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 500만원의 실효세율은 22%가 아니라 11%다
화면 기본값대로 1,000만원에 산 코인을 1,5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이 5,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을 뺀 과세표준이 2,500,000원, 소득세 500,000원과 지방소득세 50,000원을 더한 예상 세금이 550,000원, 세후 수익이 4,45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에 붙는 비율은 정확히 22%인데 양도차익 전체로 다시 나눈 실효세율은 11%에 그치므로, 명목세율의 절반입니다.
공제가 세율표 앞에서 차익의 절반을 통째로 덜어 냈기 때문이며, 차익이 공제와 비슷한 규모일수록 이 격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22% 낸다"는 어림셈은 이 구간에서 세금을 두 배로 부풀려 잡는 계산이 됩니다.
실효세율은 22%에서 550,000원÷차익을 뺀 값으로만 움직인다
필요경비 0원을 가정하고 양도차익만 키우면 실효세율이 300만원 3.6667%, 2,500만원 19.8%, 1억원 21.45%, 10억원 21.945%로 올라갑니다. 공제 2,500,000원에 세율 22%를 먹인 550,000원이 차익과 무관하게 늘 빠지므로,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에서 이 고정 금액을 차익으로 나눈 값을 뺀 결과가 됩니다.
분모가 커질수록 빼는 몫이 줄어드는 구조라 실효세율은 계속 오르지만 22%에 닿지는 못하며, 10억원에서도 여전히 0.055%p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세 부담을 어림잡을 때 22%를 곱하고 끝내는 대신 그 고정 금액을 빼 주는 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공제를 1원 넘겨도 세금은 0원이고 5원부터 붙는다
필요경비 0원을 가정하고 양도차익을 기본공제 2,500,000원 언저리에서 1원씩 옮겨 보면, 2,500,000원에서도 2,500,001원에서도 예상 세금이 0원으로 같습니다. 과세표준 1원에 세율을 곱한 값이 1원에 못 미쳐 내림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금 1원이 처음 등장하는 지점은 공제를 5원 넘긴 2,500,005원이고, 지방소득세는 세율이 그 10분의 1이라 한참 뒤인 2,500,050원을 넘겨야 첫 1원이 붙어 그 자리에서 합계가 11원으로 뜁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내림하는 구조라 경계 부근에서는 두 항목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켜지고, 그 사이 구간은 명목세율보다 낮게 매겨집니다.
그러므로 공제선을 1원 차이로 넘길까 봐 매도 시점을 미루는 판단은 이 계산기에서 근거가 없습니다.
단일세율인데 수익 2배가 세금 2배가 아니다
세율이 22% 하나뿐이라 수익이 두 배면 세금도 두 배일 것 같지만, 필요경비 0원을 가정하고 실제로 돌려 보면 배수가 차익 300만원에서 7배, 1,000만원에서 2.333배, 5,000만원에서 2.053배, 2억원에서 2.013배로 계속 다릅니다. 공제 250만원은 차익이 두 배가 되어도 그대로라, 과세 대상 금액만 두 배보다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배수는 차익이 커질수록 2배 쪽으로 내려오지만 아래로 뚫지는 못하는데, 공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분자 쪽이 항상 조금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차익이 공제에 가까운 구간에서는 배수가 극단으로 튀므로, 소액 매도의 세금을 비율로 미루어 짐작하면 크게 빗나갑니다.
분할 매도는 회당 55만원을 깎다가 딱 멈춘다
양도차익 1,000만원을 시행 이후 여러 해에 나눠 실현한다고 가정하면 예상 세금이 한 번에 팔 때 1,650,000원, 두 해로 나누면 1,100,000원, 세 해면 549,996원, 네 해면 0원입니다.
공제가 해마다 새로 붙으므로 한 번 더 쪼갤 때마다 공제 하나 값인 550,000원을 덜 내는 셈인데, 세 해로 나누는 경우만 4원 더 줄어드는 것은 10,000,000원을 셋으로 나눈 끝자리가 잘려 실현액 합계가 9,999,999원이 되고 내림도 세 번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 해 몫이 공제 이하로 내려가는 네 번째 분할에서 세금이 0원이 되고, 다섯 해로 늘려도 0원으로 그대로라 더 쪼개는 값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분할의 최대 횟수는 취향이 아니라 차익을 공제로 나눈 값에서 정해지고, 그 위로는 매도 시점을 미루는 대가만 남습니다.
