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1년간 낸 월세 중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냈을 때 적용됩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총급여 48,000,000원·월세 700,000원·12개월 납부입니다. 연간 월세 8,400,000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고 공제율 17.0%를 적용하면 소득세에서 빼는 세액공제액이 1,428,000원, 개인지방소득세 감소분까지 더한 실제 절세 총액은 1,570,800원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다
월세액 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주므로, 연봉이 높든 낮든 같은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연봉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초과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 결정세액이 0이라면 월세를 아무리 많이 내도 환급은 없습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세액공제 쪽이 유리합니다.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과 한도
| 총급여 | 공제율 (소득세) | 세액공제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절세액 |
|---|---|---|---|
| 40,000,000원 이하 | 17.0% | 1,428,000원 | 1,570,800원 |
| 55,000,000원 이하 | 17.0% | 1,428,000원 | 1,570,800원 |
| 70,000,000원 이하 | 15.0% | 1,260,000원 | 1,386,000원 |
| 80,000,000원 이하 | 15.0% | 1,260,000원 | 1,386,000원 |
| 90,000,000원 이하 | 대상 아님 | 0원 | 0원 |
연 월세 8,400,000원·12개월 납부 기준입니다. 세액공제액은 소득세에서 빼는 금액이고, 지방소득세 포함 절세액은 그 공제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줄어든 뒤의 실제 절감액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 10,000,000원이라 월세가 833,333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고, 총급여 80,000,000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 무주택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원이 공제받는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 규모·가격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소지 일치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 명의 계약·이체 — 임대차계약자가 본인(또는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이어야 하고, 월세를 실제로 이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통보되는 절차도 없습니다.
요건을 채우고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난 연말정산분을 수정 신고하면 됩니다.
전세라면 적용되는 제도가 다르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라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갚고 있다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과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이며, 무주택 세대주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쪽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 연봉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월세 공제와 성격이 반대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반전세라면 월세분은 월세액 세액공제, 보증금 대출 원리금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를 다 못 쓰는 연봉과 두 개의 절벽
월세 700,000원의 세액공제 1,428,000원은 공제율만 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이지만,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낼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생깁니다.
총급여 2,500만원의 결정세액은 147,126원이라 공제 1,428,000원 가운데 10%만 쓸 수 있고, 나머지 1,280,874원은 사라집니다. 공제를 전부 쓸 수 있는 연봉은 부양가족 1인 기준 4,238만원부터이며, 그 아래에서는 월세를 더 낸다고 환급이 더 늘지 않습니다.
위쪽에는 절벽이 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에서 1만원만 넘어도 공제율이 17%에서 15%로 내려가 168,000원을 잃고, 8,000만원을 1만원 넘으면 공제 자체가 사라져 1,260,000원을 잃습니다.
세후로 이 손실을 메우려면 첫 절벽에서는 연봉이 최소 230,000원, 두 번째 절벽에서는 1,850,000원 더 올라야 합니다. 8,000만원에서 8,184만원까지의 인상은 월세 공제를 잃는 만큼 실수령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절벽의 기준은 세전 총급여이고, 여기에는 상여와 성과급이 포함됩니다. 연봉 5,300만원에 성과급 300만원을 받으면 총급여가 첫 절벽을 넘어 공제율이 내려가므로, 절벽 근처라면 성과급 지급 시기가 연말정산 환급을 168,000원 움직입니다.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은 총급여에서 빠지므로 같은 계약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절벽에서 그만큼 멀어집니다.
