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소득별 지급액 (2026)

부부가 모두 일하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세 유형 중 가장 크지만 소득을 부부 합산으로 판정하므로, 각자의 급여가 낮아도 합치면 지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급여 44,000,000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3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000원까지는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는 점증 구간, 17,000,000원까지는 최대액을 유지하는 평탄 구간, 그 이후는 상한에서 0원이 되는 점감 구간입니다.

1. 맞벌이 가구 소득 구간별 예상 지급액

연간 총급여 구간 예상 근로장려금
2,000,000원 점증 825,000원
4,000,000원 점증 1,650,000원
6,000,000원 점증 2,475,000원
8,000,000원 평탄(최대) 3,300,000원
10,000,000원 평탄(최대) 3,300,000원
12,000,000원 평탄(최대) 3,300,000원
14,000,000원 평탄(최대) 3,300,000원
16,000,000원 평탄(최대) 3,300,000원
18,000,000원 점감 3,177,777원
20,000,000원 점감 2,933,333원
22,000,000원 점감 2,688,888원
24,000,000원 점감 2,444,444원
26,000,000원 점감 2,200,000원
28,000,000원 점감 1,955,555원
30,000,000원 점감 1,711,111원
32,000,000원 점감 1,466,666원
34,000,000원 점감 1,222,222원
36,000,000원 점감 977,777원
38,000,000원 점감 733,333원
40,000,000원 점감 488,888원
42,000,000원 점감 244,444원

표의 '연간 총급여'는 부부 합산 금액입니다. 본인 급여만으로 행을 찾으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기대하게 되니, 배우자 급여를 더한 뒤 확인하세요. 국세청 산정표의 구간 단위·단수 조정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산도 부부 합산 — 재산 1억7,000만원(50% 감액)·2억4,000만원(지급 제외) 기준 역시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쳐 판단합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이나 자동차를 보유하면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최대액은 가장 크지만 합산 판정이 그 이점을 대부분 되돌린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 3,300,000원은 세 유형 중 가장 큽니다. 그런데 소득 판정이 부부 합산이라, 본인 급여만 보고 표에서 행을 찾으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래는 부부가 같은 금액을 벌 때를 기준으로 두 읽기 방식을 나란히 놓은 결과입니다.

각자 월 1,500,000원을 벌면 표에서 3,177,777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977,777원이다

부부가 각각 월 1,500,000원씩 벌면 1인당 연 18,000,000원, 합산 36,000,000원입니다. 본인 급여 18,000,000원으로 표를 읽으면 3,177,777원이 나오지만 판정은 합산으로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977,777원, 차이가 2,200,000원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며, 표의 "연간 총급여" 열은 언제나 부부를 더한 금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최저임금 전일제면 합산 51,666,048원으로 상한을 넘어 0원이 된다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 연 25,833,024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그렇게 일하면 합산 51,666,048원으로, 맞벌이 상한 44,000,000원을 7,666,048원 넘어섭니다. 최대액이 가장 크다는 사실과 실제로 받을 확률이 가장 낮다는 사실이 동시에 성립하는 이유이며, 맞벌이 기준은 사실상 한쪽이 단시간 근로일 때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일을 줄이면 오히려 장려금이 사라질 수 있다

합산 소득이 33,010,000원인 맞벌이 가구는 1,343,222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급여가 3,000,000원 아래로 떨어져 홑벌이로 재분류되면 상한이 32,000,000원으로 내려가 합산 32,990,000원만으로도 지급액이 0원이 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장려금까지 함께 사라지는 역전이며, 경계 근처에서는 배우자 근로시간 조정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평탄 구간은 부부 합산 8,000,000원~17,000,000원, 1인당 월 333,333원~708,333원이다

최대액 3,300,000원을 그대로 받는 구간은 합산 8,000,000원~17,000,000원이고, 부부가 반씩 벌었다면 1인당 월 333,333원~708,333원입니다. "맞벌이"라는 이름과 달리 이 구간은 두 사람 모두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소득대입니다. 대신 평탄 구간 폭이 9,000,000원으로 세 유형 중 가장 넓어, 한 번 들어오면 소득이 움직여도 금액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1인당 월 급여부부 합산 연 총급여본인 급여만으로 읽은 금액실제 산정액(합산)차이
1,500,000원36,000,000원3,177,777원977,777원2,200,000원
1,800,000원43,200,000원2,737,777원97,777원2,640,000원
2,200,000원52,800,000원2,151,111원0원2,151,111원

부부가 같은 금액을 번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두 사람의 총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구간을 정하므로, 한쪽에 소득이 몰려 있어도 합산액이 같으면 산정액도 같습니다.

