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퇴사 후 건보 비교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계산기는 퇴사 직전 월급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비교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다루는 월급 범위는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입니다.

퇴사하면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적 이유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건강보험 요율 7.19%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3.595%뿐입니다.

퇴사하면 이 절반 부담이 사라져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소득이 그대로여도 보험료가 2배가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주택·토지·전월세 보증금 같은 재산과 자동차를 점수화해 합산 부과하므로, 소득이 0원이 되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퇴사자가 예상보다 높은 고지서를 받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월급별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 보험료 비교

퇴사 전 월급지역가입자(소득분만)임의계속가입월 차액
250만원179,750원89,875원89,875원
350만원251,650원125,825원125,825원
500만원359,500원179,750원179,750원

지역가입자 금액은 재산·자동차 점수를 제외한 소득분만의 최소 추정치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실제 보험료는 이보다 훨씬 높아지므로, 표의 차액은 최소값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36개월과 신청 기한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던 사람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본인 부담분)를 그대로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신청 기한입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전환된 후 최초 고지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퇴사 후 소득도 없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임의계속가입보다 쌀 수 있습니다. 첫 고지서를 받아본 뒤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장 유리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가 0원이 되므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기 전에 피부양자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정확한 금액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서 재산·자동차를 포함한 실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자동차가 보험료를 만드는 구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를 각각 점수로 환산해 합산한 뒤 점수당 단가를 곱해 산정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0원이어도 보험료가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건물·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보증금이 들어갑니다. 보증금은 일정 비율만 반영되지만, 전세가 큰 무소득 퇴사자가 예상 밖의 고지서를 받는 주된 이유입니다.

자동차는 사용 연수 9년 미만이면서 일정 가액을 넘는 차량이 부과 대상입니다. 오래된 차나 생계형 차량은 제외되므로, 차령이 9년을 넘기면 그만큼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진 사실을 증빙하면 그 소득분을 보험료 산정에서 빼 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계속 부과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두 선택지의 금액은 항상 정확히 두 배 차이가 난다

아래 금액은 재산·자동차 점수를 뺀 소득분만의 최소 추정치입니다. 지역 소득분 열은 퇴사 전 월급과 같은 크기의 소득이 퇴사 뒤에도 이어질 때의 상한선이며, 소득이 실제로 끊기면 네 번째 항목의 하한까지 내려갑니다.

임의계속가입 열이 정확히 절반인 데에는 조문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지만(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5항), 같은 조 제4항이 위임한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가 그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두 규정을 함께 적용하면 부담률이 7.19%에서 3.595%으로 내려앉고, 지역 소득분은 경감 없이 7.19% 그대로이므로 월급을 어떻게 바꿔도 비율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월급이 무엇이든 배수는 2.000으로 고정된다

월급 2,500,000원이면 지역 소득분 179,750원 대 임의계속 89,875원, 월급 3,500,000원이면 지역 소득분 251,650원 대 임의계속 125,825원, 월급 5,000,000원이면 지역 소득분 359,500원 대 임의계속 179,750원입니다. 세 경우 모두 배수가 2.000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분을 경감 없이 전액 부담하는 반면 임의계속가입자는 같은 전액에서 절반을 경감받기 때문이며, 그래서 월 차액은 언제나 임의계속가입료와 같은 금액입니다. 표의 차액 열을 임의계속 열과 비교하면 두 숫자가 겹칩니다.

36개월을 다 쓰면 월급 3,500,000원 기준 4,529,700원이 남는다

임의계속가입은 최대 36개월입니다. 매달 차액이 임의계속가입료와 같으므로 총 절감액은 임의계속가입료 × 36으로 곧장 구해집니다. 월급 2,500,000원이면 3,235,500원, 월급 3,500,000원이면 4,529,700원, 월급 5,000,000원이면 6,471,000원입니다. 다만 36개월이 끝나면 그날부터 보험료가 두 배로 뛰므로, 절감액은 미뤄둔 금액이지 면제된 금액이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료는 재직 중 명세서의 건강보험 공제액과 원 단위까지 같다

월급 3,500,000원인 재직자의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은 125,825원이고, 이 계산기의 임의계속가입 금액도 125,825원으로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퇴사 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라는 질문의 답은 명세서를 꺼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 두 배입니다.

