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사업주 4대보험 계산기

직원 한 명을 채용할 때 월급 외에 회사가 더 부담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는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총 인건비는 월급보다 눈에 띄게 커집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월급 3,200,000원·고용보험 0.9%·산재보험 1.5%입니다. 사업주 부담은 월 358,956원, 연 4,307,472원으로 월급의 11.2%에 해당합니다.

직원 1명의 실제 인건비는 월급의 111%다

월급 3,200,000원인 직원의 실제 월 인건비는 3,558,956원입니다. 채용 예산을 월급 기준으로만 잡으면 연간 4,307,472원이 예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적립분이 더해집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의 약 8.3%를 추가로 잡아야 실제 부담에 가깝습니다.

연차수당, 4대보험 정산분, 채용·교육 비용까지 넣으면 실질 부담은 월급의 120%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 부담 항목별 금액

항목요율(사업주)월 부담액
국민연금4.75%152,000원
건강보험3.595%115,040원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15,116원
고용보험0.9%28,800원
산재보험1.5% (업종별 상이)48,000원
합계11.2%358,956원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근로자와 折半)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 추가됩니다.

월급별 총 인건비

직원 월급사업주 부담실제 월 인건비연간 총액
2,500,000원280,434원2,780,434원33,365,208원
3,200,000원358,956원3,558,956원42,707,472원
4,000,000원448,695원4,448,695원53,384,340원
5,000,000원560,869원5,560,869원66,730,428원
7,000,000원765,741원7,765,741원93,188,892원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에서 멈추므로, 고액 급여일수록 사업주 부담 비율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두루누리 지원으로 줄일 수 있는 구간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가 일정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는 대체로 대상이 아니므로, 채용 시점에 확인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 채용 관련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성격의 지원 사업이 연도별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확인하세요.

취득 신고를 늦추면 과태료가 붙는다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 적용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급여액의 상당 부분을 사업주가 물어내야 하므로 위험이 큽니다.

4대보험 신고는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EDI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상실 신고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사업주 부담률 11.22%는 연금 상한 위에서 내려간다

사업주 부담률은 월급 1,000,000원부터 6,590,000원까지 11.22%로 한 치도 움직이지 않다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을 넘는 순간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월급 8,000,000원에서 10.38%, 15,000,000원에서는 8.55%입니다. 연금 사업주분 4.75%가 313,025원에 고정되고 건강보험·고용·산재만 정률로 따라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상한은 채용 구조에 따라 비용을 갈라 놓습니다. 월급 8,000,000원 한 명의 사업주 부담은 830,415원인데, 월급 4,000,000원 두 명은 897,390원으로 66,975원 더 듭니다.

인건비 총액이 같아도 상한 위의 급여는 연금 부담이 잘리고 상한 아래의 급여는 전액 부과되기 때문이며, 연으로는 803,700원 차이입니다. 반대로 월급 100,000원 인상의 사업주 실제 비용은 상한 아래(3,200,000원)에서 111,217원, 상한 위(7,000,000원)에서 106,468원입니다.

근로자 공제와 나란히 놓으면 비율이 하나 더 나옵니다. 사업주 부담은 근로자 공제의 1.15배이고, 둘을 합친 4대보험 총액은 월급의 20.9%입니다. 상한 아래에서는 이 두 값도 고정이라, 근로자 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에 1.15를 곱하면 회사가 같은 사람에게 얼마를 더 내는지 바로 나옵니다. 산재보험이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배율이 1을 넘습니다.

직원 월급사업주 부담 (월)사업주 부담률근로자 공제 (월)사업주 ÷ 근로자4대보험 합계 비율
1,000,000원112,173원11.22%97,173원1.15배20.9%
2,000,000원224,347원11.22%194,347원1.15배20.9%
3,200,000원358,956원11.22%310,955원1.15배20.9%
5,000,000원560,869원11.22%485,869원1.15배20.9%
6,590,000원739,224원11.22%640,373원1.15배20.9%
8,000,000원830,415원10.38%710,415원1.17배19.3%
10,000,000원959,763원9.60%809,763원1.19배17.7%
15,000,000원1,283,132원8.55%1,058,132원1.21배15.6%

고용보험 사업주 0.9%·산재보험 1.5%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에서 상한 6,590,000원까지만 부과되므로 그 사이에서는 모든 비율이 월급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산재요율 하나가 연금 사업주분과 같아지는 지점, 그리고 예산의 역산

사업주 부담에서 유일하게 업종을 따라 움직이는 항목이 산재보험입니다. 월급 3,200,000원에 요율을 0.7%(금융·사무)부터 18%(광업·벌목 등 최고 구간)까지 바꿔 보면 산재보험료만 22,399원에서 576,000원으로 벌어지고, 총 부담률은 10.42%에서 27.72%까지 올라갑니다.

요율 4.75%가 되면 산재보험료 152,000원이 국민연금 사업주분 152,000원과 정확히 같아지므로, 그 위의 업종은 연금보다 산재를 더 내는 셈입니다.

채용 예산을 거꾸로 풀면 제시할 수 있는 월급이 나옵니다. 1인 인건비 예산이 월 4,000,000원이라면 4대보험 사업주분을 뺀 제시 가능 월급은 3,596,562원이고,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매달 12분의 1씩 적립까지 하면 3,345,863원으로 내려옵니다.

월급 3,200,000원 한 명의 실제 월 비용은 보험료와 퇴직급여 적립을 합쳐 3,825,622원, 월급의 119.6%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월 보수 일정 기준 미만의 신규 근로자를 고용해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월급 2,500,000원 기준 국민연금 사업주분 118,750원과 고용보험 22,500원의 80%인 113,000원이 매달 줄어듭니다. 사업주 부담 280,434원의 40%에 해당하고, 근로자 부담분도 같은 비율로 지원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의 신규 채용에서는 지원 여부가 총 인건비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변수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산재보험료 (월)사업주 부담 합계 (월)사업주 부담률
0.7%22,399원333,355원10.42%
1.5%48,000원358,956원11.22%
4.75%152,000원462,956원14.47%
10%320,000원630,956원19.72%
18%576,000원886,956원27.72%

월급 3,200,000원·고용보험 0.9% 기준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업종별로 고시하며,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실적요율제로 사업장별 사고 이력에 따라 최대 ±50% 조정됩니다.

예산 역산의 쓸모 — 채용 공고에 적을 월급은 예산에서 11.22%의 보험료와 8.3%의 퇴직급여 적립을 미리 뺀 값이어야 합니다. 월 4,000,000원 예산으로 월급 4,000,000원을 약속하면 실제 비용은 4,782,028원이 됩니다.

함께 확인할 계산기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크게 다르며(0.7%~18% 이상),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분과 보수총액 정산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에 산재보험도 포함되나요?

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별도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업종별 요율 차이가 커서 기본값은 1.5%로 두고 직접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왜 직접 입력하나요?

기업 규모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사업주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값은 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