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계산 순서
알바 급여는 시급만 보면 못 받는 돈이 생깁니다.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은 요건만 맞으면 당연히 받는 돈입니다. 아래 순서로 내 급여를 검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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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시급 → 월급 환산
내 시급이 월급으로 얼마인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을 지키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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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주휴수당 확인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금액을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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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연장·야간·휴일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50% 가산이 붙습니다. 스케줄 기준으로 가산액을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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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연차수당 계산
1년 미만이라도 한 달 개근마다 연차 1일이 생깁니다.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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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미지급 임금 정리
앞 단계에서 계산한 금액과 실제 받은 돈의 차액을 정리하면 그대로 청구 근거가 됩니다.
주휴수당 — 조건과 계산 공식
주휴수당은 옵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5조의 법정 의무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고, 그 주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 주휴가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은 시급 ×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이 됩니다.
2026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근무시간별 월급 조견표
월 평균 4.345주(365일 ÷ 12개월 ÷ 7일) 기준으로 근무시간별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한 표입니다. 구인공고의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인지 아닌지 이 표와 비교해 보세요.
| 주 근무시간 | 기본 월급 | 주휴수당(월) | 합계 |
|---|---|---|---|
| 주 15시간 | 672,606원 | 134,521원 | 807,127원 |
| 주 20시간 | 896,808원 | 179,362원 | 1,076,170원 |
| 주 25시간 | 1,121,010원 | 224,202원 | 1,345,212원 |
| 주 30시간 | 1,345,212원 | 269,042원 | 1,614,254원 |
| 주 35시간 | 1,569,414원 | 313,883원 | 1,883,297원 |
| 주 40시간 | 1,793,616원 | 358,723원 | 2,152,339원 |
주 14시간처럼 일부러 15시간 아래로 계약하는 "쪼개기 근무"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계약서의 소정 근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내 시급이 맞는지는 시급·월급 환산 계산기로, 주휴수당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검산하세요.
월급으로 받는 알바라면 역방향 검산이 필요합니다. 월급을 주휴 포함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에 월급 200만원이라면 월 환산 시간은 48시간 × 4.345주 ≈ 208.6시간이고, 시급은 2,000,000 ÷ 208.6 ≈ 9,590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 차액은 청구 대상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50%가 붙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22시~06시)·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붙습니다. 최저시급 10,320원 알바가 한 달에 연장근로를 10시간 했다면, 기본 103,200원에 가산 51,600원을 더한 154,8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이면서 연장이면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스케줄 기준 가산액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만둘 때 정산 체크 — 연차수당과 밀린 임금
1년 미만이라도 한 달을 개근하면 연차 1일이 생기고,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급여·주휴수당·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돼야 하며, 늦어지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연차수당 계산기와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로 청구 금액을 정리한 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계산한 "받아야 할 돈"과 실제 입금액의 차액이 그대로 청구 근거가 됩니다.
주 몇 시간부터 근로장려금이 사라지고, 4대보험은 얼마를 가져가는가
위 조견표의 세전 월급을 실제 통장 기준으로 다시 놓으면 두 가지 선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근로장려금이 0원이 되는 근무시간입니다. 단독 가구 장려금은 연 소득 2,200만원에서 끝나는데,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주 34.1시간이 그 선입니다.
주 34시간(연 2,195만원)까지는 5,856원이 나오지만 주 35시간(연 2,260만원)부터는 한 푼도 없습니다. 주 20시간 근무자의 장려금 1,153,218원은 한 달 실수령 971,596원보다 큰 금액이라, 이 구간의 알바에게는 열세 번째 월급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4대보험 공제가 시작되는 선입니다. 주 15시간은 월 65.2시간으로 직장가입 기준 60시간을 넘기므로, 주휴수당이 생기는 바로 그 시간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 공제도 함께 시작됩니다. 주 15시간의 세전 807,127원에서 78,430원이, 주 40시간의 2,152,339원에서 209,150원이 빠집니다.
소득세는 주 25시간부터 붙기 시작해 주 40시간에도 19,500원에 그치므로, 알바 명세서에서 실수령을 깎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거의 전부 보험료입니다.
사업주가 3.3%로 처리하자고 하면 이 표로 손익을 따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세전 1,076,170원을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원천징수 후 월 1,040,656원으로 근로자 실수령 971,596원보다 69,060원 많고, 5월에는 단순경비율 덕에 296,179원을 돌려받습니다.
그 대신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의 근거인 근로자 지위도 다투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을 채운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한 달치(주 20시간이면 약 1,076,170원)가 생기므로, 1년 이상 일할 계획이라면 3.3%의 월 69,060원은 그 한 달치와 맞바꾸는 돈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세전 월급 (주휴 포함) | 4대보험 | 세후 월급 | 근로장려금 (단독·연) | 3.3% 처리 시 월 수령 |
|---|---|---|---|---|---|
| 주 14시간 | 627,766원 | 61,000원 | 566,766원 | 1,650,000원 | 607,049원 |
| 주 15시간 | 807,127원 | 78,430원 | 728,697원 | 1,562,991원 | 780,491원 |
| 주 20시간 | 1,076,170원 | 104,574원 | 971,596원 | 1,153,218원 | 1,040,656원 |
| 주 25시간 | 1,345,212원 | 130,717원 | 1,213,041원 | 743,446원 | 1,300,820원 |
| 주 30시간 | 1,614,254원 | 156,862원 | 1,449,922원 | 333,674원 | 1,560,983원 |
| 주 34시간 | 1,829,488원 | 177,777원 | 1,639,429원 | 5,856원 | 1,769,114원 |
| 주 35시간 | 1,883,297원 | 183,005원 | 1,686,808원 | 없음 | 1,821,148원 |
| 주 40시간 | 2,152,339원 | 209,150원 | 1,923,689원 | 없음 | 2,081,311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비과세 없음·부양가족 1인 기준이며, 장려금은 재산 요건(2억 4,00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 단독 가구를 가정했습니다. 3.3% 열은 원천징수만 뺀 월 수령액으로, 5월 종합소득세 정산은 별도입니다.
