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 소득별 지급액 (2026)
혼자 사는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로 번 소득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합니다. 단독 가구는 세 유형 중 기준선이 가장 낮게 설정돼 있어,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점감 구간에 들어간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단독 가구는 연간 총급여 22,000,000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65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4,000,000원까지는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는 점증 구간, 9,000,000원까지는 최대액을 유지하는 평탄 구간, 그 이후는 상한에서 0원이 되는 점감 구간입니다.
1. 단독 가구 소득 구간별 예상 지급액
| 연간 총급여 | 구간 | 예상 근로장려금 |
|---|---|---|
| 2,000,000원 | 점증 | 825,000원 |
| 4,000,000원 | 평탄(최대) | 1,650,000원 |
| 6,000,000원 | 평탄(최대) | 1,650,000원 |
| 8,000,000원 | 평탄(최대) | 1,650,000원 |
| 10,000,000원 | 점감 | 1,523,076원 |
| 12,000,000원 | 점감 | 1,269,230원 |
| 14,000,000원 | 점감 | 1,015,384원 |
| 16,000,000원 | 점감 | 761,538원 |
| 18,000,000원 | 점감 | 507,692원 |
| 20,000,000원 | 점감 | 253,846원 |
단독 가구는 구간 폭이 좁아 총급여 200만원 차이로도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표는 산식 기준 간이 추정치이며 국세청 산정표의 구간 단위·단수 조정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이 켜지는 순간 이 가구는 최대액 구간에서 밀려난다
단독 가구의 평탄 구간은 총급여 4,000,000원~9,000,000원, 월로 환산하면 333,333원~750,0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몇 시간을 일해야 그 구간에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주 15시간이 정확히 경계에 걸려 있습니다.
주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한 시간 늘리면 장려금이 87,009원 줄어든다
주 14시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627,766원, 연 7,533,192원으로 평탄 구간 안에 있어 최대액 1,650,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 15시간이 되면 주휴수당 3시간분이 붙어 월 807,127원, 연 9,685,524원으로 점감 구간에 들어가 1,562,991원으로 떨어집니다.
임금은 연 2,152,332원 늘고 장려금은 87,009원 줄어 합계로는 2,065,323원 이득이지만, 주휴수당의 4.0%가 장려금 감소로 상쇄됩니다.
그래서 최대액을 받는 근무 시간대는 주 15시간 미만에 몰려 있다
표를 보면 평탄 구간에 해당하는 것은 주 10시간·주 13시간·주 14시간이고, 주 15시간부터는 전부 점감입니다. 단독 가구의 평탄 구간 폭이 5,000,000원으로 세 유형 중 가장 좁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며, 이 제도가 겨냥한 소득대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와 겹쳐 있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전일제를 일하면 단독 가구는 대상에서 벗어난다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연 25,833,024원입니다. 단독 가구의 지급 상한 총급여는 22,000,000원이므로 이 연봉은 상한을 3,833,024원 넘어서고, 지급액은 0원입니다. 반면 같은 연봉이 홑벌이 가구라면 976,437원을 받습니다. 즉 단독 가구에게 이 제도는 전일제 최저임금 아래에서만 작동합니다.
재산 요건에서는 원룸 보증금이 소득보다 먼저 걸린다
재산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단독 가구가 최대액을 받던 상황이라면 825,000원을 잃습니다. 재산에는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들어가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연 소득이 9,000,000원뿐인 1인 가구도 보증금 1억7,000만원짜리 오피스텔에 살면 절반만 받습니다. 소득 요건은 여유 있게 통과하는데 재산에서 걸리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 주 소정근로 | 월 급여(주휴 포함) | 연간 총급여 | 구간 | 예상 근로장려금 |
|---|---|---|---|---|
| 주 10시간 | 448,404원 | 5,380,848원 | 평탄(최대) | 1,650,000원 |
| 주 13시간 | 582,925원 | 6,995,100원 | 평탄(최대) | 1,650,000원 |
| 주 14시간 | 627,766원 | 7,533,192원 | 평탄(최대) | 1,650,000원 |
| 주 15시간 | 807,127원 | 9,685,524원 | 점감 | 1,562,991원 |
| 주 20시간 | 1,076,170원 | 12,914,040원 | 점감 | 1,153,218원 |
| 주 25시간 | 1,345,212원 | 16,142,544원 | 점감 | 743,446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월 4.345주·개근 기준이며, 주 15시간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휴분이 빠져 있습니다. 강조한 두 행이 주휴수당이 켜지는 경계입니다.
