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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 가구 유형별 지급액

가구 유형과 연간 총급여로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핵심은 가구 유형입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 상한과 지급 상한이 모두 다르므로, 같은 총급여라도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이 늘수록 커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구조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단순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점증 → 평탄 → 점감 세 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점증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일을 더 할수록 이득이 되도록 만든 구간입니다. 평탄 구간에서는 최대액이 유지되고, 점감 구간에 들어서면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 상한에서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장려금도 적습니다. 근로 유인을 주기 위한 설계이며, 이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성격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구간과 지급 상한

가구 유형점증 구간평탄 구간(최대액)지급 상한 소득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4,000,000원4,000,000원~9,000,000원22,000,000원1,650,000원
홑벌이 가구~7,000,000원7,000,000원~14,000,000원32,000,000원2,850,000원
맞벌이 가구~8,000,000원8,000,000원~17,000,000원44,000,000원3,300,000원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는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맞벌이는 부부 모두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 1억7천만원과 2억4천만원에서 생기는 두 번의 절벽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재산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고,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아예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가구가 예상 밖으로 탈락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지점은 연속적이지 않은 절벽입니다. 재산이 1억6,999만원이면 전액, 1억7,000만원이면 절반이 되므로 경계 근처에서는 재산 평가 기준일(전년도 6월 1일) 시점의 자산 구성이 결정적입니다.

신청 시기 — 정기 신청은 5월,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9월·하반기분 다음 해 3월입니다. 기한 후 신청(정기분)은 지급액이 5% 감액되므로 기한 내 신청이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계산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총급여 2,100만원까지는 자녀당 100만원 전액, 이후 7,000만원까지 점감해 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는 부양자녀가 없으므로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출산으로 가구 유형이 바뀌면 근로장려금 기준도 함께 달라지니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도 중복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자녀세액공제액에서 차감 조정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결과와 함께 보아야 정확합니다.

우리 가구 유형으로 바로 확인

가구 유형별 페이지에는 소득 구간을 200만원 단위로 나눈 예상 지급액 표가 들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산식 기준 간이 추정치입니다. 국세청 산정표의 구간 단위·단수 조정과 국민연금 수급 등 제외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전년도 소득 기준)이며,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다음 해 3월)도 가능합니다. 정기 기한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되고, 1억7,000만원 이상~2억4,000만원 미만이면 50% 감액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전세보증금·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