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계산 순서 가이드

퇴사 판단의 절반은 돈 계산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계산하면 "공백기를 몇 달 버틸 수 있는가"가 숫자로 나옵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의 결과를 전제로 이어집니다.

  1. 1단계 · 퇴사 종합 시뮬레이션

    퇴직금·실업급여·월 고정비를 한 번에 훑어 생존기간의 감을 먼저 잡습니다. 세부 계산은 다음 단계에서 합니다.

  2. 2단계 · 퇴직금 정밀 계산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상여·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3. 3단계 · 실업급여 예상액

    수급 요건과 예상 수급액·기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상한은 1일 68,100원입니다.

  4. 4단계 · 지역가입 건보료

    퇴사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으로 전환됩니다. 보험료가 재직 때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아 임의계속가입 판단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5. 5단계 · 미지급 임금·지연이자

    마지막 급여·연차수당·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돼야 합니다. 늦어지면 지연이자까지 계산해 청구 근거를 만드세요.

  6. 6단계 · 이직 연봉 비교

    다음 직장의 제안 연봉을 현재 연봉과 실수령 기준으로 비교해 공백기의 손익을 마무리합니다.

퇴사 후 놓치면 안 되는 기한

퇴사와 관련된 권리는 대부분 기한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특히 임의계속가입과 이직확인서는 며칠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리는데도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시점 할 일 놓치면
퇴사 당일 4대보험 상실 신고 회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이 시점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난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 마지막 급여·퇴직금·연차수당 전부.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퇴사 후 즉시 이직확인서 요청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미제출 시 처리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
첫 고지서 후 2개월 내 임의계속가입 신청 직장 시절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유지. 이 기한을 놓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이 기간 안에 수급을 마쳐야 한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못 받는다.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라,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증빙이 관건입니다. 체불이라면 급여 명세서와 이체 내역, 괴롭힘이라면 메신저·이메일 기록을 퇴사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퇴사한 뒤에는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받을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퇴사 후 건강보험 부담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을 합쳐 보면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세 가지 선택지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사라지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회사가 내던 절반이 사라지고,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점수로 환산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이며 유리한 순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안 되면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비교한 뒤 2개월 안에 결정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건보 피부양자 판정기로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여섯 단계에서 나오는 여섯 개의 금액

퇴사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동시에 생기는 사건이라, 순서를 지켜 계산하지 않으면 어느 쪽도 정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는 근속 5년·월 급여 3,000,000원(상여 포함 평균임금 3,300,000원)을 기준으로 각 단계가 내놓는 금액입니다.

1단계 — 총재원 30,154,480원은 15.1개월이 아니라 14.2개월이다

퇴직금 세후 16,284,400원과 실업급여 13,870,080원을 더하면 근속 5년의 총재원은 30,154,480원입니다. 월 생활비 2,000,000원으로 나누면 15.1개월이지만, 재직 중에는 없던 건강보험료가 매달 새로 나갑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118,635원을 지출에 넣으면 14.2개월로 내려갑니다. 그 기간에 보험료로만 1,688,529원, 총재원의 5.6%가 나갑니다.

줄어드는 폭은 근속이 길수록 커집니다. 근속 10년이면 총재원이 48,552,320원으로 늘어나는 대신 보험료를 내는 기간도 길어져 24.3개월이 22.9개월이 됩니다.

근속퇴직금 (세후)실업급여 총액총재원생활비만보험료 포함
1년3,256,880원9,907,200원13,164,080원6.6개월6.2개월
3년9,770,640원11,888,640원21,659,280원10.8개월10.2개월
5년16,284,400원13,870,080원30,154,480원15.1개월14.2개월
10년32,700,800원15,851,520원48,552,320원24.3개월22.9개월

월 생활비 2,000,000원과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118,635원을 지출로 잡았습니다. 재산·자동차에 매겨지는 지역가입 점수는 편차가 커서 제외했으므로, 실제 보험료는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2단계 — 상여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느냐로 1,460,400원이 갈린다

퇴직금은 연봉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 급여 3,000,000원에 정기 상여가 산입돼 평균임금이 3,300,000원이 되면 근속 5년 퇴직금이 세전 16,500,000원이지만, 상여가 빠지면 15,000,000원입니다. 퇴직소득세를 뺀 세후 차이는 1,460,4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계산 결과가 아니라 입력값입니다.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정기상여가 어떻게 잡혔는지에 따라 같은 근속에서도 결과가 이만큼 움직입니다.

3단계 — 퇴직금은 실업급여 8.2개월분이고, 수급일수는 7개월분이다

두 재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한 번에 들어오는 목돈이고 실업급여는 매달 나오는 흐름입니다. 같은 단위로 바꾸면 비교가 됩니다. 근속 5년의 퇴직금 세후 16,284,400원은 월 1,981,440원인 실업급여의 8.2개월분이고, 실제 수급일수 210일은 7개월분입니다.

즉 근속 5년에서는 퇴직금이 실업급여보다 더 오래 버티게 해 줍니다. 다만 이 관계는 근속에 따라 뒤집혀서, 근속 1년에서는 퇴직금이 1.6개월분에 그쳐 수급일수 150일보다 짧습니다.

