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건보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 | 소득·재산 기준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소득·재산·사업소득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월 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판정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과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탈락이며, 이 계산기는 어느 요건에서 걸리는지까지 알려줍니다.
세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첫 번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연간 합산소득이 20,000,000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00,000,000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하고, 540,000,000원~900,000,000원 구간이면 연 소득 10,000,000원 이하일 때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부양 요건입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와 동거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 등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탈락을 만드는 기준선 한눈에 보기
| 요건 | 기준 | 초과 시 결과 |
|---|---|---|
| 연간 합산소득 | 20,000,000원 초과 | 즉시 탈락 |
| 재산세 과세표준 | 900,000,000원 초과 |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 |
| 재산세 과세표준 | 540,000,000원 초과 ~ 900,000,000원 이하 | 연 소득 10,000,000원 초과 시 탈락 |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있음) | 1원이라도 발생 | 즉시 탈락 |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음) | 5,000,000원 초과 | 탈락 |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을 곱한 값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의 과세표준은 약 5.4억원이므로, 이 지점이 실질적인 경계선입니다.
연금 수령 개시가 가장 흔한 탈락 사유인 이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합산소득에 그대로 잡힙니다. 월 167만원(연 20,000,000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데, 이 금액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는 드물지 않은 수준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새로 생기는 역설이 여기서 나옵니다. 게다가 퇴직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 요건까지 겹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상당해집니다.
금융소득도 자주 걸립니다.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피부양자 탈락 사유가 됩니다. 예금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그해만 일시적으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만기를 분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사업소득은 기준이 가장 엄격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1원만 발생해도 탈락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만 받는 경우(사업자등록 없음)는 연 5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탈락하면 보험료는 얼마가 되는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화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적어도 주택이 있으면 월 20만~50만원대가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탈락 통보는 보통 소득 자료가 반영되는 11월에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소득 자료가 건보공단에 넘어가 재산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완충 장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공단에 경감 대상 여부를 문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 소득·재산 요건 기준의 간이 판정이며 부양요건(가족관계)과 공단 보유 부과 자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확정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피부양자 소득 기준 2,000만원에는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공적연금은 수령액 전액이 합산 대상이며, 합산 결과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잃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는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연 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대략 공시가격의 60% 수준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있을 때 탈락합니다.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등은 연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