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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계산기

지역

이번 달 아동수당

100,000원

9세(108개월)까지 남은 총액 10,800,000원

2026년 4월 시행, 1월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고시. 실제 신청·지급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준을 따릅니다.

현재 개월수

0개월

지급 여부

지급 대상 (9세 미만)

출생연도별 아동수당 종료 시점 한눈에 보기

아동수당은 출생월을 0개월로 세어 107개월째까지 지급되므로, 같은 해에 태어나도 1월생과 12월생은 마지막 지급월이 최대 11개월 차이 납니다. 아래 표는 수도권 월액(100,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범위이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월액이 더 높아 남은 총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출생연도별 아동수당 마지막 지급월과 수도권 기준 남은 총액
출생연도마지막 지급월 (1월생~12월생)남은 개월수수도권 기준 남은 총액
2018년생2026년 12월 ~ 2027년 11월——
2019년생2027년 12월 ~ 2028년 11월——
2020년생2028년 12월 ~ 2029년 11월——
2021년생2029년 12월 ~ 2030년 11월——
2022년생2030년 12월 ~ 2031년 11월——
2023년생2031년 12월 ~ 2032년 11월——
2024년생2032년 12월 ~ 2033년 11월——
2025년생2033년 12월 ~ 2034년 11월——
2026년생2034년 12월 ~ 2035년 11월——

남은 총액은 "남은 개월수 × 지역 월액"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이미 받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생월까지 알고 있다면 위 계산기에 생년월을 입력하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출생연도별로 더 정확히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은 9세가 되면 바로 끊기나요?

만 9세 생일 전후, 개월수 기준 108개월째부터 지급이 종료됩니다. 107개월까지는 정상 지급됩니다.

2026년 4월 이전에 이미 받던 금액과 달라지나요?

네, 2026년 4월 개편으로 대상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역별 차등이 적용되며, 1월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아동수당 지역 구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목록과 거주지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정확한 등급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월 지급분 소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2026년 4월 시행 이후 1~3월 인상분 차액이 일괄 소급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일은 복지로 공지사항을 따릅니다.

아동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정부24(gov.kr) 온라인 중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면 부모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재원과 근거 법령이 달라 서로 감액하지 않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달에 전액씩 받습니다.

출생월을 모르고 출생연도만 알아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출생연도별 요약표에서 1월생~12월생 범위로 마지막 지급월과 남은 총액의 최소~최대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보려면 계산기에 생년월을 입력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

아동수당 계산 엔진에서 나온 발견 9가지

아래 항목은 이 페이지의 계산 함수를 0개월부터 마지막 지급월까지 한 달씩, 그리고 보육 형태 2가지로 다시 호출해 얻은 결과입니다. 지급 기간의 경계와 다른 두 제도와의 겹침에서 나온 값만 골랐습니다.

세 제도 중 금액이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것은 아동수당뿐이다

지급 기간인 0~107개월을 한 달씩 돌려 금액이 바뀌는 달을 세면 부모급여는 12·24개월 2번, 양육수당은 24·87개월 2번인데 아동수당은 0번입니다. 지역만 고정하면 첫 달과 마지막 달의 금액이 같아, 이 계산기에서 남은 총액이 "남은 개월수 × 월액"이라는 단순 곱셈으로 성립하는 항목은 아동수당 하나뿐입니다. 부모급여에 같은 어림셈을 쓰면 구간이 섞이는 달에서 어긋납니다.

108개월은 24개월과 63개월과 21개월로 쪼개진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108개월은 부모급여가 함께 들어오는 24개월, 가정양육이라면 양육수당이 함께 들어오는 63개월, 그리고 아동수당만 남는 21개월로 정확히 나뉩니다. 24 + 63 + 21 = 108이라 빈틈도 겹침도 없습니다. 마지막 21개월은 87개월부터 107개월까지이고 수도권 기준 2,100,000원인데, 이 구간에서는 보육 형태를 바꿔도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가정은 96개월 동안 아동수당만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현금 차액이 12개월에 0원이 되고 양육수당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어서, 12개월부터 107개월까지 96개월 동안 들어오는 정부 지원 현금은 아동수당 한 항목뿐입니다. 수도권 기준 100,000원 × 96개월 = 9,600,000원이며, 어린이집 가정의 생애 현금 15,792,000원 중 60.79%에 해당합니다.

