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건보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 | 소득·재산 기준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소득·재산·사업소득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월 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판정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과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탈락이며, 이 계산기는 어느 요건에서 걸리는지까지 알려줍니다.

세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첫 번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연간 합산소득이 20,000,000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00,000,000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하고, 540,000,000원~900,000,000원 구간이면 연 소득 10,000,000원 이하일 때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부양 요건입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와 동거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 등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탈락을 만드는 기준선 한눈에 보기

요건기준초과 시 결과
연간 합산소득20,000,000원 초과즉시 탈락
재산세 과세표준900,000,000원 초과소득과 무관하게 탈락
재산세 과세표준540,000,000원 초과 ~ 900,000,000원 이하연 소득 10,000,000원 초과 시 탈락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있음)1원이라도 발생즉시 탈락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음)5,000,000원 초과탈락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을 곱한 값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의 과세표준은 약 5.4억원이므로, 이 지점이 실질적인 경계선입니다.

연금 수령 개시가 가장 흔한 탈락 사유인 이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합산소득에 그대로 잡힙니다. 월 167만원(연 20,000,000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데, 이 금액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는 드물지 않은 수준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새로 생기는 역설이 여기서 나옵니다. 게다가 퇴직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 요건까지 겹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상당해집니다.

금융소득도 자주 걸립니다.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피부양자 탈락 사유가 됩니다. 예금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그해만 일시적으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만기를 분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사업소득은 기준이 가장 엄격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1원만 발생해도 탈락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만 받는 경우(사업자등록 없음)는 연 5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탈락하면 보험료는 얼마가 되는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화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적어도 주택이 있으면 월 20만~50만원대가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탈락 통보는 보통 소득 자료가 반영되는 11월에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소득 자료가 건보공단에 넘어가 재산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완충 장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공단에 경감 대상 여부를 문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 — 탈락이 예상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전환 후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고, 직장 재취업이나 임의계속가입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세요.

소득 1원이 연 1,437,996원을 만드는 경계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자격을 잃는 순간의 비용은 "얼마를 더 내는가"가 아니라 0원에서 얼마로 뛰는가입니다. 아래 금액은 재산·자동차 점수를 뺀 소득분만의 최소 추정치이고, 탈락한 소득이 그대로 지역가입자 부과 소득이 된다는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연 소득 20,000,000원을 1원 넘기면 월 119,833원이 새로 생긴다

합산소득 20,000,000원을 월로 환산해 지역가입자 소득분 보험료를 구하면 월 119,833원, 연 1,437,996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13.14%까지 얹으면 연 1,626,948원입니다. 세금이라면 한계세율이 붙을 자리에 계단 하나가 통째로 서 있는 셈이고, 이 계단에는 완충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 소득 20,000,000원~21,437,996원은 벌수록 손해인 구간이다

소득이 1원 늘어난 대가로 1,437,996원이 빠져나가므로, 이 손실을 메우려면 소득이 1,437,996원 더 늘어 21,437,996원에 도달해야 합니다. 월급으로 보면 1,666,667원을 넘긴 순간부터 1,786,500원까지가 그 구간입니다. 재산·자동차 점수를 넣으면 계단이 더 깊어지므로 구간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재산 540,000,000원을 넘으면 소득선이 절반으로 내려온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0,000,000원을 넘으면 적용되는 소득 상한이 20,000,000원에서 10,00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즉 재산이 소득 요건을 절반으로 깎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구간에서 탈락하면 소득이 10,000,000원 수준이므로 지역 소득분은 월 59,916원, 연 718,992원이지만, 여기에 재산 점수가 별도로 붙어 실제 고지액은 훨씬 큽니다.

탈락 후 선택지는 두 개뿐이고 금액 차이는 정확히 두 배다

피부양자에서 밀려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직전 직장가입 이력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월급 2,500,000원 기준으로 임의계속 89,875원 대 지역 소득분 179,750원, 퇴사 전 월급 3,500,000원 기준으로 임의계속 125,825원 대 지역 소득분 251,650원, 퇴사 전 월급 5,000,000원 기준으로 임의계속 179,750원 대 지역 소득분 359,500원입니다.

