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 가구 유형별 지급액

가구 유형과 연간 총급여로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핵심은 가구 유형입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 상한과 지급 상한이 모두 다르므로, 같은 총급여라도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이 늘수록 커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구조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단순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점증 → 평탄 → 점감 세 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점증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일을 더 할수록 이득이 되도록 만든 구간입니다. 평탄 구간에서는 최대액이 유지되고, 점감 구간에 들어서면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 상한에서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장려금도 적습니다. 근로 유인을 주기 위한 설계이며, 이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성격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구간과 지급 상한

가구 유형점증 구간평탄 구간(최대액)지급 상한 소득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4,000,000원4,000,000원~9,000,000원22,000,000원1,650,000원
홑벌이 가구~7,000,000원7,000,000원~14,000,000원32,000,000원2,850,000원
맞벌이 가구~8,000,000원8,000,000원~17,000,000원44,000,000원3,300,000원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는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맞벌이는 부부 모두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 1억7천만원과 2억4천만원에서 생기는 두 번의 절벽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재산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고,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아예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가구가 예상 밖으로 탈락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지점은 연속적이지 않은 절벽입니다. 재산이 1억6,999만원이면 전액, 1억7,000만원이면 절반이 되므로 경계 근처에서는 재산 평가 기준일(전년도 6월 1일) 시점의 자산 구성이 결정적입니다.

신청 시기 — 정기 신청은 5월,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9월·하반기분 다음 해 3월입니다. 기한 후 신청(정기분)은 지급액이 5% 감액되므로 기한 내 신청이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계산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총급여 2,100만원까지는 자녀당 100만원 전액, 이후 7,000만원까지 점감해 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는 부양자녀가 없으므로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출산으로 가구 유형이 바뀌면 근로장려금 기준도 함께 달라지니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도 중복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자녀세액공제액에서 차감 조정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결과와 함께 보아야 정확합니다.

세 가구 유형의 곡선은 딱 한 구간에서만 뒤집힌다

가구 유형이 바뀌면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함께 움직이므로, 세 유형을 같은 소득 축 위에 올려놓고 기울기를 재면 "어느 유형이 유리한가"라는 질문에 구간별로 다른 답이 나옵니다. 아래 기울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산식에서 파생한 값으로, 총급여 1만원이 지급액을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뜻합니다.

점증 기울기는 세 유형이 사실상 같다 — 총급여 1만원당 4,071원~4,125원

단독 가구는 41.25%(1만원당 4,125원), 홑벌이 가구는 40.71%(1만원당 4,071원), 맞벌이 가구는 41.25%(1만원당 4,125원)입니다. 세 값이 소수점 아래에서만 갈리는데, 최대액과 점증 구간 끝이 거의 같은 비율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증 구간에 있는 한 가구 유형은 결론을 거의 바꾸지 못하고, 일을 늘렸을 때 붙는 금액이 유형과 무관하게 비슷합니다.

점감 기울기는 갈린다 — 홑벌이 가구가 1만원당 1,583원로 가장 가파르다

단독 가구는 12.69%(1만원당 1,269원), 홑벌이 가구는 15.83%(1만원당 1,583원), 맞벌이 가구는 12.22%(1만원당 1,222원)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점감 폭이 18,000,000원으로 최대액 2,850,000원을 짧은 거리에서 소진해야 하는 반면, 맞벌이 가구는 27,000,000원에 걸쳐 천천히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감 구간에 들어선 뒤로는 같은 소득 증가가 유형마다 다른 크기로 장려금을 깎습니다.

그 기울기 차이 때문에 총급여 4,000,000원 이하에서는 단독 가구가 홑벌이보다 많이 받는다

점증 기울기가 단독 41.25%, 홑벌이 40.71%로 단독 쪽이 근소하게 가파릅니다. 소득 축을 1만원 단위로 훑으면 총급여 4,000,000원까지는 단독 가구의 지급액이 홑벌이보다 큽니다 — 그 지점에서 1,650,000원 대 1,628,571원, 차이 21,429원입니다. "가구가 커질수록 항상 유리하다"는 통념이 성립하지 않는 유일한 구간이며, 금액은 작지만 순서가 실제로 뒤집힙니다.

