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2,000만원 지연이자 — 퇴직 후 연 20% 기준 (2026)
밀린 임금·퇴직금 20,000,000원은 퇴직일부터 14일(금품청산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하루 약 10,958원, 한 달 기준 약 333,333원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재직 중 체불이나 소송 단계에서는 민법 5%·상법 6%·소송촉진법 12%가 적용됩니다.
1. 체불액 2,000만원의 기간·이율별 지연이자
| 이자 발생일수 | 민법 연 5% (재직·일반) | 상법 연 6% (재직·상사) | 소촉법 연 12% (소장 송달 후) | 근로기준법 연 20% (퇴직 후) |
|---|---|---|---|---|
| 30일 | 82,191원 | 98,630원 | 197,260원 | 328,767원 |
| 90일 | 246,575원 | 295,890원 | 591,780원 | 986,301원 |
| 180일 | 493,150원 | 591,780원 | 1,183,561원 | 1,972,602원 |
| 365일 | 1,000,000원 | 1,200,000원 | 2,400,000원 | 4,000,000원 |
퇴직 단계(연 20%)의 이자 발생일수는 퇴직일부터 경과한 날에서 금품청산 기한 14일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104일이 지났다면 이자 발생일수는 90일입니다.
예) 20,000,000원 × 20% × 90일 ÷ 365 = 986,301원
2. 어떤 이율이 적용되나
연 20%는 퇴직·사망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적용되는 특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재직 중 밀린 임금은 민법상 연 5%, 회사(상인)를 상대로 상사채권 이율을 적용하면 연 6%가 일반적이며, 소송에서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검토합니다. 회사가 도산·회생 절차 중이면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 20%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못 받은 2,000만원, 실무 대응 순서
먼저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통장 내역으로 체불 사실을 정리한 뒤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한도까지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소송 단계에서는 위 표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체불임금 2,000만원을 6개월(이자 발생 180일) 못 받으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퇴직 후 연 20% 기준 약 1,972,602원입니다. 재직 중 민법 5% 기준이라면 약 493,150원로 차이가 큽니다.
Q2. 지연이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오래될수록 청구 가능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체불액 2,000만원의 지급 요구와 진정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관련 계산기
-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 - 조건 직접 입력
-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예상액
- 실업급여 계산기 - 구직급여 수급액
- 퇴사 계산기 - 퇴사 전 종합 점검
다른 체불액으로 보기: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 본 결과는 근로기준법·민법·상법·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을 단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일부 변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판결 주문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