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으로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노후 대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연말에 가장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환급 항목입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총급여 52,000,000원·연금저축 4,000,000원·IRP 3,000,000원입니다. 인정 납입액 7,000,000원에 공제율 15.0%를 적용하면 소득세에서 빼는 세액공제액이 1,050,000원이고, 이 공제 때문에 개인지방소득세도 그 10%만큼 함께 줄어 실제 절세 총액은 1,155,000원입니다.

한도가 두 겹으로 걸린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는 한도가 두 개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즉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전액 인정됩니다.

시나리오에서는 연금저축 4,000,000원과 IRP 3,000,000원이 인정되어 합계 7,000,000원입니다. 900만원 한도까지 2,000,000원이 남아 있어, 연말에 IRP로 더 넣으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에서 공제율이 갈린다

총급여공제율 (소득세)세액공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절세액
55,000,000원 이하15.0%1,350,000원1,485,000원
55,000,000원 초과12.0%1,080,000원1,188,000원

세액공제액은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이고(소득세법 제59조의3), 지방소득세 포함 절세액은 그 공제 때문에 개인지방소득세도 공제액의 10%만큼 줄어든 뒤의 실제 절감액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제1항). 그래서 흔히 말하는 "16.5%"는 공제율 15.0%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체감률이지 표의 공제율 칸과 같은 값이 아닙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경계로 같은 9,000,000원을 넣어도 절세액이 297,000원 갈립니다.

한도를 넘겨 넣으면 어떻게 되나

한도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계좌에서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초과 납입 자체가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세제 혜택을 줍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내야 합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해지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할 때는 공제받지 않은 부분만 인출하는 방식이 유리하며, IRP는 일부 인출이 제한되므로 연금저축보다 유연성이 낮습니다.

연말에 가장 확실한 절세 —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지출 없이 내 계좌로 옮기기만 하면 되므로, 결정세액이 남아 있다면 한도까지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진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55세 이상이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빼면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떼지 않고 이연합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계좌 안에서 운용되므로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이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수령 11년째부터는 40%가 감면됩니다. 반대로 중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연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좌가 섞인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IRP에 개인 납입금을 함께 넣으면 인출 시 순서와 과세 방식이 복잡해지므로, 세액공제용 계좌와 퇴직금 계좌를 나누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

구분연금저축IRP
가입 자격누구나소득이 있는 사람
세액공제 한도연 6,000,000원연금저축과 합산 9,000,000원
위험자산 투자제한 없음적립금의 70%까지
중도 인출비교적 자유로움법정 사유만 가능
퇴직금 수령불가가능

IRP는 예금·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30% 이상 담아야 하는 규제가 있어 주식형 비중을 100%로 채울 수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운용하려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IRP에 넣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중도 인출도 IRP가 더 엄격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계좌를 해지해야만 돈을 꺼낼 수 있습니다.

한도 9,000,000원을 다 채워도 연봉 4,180만원 아래에서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넘을 수 없는 천장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소득세 세액공제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거기에 딸려 줄어드는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각각 잘립니다(지방세법 제94조). 그래서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하는 것은 한도 9,000,000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해 낸 두 세금의 합입니다.

아래는 연금저축 6,000,000원·IRP 3,000,000원을 넣어 한도를 꽉 채운 상태에서 부양가족 1인·비과세 식대 월 200,000원 기준으로 연봉만 바꿔 본 결과입니다.

연봉 2,000만원이면 1,434,957원이 그냥 사라진다

한도를 다 채우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절세 총액은 1,485,000원(소득세 세액공제 1,350,000원 + 지방소득세 감소분 135,000원)입니다. 그런데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이 그해 낸 세금은 소득세 45,494원과 지방소득세 4,549원, 합쳐 50,043원뿐입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지 내지 않은 세금을 만들어 주지는 않으므로 실제 환급은 50,043원에서 멈추고 1,434,957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남는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주지 않으므로, 이 돈은 그해에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 손실이 0이 되는 지점은 연봉 4,180만원이다

연봉을 10만원 단위로 훑으면 소득세 결정세액이 소득세 세액공제 1,350,000원을 처음 덮는 지점이 4,18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쪽은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이 소득세 결정세액의 10%이고 지방소득세 감소분도 세액공제의 10%라, 소득세 쪽이 덮이는 순간 지방소득세 쪽도 같이 덮이기 때문입니다.

공제율이 소득세분 12%로 내려가는 총급여 55,000,000원 초과 구간에서는 필요한 소득세 결정세액이 1,080,000원으로 줄어 3,960만원부터 전액을 흡수합니다. 즉 연봉 4,180만원 미만인 사람에게 "한도까지 채우라"는 조언은 그 사람에게는 틀린 조언이고,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한 뒤 그만큼만 넣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9,000,000원이라도 배분에 따라 환급이 495,000원 갈린다

연금저축은 연 6,000,000원까지만 인정되므로, 9,000,000원을 연금저축 한 계좌에 넣으면 6,000,000원만 인정되어 지방소득세 포함 절세액이 990,000원에 그치고 3,000,000원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IRP 한 계좌에 9,000,000원을 넣으면 전액 인정되어 지방소득세 포함 1,485,000원입니다. 넣은 돈이 같아도 계좌를 어디에 열었느냐가 495,000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IRP 한 계좌로 몰면 위험자산 한도가 대신 걸린다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담을 수 있어 9,000,000원을 IRP에만 넣으면 주식형 비중이 6,300,000원에서 멈춥니다. 연금저축 6,000,000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0,000원을 IRP에 넣으면 위험자산 가능액이 8,100,000원으로 1,800,000원 늘어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두 배분이 같으므로, 공제만 보면 무차별하지만 운용 자유도에서는 연금저축 우선이 유리합니다.

