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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소득별 지급액 (2026)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거나,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자녀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해, 부양자녀가 있으면 실제 수령 총액이 근로장려금만 볼 때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급여 32,000,000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85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000원까지는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는 점증 구간, 14,000,000원까지는 최대액을 유지하는 평탄 구간, 그 이후는 상한에서 0원이 되는 점감 구간입니다.

1. 홑벌이 가구 소득 구간별 예상 지급액

연간 총급여 구간 예상 근로장려금
2,000,000원 점증 814,285원
4,000,000원 점증 1,628,571원
6,000,000원 점증 2,442,857원
8,000,000원 평탄(최대) 2,850,000원
10,000,000원 평탄(최대) 2,850,000원
12,000,000원 평탄(최대) 2,850,000원
14,000,000원 평탄(최대) 2,850,000원
16,000,000원 점감 2,533,333원
18,000,000원 점감 2,216,666원
20,000,000원 점감 1,900,000원
22,000,000원 점감 1,583,333원
24,000,000원 점감 1,266,666원
26,000,000원 점감 950,000원
28,000,000원 점감 633,333원
30,000,000원 점감 316,666원

표의 금액은 근로장려금만입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별도로 더해지므로, 실제 입금액은 이 표보다 큽니다. 국세청 산정표의 구간 단위·단수 조정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 신청 주의 — 같은 부양자녀를 다른 가구(예: 조부모)가 함께 올리면 양쪽 모두 정정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근로장려금 가구원 판정에 같은 자녀를 중복으로 올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2.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조건

홑벌이 가구는 ①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②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즉 배우자가 있어도 소득이 거의 없으면 홑벌이이고, 한부모 가구도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단독보다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큽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올렸다면 부양자녀에서 빠질 수 있어 가구 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이 만드는 분기점

4. 자녀 한 명을 키우는 홑벌이 가구의 실제 수령 총액

연간 총급여 2,000만원에 18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있는 홑벌이 가구를 가정해 봅니다. 총급여 2,000만원은 평탄 구간(700만~1,400만원)을 지난 점감 구간이므로 근로장려금은 최대액 285만원보다 줄어든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자녀장려금이 더해집니다. 총급여 2,100만원까지는 자녀 1인당 100만원 전액이 지급되므로, 이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100만원을 더 받습니다. 두 제도를 합치면 실제 수령액은 위 표의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총급여가 2,100만원을 넘어서면 자녀장려금도 점감이 시작돼 7,000만원까지 줄어들며 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언저리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동시에 줄기 시작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홑벌이인가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판정이 부부 합산으로 바뀝니다.

Q2. 한부모 가구도 홑벌이인가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단독 가구보다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높습니다.

Q3.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자녀 소득이 이를 넘으면 부양자녀에서 제외되어 가구 유형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6. 관련 계산기

다른 가구 유형으로 보기: 단독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 결과는 조세특례제한법 산식 기준 간이 추정치이며, 국세청 산정표·단수 조정, 국민연금 수급 등 제외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