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kiLabs 연봉계산기

월급 350만원 실업급여 (2026년 구직급여)

월급 350만원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일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인 69,999원이지만, 2026년 고시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어 실제 수급액은 68,100원/일입니다.

수급 가능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4개월)부터 최대 270일(9개월)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총 수급액을 확인하세요.

1. 수급 일수별 실업급여 총액

구분 수급일수 총 수급액
50세 미만, 가입 1년 미만120일8,172,000원
50세 미만, 가입 3년 미만150일10,215,000원
50세 미만, 가입 5년 미만180일12,258,000원
50세 미만, 가입 10년 미만210일14,301,000원
50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270일18,387,000원

2. 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일 상한액 68,100원
일 하한액 (최저임금 80%) 66,048원
원칙 평균임금 × 60%
2026년 실업급여 인상 — 상한액이 6년 만에 66,000원 →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기준 최대 수급액은 약 204만원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조건

4. 신청 절차

  1. 퇴사 직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2. 워크넷(work.go.kr) 구직등록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4. 수급자격 인정 교육(1~2회) 이수
  5. 첫 실업인정일 방문, 이후 1~4주 단위로 실업인정
  6. 지정 계좌로 구직급여 지급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급 350만원인데 왜 상한액 68,100원만 받나요?

실업급여는 월급이 높아도 일 상한액 68,100원(월 약 204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취지(생계 유지 + 재취업 유도)를 고려한 정책적 상한선입니다.

Q2.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해도 되나요?

일부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 또는 일용직은 소득 신고 후 수급액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 없이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2배 이상 반환 +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실업급여 기간 중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일수의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실업급여 받는 동안 건강보험은?

퇴사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도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소득·재산이 적으면 월 2~3만원 수준이지만, 재산이 많으면 부담이 클 수 있어 임의계속가입 검토를 권합니다.

Q5. 실업급여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 관련 계산기

※ 본 결과는 고용노동부 2026년 실업급여 고시 기준 추정이며,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