두 금액 모두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13.14%씩 더 붙어, 월급 3,500,000원 기준으로 임의계속에 16,533원, 지역 소득분에 33,066원이 추가됩니다. 경감 전 금액은 월급 3,500,000원 기준 251,650원이고, 고지서에 찍히는 것은 여기서 절반을 뺀 125,825원입니다.

소득이 사라지면 소득분은 월 19,780원까지 내려간다

이 계산기는 소득분 보험료에 월 19,780원의 하한을 두고 있어, 월 소득이 275,105원보다 낮아지면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월 상한 2,043,000원을 받는 동안에도 소득분은 이 하한에 붙습니다.

그래서 퇴직·폐업 사실을 증빙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월급 3,500,000원이던 사람의 소득분이 251,650원에서 19,780원으로, 연 2,782,440원만큼 줄어듭니다.

위 화면의 계산기가 이 하한을 그대로 씁니다. 금융소득 입력을 0원으로 두면 지역가입자 추정이 곧바로 월 19,780원에 붙고, 표의 지역 소득분 251,650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표는 소득이 이어질 때, 화면 기본값은 소득이 끊겼을 때의 답이라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퇴사 전 월급지역 소득분임의계속(경감 후)월 차액배수36개월 누적 차액
2,500,000원179,750원89,875원89,875원2.0003,235,500원
3,500,000원251,650원125,825원125,825원2.0004,529,700원
5,000,000원359,500원179,750원179,750원2.0006,471,000원

건강보험료만의 금액이며 장기요양보험료 13.14%는 양쪽 모두에 별도로 붙습니다. 임의계속 열은 경감고시 제9조를 적용한 뒤의 금액이고, 경감 전 전액은 그 두 배인 지역 소득분 열과 같은 값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점수는 편차가 커서 제외했으므로, 재산이 있으면 실제 고지액은 표보다 높습니다.

이 계산에서 가장 큰 금액은 세 번째 선택지에서 나온다

퇴사 후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임의계속가입 말고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세 번째 길이 있고, 그 경우 보험료가 0원입니다. 앞의 두 선택지 사이의 차액보다 이쪽의 차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순서상 피부양자 자격부터 따져야 합니다. 아래 금액은 연 소득 20,000,000원이라는 피부양자 소득요건 경계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소득 1원이 연 1,437,996원을 만든다

합산소득이 20,000,000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 소득을 월 1,666,666원으로 환산해 소득분 보험료를 구하면 월 119,833원, 연 1,437,996원입니다. 세금이라면 한계세율이 붙었을 자리에 계단 하나가 통째로 있는 셈이고, 이 계단에는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 소득 20,000,000원~21,437,996원 구간은 벌수록 손해다

소득이 20,000,000원에서 1원 늘어난 순간 손에 남는 돈은 1,437,996원만큼 줄어듭니다. 이 손실을 메우려면 소득이 1,437,996원 더 늘어 21,437,996원에 도달해야 합니다. 즉 그 사이 구간에서는 더 벌었는데 총소득이 줄어드는 역전이 일어나며, 이는 재산·자동차 점수를 넣기 전 소득분만으로도 이미 성립합니다.

세 선택지의 월 금액을 한 줄로 세우면 순서가 분명하다

퇴사 전 월급 3,500,000원이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피부양자 등재는 월 0원, 임의계속가입은 125,825원(장기요양 별도 16,533원), 지역가입자 소득분은 251,650원입니다. 참고로 재직 중이었다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합쳐 매달 142,358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쓰기 전에 그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두 배 금액이 36개월 동안 고정된다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최초 고지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월 251,650원(재산 제외 최소 추정)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위에서 계산한 36개월 누적 차액 4,529,700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첫 고지서를 받으면 그날 계산을 끝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계산의 범위 — 소득분만 반영한 최소 추정치이며 재산·자동차 점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은 소득 외에 재산 과세표준(540,000,000원·900,000,000원)과 부양 관계도 함께 봅니다. 요율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기준으로 확인한 값이고, 확정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월급별 상세 비교

각 페이지에는 해당 월급의 퇴사 후 건강보험 3가지 선택지와 예상 보험료가 들어 있습니다.

※ 소득분만 반영한 최소 추정치입니다. 재산·자동차 점수가 포함된 실제 보험료는 건보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사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재산(부동산·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종합해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무엇인가요?

퇴사 후에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사업주 부담분까지 본인이 내야 하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없나요?

배우자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추가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재산 5.4억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