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의 차이
부모급여는 0~23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가정양육 시 월 10만원)으로 전환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양육수당과 별개로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 별도 제도로, 세 제도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9세까지 받을 현금 지원 총액 (월 지원 합산)
35,100,000원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은 현금이 아니라 합계에 넣지 않고 아래에 따로 표시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고시. 실제 신청·지급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준을 따릅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0,000원
미신청 시 받을 바우처 · 출생 2년 내 사용
이번 달 수령액
1,100,000원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합산
현재 개월수
0개월
출생월을 0개월로 계산
다음 전환: 부모급여 2단계 전환 (12개월 후)
앞으로의 전환 시점
부모급여 2단계 전환 (12개월 후)
12개월부터 부모급여가 월 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모급여 → 양육수당 전환 (24개월 후)
24개월부터 부모급여 대신 양육수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지급 종료 (87개월 후)
86개월까지 지급되던 양육수당이 종료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종료 (108개월 후)
만 9세를 전후해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됩니다.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 월별 지급 항목을 확인하세요.
| 개월수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월 합계 |
|---|---|---|---|---|
| 0~11개월 (현재) | 1,000,000원 | 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12~23개월 | 500,000원 | 0원 | 100,000원 | 600,000원 |
| 24~86개월 | 0원 | 1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 87~107개월 | 0원 | 0원 | 100,000원 | 100,000원 |
네.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개월수 기준으로 자동 합산하고, 첫만남이용권까지 반영해 지금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을 계산합니다.
출생 순위를 첫째/둘째 이상으로 선택하면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자동으로 300만원으로 반영됩니다.
아동수당 월액만 달라집니다. 정확한 지역 등급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아동은 부모급여(월 100만원)와 아동수당(지역별 10~12만원)을 함께 받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자체 출산지원금은 지역별 금액 편차가 커 정부24 링크로 별도 안내하며,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이나 정부24(gov.kr)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계산기
개월수·보육 형태별 부모급여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바로 가기
아동수당 계산기
지역별 아동수당 월액과 9세까지 남은 총액을 계산합니다.
바로 가기
첫만남이용권 계산기
출생 순위·다태아 수에 따른 바우처 총액과 사용기한을 계산합니다.
바로 가기
출산 직후 신청 순서 가이드
출생신고부터 부모급여·아동수당까지 신청 순서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바로 가기
어린이집 입소 전환 체크리스트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될 때 확인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가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급여액을 계산합니다.
바로 가기
연말정산 자녀 공제
자녀 세액공제·인적공제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바로 가기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세 가지가 대표적이며, 각각 지급 기간과 조건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녀 생년월만 입력하면 지금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0~23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가정양육 시 월 10만원)으로 전환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양육수당과 별개로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 별도 제도로, 세 제도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면 부모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받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지원되고 부모급여는 현금 차액만 받습니다. 0세는 41.6만원 차액이 있지만 1세부터는 차액이 없어 사실상 현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금액은 중앙정부 지원금(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만 포함합니다.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은 지역마다 편차가 매우 커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정부24 통합 신청 페이지(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LocalBirth)에서 거주지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모두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정부24(gov.kr) 온라인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지만 서류 확인이 필요하면 방문 신청이 유리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심사·지급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최종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