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초과근무 시간을 유형별로 넣으면 가산수당의 세전 금액과 세후 실수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에 추가로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월급 3,200,000원·월 소정근로 209시간에 연장 12시간·야간 6시간·휴일 8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은 15,311원, 가산수당 합계는 세전 505,263원, 세후 388,957원입니다.
가산율이 유형마다 다르게 붙는다
연장근로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으로 1.5배(통상임금 100% + 가산 50%)가 지급됩니다. 휴일근로도 8시간까지는 1.5배이며 8시간을 넘으면 2배가 됩니다.
야간근로는 성격이 다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했다는 사실에 대한 가산이므로 0.5배만 추가됩니다. 이미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연장수당 위에 얹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밤 11시에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 1.5배와 야간 0.5배가 겹쳐 2배가 됩니다. 세 유형은 배타적이지 않고 중첩됩니다.
유형별 가산수당 금액
| 유형 | 시간 | 가산율 | 금액 |
|---|---|---|---|
| 연장근로 | 12시간 | 1.5배 | 275,598원 |
| 야간근로 | 6시간 | 0.5배 추가 | 45,933원 |
| 휴일근로 | 8시간 | 1.5배 | 183,732원 |
| 세전 합계 | 26시간 | — | 505,263원 |
| 세후 실수령 증가 | — | — | 388,957원 |
통상시급 15,311원(월급 ÷ 209) 기준입니다. 세후 금액은 가산수당이 더해진 연봉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구한 차액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이 없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가산 없이 시간당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연차(5인 이상만 해당)는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 인원이 아니라 산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도 포함되므로 5명 언저리라면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통상시급의 분모가 209가 아닐 수 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주 35시간 계약이라면 분모가 209가 아니라 더 작아지고, 그만큼 통상시급은 올라갑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209로 나눠 계산하면 시급이 과소 산정되어 수당을 적게 받게 됩니다.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도 분자를 바꿉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했다면 다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이 곧 증거다
가산수당을 청구하려면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의 근태 시스템 기록이 가장 확실하지만, 없거나 실제와 다르게 기록됐다면 다른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출입 기록, 업무용 메신저·이메일 발신 시각, 사내 시스템 로그인 이력, 교통카드 이용 내역, 심지어 본인이 매일 적어 둔 메모도 보조 증거가 됩니다. 여러 자료가 일관되게 같은 시각을 가리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초과근무 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다툴 생각이 있다면 시효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 52시간 상한과 유연근무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더해 주 52시간이 상한이며, 이를 넘기면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당 지급 의무는 별개입니다. 상한을 넘겨 일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위법한 초과근로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정산 기간 단위로 평균을 내므로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어도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도입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 없이 운영하는 유연근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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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한 시간은 세후로 1.5배가 아니다
가산율 1.5배는 세전 숫자입니다. 연장 12시간을 여섯 개 월급대에 넣어 세후로 바꾸면, 연장수당에서 남는 몫은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에서 88.0%, 3,200,000원에서 77.0%, 6,000,000원에서 68.0%까지 내려갑니다.
연장수당은 그 달 보수에 얹혀 4대보험과 소득세가 같이 붙는데, 소득세는 월급대의 한계세율로 붙기 때문입니다. 7,000,000원에서 71.3%로 되돌아오는 것은 보수월액이 국민연금 상한을 넘어 연장수당에 연금 보험료가 더 붙지 않아서입니다.
기본 근로 한 시간의 세후 값과 나란히 놓으면 배율이 보입니다. 월급 2,156,880원은 기본시간 세후 9,337원에 연장 한 시간 세후 13,629원으로 1.46배지만, 6,000,000원은 23,745원 대 29,261원으로 1.23배에 그칩니다. 법이 정한 1.5배가 통장에서는 1.23~1.46배로 좁혀지고, 월급이 높을수록 연장근로 한 시간의 상대적 값어치가 작아집니다.
상한까지 채우면 규모가 드러납니다. 주 12시간 한도를 매주 채워 월 52시간을 연장하면 월급 3,200,000원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세전 1,194,258원으로 월급의 37%에 이르고, 세후로는 917,399원이 남습니다.