연봉연간 결정세액 (소득세)연간 결정세액 (개인지방소득세)한도 납입 시 절세 총액 (지방소득세 포함)실제 환급사라지는 금액
2,000만원45,494원4,549원1,485,000원50,043원1,434,957원
2,500만원147,126원14,712원1,485,000원161,838원1,323,162원
3,000만원249,891원24,989원1,485,000원274,880원1,210,120원
3,500만원538,822원53,882원1,485,000원592,704원892,296원
4,000만원1,140,242원114,024원1,485,000원1,254,266원230,734원
5,000만원2,351,683원235,168원1,485,000원1,485,000원없음
7,000만원4,910,161원491,016원1,188,000원1,188,000원없음

연금저축 6,000,000원·IRP 3,000,000원으로 합산 한도 9,000,000원을 채운 경우이며, 다른 세액공제 항목(의료비·교육비·기부금)이 있으면 결정세액을 그쪽이 먼저 쓰므로 사라지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실제 환급 열은 소득세 세액공제를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지방소득세 감소분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따로 자른 뒤 더한 값입니다.

두 세금은 각각 부과되고 각각의 산출세액에서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94조). 공제율은 총급여 55,000,000원 이하 소득세분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초과 소득세분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기준으로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확인한 값입니다.

총급여 55,000,000원~55,390,000원은 한도를 채운 사람에게 손해 구간이다

연금계좌 공제율은 총급여 55,000,000원을 경계로 16.5%에서 13.2%로 떨어집니다. 계단 하나짜리 규정이지만 한도 9,000,000원을 다 넣은 사람에게는 그 계단이 연봉 인상분보다 커서, 총급여가 늘었는데 손에 남는 돈이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경계를 1만원 넘기면 환급이 297,000원 줄어드는데 세후 소득은 7,632원만 는다

총급여 55,000,000원에서 한도를 채우면 지방소득세 포함 절세액이 1,485,000원, 55,010,000원이면 1,188,000원으로 297,000원 줄어듭니다. 반면 총급여 1만원이 늘어 실제로 늘어나는 세후 소득은 7,632원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순손실이 289,368원이 됩니다.

손실을 메우려면 총급여가 390,000원 더 올라야 한다

세후 전환율이 총급여 1만원당 7,632원이므로 297,000원을 회수하려면 총급여가 390,000원 더 필요합니다. 즉 총급여 55,000,000원에서 55,390,000원까지의 390,000원 구간 전체가 연봉이 올라도 총소득이 줄어드는 역전 구간입니다. 다만 이 역전은 한도 9,000,000원을 실제로 다 넣은 사람에게만 생기고, 납입액이 적으면 그만큼 계단도 얕아집니다.

그래서 중도해지의 손익도 이 경계에서 뒤집힌다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 회수 세율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라 받은 쪽과 같은 기준으로 견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0,000,000원인 사람은 지방소득세 포함 1,485,000원을 받고 1,485,000원을 토해내 정확히 본전이지만, 총급여 60,000,000원인 사람은 지방소득세 포함 1,188,000원만 받고 1,485,000원을 토해내 297,000원 순손실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갈리는데 회수 세율은 16.5% 단일이기 때문이며, 고소득자일수록 해지 손해가 큽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는 쪽은 계산이 완전히 다르다

퇴직급여를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떼지 않고 이연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연된 세금의 30%(수령 11년째부터 40%)가 감면됩니다. 평균임금 기준 근속 10년 퇴직금 33,000,000원의 퇴직소득세는 299,200원이므로 감면액은 89,760원~119,680원입니다.

세액공제 쪽 금액에 비하면 작아 보이지만, 이쪽은 한도도 결정세액 상한도 없이 퇴직금 전액에 붙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용 계좌와 퇴직금 계좌를 나눠 두면 인출 순서를 각각 다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의 전제 — 부양가족 1인·비과세 식대 월 200,000원, 다른 세액공제 항목 없음, 연금저축 6,000,000원·IRP 3,000,000원 납입 기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평균 월급 3,000,000원·상여 포함 평균임금 시나리오에서 계산했으므로 실제 퇴직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율·기타소득세율은 2026년 규정을 확인한 값입니다.

함께 확인할 계산기

※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중도해지·연금 외 수령 시 세제 혜택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금저축과 IRP는 한도가 따로 있나요?

연금저축 인정 한도는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인정 한도는 9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누구나 15%인가요?

아닙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은 15%, 그 외 구간은 12%로 간이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