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 350만원 육아휴직 급여 (2026)
월 통상임금이 350만원인 근로자가 12개월 일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3개월 동안 월 2,500,000원(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동안 월 2,000,000원(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12개월 동안 월 1,600,000원(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을 받으며, 총 수령액은 약 23,100,000원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1~6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구조별 상한 차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외에 "6+6 부모육아휴직제"(맞벌이 부모 각각 6개월 순차 사용 시 상한 450만원까지 상향)와 한부모 특례(1~3개월 상한 300만원)도 별도 적용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기본 구조 (2026년)
| 기간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2. 월별·총 수령액 (통상임금 350만원)
| 1~3개월 (100% 지급) | 월 2,500,000원 |
| 3개월 합계 | 7,500,000원 |
| 4~6개월 (100% 지급) | 월 2,000,000원 |
| 3개월 합계 | 6,000,000원 |
| 7~12개월 (80% 지급) | 월 1,600,000원 |
| 6개월 합계 | 9,600,000원 |
| 12개월 총 수령 | 23,100,000원 |
3. 6+6 부모육아휴직제 (2026년)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 부모의 첫 6개월에 한해 월 상한 250만원 → 최대 45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순차 휴직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수급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휴직 신청 (부모 각자 1년, 동시/순차 가능)
- 휴직 중 사후지급분(급여의 25%)은 복직 후 6개월 유지 시 일괄 지급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후지급분 25%는 언제 받나요?
육아휴직 종료 후 같은 직장에 6개월 이상 복귀 근무해야 일괄 지급됩니다. 복직 조건 미충족 시 미지급됩니다.
Q2.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는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Q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병행 가능한가요?
네. 육아휴직 대신 또는 휴직 후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전환해 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6. 관련 정보
※ 본 결과는 2026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고시 기준 추정이며, 사후지급분·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