3. 합산되는 것은 소득만이 아니다

맞벌이 가구 판정에서 부부를 합쳐 보는 항목은 소득, 재산, 그리고 신청 자격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합산이기 때문에 "각자 기준으로는 통과"라는 계산이 어느 항목에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 절벽의 깊이가 3,300,000원으로 세 유형 중 가장 크다

재산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2억4,000만원 이상이면 0원입니다. 최대액을 받던 맞벌이 가구라면 첫 경계에서 1,650,000원, 두 번째 경계에서 3,300,000원을 잃습니다. 최대액이 가장 크다는 사실이 여기서는 반대로 작동하며, 재산도 가구원 전체를 합산하므로 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보유하면 소득 요건을 통과하고도 이 지점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감 구간의 실질 한계 부담은 28.72%로 단독 가구의 19.29%보다 높다

점감 구간 한가운데인 합산 총급여 30,500,000원에서 소득세 한계세율은 16.5%입니다. 장려금 감소율 12.22%를 더하면 28.72%인데, 장려금 감소율 자체는 세 유형 중 가장 완만한데도 합계는 가장 높습니다. 합산 소득이 커서 소득세 구간이 이미 한 단계 올라가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맞벌이 가구의 점감 구간은 세금 쪽이 주도합니다.

신청은 한 사람만 하고 누가 하든 금액은 같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 제도이므로 부부가 각각 신청해도 한 건만 인정되고, 국세청이 한 명을 신청자로 확정합니다. 산정액은 합산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신청자가 누구든 동일하며, 지급 계좌와 안내 통지만 신청자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쪽이 신청하면 더 받는다"는 식의 조정은 효과가 없습니다.

상한 44,000,000원에서는 결정세액이 1,623,940원까지 올라와 있다

맞벌이 가구의 지급 상한인 합산 총급여 44,000,000원을 한 사람의 연봉으로 놓고 계산하면 결정세액이 1,623,940원, 월 실수령이 3,180,940원입니다. 단독 가구 상한에서의 결정세액이 86,147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9배입니다. 지급 상한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구간까지 제도가 들어와 있다는 뜻이고, 그 구간에서는 연말정산 공제가 장려금보다 큰 금액을 움직입니다.

맞벌이 판정 —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0,000원 이상이어야 맞벌이이며, 한쪽이라도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재산 평가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이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산식 기준 간이 추정치입니다.

4.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조건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한쪽이라도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세 유형 중 소득 상한이 가장 높고 최대 지급액도 가장 큽니다. 맞벌이로 소득이 늘어난 만큼 기준선도 함께 올려둔 구조입니다.

다만 소득 판정은 부부 합산입니다. 개인 소득이 아니라 둘을 더한 금액으로 구간을 정하므로, 각자의 소득이 낮아도 합치면 점감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5. 부부 합산 판정과 신청자 지정

6. 부부가 각각 월 150만원을 벌면 대상이 되나

부부가 각각 월 150만원씩 벌면 1인당 연 1,800만원, 합산 3,600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은 4,400만원이므로 아직 대상이지만, 평탄 구간(800만~1,700만원)을 한참 지난 점감 구간이라 최대액 330만원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각자 기준으로 보면 1,800만원은 평탄 구간을 살짝 넘긴 수준이라 상당한 금액을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판정은 합산으로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위 표의 3,600만원 행을 보아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부부가 각각 월 190만원(합산 4,560만원)을 넘어서면 상한 4,400만원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액이 가장 크다는 사실과 실제로 받을 확률이 낮다는 사실이 동시에 성립하는 이유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가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 제도이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합니다. 둘 다 신청하면 국세청이 한 명을 신청자로 확정해 한 건만 지급합니다.

Q2.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산정하므로 신청자가 누구든 금액은 같으며, 지급 계좌와 안내 통지만 신청자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Q3. 한쪽 소득이 30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홑벌이 가구로 재분류됩니다. 최대액은 33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 판정 기준도 함께 바뀌므로, 경계 근처라면 두 유형을 모두 계산해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8. 관련 계산기

다른 가구 유형으로 보기: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본 결과는 조세특례제한법 산식 기준 간이 추정치이며, 국세청 산정표·단수 조정, 국민연금 수급 등 제외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