필요경비 1원의 값어치가 0원일 때도 2원일 때도 있다
기본값인 차익 500만원을 가정하고 필요경비만 1원 넣으면 예상 세금이 550,000원에서 549,998원으로 2원 줄어드는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내림 처리되면서 두 항목이 동시에 한 칸씩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비를 5원으로 올릴 때까지 세금은 549,998원으로 그대로라, 첫 1원 뒤에 이어지는 4원은 아무 값도 만들지 못합니다.
차익을 300만원 근처에서 1원씩 옮겨 가며 재면 같은 경비 1원의 값어치가 0원·1원·2원 사이를 오가므로, 이 계단은 기본값에서만 2원인 셈입니다. 경비가 100만원 규모로 커지면 계단이 눈에 띄지 않고 세금이 330,000원으로 내려가 경비 1원당 정확히 22% 몫이 되지만, 이는 과세표준이 남아 있을 때에 한합니다.
매도금액을 1,200만원으로 낮춰 차익이 공제 아래인 경우를 가정하면 같은 100만원짜리 경비가 세금을 0원 줄여, 영수증을 모으는 일 자체가 값을 잃습니다.
가상자산과 해외주식은 같은 해에 팔아도 공제를 두 번 받는다
가상자산 양도차익 500만원과 해외주식 양도차익 500만원을 같은 해에 실현한다고 가정하면, 가상자산 쪽 세금이 550,000원, 해외주식 쪽이 550,000원이 되어 합계가 1,100,000원입니다. 같은 1,000만원을 가상자산 한 갈래에서만 벌었다면 과세표준이 7,500,000원이 되어 세금이 1,650,000원으로 올라가므로, 갈래를 나눈 쪽이 550,000원을 덜 냅니다.
두 소득이 각각 다른 소득 구분이라 연 2,500,000원 기본공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고 한 번씩 따로 붙기 때문이며, 아끼는 금액은 공제 하나에 22%를 먹인 값 그대로라 양쪽 차익이 공제를 넘는 한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합니다. 두 계산기는 공제·세율·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내림하는 방식까지 같아, 공제 바로 위 과세표준 1원부터 20,000원까지 20,000개 지점을 나란히 돌려도 어긋난 지점이 0개입니다.
그래서 두 결과를 그냥 더해도 원 단위까지 맞습니다. 다만 이는 양쪽 모두 공제를 다 쓸 만큼 차익이 남아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한쪽이 공제 아래로 내려가면 남는 공제는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버려집니다.
세전이 2배로 뛰어도 세후 수익은 1.88배다
필요경비 0원을 가정하고 세후 수익만 보면, 양도차익 500만원의 4,450,000원이 차익 1,000만원에서 8,350,000원으로 1.88배 늘어납니다. 세전이 정확히 두 배가 됐는데 세후가 못 따라오는 것은 앞의 차익에는 공제가 통째로 얹혀 있었고 뒤의 차익에는 같은 공제가 절반 몫으로만 얹히기 때문입니다.
이 배수는 금액이 커질수록 두 배 쪽으로 올라와서 2,000만원 기준 1.966배, 1억원 기준 1.993배가 되지만 두 배에 닿지는 않습니다. 세금 쪽 배수가 위에서 2배로 내려오는 것과 세후 수익 쪽 배수가 아래에서 2배로 올라가는 것은 같은 공제를 반대편에서 본 결과입니다.
