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사업주 4대보험 계산기
직원 한 명을 채용할 때 월급 외에 회사가 더 부담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는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총 인건비는 월급보다 눈에 띄게 커집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월급 3,200,000원·고용보험 0.9%·산재보험 1.5%입니다. 사업주 부담은 월 358,956원, 연 4,307,472원으로 월급의 11.2%에 해당합니다.
직원 1명의 실제 인건비는 월급의 111%다
월급 3,200,000원인 직원의 실제 월 인건비는 3,558,956원입니다. 채용 예산을 월급 기준으로만 잡으면 연간 4,307,472원이 예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적립분이 더해집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의 약 8.3%를 추가로 잡아야 실제 부담에 가깝습니다.
연차수당, 4대보험 정산분, 채용·교육 비용까지 넣으면 실질 부담은 월급의 120%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 부담 항목별 금액
| 항목 | 요율(사업주) | 월 부담액 |
|---|---|---|
| 국민연금 | 4.75% | 152,000원 |
| 건강보험 | 3.595% | 115,04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15,116원 |
| 고용보험 | 0.9% | 28,800원 |
| 산재보험 | 1.5% (업종별 상이) | 48,000원 |
| 합계 | 11.2% | 358,956원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근로자와 折半)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 추가됩니다.
월급별 총 인건비
| 직원 월급 | 사업주 부담 | 실제 월 인건비 | 연간 총액 |
|---|---|---|---|
| 2,500,000원 | 280,434원 | 2,780,434원 | 33,365,208원 |
| 3,200,000원 | 358,956원 | 3,558,956원 | 42,707,472원 |
| 4,000,000원 | 448,695원 | 4,448,695원 | 53,384,340원 |
| 5,000,000원 | 560,869원 | 5,560,869원 | 66,730,428원 |
| 7,000,000원 | 765,741원 | 7,765,741원 | 93,188,892원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에서 멈추므로, 고액 급여일수록 사업주 부담 비율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두루누리 지원으로 줄일 수 있는 구간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가 일정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는 대체로 대상이 아니므로, 채용 시점에 확인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 채용 관련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성격의 지원 사업이 연도별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확인하세요.
취득 신고를 늦추면 과태료가 붙는다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 적용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급여액의 상당 부분을 사업주가 물어내야 하므로 위험이 큽니다.
4대보험 신고는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EDI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상실 신고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함께 확인할 계산기
- 건보료 역산 계산기 — 근로자 부담분 확인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직원이 받는 실수령액
-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급여 적립 부담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크게 다르며(0.7%~18% 이상),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분과 보수총액 정산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에 산재보험도 포함되나요?
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별도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업종별 요율 차이가 커서 기본값은 1.5%로 두고 직접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왜 직접 입력하나요?
기업 규모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사업주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값은 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