다섯 단계에 걸린 여섯 개의 문턱
알바 급여는 시급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 몇 시간을 일하기로 계약했는지, 사업장 인원이 몇 명인지, 몇 달을 채웠는지에 따라 같은 시급이 다른 월급이 됩니다. 아래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각 단계에 걸려 있는 문턱과 그 문턱이 만드는 금액입니다.
1단계 — 공고의 월 2,000,000원은 시급 9,587원이라는 뜻이다
주 40시간 근무의 월 환산 시간은 주휴 8시간을 포함해 208.6시간입니다.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하면 월 2,152,752원이 나옵니다. 공고에 적힌 월 2,000,000원을 같은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9,587원으로, 최저시급에 733원 못 미칩니다.
차액은 월 152,752원, 1년이면 1,833,024원입니다. 이 단계에서 할 일은 계산이 아니라 비교이고, 비교 기준이 되는 숫자가 2,152,752원입니다.
2단계 — 주 13.81시간과 15시간 사이는 보험료는 내고 주휴는 못 받는 구간이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 15시간에서 켜집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단시간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삼는 기준선은 월 60시간이고, 월 평균 4.345주로 환산하면 주 13.81시간입니다. 두 문턱이 어긋나 있어서 그 사이에 좁은 구간이 생깁니다.
주 14시간이면 월 환산 60.8시간으로 가입 기준은 넘지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627,766원인데 4대보험료로 61,000원이 빠지는 자리입니다. 주 15시간으로 한 시간만 늘리면 월급이 807,127원이 되고, 보험료 78,430원을 뺀 뒤에도 손에 남는 돈이 161,931원 늘어납니다.
3단계 — 같은 연장 10시간이 사업장 인원에 따라 51,600원 갈린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50% 가산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으로 월 10시간을 더 일했다면 5인 이상에서는 154,800원, 5인 미만에서는 가산 없이 103,200원입니다. 차이는 월 51,600원, 1년이면 619,2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사업장 인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히지 않는 정보이므로 4대보험 가입자 수나 근무표로 가늠해야 합니다.
4단계 — 1년 하루를 채우면 연차가 26일이 되고 그 수당은 월급의 99.5%다
1년 미만 구간에는 개근한 달마다 연차 1일이 생겨 최대 11일까지 쌓이고, 1년을 채우는 순간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둘은 별개라 합계 26일이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크기가 분명해집니다. 주 40시간 최저시급 알바의 1일 통상임금은 82,401원이므로 26일은 2,142,426원이고, 그 달 월급 2,152,752원의 99.5%에 해당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입사 1주년 직전이라면 며칠 차이로 이 금액이 갈립니다.
5단계 — 미달 차액 1,833,024원에 지연이자 100,439원이 얹힌다
1단계에서 계산한 월 152,752원이 12개월 쌓이면 1,833,024원입니다. 이 금액이 퇴직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 100일이면 100,439원이 붙습니다.
앞의 네 단계에서 나온 금액을 모두 더한 값과 실제 입금액의 차액이 그대로 청구액이 됩니다. 주휴수당·가산수당·연차수당은 각각 다른 문턱에서 발생하므로, 어느 문턱을 넘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청구 금액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장수당이 섞인 월급을 시간으로 그냥 나누면 시급이 440원 부풀려진다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돼 있으면 최저임금 판정이 한 단계 복잡해집니다. 연장근로에는 50% 가산이 붙으므로, 같은 임금이 더 적은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월 2,400,000원에 월 20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된 계약을 보겠습니다.
소정근로 208.6시간에 연장 20시간을 그냥 더해 228.6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10,498원으로 최저시급 10,320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연장 20시간은 임금으로 30시간분이므로 238.6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고, 그러면 10,058원으로 최저시급에 262원 미달입니다. 같은 계약이 계산 방식 하나로 합법과 위반을 오가는 구간이라, 연장근로가 포함된 월급제 알바는 이 나눗셈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문턱 — 비과세 식대가 없으면 같은 연봉이라도 연 286,872원을 덜 받는다
주 40시간 최저시급을 1년으로 환산하면 25,833,024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는 직장인이 비과세 식대 월 200,000원을 인정받으면 월 실수령이 1,947,960원이지만, 비과세 항목이 없는 알바 명세서로는 1,924,054원입니다. 차이는 월 23,906원, 연 286,872원입니다.
내역은 4대보험 19,435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4,471원입니다. 시급 협상이 어려운 자리라면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명세서에 올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같은 인건비 안에서 실수령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 문턱 | 기준 | 넘으면 달라지는 금액 |
|---|---|---|
| 최저시급 | 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기준 월 2,152,752원 |
| 4대보험 가입 | 월 60시간(주 13.81시간) | 주 14시간에서 월 61,000원 |
|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 15시간 | 주 14 → 15시간에서 세후 월 161,931원 |
| 가산수당 50% | 상시 5명 이상 | 월 연장 10시간에서 51,600원 |
| 연차 | 1년 하루 | 26일 · 2,142,426원 |
| 지연이자 20% | 퇴직 후 14일 | 미달분 1,833,024원 기준 100일에 100,439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월 평균 4.345주·주휴 포함 월 208.6시간 기준입니다. 여섯 문턱은 서로 다른 법 조항에서 나오므로 하나를 넘었다고 나머지가 함께 켜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상황 가이드
계산 기준: 2026년 세율·요율. 최종 신고·급여 정산 전에는 관계 기관과 회사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