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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5%와 소송 단계의 12%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기

지연이자 조건 입력

현재 300,000,000원

법적으로 확인한 첫 이자 발생일과 계산 종료일을 넣으면 지연 일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90일
5.0%

약정 이율이 있으면 직접 입력하세요. 12%는 계약 종료일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상 지연이자

3,698,630원 90일, 지연 일수

일 이자
41,096원
월 기준
1,250,000원
원금+이자
303,698,630원

약정이 없는 민사채무의 법정이율 5% 가정

90일 동안 5.0% 가정 시 보증금 300,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3,698,630원입니다.

적용 순서와 계산 한계

계산식: 보증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

적용 순서: 계약상 지연손해금 약정 → 약정이 없을 때 민법상 5% 검토 → 금전 지급 판결과 소장 등 송달 이후 소송촉진법상 12% 검토

시작일: 계약 종료일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이행기와 주택 인도 또는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원: 일부 반환, 연체 차임·원상복구비 공제, 항쟁이 타당한 기간, 판결 주문별 적용 이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출처 및 기준

· 2026-07-10 확인

※ 요금·수수료는 변동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은 각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와 12%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으면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약정이나 다른 특별 규정이 없는 민사 금전채무는 연 5%를 검토하고, 연 12%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 이후 적용되는 소송촉진법상 특례입니다.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바로 12%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의 종료와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기, 임차목적물 반환 또는 이행제공 여부, 약정과 소송 진행 상태에 따라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 12%도 계약 종료일에 자동 적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대출이자나 이사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별도 손해 입증과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지연이자만 계산합니다.

집을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생기나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여부가 지체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열쇠 인도, 점유 상태 등 개별 사실관계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세입자가 주택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는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임대인의 지체 책임이 시작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왜 필요한가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이사 후에도 기존 순위가 유지되므로, 이자 청구와 별개로 보증금 안전장치로 우선 검토할 절차입니다.

이자 외에 이사비나 대출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지연이자와 별도의 손해(이사비, 대출이자 등)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지연이자만 계산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지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낮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계산기는 일부 반환이나 연체 차임 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잔액을 보증금란에 직접 입력해 참고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완벽 가이드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지연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5%와 연 12% 중 어떤 이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져 오해가 많은 영역입니다. 이 가이드는 민법 제379조와 소송촉진법 제3조를 근거로 지연이자의 구조와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 공식

지연이자는 '보증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에 연 5%를 적용하면 하루 약 41,000원, 90일 지연 시 약 37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같은 조건에 연 12%를 적용하면 90일에 약 888만원으로 두 배 이상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보증금, 지연일수, 적용 이율을 입력하면 일별 이자와 총 지연이자, 원금 합계를 즉시 보여주므로 내용증명이나 소송 전에 청구 규모를 가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 5%: 민법상 법정이율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고 다른 법률 규정도 없다면, 민사 금전채무의 지연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가 기본입니다. 보증금 반환채무도 금전채무이므로 임대인이 이행기를 넘기면 원칙적으로 이 이율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지연손해금 약정(예: 연 3%나 연 6%)이 있다면 약정이 우선하므로, 청구 전에 반드시 계약서의 특약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 12%: 소송촉진법상 특례 이율

연 12%는 계약 종료일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는 이율이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 절차에서 소장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특례 이율입니다. 즉 일반적인 흐름은 '계약 종료 후 민법상 5% →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12%'입니다. 임대인이 다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기간에는 12% 적용이 제한될 수도 있어, 실제 소송에서는 판결 주문에 따라 구간별 이율이 정해집니다.

동시이행 관계: 집을 비워줘야 이자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판례(98다6497)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과 임차목적물(주택)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계속 점유하면서 보증금만 달라고 하면 임대인의 지체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나가며 열쇠를 인도하거나, 이사가 어려우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이행제공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이자의 시작일은 계약 종료일이 아니라 이러한 이행제공이 갖춰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실전 절차

1단계로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갱신거절 통지 기한)에 계약 종료 의사를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2단계로 만기 후에도 반환이 없으면 지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단계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이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 대신 보증 이행 청구가 훨씬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주거·부동산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금·수수료·대출 조건은 지자체 조례, 개인 상황,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위택스·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 또는 세무사·법률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