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소득별 지급액 (2026)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거나,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자녀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해, 부양자녀가 있으면 실제 수령 총액이 근로장려금만 볼 때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급여 32,000,000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85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000원까지는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는 점증 구간, 14,000,000원까지는 최대액을 유지하는 평탄 구간, 그 이후는 상한에서 0원이 되는 점감 구간입니다.

1. 홑벌이 가구 소득 구간별 예상 지급액

연간 총급여 구간 예상 근로장려금
2,000,000원 점증 814,285원
4,000,000원 점증 1,628,571원
6,000,000원 점증 2,442,857원
8,000,000원 평탄(최대) 2,850,000원
10,000,000원 평탄(최대) 2,850,000원
12,000,000원 평탄(최대) 2,850,000원
14,000,000원 평탄(최대) 2,850,000원
16,000,000원 점감 2,533,333원
18,000,000원 점감 2,216,666원
20,000,000원 점감 1,900,000원
22,000,000원 점감 1,583,333원
24,000,000원 점감 1,266,666원
26,000,000원 점감 950,000원
28,000,000원 점감 633,333원
30,000,000원 점감 316,666원

표의 금액은 근로장려금만입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별도로 더해지므로, 실제 입금액은 이 표보다 큽니다. 국세청 산정표의 구간 단위·단수 조정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 신청 주의 — 같은 부양자녀를 다른 가구(예: 조부모)가 함께 올리면 양쪽 모두 정정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근로장려금 가구원 판정에 같은 자녀를 중복으로 올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2. 총급여 21,000,000원에서 두 장려금이 동시에 줄기 시작한다

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두 제도의 점감 시작점이 서로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 14,000,000원부터, 자녀장려금은 21,000,000원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21,000,000원을 지나면 두 감소율이 겹칩니다. 아래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 기준입니다.

겹치는 구간의 감소율은 16.85% — 1만원 더 벌면 1,685원이 사라진다

근로장려금의 점감 기울기는 15.83%로 세 가구 유형 중 가장 가파르고, 자녀장려금은 1,00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49,000,000원에 걸쳐 줄어드니 1.02%입니다. 그래서 둘을 더하면 16.85%이고, 여기에 소득세 한계세율 6.6%까지 얹으면 23.45%가 됩니다. 이것이 총급여 21,000,000원인 홑벌이 가구가 실제로 마주하는 한계 부담인데, 어느 세율표에도 이 숫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지점의 실제 입금액은 근로장려금 1,741,666원에 자녀장려금 1,000,000원을 더한 2,741,666원이다

근로장려금 표만 보면 총급여 21,000,000원에서 1,741,666원이지만, 부양자녀가 한 명 있으면 자녀장려금 1,000,000원이 별도로 지급되어 합계가 2,741,666원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3,741,666원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표는 실제 수령액의 일부만 보여 주는 셈이고, 두 제도를 함께 계산해야 비로소 결론이 나옵니다.

부양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100만원이 가구 유형을 바꿔 1,646,154원을 지운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자녀가 그 선을 넘으면 부양자녀에서 빠지기 때문에, 다른 부양가족이 없다면 가구 유형 자체가 단독으로 내려갑니다. 총급여 20,000,000원인 가구를 예로 들면 홑벌이 기준 1,900,000원이 단독 기준 253,846원으로 줄어 1,646,154원이 사라지고,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없어집니다.

최저임금 전일제 홑벌이 가구는 여전히 대상이다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연 25,833,024원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상한은 32,000,000원이라 이 연봉은 아직 점감 구간 안이고, 그래서 근로장려금 976,437원을 받습니다. 반면 같은 연봉이 단독 가구라면 0원이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존재가 최저임금 전일제 근로자의 수급 여부를 가릅니다.

연간 총급여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자녀 1명)합계
14,000,000원2,850,000원1,000,000원3,850,000원
21,000,000원1,741,666원1,000,000원2,741,666원
25,000,000원1,108,333원959,183원2,067,516원
30,000,000원316,666원908,163원1,224,829원
32,000,000원0원887,755원887,755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총급여 21,000,000원까지 1,000,000원 전액, 이후 70,000,000원까지 점감해 최소 500,000원이 지급되는 구조를 선형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자녀세액공제액에서 차감 조정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결과와 함께 보아야 정확합니다.

