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법정 전환율 상한 = 기준금리(2.5%) + 2.0% = 4.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 · 2026.03 기준
실제 전환율
5.76%
법정 상한
4.5%
판정
법정 상한 초과
적정 월세
937,500원
실제·법정 전환율 비교
하나의 0% 기준 track에서 실제 전환율과 법정 상한을 비교합니다.
법정 상한보다 1.3%p 높음
법정 상한을 초과했습니다. 적용 대상 계약인지와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전환율 분석
- 보증금 차액250,000,000원
- 연간 월세 합계14,400,000원
- 실제 전환율5.76%
- 법정 상한 전환율4.5%
- 법정 상한 기준 적정 월세937,500원
- 현재 월세와 차이+262,500원
- 연간 초과 부담3,150,000원
보증금 조정 시뮬레이션
월세 보증금을 올리면 적정 월세가 낮아집니다. 법정 전환율 4.5% 기준입니다.
| 보증금 증액 | 조정 후 보증금 | 적정 월세 |
|---|---|---|
| +10,000,000원 | 60,000,000원 | 900,000원 |
| +30,000,000원 | 80,000,000원 | 825,000원 |
| +50,000,000원 | 100,000,000원 | 750,000원 |
| +100,000,000원 | 150,000,000원 | 562,500원 |
출처 및 기준
· 2026-07-10 확인- •
- •
※ 요금·수수료는 변동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은 각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적정 월세
937,500원
- 판정
- 법정 상한 초과
- 실제 전환율
- 5.76%
- 법정 상한
- 4.5%
- 월세 차이
- 262,500원
전세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기준으로 전환율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의 차액 대비 연간 월세 비율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적정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로 정해집니다. 2026년 7월 10일 확인 기준 기준금리 2.5%이므로 법정 상한은 4.5%입니다.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상한 전환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세입자는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이 직접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새 계약 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적정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적정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x 법정 전환율 / 12 로 계산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이내의 월세가 적정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