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수입 1,000만원 종합소득세 계산 (2026년)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연 수입 1,000만원을 올렸을 때, 단순경비율(IT·디자인·작가 등 인적용역 기준: 4천만원 이하 64.1% + 초과분 49.7%) 적용 시 종합소득세는 약 60,940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3.3%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금액이 330,000원이라면, 약 269,060원 환급이 예상됩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는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공제 항목(국민연금·건강보험·노란우산공제·기부금·의료비 등),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인적용역 단순경비율·인적공제 1인 기준의 단순 추정이며,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대리인 상담을 권장합니다.
1. 계산 과정 요약
| 총 수입 금액 | 10,000,000원 |
| 필요 경비 (단순경비율 64.1%/49.7%) | -6,410,000원 |
| 소득 금액 | 3,590,000원 |
| 종합소득공제 (본인 1인) | -1,500,000원 |
| 과세표준 | 2,090,000원 |
| 산출세액 (누진세율) | 125,400원 |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 | +5,540원 |
| 최종 납부세액 | 60,940원 |
2. 2026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억 5천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3. 과세표준 위치 — 한계세율 vs 실효세율
수입 1,000만원에서 경비 6,410,000원과 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 2,090,000원은 누진세율표의 1,400만원 이하 구간 (세율 6%)에 있습니다. 구간 하단(0원)을 2,090,000원 넘긴 위치이고, 다음 구간(세율 15%)까지는 과세표준 기준 11,910,000원 남았습니다.
이 구간의 한계세율은 6%이지만 총수입 대비 실제 세부담(실효세율)은 0.6%입니다. 격차가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누진 구조라 과세표준의 앞부분에는 낮은 구간 세율이 먼저 적용되고, 수입의 64.1%가 경비로 인정돼 과세표준 자체가 수입보다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지금 수입에서 100만원을 더 벌면 세금은 약 23,694원만 늘어납니다. 추가 수입 100만원 중 경비 64.1% 인정 후 남는 359,000원에 한계세율 6%과 지방소득세 10%가 붙는 구조입니다.
장부를 쓰면 얼마나 달라질까 — 경비 500만원 추가 인정 시뮬레이션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 6,410,000원보다 500만원 더 많다는 것을 장부로 입증하면, 과세표준이 2,090,000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지금 추정치보다 60,940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여기에 복식부기 기장 시 기장세액공제(20%)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장비·외주비 지출이 큰 해에는 장부 기장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공제 400만원의 효과 — 이 수입 기준 시뮬레이션
국민연금 보험료나 노란우산공제 부금처럼 전액 소득공제되는 항목으로 400만원을 인정받으면, 과세표준이 2,090,000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 세금은 60,940원에서 0원으로 60,940원 줄어듭니다. 한계세율 6% 구간에 그대로 머물지만, 공제액에 지방소득세까지 곱해진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4. 분리과세 선택이 갈리는 임계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끝낼 수 있는 소득이 있습니다. 주택임대 수입은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등록임대 소득율 40%·기본공제 400만원, 미등록 50%· 기본공제 200만원 —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 인정 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기준 과세표준의 한계세율 6%는 분리과세율 14%보다 낮습니다. 이 수입 규모에서는 임대·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합산하는 쪽이 오히려 세부담이 작을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두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정확한 판단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의 분리과세 비교 기능으로 본인 수치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 예시로, 이 수입에 미등록 주택임대 수입 1,000만원(소득율 50% → 소득금액 5,000,000원)이 더해진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사업소득금액 3,590,000원은 기본공제 요건(2,000만원 이하)을 충족해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 200만원을 뺀 3,000,000원에 14%가 적용되어 약 462,000원(지방세 포함)로 끝납니다. 같은 소득을 종합에 합산하면 한계세율 6% 기준 약 330,000원이 붙어, 이 경우 종합과세가 약 132,000원 유리합니다.
5. 인접 수입 구간과의 세부담 비교
| 연 수입 | 종합소득세 (지방세 포함) | 실효세율 | 이 페이지 대비 |
|---|---|---|---|
| 1,000만원 (현재 페이지) | 60,940원 | 0.6% | 기준 |
| 2,000만원 | 297,880원 | 1.5% | +236,940원 |
수입이 1,000만원 늘어 2,000만원이 되면 세금은 236,940원 늘어난 297,880원이 됩니다. 늘어난 수입 대비 세부담 증가율은 2.4%입니다.
6.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관계
프리랜서가 수입을 받을 때 지급업체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의 "선납"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납부세액과 정산합니다.
- 수입 1,000만원 × 3.3% = 330,000원 (이미 선납)
- 정산 대상 종합소득세: 60,940원
- 차이: 환급 269,060원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경비율 64.1%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세청은 업종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고시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일반적으로 연 7,5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IT·디자인·번역·교육 등 인적용역의 단순경비율은 4천만원 이하분 약 64.1%, 초과분 약 49.7% 수준입니다(국세청 2026 고시).
Q2. 장부를 쓰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높다면 장부 기장(복식부기)을 통해 실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큰 프리랜서일수록 장부 기장이 유리하며, 기장세액공제(20%)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공제되나요?
네. 사업소득자가 납부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종합소득공제(소득공제) 항목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가 커서 절세의 핵심입니다.
Q4. 5월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 동안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5. 저소득 프리랜서도 세금이 있나요?
수입이 낮고 단순경비율을 최대 적용받더라도 과세표준이 0원을 초과하면 6% 최저 세율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3.3% 원천징수로 이미 선납한 금액이 산출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5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Q6. 수입 1,000만원은 3.3% 떼였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3.3%는 선납일 뿐이고 확정은 5월 신고에서 이뤄집니다. 수입 1,000만원 기준 선납액은 330,000원, 이 페이지 추정 세액은 60,940원이므로 신고를 해야 차액 약 269,060원을 환급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돈을 그대로 두는 셈입니다.
8. 관련 계산기
- 프리랜서 세후 단가 역산 - 원천세 제외 실수령
- 원천세 역산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근로소득자
※ 본 계산은 인적용역 단순경비율(4천만원 이하 64.1%, 초과분 49.7%)·인적공제 1인 기준 단순 추정이며, 실제 경비율·공제는 업종과 장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대리인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