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근속 퇴직금 계산 (2026년 기준)
평균 월급 300만원·상여금 포함 평균임금 3,300,000원 기준으로 5년 근속 시 세전 퇴직금은 약 16,500,000원, 근속연수 공제 5,000,000원 적용 후 예상 퇴직소득세는 약 215,600원, 실수령 퇴직금은 약 16,284,400원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 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 (상여금 연 단위 안분 포함)
2. 퇴직소득세 구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연분연승법"(× 12 ÷ 근속연수)으로 1년치 환산급여로 바꾼 뒤 환산급여공제까지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아래 표의 세액은 이 순서를 그대로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이라 계산기 결과와 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두 공제가 모두 커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근속연수 | 공제 금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5) |
| 10년~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20) |
3. 5년 근속 퇴직금 상세
| 근속연수 | 5년 |
| 평균임금 (월) | 3,300,000원 |
| 세전 퇴직금 | 16,500,000원 |
| 근속연수 공제 | -5,000,000원 |
| 예상 세금 합계(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추정) | -215,600원 |
| 실수령 퇴직금 | 16,284,400원 |
4. IRP 이체 시 세금 이연
55세 이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됩니다.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되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되어 실질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년 미만 근속도 퇴직금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1개월 근속 후 퇴사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있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포함 월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만 지급할 수 있으며, 월급에 포함된 경우에도 퇴직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네. 정기적·일률적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수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경영성과급·일시금은 대법원 판례상 포함 여부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4.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의료비·학비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정산 이후 기간만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불법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DB·DC·IRP 차이는?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평균임금 기반으로 지급, DC형(확정기여형)은 매달 회사 적립 후 근로자가 운용, IRP는 개인이 추가 납입 가능한 연금계좌로 퇴직 시 의무 이체 대상입니다.
6. 관련 계산기
- 퇴사 계산기 - 퇴직금+실업급여 종합
- IRP 세액공제 계산기
-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
※ 본 결과는 평균 월급 300만원 가정의 단순 추정이며, 실제 퇴직금·퇴직소득세는 급여 구조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