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의 큰 흐름
계산은 '상속재산 - 채무 - 장례비용'으로 과세가액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차례로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면 최종 세액입니다. 계산기는 이 모든 단계의 중간값을 표로 보여 주므로 어느 공제가 얼마나 작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