시나리오의 연장 12시간·야간 6시간·휴일 8시간(세전 505,263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초과근무인데도 세후 잔존율은 76.8%로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 월급대에서는 초과근무를 아무리 늘려도 세율 구간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 월급 | 통상시급 | 연장 12시간 세전 | 세후 | 잔존율 | 기본시간 세후 시급 | 연장 1시간 세후 | 세후 배율 |
|---|---|---|---|---|---|---|---|
| 2,156,880원 | 10,320원 | 185,760원 | 163,554원 | 88.0% | 9,337원 | 13,629원 | 1.46배 |
| 3,200,000원 | 15,311원 | 275,598원 | 212,159원 | 77.0% | 13,500원 | 17,679원 | 1.31배 |
| 4,500,000원 | 21,531원 | 387,558원 | 295,362원 | 76.2% | 18,275원 | 24,613원 | 1.35배 |
| 6,000,000원 | 28,708원 | 516,744원 | 351,141원 | 68.0% | 23,745원 | 29,261원 | 1.23배 |
| 7,000,000원 | 33,492원 | 602,856원 | 429,620원 | 71.3% | 27,027원 | 35,801원 | 1.32배 |
| 9,000,000원 | 43,062원 | 775,116원 | 537,271원 | 69.3% | 33,829원 | 44,772원 | 1.32배 |
월 소정근로 209시간·부양가족 1인·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이며, 첫 행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전일제 월급입니다. 세후 금액은 연장수당이 더해진 연봉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차액입니다.
겹칠 때의 배율과 포괄임금이 숨기는 통상시급
통상시급 15,311원(월급 3,200,000원 ÷ 209)을 기준으로 연장 한 시간은 22,966원, 야간 가산만 붙는 한 시간은 7,655원입니다.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처럼 둘이 겹치면 한 시간에 30,621원, 통상시급의 2.0배가 됩니다.
같은 24시간이라도 유형에 따라 연장 551,196원, 야간 가산분만 183,732원, 휴일 551,196원으로, 야간은 이미 지급된 기본급 위에 0.5배만 얹는 것이라 연장의 33%에 그칩니다. 야간 가산이 작아 보인다면 그 시간이 연장이기도 한지, 즉 겹침이 계산됐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은 이 통상시급 자체를 낮춥니다. 월급 3,200,000원에 "연장 20시간 포함"이라고 적히면 그 월급은 209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에 연장 20시간 × 1.5를 더한 239시간의 대가가 되어, 통상시급이 15,311원에서 13,389원으로 1,922원(12.6%) 내려갑니다.
포함 시간을 상한인 52시간으로 적으면 11,149원까지 떨어지고, 이 시급으로 다시 계산되는 연차수당·추가 연장수당·퇴직금이 전부 그만큼 작아집니다. 이 월급대에서는 최저시급을 넘기지만, 월급이 낮을수록 포함 시간 몇 개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분모가 209가 아닌 경우도 같은 방향입니다. 주휴를 빼고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18,390원으로 올라가야 하지만, 주 44시간 시절의 226시간을 쓰면 14,159원으로 내려갑니다. 명세서의 통상시급이 15,311원과 다르면 분모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포함"된 시간이 있다면 실제 초과근무가 그 시간을 넘긴 달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고정 연장시간 | 월급이 대가로 삼는 시간 | 역산된 통상시급 | 209시간 기준과의 차이 |
|---|---|---|---|
| 없음 (209시간) | 209시간 | 15,311원 | — |
| 연장 10시간 포함 | 224시간 | 14,285원 | −1,026원 (6.7%) |
| 연장 20시간 포함 | 239시간 | 13,389원 | −1,922원 (12.6%) |
| 연장 30시간 포함 | 254시간 | 12,598원 | −2,713원 (17.7%) |
| 연장 52시간 포함 | 287시간 | 11,149원 | −4,162원 (27.2%) |
월급 3,200,000원 기준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포함 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이 역산 시급이 아니라 법정 통상시급으로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하며, 약정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함께 확인할 계산기
- 연차 수당 계산기 — 같은 통상임금 기준
- 시급 월급 환산기 — 통상시급 역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수당 포함 월 실수령
※ 포괄임금 약정·사업장 규모·대체휴무와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