| 총급여 | 공제율 (소득세) | 월세 세액공제 (소득세) | 결정세액 (소득세, 공제 전) | 실제 환급되는 몫 (소득세) |
|---|---|---|---|---|
| 2,500만원 | 17% | 1,428,000원 | 147,126원 | 147,126원 (10%) |
| 3,000만원 | 17% | 1,428,000원 | 249,891원 | 249,891원 (17%) |
| 3,500만원 | 17% | 1,428,000원 | 538,822원 | 538,822원 (38%) |
| 4,000만원 | 17% | 1,428,000원 | 1,140,242원 | 1,140,242원 (80%) |
| 4,800만원 | 17% | 1,428,000원 | 2,095,832원 | 1,428,000원 |
| 5,500만원 | 17% | 1,428,000원 | 2,991,302원 | 1,428,000원 |
| 6,000만원 | 15% | 1,260,000원 | 3,630,918원 | 1,260,000원 |
| 8,000만원 | 15% | 1,260,000원 | 6,793,040원 | 1,260,000원 |
월세 700,000원·12개월, 부양가족 1인·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이며 결정세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값입니다. 이 표는 전부 소득세 기준이라 위쪽 표의 지방소득세 포함 절세액보다 작습니다 — 각 칸에 10%를 더하면 실제로 덜 내는 금액이 됩니다. 다른 세액공제(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를 함께 받으면 월세 공제에 쓸 수 있는 결정세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월 833,333원 위의 월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 월세에는 연 10,000,000원 한도가 있어 월로 나누면 833,333원이 경계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월세가 얼마든 공제율 17%가 그대로 적용돼 돌려받는 돈이 월세의 2.04개월치로 일정하지만, 경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세 1,000,000원이면 실효 공제율이 14.2%로 내려가고 돌려받는 돈은 1.70개월치, 1,200,000원이면 11.8%·1.42개월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월세가 833,333원을 넘는 집에서는 "월세를 올려 공제를 더 받는"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700,000원에서 1,000,000원으로 월세가 300,000원 오르면 공제는 272,000원 늘어나는 데 그치고, 그 위로는 1원도 늘지 않습니다. 반전세로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833,333원 아래로 낮추는 구조라면 월세 전액이 공제 범위에 들어옵니다.
개월 수도 같은 비율로 움직입니다. 월세 700,000원이면 한 달치 공제가 119,000원이므로, 이체 내역을 한 달 빠뜨리거나 전입신고가 한 달 늦어지면 그만큼이 사라집니다. 연중에 이사해 두 집의 월세를 냈다면 두 계약 모두 요건을 갖춘 달만 합산하고, 합산 월세가 10,000,000원을 넘는 부분은 역시 잘립니다.
| 월세 | 연 월세 | 공제 대상 월세 | 세액공제 (소득세) | 실효 공제율 | 돌려받는 월세 개월치 |
|---|---|---|---|---|---|
| 500,000원 | 6,000,000원 | 6,000,000원 | 1,020,000원 | 17.0% | 2.04개월 |
| 700,000원 | 8,400,000원 | 8,400,000원 | 1,428,000원 | 17.0% | 2.04개월 |
| 833,333원 | 9,999,996원 | 9,999,996원 | 1,699,999원 | 17.0% | 2.04개월 |
| 900,000원 | 10,800,000원 | 10,000,000원 | 1,700,000원 | 15.7% | 1.89개월 |
| 1,000,000원 | 12,000,000원 | 10,000,000원 | 1,700,000원 | 14.2% | 1.70개월 |
| 1,200,000원 | 14,400,000원 | 10,000,000원 | 1,700,000원 | 11.8% | 1.42개월 |
총급여 4,800만원(공제율 17%)·12개월 납부 기준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 15%로 같은 표의 금액이 88% 수준이 됩니다.
함께 확인할 계산기
- 연말정산 계산기 — 전체 환급액 시뮬레이션
- IRP 세액공제 계산기 — 같은 세액공제 항목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총급여 확인
※ 무주택·주소 일치·주택 규모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의 추정치이며,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액도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월세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나뉘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은 17%, 8,000만원 이하는 15%를 적용했습니다. 공제요건 미충족 시 환급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월세를 다 냈어도 전액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 한도까지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실제 신고 시 주택 요건과 계약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