같은 96개월을 가정양육으로 보내면 부모급여 2단계와 양육수당이 얹혀 21,900,000원, 2.28배가 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보다 4.50배 오래 나오고 총액은 60.00%다

수도권 기준으로 아동수당 생애 총액은 10,800,000원, 가정양육 부모급여 생애 총액은 18,000,000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108개월과 24개월로 4.50배 차이가 나는데 총액은 오히려 60.00%에 그칩니다. 월액이 100,000원과 1,000,000원으로 열 배 벌어지기 때문이며, 이 역전은 지역 등급을 최대로 올려도 뒤집히지 않습니다 — 가장 높은 등급의 12,960,000원도 18,000,000원의 72.00%입니다.

남은 총액이 매달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항목은 아동수당뿐이다

개월수를 1씩 올리며 잔액을 다시 계산하면 아동수당은 108번 모두 같은 폭(수도권 100,000원) 하나로만 줄어, 감소 폭의 종류가 1가지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잰 세 제도 합계의 감소 폭은 가정양육 4가지, 어린이집 2가지로 갈립니다. 잔액 곡선으로 보면 아동수당만 꺾이는 지점이 없는 직선이고 나머지는 꺾입니다.

그래서 소급 기한을 놓쳤을 때의 손해가 아이 나이와 무관하게 일정한 제도는 아동수당 하나뿐이며, 다른 두 제도는 언제 놓쳤는지가 손해 크기를 정합니다.

마지막 지급월은 아홉 번째 생일이 오는 달의 한 달 전이다

이 계산기는 출생월을 0개월로 세므로 107개월째가 마지막 지급월이고 108개월째부터 지급이 없습니다. 108개월은 정확히 9년이라 108개월째가 곧 아홉 번째 생일이 오는 달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오는 달은 그 직전 달입니다 — 3월생 아이라면 아홉 번째 생일이 있는 3월이 아니라 그 전달인 2월이 마지막 지급월입니다. 달력상 "만 9세까지"와 화면의 종료 시점이 한 달 어긋나 보인다면 이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같은 해 1월생과 12월생의 남은 개월수는 11개월 차이다

출생연도만 알고 월을 모를 때 이 계산기는 1월생과 12월생을 양 끝으로 잡아 범위를 냅니다. 두 끝의 남은 개월수 차이는 두 아이가 모두 태어났고 1월생도 아직 지급 구간 안에 있을 때만 정확히 11개월인데, 개월수를 연·월 차이로만 세어 일자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면 11개월은 무너집니다 — 12월생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해에는 그쪽 경과 개월수가 0으로 눌려 차이가 10개월 이하로 줄고(연도 전체가 미래면 두 끝이 모두 108개월이라 0), 지급 종료를 걸치는 해에는 1월생이 먼저 0에 닿아 다시 11개월보다 작아지며, 연도 전체가 종료를 지나면 두 끝이 모두 0개월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24개월 경계에서 바뀌는 금액이 0원이다

24개월은 부모급여가 끝나고 가정양육이면 양육수당으로 넘어가는 자리라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23개월과 24개월의 월 합계가 수도권 기준 둘 다 100,000원으로 같습니다. 현금이 실제로 끊긴 자리는 12개월이었고 24개월에는 이미 0원이던 항목의 자격만 끝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계에서 가정양육은 60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내려가 400,000원이 움직이므로, 이 경계의 무게는 보육 형태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아동수당 108개월분이 첫만남이용권 첫째 금액의 5.40배다

수도권 기준 아동수당 생애 총액 10,800,000원은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0,000원의 5.40배, 둘째 이상 3,000,000원의 3.60배입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직후 한 번에 들어오고 아동수당은 9년에 걸쳐 나뉘어 들어오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손에 들어오는 시점과 쓸 수 있는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계산기가 두 항목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보여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이 아니라 사용기한이 붙은 바우처이고 출생 직후 이미 수령했을 수 있습니다.