4단계 — 소득이 끊기면 지역가입이 더 싸고, 경계는 월 소득 2,084,000원이다

"퇴사하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하다"는 말은 조건부로만 참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던 사람의 임의계속 보험료는 149,791원으로 고정되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소득분은 실제 소득을 따라 움직여 소득이 0이면 하한 19,780원까지 내려갑니다.

두 금액이 같아지는 자리는 월 소득 2,084,000원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지역가입이 싸고, 그 위에서는 임의계속이 쌉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판단은 "퇴사 후 소득이 이어지는가"이며,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본 뒤 결정해도 되도록 신청 기한이 첫 납부기한에서 2개월 주어집니다. 다만 지역가입 보험료에는 재산·자동차 점수가 더해지므로, 위 비교는 소득분만 놓고 본 하한선입니다.

5단계 — 퇴직금 16,500,000원이 100일 밀리면 904,109원이 붙는다

앞 단계에서 계산한 금액은 그대로 청구액이 됩니다. 근속 5년 퇴직금 16,500,000원이 지급되지 않은 채 100일이 지나면 근로기준법상 연 20%로 904,109원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재직 중 체불에 적용되는 민법 5%였다면 226,027원이므로, 퇴직을 기점으로 이자가 4배가 됩니다.

기산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20%는 퇴직일이 아니라 금품 청산 기한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붙으므로, 지연 100일은 퇴직 114일째를 뜻합니다.

6단계 — 실업급여 월 1,981,440원은 연봉 2,629만원짜리 직장의 실수령과 같다

마지막 단계에서 다음 직장의 제안을 비교할 때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하한 66,048원은 30일 기준 1,981,440원으로, 연봉 26,289,324원인 직장의 월 실수령과 같습니다. 상한 68,100원이라면 월 2,043,000원, 연봉 27,128,328원에 해당합니다.

수급 기간에는 이 금액이 세금과 보험료 없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직전 평균임금이 상한에 닿는 사람이라면, 급하게 잡은 제안이 연봉 2,713만원에 못 미칠 때 수급 기간을 다 쓰며 더 나은 제안을 찾는 쪽이 단기 현금 기준으로는 손해가 아닙니다. 하한만 받는 사람의 기준선은 2,629만원으로 내려가고, 경력 공백과 수급 자격 요건은 금액과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사한 해에만 생기는 정산 세 가지

퇴직금과 실업급여 말고도 퇴사한 해에만 발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셋 다 신청하거나 신고해야 받는 돈이라, 모르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1,952,144원은 실업급여 총액의 14.1%다

퇴사 시점의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월 급여 3,000,000원 기준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고, 근속 5년의 발생일수 17일을 모두 남겼다면 1,952,144원입니다. 실업급여 총액 13,870,080원의 14.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퇴사 재원의 세 번째 항목으로 세는 편이 맞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커지지만 완만합니다. 근속 1년 15일 1,722,480원에서 근속 10년 19일 2,181,808원까지, 근속이 열 배가 되어도 금액은 1.27배에 그칩니다. 발생일수가 2년마다 하루씩만 늘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차 발생일수1일 통상임금미사용 전액 정산 시
1년15일114,832원1,722,480원
3년16일114,832원1,837,312원
5년17일114,832원1,952,144원
10년19일114,832원2,181,808원

연중에 그만두면 원천징수한 1,293,420원 가운데 1,104,752원이 돌려받을 돈이다

회사는 그 사람이 1년 내내 다닐 것을 전제로 매달 세금을 뗍니다.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6개월 만에 그만두면 이미 낸 소득세·지방소득세는 1,293,420원인데, 실제로 받은 급여로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은 188,668원입니다. 차액 1,104,752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3개월 만에 그만두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원천징수 646,710원 전액이 돌아옵니다. 문제는 받는 방법입니다. 연말에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으면 그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현금이 실제로 꺾이는 것은 실업급여가 끝나는 8개월째다

퇴사 직후에는 목돈이 들어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근속 5년 기준으로 퇴직금 세후 16,284,400원과 연차수당 1,952,144원을 합쳐 18,236,544원이 먼저 들어오고, 수급 기간에는 실업급여 1,981,440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지출이 생활비 2,000,000원과 보험료 118,635원을 합쳐 2,118,635원이므로, 이 기간에는 목돈이 월 137,195원씩만 줄어듭니다.

7개월이 지나 실업급여가 끝나면 감소 속도가 15배로 뜁니다. 남은 17,276,179원이 월 2,118,635원씩 빠져 8.2개월 뒤 바닥납니다. 재취업 목표 시점을 총재원이 아니라 이 변곡점에 맞춰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차수당 1,952,144원은 근로소득이라 환급을 49,282원 깎는다

앞의 두 항목은 서로 물려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 그해 총급여에 더해지므로, 정산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연봉 5,000만원으로 6개월 일하고 나간 사람의 결정세액은 연차수당이 없으면 188,668원인데, 1,952,144원이 더해지면 237,950원이 되어 환급이 1,104,752원에서 1,055,47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손해는 아닙니다. 늘어난 세금 49,282원은 연차수당 1,952,144원의 2.5%에 불과해, 97.5%는 그대로 남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따로 붙는 퇴직금과 달리 연차수당은 그해 근로소득의 한계세율만큼만 부담하기 때문이고, 총급여가 낮은 연중 퇴사자일수록 이 비율이 작아집니다.

다른 상황 가이드

계산 기준: 2026년 세율·요율. 최종 신고·급여 정산 전에는 관계 기관과 회사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