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1년간 낸 월세 중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냈을 때 적용됩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총급여 48,000,000원·월세 700,000원·12개월 납부입니다. 연간 월세 8,400,000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고 공제율 17.0%를 적용해 1,42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다
월세액 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주므로, 연봉이 높든 낮든 같은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연봉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초과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 결정세액이 0이라면 월세를 아무리 많이 내도 환급은 없습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세액공제 쪽이 유리합니다.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과 한도
| 총급여 | 공제율 | 연 월세 8,400,000원 기준 환급액 |
|---|---|---|
| 40,000,000원 이하 | 17.0% | 1,428,000원 |
| 55,000,000원 이하 | 17.0% | 1,428,000원 |
| 70,000,000원 이하 | 15.0% | 1,260,000원 |
| 80,000,000원 이하 | 15.0% | 1,260,000원 |
| 90,000,000원 이하 | 대상 아님 | 0원 |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월세가 84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 무주택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원이 공제받는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 규모·가격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소지 일치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 명의 계약·이체 — 임대차계약자가 본인(또는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이어야 하고, 월세를 실제로 이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통보되는 절차도 없습니다.
요건을 채우고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난 연말정산분을 수정 신고하면 됩니다.
전세라면 적용되는 제도가 다르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라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갚고 있다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과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이며, 무주택 세대주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쪽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 연봉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월세 공제와 성격이 반대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반전세라면 월세분은 월세액 세액공제, 보증금 대출 원리금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계산기
- 연말정산 계산기 — 전체 환급액 시뮬레이션
- IRP 세액공제 계산기 — 같은 세액공제 항목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총급여 확인
※ 무주택·주소 일치·주택 규모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의 추정치이며,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액도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월세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나뉘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은 17%, 8,000만원 이하는 15%를 적용했습니다. 공제요건 미충족 시 환급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월세를 다 냈어도 전액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 한도까지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실제 신고 시 주택 요건과 계약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