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 소득별 지급액 (2026)
혼자 사는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로 번 소득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합니다. 단독 가구는 세 유형 중 기준선이 가장 낮게 설정돼 있어,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점감 구간에 들어간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단독 가구는 연간 총급여 22,000,000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65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4,000,000원까지는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는 점증 구간, 9,000,000원까지는 최대액을 유지하는 평탄 구간, 그 이후는 상한에서 0원이 되는 점감 구간입니다.
1. 단독 가구 소득 구간별 예상 지급액
| 연간 총급여 | 구간 | 예상 근로장려금 |
|---|---|---|
| 2,000,000원 | 점증 | 825,000원 |
| 4,000,000원 | 평탄(최대) | 1,650,000원 |
| 6,000,000원 | 평탄(최대) | 1,650,000원 |
| 8,000,000원 | 평탄(최대) | 1,650,000원 |
| 10,000,000원 | 점감 | 1,523,076원 |
| 12,000,000원 | 점감 | 1,269,230원 |
| 14,000,000원 | 점감 | 1,015,384원 |
| 16,000,000원 | 점감 | 761,538원 |
| 18,000,000원 | 점감 | 507,692원 |
| 20,000,000원 | 점감 | 253,846원 |
단독 가구는 구간 폭이 좁아 총급여 200만원 차이로도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표는 산식 기준 간이 추정치이며 국세청 산정표의 구간 단위·단수 조정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단독 가구로 분류되는 조건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면 홑벌이 이상으로 분류되므로, 단독은 사실상 1인 가구를 뜻합니다.
세 유형 중 소득 상한이 가장 낮고 최대 지급액도 가장 적습니다. 대신 요건이 단순해 판정이 쉽고,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고령 단신 가구가 주된 대상입니다.
부모와 같은 집에 살아도 부모가 70세 미만이거나 본인이 부양하지 않는다면 단독 가구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가 아니라 부양 관계로 판단합니다.
3. 단독 가구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30세 이상만 단독 가구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요건은 폐지되어, 20대 1인 가구도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부양자녀가 있으면 단독 가구가 아니게 되므로 정의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유형은 매년 다시 판정합니다. 결혼하거나 자녀가 생기면 다음 신청부터 홑벌이·맞벌이 기준이 적용되어 소득 상한과 최대액이 모두 올라갑니다.
4. 월 100만원을 버는 단독 가구는 얼마를 받나
월 100만원씩 12개월을 일해 연간 총급여가 1,2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은 평탄 구간(400만~900만원)을 지나 점감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대액 165만원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한 2,200만원을 향해 줄어드는 중인 금액을 받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단독 가구가 최대액을 받는 지점은 연 400만~900만원 구간입니다. 월 33만~75만원 수준의 소득으로, 주 15~20시간 정도의 단시간 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보다 적게 벌면 점증 구간이라 장려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따라서 단독 가구는 '많이 벌수록 유리'도 '적게 벌수록 유리'도 아닙니다. 위 표에서 본인의 연간 총급여에 가장 가까운 행을 찾아 어느 구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단독 가구인가요?
부모가 70세 미만이거나 본인이 부양하지 않는다면 단독 가구입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상한과 최대액이 모두 올라갑니다.
Q2. 20대인데 나이 때문에 안 되나요?
연령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0세 이상만 단독 가구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20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부양자녀가 있으면 단독 가구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6. 관련 계산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 조건 직접 입력
- 주휴수당 계산기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필수 확인
- 시급 월급 환산기 - 아르바이트 소득의 연간 총급여 환산
- 지역가입자 건보료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확인
다른 가구 유형으로 보기: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 결과는 조세특례제한법 산식 기준 간이 추정치이며, 국세청 산정표·단수 조정, 국민연금 수급 등 제외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