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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소득별 지급액 (2026)

부부가 모두 일하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세 유형 중 가장 크지만 소득을 부부 합산으로 판정하므로, 각자의 급여가 낮아도 합치면 지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급여 44,000,000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3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000원까지는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는 점증 구간, 17,000,000원까지는 최대액을 유지하는 평탄 구간, 그 이후는 상한에서 0원이 되는 점감 구간입니다.

1. 맞벌이 가구 소득 구간별 예상 지급액

연간 총급여 구간 예상 근로장려금
2,000,000원 점증 825,000원
4,000,000원 점증 1,650,000원
6,000,000원 점증 2,475,000원
8,000,000원 평탄(최대) 3,300,000원
10,000,000원 평탄(최대) 3,300,000원
12,000,000원 평탄(최대) 3,300,000원
14,000,000원 평탄(최대) 3,300,000원
16,000,000원 평탄(최대) 3,300,000원
18,000,000원 점감 3,177,777원
20,000,000원 점감 2,933,333원
22,000,000원 점감 2,688,888원
24,000,000원 점감 2,444,444원
26,000,000원 점감 2,200,000원
28,000,000원 점감 1,955,555원
30,000,000원 점감 1,711,111원
32,000,000원 점감 1,466,666원
34,000,000원 점감 1,222,222원
36,000,000원 점감 977,777원
38,000,000원 점감 733,333원
40,000,000원 점감 488,888원
42,000,000원 점감 244,444원

표의 '연간 총급여'는 부부 합산 금액입니다. 본인 급여만으로 행을 찾으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기대하게 되니, 배우자 급여를 더한 뒤 확인하세요. 국세청 산정표의 구간 단위·단수 조정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산도 부부 합산 — 재산 1억7,000만원(50% 감액)·2억4,000만원(지급 제외) 기준 역시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쳐 판단합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이나 자동차를 보유하면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조건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한쪽이라도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세 유형 중 소득 상한이 가장 높고 최대 지급액도 가장 큽니다. 맞벌이로 소득이 늘어난 만큼 기준선도 함께 올려둔 구조입니다.

다만 소득 판정은 부부 합산입니다. 개인 소득이 아니라 둘을 더한 금액으로 구간을 정하므로, 각자의 소득이 낮아도 합치면 점감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부부 합산 판정과 신청자 지정

4. 부부가 각각 월 150만원을 벌면 대상이 되나

부부가 각각 월 150만원씩 벌면 1인당 연 1,800만원, 합산 3,600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은 4,400만원이므로 아직 대상이지만, 평탄 구간(800만~1,700만원)을 한참 지난 점감 구간이라 최대액 330만원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각자 기준으로 보면 1,800만원은 평탄 구간을 살짝 넘긴 수준이라 상당한 금액을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판정은 합산으로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위 표의 3,600만원 행을 보아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부부가 각각 월 190만원(합산 4,560만원)을 넘어서면 상한 4,400만원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액이 가장 크다는 사실과 실제로 받을 확률이 낮다는 사실이 동시에 성립하는 이유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가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 제도이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합니다. 둘 다 신청하면 국세청이 한 명을 신청자로 확정해 한 건만 지급합니다.

Q2.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산정하므로 신청자가 누구든 금액은 같으며, 지급 계좌와 안내 통지만 신청자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Q3. 한쪽 소득이 30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홑벌이 가구로 재분류됩니다. 최대액은 33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 판정 기준도 함께 바뀌므로, 경계 근처라면 두 유형을 모두 계산해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6. 관련 계산기

다른 가구 유형으로 보기: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본 결과는 조세특례제한법 산식 기준 간이 추정치이며, 국세청 산정표·단수 조정, 국민연금 수급 등 제외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