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원 실업급여 (2026년 구직급여)
월급 250만원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일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인 49,999원이지만, 2026년 고시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어 실제 수급액은 66,048원/일입니다.
수급 가능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4개월)부터 최대 270일(9개월)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총 수급액을 확인하세요.
1. 수급 일수별 실업급여 총액
| 구분 | 수급일수 | 총 수급액 |
|---|---|---|
| 50세 미만, 가입 1년 미만 | 120일 | 7,925,760원 |
| 50세 미만, 가입 3년 미만 | 150일 | 9,907,200원 |
| 50세 미만, 가입 5년 미만 | 180일 | 11,888,640원 |
| 50세 미만, 가입 10년 미만 | 210일 | 13,870,080원 |
| 50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 270일 | 17,832,960원 |
2. 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 일 상한액 | 68,100원 |
| 일 하한액 (최저임금 80%) | 66,048원 |
| 원칙 | 평균임금 × 60% |
3.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계약만료·임금체불·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사유
- 적극적 구직활동 수행 (2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증명)
-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및 구직등록
4. 신청 절차
- 퇴사 직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워크넷(work.go.kr)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 인정 교육(1~2회) 이수
- 첫 실업인정일 방문, 이후 1~4주 단위로 실업인정
- 지정 계좌로 구직급여 지급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급 250만원인데 왜 상한액 68,100원만 받나요?
실업급여는 월급이 높아도 일 상한액 68,100원(월 약 204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취지(생계 유지 + 재취업 유도)를 고려한 정책적 상한선입니다.
Q2.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해도 되나요?
일부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 또는 일용직은 소득 신고 후 수급액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 없이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2배 이상 반환 +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실업급여 기간 중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일수의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실업급여 받는 동안 건강보험은?
퇴사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도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소득·재산이 적으면 월 2~3만원 수준이지만, 재산이 많으면 부담이 클 수 있어 임의계속가입 검토를 권합니다.
Q5. 실업급여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 관련 계산기
- 퇴사 계산기 - 종합 시뮬레이션
- 퇴직금 계산기
-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기
※ 본 결과는 고용노동부 2026년 실업급여 고시 기준 추정이며,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