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는 법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과 한도액이 달라 계약 당일 정산 단계에서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이 가이드는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를 기준으로 매매·전세·월세별 계산 방법과 협상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매매 중개보수 요율 구조
주택 매매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구간별로 다릅니다. 5천만원 미만은 0.6%(한도 25만원), 5천만원~2억원 미만은 0.5%(한도 80만원), 2억~9억원 미만은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입니다. 예를 들어 6억 5,000만원 아파트 매매라면 0.4% 구간이므로 상한 보수는 260만원입니다. 9억원을 넘어서면 요율이 다시 올라가는 누진 구조이므로 고가 주택일수록 협의 여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 구조
임대차(전세·월세)의 상한요율은 매매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원~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6억원 미만 0.3%, 6억~12억원 미만 0.4%, 12억~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입니다. 전세 3억원 계약이라면 0.3% 구간으로 상한 보수는 9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이 다르므로 계약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면 1,000만원 + 6,000만원 = 7,0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되어 0.4% 구간(한도 30만원)이 적용됩니다. 월세가 조금만 올라도 환산 거래금액이 100배로 반영되어 구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요율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법정 요율표는 어디까지나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수 금액 또는 요율을 미리 합의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또한 표시된 보수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는데,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잔금일에 갑자기 금액을 통보받지 말고 계약 단계에서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활용법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환산 거래금액, 적용 구간, 상한요율, 최대 보수가 즉시 계산됩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 입력하면 환산 규칙(×100 또는 ×70)이 자동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3월 15일 확인한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다른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요율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 화면의 요율표 전체를 보면 내 거래금액이 구간 경계에 가까운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주거·부동산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금·수수료·대출 조건은 지자체 조례, 개인 상황,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위택스·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 또는 세무사·법률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