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구조: 기본공제 250만원 + 세율 22%
시행 예정 기준의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도차익을 '매도금액 - 매수금액 - 필요경비(거래 수수료 등)'로 구하고, 여기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소득세의 10%)를 각각 적용해 합산하면 총 세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양도차익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 공제 후 750만원에 22%를 적용해 165만원이 예상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