3. 총급여 9,000,000원에서 1만원의 부호가 뒤집힌다
단독 가구의 산식은 총급여 4,000,000원까지 점증, 9,000,000원까지 평탄, 22,000,000원에서 0원입니다. 그래서 "1만원을 더 벌면 장려금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의 답이 구간마다 다르고, 부호까지 바뀝니다.
1만원의 값어치가 +4,125원에서 −1,269원로 바뀐다
점증 구간에서는 총급여 1만원이 장려금을 4,125원 늘리지만, 9,000,000원을 넘어선 뒤로는 같은 1만원이 1,269원을 깎습니다. 두 값의 부호가 반대라 평탄 구간의 양 끝이 이 계산기에서 가장 유리한 지점이고, 그 사이 5,000,000원 구간에서만 소득이 늘어도 장려금이 그대로입니다.
점감 구간에서는 소득세와 합쳐 실질 19.29%를 부담한다
점감 구간 한가운데인 총급여 15,500,000원에서 소득세 한계세율은 6.6%(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여기에 장려금 감소율 12.69%를 더하면 19.29%로, 세율표상으로는 가장 낮은 구간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 세 배 가까운 한계 부담을 집니다. 상한 총급여 22,000,000원에 이르면 장려금은 0원이 되는데 결정세액은 86,147원이 남아 있습니다.
가구 유형이 바뀌면 같은 총급여에서 1,646,154원이 달라진다
총급여 20,000,000원인 사람이 단독 가구라면 253,846원, 홑벌이 가구라면 1,900,000원을 받습니다. 차이가 1,646,154원인데, 단독 가구는 이미 점감 구간의 끝자락(상한 22,000,000원)에 있는 반면 홑벌이는 아직 점감 초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지, 부양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소득을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을 좌우합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근로장려금만이고 자녀장려금은 정의상 0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받는데, 부양자녀가 있으면 단독 가구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 페이지의 금액에는 자녀장려금이 더해질 여지가 없고, 표의 값이 곧 실제 입금액입니다. 반대로 홑벌이·맞벌이 페이지의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별도로 얹히므로, 세 페이지의 금액을 나란히 비교할 때는 이 차이를 먼저 감안해야 합니다.
4. 단독 가구로 분류되는 조건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면 홑벌이 이상으로 분류되므로, 단독은 사실상 1인 가구를 뜻합니다.
세 유형 중 소득 상한이 가장 낮고 최대 지급액도 가장 적습니다. 대신 요건이 단순해 판정이 쉽고,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고령 단신 가구가 주된 대상입니다.
부모와 같은 집에 살아도 부모가 70세 미만이거나 본인이 부양하지 않는다면 단독 가구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가 아니라 부양 관계로 판단합니다.
5. 단독 가구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30세 이상만 단독 가구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요건은 폐지되어, 20대 1인 가구도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부양자녀가 있으면 단독 가구가 아니게 되므로 정의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유형은 매년 다시 판정합니다. 결혼하거나 자녀가 생기면 다음 신청부터 홑벌이·맞벌이 기준이 적용되어 소득 상한과 최대액이 모두 올라갑니다.
6. 월 100만원을 버는 단독 가구는 얼마를 받나
월 100만원씩 12개월을 일해 연간 총급여가 1,2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은 평탄 구간(400만~900만원)을 지나 점감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대액 165만원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한 2,200만원을 향해 줄어드는 중인 금액을 받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단독 가구가 최대액을 받는 지점은 연 400만~900만원 구간입니다. 월 33만~75만원 수준의 소득으로, 주 15~20시간 정도의 단시간 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보다 적게 벌면 점증 구간이라 장려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따라서 단독 가구는 '많이 벌수록 유리'도 '적게 벌수록 유리'도 아닙니다. 위 표에서 본인의 연간 총급여에 가장 가까운 행을 찾아 어느 구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단독 가구인가요?
부모가 70세 미만이거나 본인이 부양하지 않는다면 단독 가구입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상한과 최대액이 모두 올라갑니다.
Q2. 20대인데 나이 때문에 안 되나요?
연령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0세 이상만 단독 가구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20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부양자녀가 있으면 단독 가구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8. 관련 계산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 조건 직접 입력
- 주휴수당 계산기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필수 확인
- 시급 월급 환산기 - 아르바이트 소득의 연간 총급여 환산
- 지역가입자 건보료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확인
다른 가구 유형으로 보기: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 결과는 조세특례제한법 산식 기준 간이 추정치이며, 국세청 산정표·단수 조정, 국민연금 수급 등 제외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