그래서 유형보다 구간이 먼저다 — 평탄 구간 폭이 유형마다 1.8배 차이 난다

최대액을 그대로 받는 평탄 구간은 단독 가구 5,000,000원, 홑벌이 가구 7,000,000원, 맞벌이 가구 9,000,000원입니다. 폭이 좁을수록 소득이 조금만 움직여도 최대액에서 밀려나므로, 단독 가구는 총급여 200만원 차이로도 결론이 바뀌고 맞벌이 가구는 같은 200만원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 유형을 확인하는 것보다 본인 총급여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구 유형점증 기울기(1만원당)평탄 구간 폭점감 기울기(1만원당)점감 구간 폭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41.25% (4,125원)5,000,000원12.69% (1,269원)13,000,000원1,650,000원
홑벌이 가구40.71% (4,071원)7,000,000원15.83% (1,583원)18,000,000원2,850,000원
맞벌이 가구41.25% (4,125원)9,000,000원12.22% (1,222원)27,000,000원3,300,000원

기울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산식의 구간 정의에서 직접 파생한 값이며, 국세청 산정표의 구간 단위·단수 조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점감 구간의 실질 한계세율은 어느 세율표에도 적혀 있지 않다

점감 구간에서 총급여가 1만원 늘면 소득세를 그만큼 더 내는 동시에 장려금이 줄어듭니다. 두 효과는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므로 더해서 보아야 하고, 그 합이 그 구간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마주하는 한계 부담입니다. 아래 소득세 한계세율은 부양가족 1인·비과세 식대 월 200,000원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점감 구간 실질 한계 부담은 28.72%에 이른다

단독 가구가 점감 구간 한가운데인 총급여 15,500,000원에 있으면 소득세 한계세율 6.6%에 장려금 감소율 12.69%가 더해져 19.29%, 홑벌이 가구가 점감 구간 한가운데인 총급여 23,000,000원에 있으면 소득세 한계세율 6.6%에 장려금 감소율 15.83%가 더해져 22.43%, 맞벌이 가구가 점감 구간 한가운데인 총급여 30,500,000원에 있으면 소득세 한계세율 16.5%에 장려금 감소율 12.22%가 더해져 28.72%입니다.

소득세율표만 보면 6~15% 구간의 저소득 가구인데, 실제로는 중상위 구간에 해당하는 한계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근로 유인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점감 구간에서는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우자 총급여 3,000,000원 경계에서 지급액이 1,343,222원 뛴다

본인 총급여 30,000,000원인 가구를 놓고 배우자 급여만 2,990,000원에서 3,010,000원으로 2만원 올려 보면, 가구 유형이 홑벌이에서 맞벌이로 바뀌면서 지급액이 0원에서 1,343,222원이 됩니다. 홑벌이 상한 32,000,000원을 넘어 0원이던 가구가 맞벌이 상한 44,000,000원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2만원을 더 벌어 1,343,222원이 생기는 이 계단은 앞의 실질 한계 부담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서 있습니다.

장려금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소득세는 이미 시작돼 있다

단독 가구의 상한 총급여 22,000,000원에서 결정세액은 86,147원, 홑벌이 가구의 상한 총급여 32,000,000원에서 결정세액은 351,523원, 맞벌이 가구의 상한 총급여 44,000,000원에서 결정세액은 1,623,940원입니다.

즉 장려금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이미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두 제도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끊기는 지점과 과세가 시작되는 지점이 겹쳐 있다는 뜻이며, 이 겹침 구간이 앞서 계산한 실질 한계 부담을 만듭니다.

재산 절벽의 깊이는 유형에 따라 2.0배 차이가 난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2억4,000만원 이상이면 0원이 지급됩니다. 최대액을 받던 가구 기준으로 1억7,000만원 경계에서 잃는 금액은 단독 가구 825,000원, 홑벌이 가구 1,425,000원, 맞벌이 가구 1,650,000원이고, 2억4,000만원 경계에서는 최대액 전액입니다.

재산에는 전세보증금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을 여유 있게 통과한 가구가 이 두 지점에서 탈락하는 일이 흔합니다.

신청 시기와 감액 — 정기 신청은 5월,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9월·하반기분 다음 해 3월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5% 감액되므로 최대액을 받는 가구 기준으로 단독 가구 82,500원, 홑벌이 가구 142,500원, 맞벌이 가구 165,000원을 잃습니다. 위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산식 기준 간이 추정치이며, 재산 평가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우리 가구 유형으로 바로 확인

가구 유형별 페이지에는 소득 구간을 200만원 단위로 나눈 예상 지급액 표가 들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산식 기준 간이 추정치입니다. 국세청 산정표의 구간 단위·단수 조정과 국민연금 수급 등 제외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전년도 소득 기준)이며,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다음 해 3월)도 가능합니다. 정기 기한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되고, 1억7,000만원 이상~2억4,000만원 미만이면 50% 감액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전세보증금·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