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지연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5%와 연 12% 중 어떤 이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져 오해가 많은 영역입니다. 이 가이드는 민법 제379조와 소송촉진법 제3조를 근거로 지연이자의 구조와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 공식
지연이자는 '보증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에 연 5%를 적용하면 하루 약 41,000원, 90일 지연 시 약 37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같은 조건에 연 12%를 적용하면 90일에 약 888만원으로 두 배 이상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보증금, 지연일수, 적용 이율을 입력하면 일별 이자와 총 지연이자, 원금 합계를 즉시 보여주므로 내용증명이나 소송 전에 청구 규모를 가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 5%: 민법상 법정이율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고 다른 법률 규정도 없다면, 민사 금전채무의 지연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가 기본입니다. 보증금 반환채무도 금전채무이므로 임대인이 이행기를 넘기면 원칙적으로 이 이율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지연손해금 약정(예: 연 3%나 연 6%)이 있다면 약정이 우선하므로, 청구 전에 반드시 계약서의 특약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 12%: 소송촉진법상 특례 이율
연 12%는 계약 종료일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는 이율이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 절차에서 소장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특례 이율입니다. 즉 일반적인 흐름은 '계약 종료 후 민법상 5% →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12%'입니다. 임대인이 다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기간에는 12% 적용이 제한될 수도 있어, 실제 소송에서는 판결 주문에 따라 구간별 이율이 정해집니다.
동시이행 관계: 집을 비워줘야 이자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판례(98다6497)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과 임차목적물(주택)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계속 점유하면서 보증금만 달라고 하면 임대인의 지체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나가며 열쇠를 인도하거나, 이사가 어려우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이행제공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이자의 시작일은 계약 종료일이 아니라 이러한 이행제공이 갖춰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실전 절차
1단계로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갱신거절 통지 기한)에 계약 종료 의사를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2단계로 만기 후에도 반환이 없으면 지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단계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이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 대신 보증 이행 청구가 훨씬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주거·부동산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금·수수료·대출 조건은 지자체 조례, 개인 상황,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위택스·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 또는 세무사·법률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