3. 배우자 급여 3,000,000원이 이 페이지와 옆 페이지를 가른다

홑벌이 가구는 ① 배우자 총급여가 3,000,000원 미만이거나 ②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첫 번째 정의는 배우자 급여 한 줄에 걸려 있어, 그 금액이 조금만 움직이면 판정도 지급액도 함께 바뀝니다.

배우자 급여 2만원 차이가 지급액을 1,138,861원 바꾼다

본인 총급여 20,000,000원인 가구에서 배우자 급여가 2,990,000원이면 홑벌이로 판정되어 합산 22,990,000원 기준 1,426,583원, 3,010,000원이면 맞벌이로 판정되어 합산 23,010,000원 기준 2,565,444원입니다. 상한이 32,000,000원에서 44,000,000원으로 올라가고 점감 기울기도 완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2만원을 더 벌었을 뿐인데 1,138,861원이 늘어납니다. 경계 근처라면 두 유형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평탄 구간은 월 583,333원~1,166,666원 — 최저임금 주 20시간 언저리다

홑벌이 가구가 최대액 2,850,000원을 받는 총급여는 7,000,000원~14,000,000원, 월로는 583,333원~1,166,666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2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076,170원이므로 이 구간 안에 들어옵니다. 단독 가구의 평탄 구간이 주 15시간 미만에 몰려 있던 것과 달리, 홑벌이 가구의 최대액 구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시간대와 겹칩니다.

한부모 가구도 같은 표를 쓰지만 배우자 조건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입니다. 이 경로로 들어온 가구에는 배우자 급여 3,000,000원 경계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위에서 계산한 1,138,861원짜리 계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양자녀의 소득이나 직계존속의 나이가 바뀌면 단독 가구로 내려가는 다른 계단이 생깁니다 — 같은 표를 쓰는 두 종류의 가구가 서로 다른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상한 32,000,000원에서도 결정세액 351,523원은 남는다

홑벌이 가구의 지급 상한 총급여 32,000,000원에서 근로장려금은 0원이 되지만, 이 연봉의 결정세액은 부양가족 1인 기준으로 351,523원, 월 실수령은 2,394,751원입니다. 장려금이 끊긴 자리에 세금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상한을 조금 넘긴 가구는 지원도 감면도 없는 구간에 놓입니다.

다만 이 연봉대에서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므로, 장려금 대신 공제 쪽으로 전략을 옮길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중복 신청 주의 — 같은 부양자녀를 다른 가구가 함께 올리면 양쪽 모두 정정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근로장려금 가구원 판정에 같은 자녀를 중복으로 올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위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산식 기준 간이 추정치입니다.

4.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조건

홑벌이 가구는 ①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②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즉 배우자가 있어도 소득이 거의 없으면 홑벌이이고, 한부모 가구도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단독보다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큽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올렸다면 부양자녀에서 빠질 수 있어 가구 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이 만드는 분기점

6. 자녀 한 명을 키우는 홑벌이 가구의 실제 수령 총액

연간 총급여 2,000만원에 18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있는 홑벌이 가구를 가정해 봅니다. 총급여 2,000만원은 평탄 구간(700만~1,400만원)을 지난 점감 구간이므로 근로장려금은 최대액 285만원보다 줄어든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자녀장려금이 더해집니다. 총급여 2,100만원까지는 자녀 1인당 100만원 전액이 지급되므로, 이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100만원을 더 받습니다. 두 제도를 합치면 실제 수령액은 위 표의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총급여가 2,100만원을 넘어서면 자녀장려금도 점감이 시작돼 7,000만원까지 줄어들며 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언저리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동시에 줄기 시작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홑벌이인가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판정이 부부 합산으로 바뀝니다.

Q2. 한부모 가구도 홑벌이인가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단독 가구보다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높습니다.

Q3.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자녀 소득이 이를 넘으면 부양자녀에서 제외되어 가구 유형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8. 관련 계산기

다른 가구 유형으로 보기: 단독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 결과는 조세특례제한법 산식 기준 간이 추정치이며, 국세청 산정표·단수 조정, 국민연금 수급 등 제외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