요율이 각각 3.595%와 7.19%라 배수가 항상 2.000이며, 두 선택지 모두 피부양자의 0원보다는 비쌉니다. 그래서 탈락이 예상되면 탈락을 막는 쪽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상황적용 소득 상한탈락 시 월 소득분 보험료연 환산
재산 과세표준 540,000,000원 이하20,000,000원119,833원1,437,996원
540,000,000원 초과 ~ 900,000,000원 이하10,000,000원59,916원718,992원
900,000,000원 초과소득과 무관하게 탈락소득에 따라재산 점수 별도 부과

소득분만 반영한 최소 추정치이며 재산·자동차 점수는 제외했습니다. 요율은 2026년 건강보험료율(7.19%) 기준으로 확인한 값이고, 확정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기준이 적혀 있는 단위와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단위가 다르다

피부양자 요건은 사업소득 금액,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소득처럼 고지서에는 없는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준을 프리랜서가 보는 수입, 등기부에 적힌 공시가격,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으로 되돌려 놓아야 자기 상황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5,000,000원은 프리랜서 수입 13,927,577원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금액 5,000,000원까지 자격이 유지되는데, 이 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의 값입니다. 인적용역 단순경비율 64.1%을 적용하면 수입 기준으로는 13,927,577원이 되고, 3.3%를 뗀 원천징수액으로는 459,610원입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1원만 생겨도 탈락하므로, 같은 일을 해도 등록 여부에 따라 허용 구간이 13,927,577원과 0원으로 갈립니다.

재산 과세표준 540,000,000원은 공시가격 900,000,000원짜리 주택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고, 주택은 60%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540,000,000원은 공시가격 900,000,000원, 900,000,000원은 1,500,000,000원에 해당합니다. 토지·건축물은 비율이 70%이라 같은 과세표준이 공시가격 771,428,571원에서 나오므로, 자산 구성에 따라 실질 경계선이 다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이 선을 넘으려면 가입 40년에 상한 소득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가입기간별로 훑으면, 65세 청구 기준으로 가입 10년은 상한 소득(6,590,000원)으로도 연 5,429,400원, 가입 20년은 상한 소득(6,590,000원)으로도 연 10,858,800원, 가입 30년은 상한 소득(6,590,000원)으로도 연 16,288,200원에 그쳐 20,000,000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가입 40년부터 평균 기준소득월액 5,940,000원 이상이면 넘어섭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이 탈락 사유"라는 말은 국민연금 단독으로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실제로는 공적연금이 둘 이상이거나 금융소득이 함께 잡힐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67세부터 자격이 깨진다

평균 기준소득월액 5,000,000원·가입 40년인 사람의 65세 연금은 연 17,520,000원으로 아직 20,000,000원 아래입니다. 그런데 수령을 미루면 연 7.2%씩 가산이 붙어 67세 청구에서 연 20,042,868원이 되어 경계를 넘습니다. 연금액을 늘리려는 선택이 건강보험 자격을 깨는 셈이라, 연기 신청 전에 늘어나는 연금액과 새로 생기는 보험료 연 1,437,996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요건에 적힌 단위기준값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단위로 환산
사업소득금액 (사업자등록 없음)5,000,000원수입 13,927,577원 · 3.3% 원천징수 459,610원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540,000,000원공시가격 900,000,000원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900,000,000원공시가격 1,500,000,000원
연간 합산소득20,000,000원월 1,666,667원 · 예금 금리 2.5%면 원금 800,000,000원 / 금리 3.0%면 원금 666,666,667원 / 금리 3.5%면 원금 571,428,571원

단순경비율 64.1%은 인적용역 수입 40,000,000원 이하 구간 기준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토지·건축물 70%입니다. 예금 원금은 표시된 금리를 가정해 역산한 값이므로 실제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 반영 시차 — 국세청 소득 자료가 공단에 넘어가 재산정되는 시점이 11월이라, 소득이 늘어난 해의 탈락은 이듬해에야 통보되고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는 늦게 내려갑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재산·사업소득 3계열 요건만 판정하며 부양요건(가족관계)과 공단 보유 부과 자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건 상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소득·재산 요건 기준의 간이 판정이며 부양요건(가족관계)과 공단 보유 부과 자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확정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피부양자 소득 기준 2,000만원에는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공적연금은 수령액 전액이 합산 대상이며, 합산 결과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잃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는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연 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대략 공시가격의 60% 수준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있을 때 탈락합니다.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등은 연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