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으로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노후 대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연말에 가장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환급 항목입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총급여 52,000,000원·연금저축 4,000,000원·IRP 3,000,000원입니다. 인정 납입액 7,000,000원에 공제율 15.0%를 적용해 1,050,000원을 돌려받습니다.
한도가 두 겹으로 걸린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는 한도가 두 개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즉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전액 인정됩니다.
시나리오에서는 연금저축 4,000,000원과 IRP 3,000,000원이 인정되어 합계 7,000,000원입니다. 900만원 한도까지 2,000,000원이 남아 있어, 연말에 IRP로 더 넣으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에서 공제율이 갈린다
| 총급여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원 최대 납입 시 환급액 |
|---|---|---|
| 55,000,000원 이하 | 15.0% (16.5%) | 1,350,000원 |
| 55,000,000원 초과 | 12.0% (13.2%) | 1,080,000원 |
표의 공제율은 소득세분 기준이며 괄호는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제 체감 환급률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경계로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한도를 넘겨 넣으면 어떻게 되나
한도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계좌에서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초과 납입 자체가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세제 혜택을 줍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내야 합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해지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할 때는 공제받지 않은 부분만 인출하는 방식이 유리하며, IRP는 일부 인출이 제한되므로 연금저축보다 유연성이 낮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진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55세 이상이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빼면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떼지 않고 이연합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계좌 안에서 운용되므로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이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수령 11년째부터는 40%가 감면됩니다. 반대로 중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연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좌가 섞인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IRP에 개인 납입금을 함께 넣으면 인출 시 순서와 과세 방식이 복잡해지므로, 세액공제용 계좌와 퇴직금 계좌를 나누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자격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0,000원 | 연금저축과 합산 9,000,000원 |
| 위험자산 투자 | 제한 없음 | 적립금의 70%까지 |
| 중도 인출 | 비교적 자유로움 | 법정 사유만 가능 |
| 퇴직금 수령 | 불가 | 가능 |
IRP는 예금·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30% 이상 담아야 하는 규제가 있어 주식형 비중을 100%로 채울 수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운용하려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IRP에 넣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중도 인출도 IRP가 더 엄격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계좌를 해지해야만 돈을 꺼낼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계산기
- 연말정산 계산기 — 전체 환급액 확인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같은 세액공제 항목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공적연금과 합산 설계
※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중도해지·연금 외 수령 시 세제 혜택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금저축과 IRP는 한도가 따로 있나요?
연금저축 인정 한도는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인정 한도는 9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누구나 15%인가요?
아닙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은 15%, 그 외 구간은 12%로 간이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