로 점프합니다. 퇴사 시점이 구간 경계 직전이라면 며칠 차이로 수급일수가 30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같은 가입기간에서도 수급일수가 더 길게 적용됩니다. 실제 소정급여일수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상 피보험기간으로 확정하므로,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미리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근속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고, 근속연수 공제는 5년·10년·20년에서 단가가 바뀌므로 퇴직소득세 부담도 근속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존기간 계산에서 빠져 있는 지출
표의 생존기간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월 생활비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로는 재직 중에 없던 지출이 새로 생기므로 이보다 짧아집니다.
가장 큰 항목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회사가 절반을 냈지만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전액을 부담합니다. 재산·자동차까지 점수화되므로 소득이 0이어도 월 20만~5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의 9.5%를 전액 본인이 냅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부담은 없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도 반영해야 합니다. 표의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그보다 적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 5년을 넘는 순간 가벼워진다
위 표의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고, 생존기간 계산에서도 퇴직소득세를 뺐습니다. 그 빠진 값을 근속 1년부터 10년까지 한 줄로 세워 보면, 퇴직소득세가 근속에 비례해 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 페이지에서 근속 하나만 보면 그냥 하나의 금액이지만, 네 근속을 나란히 놓으면 실효세율이 어느 지점에서 꺾이는지가 보입니다.
근속 1년부터 5년까지는 실효세율이 1.31%로 완전히 평평합니다. 퇴직금도 근속연수공제도 근속에 정비례해 늘어나(각각 연 3,300,000원·연 1,000,000원) 환산급여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년에서는 0.91%로 내려갑니다. 근속연수공제 단가가 5년 초과분부터 연 1,000,000원에서 2,000,000원으로 두 배가 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몫 자체가 줄기 때문입니다.
크기를 생활비로 환산하면 체감이 분명해집니다. 월 2,000,000원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갉아먹는 생존 시간은 근속 1년에서 약 0.6일, 10년에서도 약 4.5일에 그칩니다. 위 표의 생존 개월 수가 세금을 넣어도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퇴사 재무에서 실제로 무서운 항목은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재직 중에는 없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쪽입니다.
| 근속 | 퇴직금 (세전) |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세 | 실효세율 | 세후 퇴직금 |
|---|---|---|---|---|---|
| 1년 | 3,300,000원 | 1,000,000원 | 43,120원 | 1.31% | 3,256,880원 |
| 3년 | 9,900,000원 | 3,000,000원 | 129,360원 | 1.31% | 9,770,640원 |
| 5년 | 16,500,000원 | 5,000,000원 | 215,600원 | 1.31% | 16,284,400원 |
| 10년 | 33,000,000원 | 15,000,000원 | 299,200원 | 0.91% | 32,700,800원 |
평균임금 3,300,000원(월 급여 3,000,000원·상여 포함 1.1배) 가정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실효세율은 퇴직소득세를 세전 퇴직금으로 나눈 값으로, 근속 10년의 세금 299,200원은 1년(43,120원)의 6.9배지만 퇴직금은 10배라 부담 비율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재원의 무게가 실업급여에서 퇴직금으로 넘어가는 근속
퇴사 자금은 퇴직금과 실업급여 두 갈래인데, 둘 중 어느 쪽이 주력인지는 근속에 따라 뒤바뀝니다. 근속 1년에서는 총재원 13,207,200원 가운데 실업급여가 75.0%를 차지해 퇴직금의 3.0배지만, 근속 10년에서는 실업급여 비중이 32.4%로 내려가고 퇴직금이 실업급여의 2.1배가 됩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지점은 근속 3년과 5년 사이입니다. 3년에서는 실업급여 11,888,640원이 퇴직금 9,900,000원보다 크지만, 5년에서는 퇴직금 16,500,000원이 실업급여 13,870,080원을 앞지릅니다.
두 재원이 전혀 다른 식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에 정비례해 매끄럽게 늘지만, 실업급여는 일액이 아니라 수급일수만 계단식으로 늘어납니다. 이 표준 시나리오에서 일액은 네 근속 모두 66,048원로 같습니다. 평균임금 3,300,000원의 60%인 66,000원이 2026년 하한액 66,048원에 못 미쳐 하한이 대신 적용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실업급여 총액의 차이는 오로지 150일에서 240일로 늘어난 일수에서만 나옵니다.
실무적으로 갈리는 것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입니다. 근속이 짧아 실업급여가 주력인 쪽은 수급 자격(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이 재원의 절반 이상을 좌우하므로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속이 길어 퇴직금이 주력인 쪽은 자격보다 평균임금 산정(퇴직 전 3개월에 상여·연차수당이 제대로 들어갔는지)이 금액을 더 크게 움직입니다.
| 근속 | 퇴직금 | 실업급여 총액 | 수급일수 | 총재원 중 실업급여 비중 |
|---|---|---|---|---|
| 1년 | 3,300,000원 | 9,907,200원 | 150일 | 75.0% |
| 3년 | 9,900,000원 | 11,888,640원 | 180일 | 54.6% |
| 5년 | 16,500,000원 | 13,870,080원 | 210일 | 45.7% |
| 10년 | 33,000,000원 | 15,851,520원 | 240일 | 32.4% |
근속연수별 상세 시뮬레이션
각 페이지에는 해당 근속연수의 퇴직금 산정 과정, 실업급여 수급 일정, 월별 잔액 추이가 들어 있습니다.
- 1년 근속 퇴사 시뮬레이션 — 퇴직금 3,300,000원 · 약 6개월
- 3년 근속 퇴사 시뮬레이션 — 퇴직금 9,900,000원 · 약 10개월
- 5년 근속 퇴사 시뮬레이션 — 퇴직금 16,500,000원 · 약 15개월
- 10년 근속 퇴사 시뮬레이션 — 퇴직금 33,000,000원 · 약 24개월
※ 표준 시나리오(평균 월급 300만원)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