이 계산기는 종목별 통산도 손실 이월도 반영하지 않는다
입력이 매수금액·매도금액·필요경비 한 쌍뿐이라, 1,000만원에 사서 800만원에 판 경우를 가정하면 차익이 -2,000,000원, 과세표준이 0원, 세금이 0원으로 나오고 실효세율은 아예 0%로 표시됩니다. 손실 자체는 그대로 남지만 다음 해로 넘겨 쓰거나 다른 코인의 이익과 상계하는 절차가 이 계산기에는 없으므로, 여러 종목을 굴렸다면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을 미리 합산한 순차익을 직접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합산한 순차익이 2,000만원이면 세금 3,850,000원처럼 한 줄로 계산되지만, 실제 손익통산 범위와 이월공제 허용 여부는 시행령에서 확정되는 항목이라 이 결과가 그대로 신고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어떻게 인정할지도 아직 확정 전이므로 매수금액 칸에 무엇을 넣을지부터 2027년 1월 1일 시행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마다 250만원씩 25년을 팔아도 세금은 0원이다
기본공제가 해마다 새로 붙는다는 점을 끝까지 밀어 보면, 시행 이후 매년 양도차익이 2,500,000원을 넘지 않게 실현한다고 가정할 때 25년 동안 62,500,000원을 실현하고도 예상 세금은 매년 0원, 합계 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한 해에 몰아 실현하면 과세표준이 60,000,000원이 되어 세금이 13,200,000원으로 붙으므로, 실현 시점을 나누는 것만으로 갈리는 폭이 그대로 전부입니다.
다만 이 비교는 25년 뒤에도 공제액과 세율이 지금 예정 기준 그대로라는 가정 위에 서 있고,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이 그 기간의 세금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점은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절세 폭이 확정적인 반면 가격은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이 숫자는 매도 계획의 근거가 아니라 상한선으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발견의 계산 기준
위 항목의 숫자는 이 페이지 계산기와 같은 산식을 여러 조건으로 반복 실행해 얻은 값이며, 계산에 쓴 세율·공제액의 확인일은 2026-03-16입니다. 기본 가정은 매수 1,000만원·매도 1,500만원·필요경비 0원이며, 공제 경계와 분할 매도를 다룬 항목에서는 매수금액 0원에 양도차익만 직접 넣은 조건을 따로 밝혔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수·매도금액 한 쌍만 받아 종목별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시행 전 취득 코인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확정 전이므로 실제 신고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액·비율·기간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값이므로, 본인 조건을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구조: 기본공제 250만원 + 세율 22%
시행 예정 기준의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도차익을 '매도금액 - 매수금액 - 필요경비(거래 수수료 등)'로 구하고, 여기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소득세의 10%)를 각각 적용해 합산하면 총 세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양도차익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 공제 후 750만원에 22%를 적용해 165만원이 예상 세금입니다.
계산기 사용법
매수금액, 매도금액, 필요경비 세 가지만 입력하면 양도차익, 기본공제, 과세표준, 소득세·지방소득세, 세후 수익, 실효세율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필요경비에는 거래소 매매 수수료, 출금 수수료 등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넣습니다. 실효세율은 총 세금을 양도차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본공제 덕분에 차익이 작을수록 명목세율 22%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바꿔 가며 매도 규모별 세 부담을 비교해 보세요.
연 250만원 공제를 활용한 분할 매도 전략
기본공제는 연간 단위로 적용되므로, 시행 이후에는 매도 시점을 연도별로 분산하면 공제를 매년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500만원을 한 해에 실현하면 250만원이 과세되지만, 두 해에 나눠 250만원씩 실현하면 예상 세금이 0원이 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서 세금을 아끼려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절세는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의 보조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행 전 유의사항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계획에서 여러 차례 시행이 유예되어 왔으며, 이 계산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예정 기준으로만 시뮬레이션합니다. 시행 시기, 공제 금액, 세율,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용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 전에 보유한 코인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인정할지는 실제 시행령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큰 금액의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시행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세와의 비교
시행 예정 기준의 가상자산 과세는 기본공제 250만원과 22% 세율이라는 점에서 현재 시행 중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이미 확립된 손익통산·신고 절차가 있는 반면, 가상자산은 세부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자산에 모두 투자하고 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함께 사용해 자산별 세후 수익률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이트의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에서 같은 방식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 본 페이지는 투자·저축·세금 계산을 돕기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액과 이자, 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가입 상품·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