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초과근무 시간을 유형별로 넣으면 가산수당의 세전 금액과 세후 실수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에 추가로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월급 3,200,000원·월 소정근로 209시간에 연장 12시간·야간 6시간·휴일 8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은 15,311원, 가산수당 합계는 세전 505,263원, 세후 388,957원입니다.
가산율이 유형마다 다르게 붙는다
연장근로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으로 1.5배(통상임금 100% + 가산 50%)가 지급됩니다. 휴일근로도 8시간까지는 1.5배이며 8시간을 넘으면 2배가 됩니다.
야간근로는 성격이 다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했다는 사실에 대한 가산이므로 0.5배만 추가됩니다. 이미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연장수당 위에 얹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밤 11시에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 1.5배와 야간 0.5배가 겹쳐 2배가 됩니다. 세 유형은 배타적이지 않고 중첩됩니다.
유형별 가산수당 금액
| 유형 | 시간 | 가산율 | 금액 |
|---|---|---|---|
| 연장근로 | 12시간 | 1.5배 | 275,598원 |
| 야간근로 | 6시간 | 0.5배 추가 | 45,933원 |
| 휴일근로 | 8시간 | 1.5배 | 183,732원 |
| 세전 합계 | 26시간 | — | 505,263원 |
| 세후 실수령 증가 | — | — | 388,957원 |
통상시급 15,311원(월급 ÷ 209) 기준입니다. 세후 금액은 가산수당이 더해진 연봉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구한 차액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이 없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가산 없이 시간당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연차(5인 이상만 해당)는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 인원이 아니라 산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도 포함되므로 5명 언저리라면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통상시급의 분모가 209가 아닐 수 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주 35시간 계약이라면 분모가 209가 아니라 더 작아지고, 그만큼 통상시급은 올라갑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209로 나눠 계산하면 시급이 과소 산정되어 수당을 적게 받게 됩니다.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도 분자를 바꿉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했다면 다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이 곧 증거다
가산수당을 청구하려면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의 근태 시스템 기록이 가장 확실하지만, 없거나 실제와 다르게 기록됐다면 다른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출입 기록, 업무용 메신저·이메일 발신 시각, 사내 시스템 로그인 이력, 교통카드 이용 내역, 심지어 본인이 매일 적어 둔 메모도 보조 증거가 됩니다. 여러 자료가 일관되게 같은 시각을 가리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초과근무 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다툴 생각이 있다면 시효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 52시간 상한과 유연근무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더해 주 52시간이 상한이며, 이를 넘기면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당 지급 의무는 별개입니다. 상한을 넘겨 일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위법한 초과근로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정산 기간 단위로 평균을 내므로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어도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도입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 없이 운영하는 유연근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함께 확인할 계산기
- 연차 수당 계산기 — 같은 통상임금 기준
- 시급 월급 환산기 — 통상시급 역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수당 포함 월 실수령
※ 포괄임금 약정·사업장 규모·대체휴무와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