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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은 250만 원 기본공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해 보세요.

상속세 계산기

과세 기준 안내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를 반영하여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3%)까지 반영한 실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정보

피상속인의 부채·미납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예금·주식·보험금 등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결과

예상 상속세

98,940,000원

세후 1,901,060,000원

과세가액

상속재산 2,000,000,000원 - 채무 - 장례비

1,995,000,000원

배우자 공제

법정상속분 기준 (5억~30억)

855,000,000원

일괄·기초 공제

일괄공제 5억 적용

500,000,000원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 시 구간별 공제 (최대 2억)

100,000,000원

과세표준

적용 세율 30%

540,000,000원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060,000원 (3%)

102,000,000원

세후 상속재산

실효세율 4.95%

1,901,060,000원

채무 차감 후 재산 구성

세후 상속재산 95.1%, 예상 상속세 4.9%세후 상속재산 95.1%예상 상속세 4.9%
세후 상속재산
1,901,060,000원
예상 상속세
98,940,000원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했습니다. 세대생략 가산세, 영농·영업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특수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에서 다음 결정을 이어가세요

전체 도구 보기

출처 및 FAQ

상속세 가이드 —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세율 구조

상속세 계산기는 상속재산 총액과 채무, 금융재산,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각종 공제를 단계별로 적용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장례비용 공제를 반영하고, 10~50% 누진세율과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까지 적용합니다. 상속 설계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략적인 세 부담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계산의 큰 흐름

계산은 '상속재산 - 채무 - 장례비용'으로 과세가액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차례로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면 최종 세액입니다. 계산기는 이 모든 단계의 중간값을 표로 보여 주므로 어느 공제가 얼마나 작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vs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이 계산기는 자녀 1인당 5천만원으로 단순화)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5명이라면 기초 2억 + 인적 2억 5천만원 = 4억 5천만원으로 여전히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괄공제가 선택됩니다. 계산기는 두 값을 자동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하고 어느 쪽이 사용되었는지 표시합니다.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추가공제는 단순화를 위해 제외되어 있으므로 해당자는 실제 공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되,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인정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비율로 계산하며, 이 계산기는 과세가액에 이 비율을 적용해 배우자 공제액을 자동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몫은 1.5/3.5로 과세가액의 약 43%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공제이므로,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기에서 꼭 비교해 보세요.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장례비용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에는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전액, 2천만원 초과분은 20%를 공제하되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억원이면 20%인 1억원이 공제됩니다. 장례비용은 이 계산기에서 법정 최소 공제액인 500만원을 기본 반영하며, 실제로는 증빙에 따라 더 큰 금액과 봉안시설 비용이 별도 한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위주 자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있을 때 공제 구조상 유리해지는 부분입니다.

신고 기한과 사전 증여의 관계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임종 직전의 급한 증여는 절세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재산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와 함께 사용해 '미리 증여'와 '상속으로 이전'의 총 세 부담을 비교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본 페이지는 투자·저축·세금 계산을 돕기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액과 이자, 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가입 상품·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