위 발견의 계산 기준

위 항목의 숫자는 이 페이지 계산기와 같은 함수를 조건만 바꿔 반복 호출해 얻은 값이며, 계산에 쓴 금액 상수를 사람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는 2026-04-01입니다. 기본 가정은 수도권 거주, 가정양육, 출생월 0개월이며, 보육 형태를 비교한 항목은 지역을 수도권으로 고정하고 형태만 바꿨습니다.

개월수는 모두 출생월을 0개월로 세는 기준이라 만 나이와 한 달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의 중복 수급 판정, 지자체 자체 출산장려금, 1세반 보육료 단가와 반 편성에 따른 차액 변동, 다자녀 가산이나 장애아동 추가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정 목록을 모델링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에는 그 항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 자체 지원금은 정부24 통합 신청 페이지(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LocalBirth)에서 거주지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조건은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심사·지급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최종 안내를 따릅니다.

아동수당 완전 정리 (2026년)

아동수당은 2026년 4월부터 지원 대상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1월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이미 받고 있던 가정도 인상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개편 내용

기존에는 전국 동일 금액이었지만, 2026년 4월 시행 개편으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12만원으로 지역별 차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지급 대상도 9세 미만(0~107개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인구감소 특별지역 12만원의 예외

인구감소 특별지역의 12만원은 지자체에 따라 지역화폐(상품권) 형태로 일부 지급될 수 있어, 전액 현금 지원인 다른 지역과 실질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방식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경로와 지급일

아동수당도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정부24(gov.kr) 온라인 중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다른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 전후이며, 정확한 지급일은 관할 지자체 공지를 따릅니다.

'9세 미만'은 만 나이가 아니라 107개월입니다

아동수당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나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출생월을 0개월로 세는 개월수 기준을 쓰며, 지급은 107개월째까지입니다. 즉 만 9세 생일이 오는 달이 아니라 출생월로부터 108개월째가 되는 달부터 지급이 끊깁니다. 예를 들어 3월생 아이는 9년 뒤 3월이 마지막 지급월이 아니라, 그 직전 달까지가 마지막 지급월이 되는 식이라 달력상 '만 9세 생일'과 한 달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남은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방식 공개)

이 계산기는 입력한 생년월과 오늘 날짜의 개월수 차이를 구한 뒤, 107개월까지 남은 개월수에 지역 월액을 곱해 남은 총액을 냅니다. 이미 받은 과거 지급분은 포함하지 않으며, 앞으로 받을 금액만 보여 줍니다. 출생월을 모르고 출생연도만 아는 경우에는 1월생~12월생 범위로 최소~최대값을 계산해 표시합니다.

부모급여·양육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0~23개월), 가정양육수당(24~86개월)과 완전히 별개 제도라 같은 달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면 부모급여 월 100만원과 아동수당 월 10~12만원을 동시에 받고, 부모급여가 끝난 뒤에도 아동수당은 107개월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해 부모급여 현금 차액이 0원이 되는 시기에도 아동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이사하면 금액이 언제 바뀌나요

2026년 개편으로 금액이 거주지 기준 지역 등급을 따르게 되면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또는 그 반대로) 이사하면 월액이 달라집니다. 판정 기준은 주민등록 주소이므로 전입신고 처리 시점이 중요하며, 변경 반영 시점은 지자체 처리 일정에 따라 한 달가량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계산기에서 이사 후 지역을 선택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미리 비교해 보세요.

출생연도별로 상황이 갈리는 세 가지 구간

2018년생은 2025년에 만 8세를 넘겨 지급이 끊겼다가 2026년 개편으로 다시 받게 된 구간, 2019~2024년생은 중단 없이 지급 기간만 늘어난 구간, 2025~2026년생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겹쳐 받는 구간으로 나뉩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위의 출생연도별 요약표에서 마지막 지급월과 남은 개월수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심사·지급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최종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