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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과세 기준 안내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를 반영하여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3%)까지 반영한 실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정보

피상속인의 부채·미납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예금·주식·보험금 등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결과

예상 상속세

98,940,000원

세후 1,901,060,000원

과세가액

상속재산 2,000,000,000원 - 채무 - 장례비

1,995,000,000원

배우자 공제

법정상속분 기준 (5억~30억)

855,000,000원

일괄·기초 공제

일괄공제 5억 적용

500,000,000원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 시 구간별 공제 (최대 2억)

100,000,000원

과세표준

적용 세율 30%

540,000,000원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060,000원 (3%)

102,000,000원

세후 상속재산

실효세율 4.95%

1,901,060,000원

채무 차감 후 재산 구성

세후 상속재산 95.1%, 예상 상속세 4.9%
세후 상속재산
1,901,060,000원
예상 상속세
98,940,000원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했습니다. 세대생략 가산세, 영농·영업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특수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출처 및 FAQ

상속세 가이드 —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세율 구조

상속세 계산기는 상속재산 총액과 채무, 금융재산,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각종 공제를 단계별로 적용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장례비용 공제를 반영하고, 10~50% 누진세율과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까지 적용합니다. 상속 설계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략적인 세 부담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억원 상속의 실효세율은 4.95%까지 내려간다

상속재산 20억원, 채무 0원, 금융재산 5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을 가정하면 과세가액 19억 9,500만원에서 배우자공제 8억 5,500만원,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 1억원이 차례로 빠집니다. 공제 합계 14억 5,500만원은 과세가액의 72.93%나 되므로, 남는 과세표준은 5억 4,000만원뿐입니다.

여기에 구간세율 30%를 적용한 산출세액 1억 200만원에서 기한 내 신고 시 3%인 3,060,000원을 빼면 98,940,000원입니다. 그래서 재산 대비 실제 부담이 4.95%에 그치는 것은 공제가 세율보다 먼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비율은 배우자와 금융재산이 함께 있을 때의 값이라, 상속세를 "최고 50% 세금"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실제 부담을 열 배 가까이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자녀가 늘수록 상속세가 오르다 7명째에 처음 꺾인다

상속재산 20억원·금융재산 5억원·배우자 있음을 가정으로 고정한 채 자녀 수만 바꾸면 세액이 0명 0원, 2명 98,940,000원, 5명 202,245,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인적공제가 자녀 한 사람마다 늘어나는데도 세금이 오르는 이유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1.5/(1.5+자녀 수)로 줄어 배우자공제가 19억 9,500만원에서 8억 5,500만원, 다시 하한인 5억원으로 깎이기 때문입니다.

6명에서는 배우자공제가 이미 하한이고 일괄공제도 그대로라 세액이 202,245,000원으로 멈춰 서고, 7명에 이르러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처음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넘어서면서 187,695,000원으로 꺾입니다. 즉 상속인이 많다는 사실 자체는 이 계산기에서 감세 요인이 아니고, 일괄공제를 밀어낼 만큼 많아져야 비로소 방향이 바뀝니다.

금융재산 2,000만원과 1억원의 세금이 똑같다

상속재산 20억원·배우자와 자녀 2명을 가정으로 고정하고 금융재산만 바꾸면 세액이 0원일 때 128,040,000원, 2,000만원일 때 122,220,000원, 1억원일 때도 122,220,000원으로 완전히 같습니다. 그 사이 8,000만원이 세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공제식이 "2,000만원 이하는 전액, 넘으면 20%를 쓰되 최소 2,000만원"이라 20%가 하한을 다시 넘어서는 1억원 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편 끝에서는 10억원에서 공제가 상한 2억원에 닿아 세액이 75,660,000원으로 내려간 뒤, 20억원으로 두 배를 넣어도 75,660,000원에서 다시 평평해집니다. 그래서 이 공제는 금융자산 비중이 1억원과 10억원 사이일 때만 세액을 실제로 움직입니다.

배우자 한 사람이 상속세 2억 8,712만원을 지운다

상속재산 20억원·금융재산 5억원·자녀 2명을 가정으로 고정하고 배우자 유무만 바꾸면 세액이 98,940,000원과 386,060,000원으로 갈립니다. 배우자공제 8억 5,500만원이 과세표준을 13억 9,500만원에서 5억 4,000만원으로 끌어내리는데, 이때 적용 구간까지 40%에서 30%로 한 칸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절감액 2억 8,712만원은 공제액에 한 가지 세율만 곱해서는 나오지 않고, 공제가 걷어 낸 금액이 두 구간에 걸쳐 있다는 사실까지 넣어야 설명됩니다. 그만큼 배우자 유무는 이 계산기에서 단일 입력 하나가 만드는 가장 큰 폭이며, 자녀 수나 금융재산을 아무리 조절해도 이 크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실제로 움직이는 구간은 두 경계 사이뿐이다

자녀 2명·금융재산 0원·채무 0원을 가정하고 상속재산을 1만원씩 올려 보면, 11억 7,166만원까지는 배우자공제가 하한 5억원에 붙박여 있다가 11억 7,167만원에서 500,001,429원으로 처음 움직입니다. 반대쪽 끝인 70억 500만원에서는 계산값이 상한 30억원에 닿아 그 위로는 재산이 100억원이 되어도 공제가 30억원에서 멈춥니다.

두 경계 사이에서만 재산 1원이 늘 때 배우자공제가 0.429원씩 따라 늘어나는데, 법정상속분 비율 1.5/(1.5+자녀 수)가 그대로 기울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10억원이든 11억원이든 배우자공제는 똑같고,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또 똑같습니다.

채무 1억원을 넣어도 세금은 1,497만원만 준다

상속재산 20억원·금융재산 5억원·배우자와 자녀 2명을 가정하고 채무 금액만 넣으면 세액이 98,940,000원과 83,974,286원으로 내려갑니다. 채무 1억원이 과세가액을 그만큼 줄이는 것은 맞지만 배우자공제도 같은 비율로 4,286만원 함께 줄어드는 상쇄가 일어나, 과세표준은 1억원이 아니라 57,142,857원만 내려가는 데 그칩니다.

절감액 14,965,714원은 그 감소분에 내려앉은 구간세율 20%를 곱한 11,428,571원보다는 크고, 원래 구간세율 30%를 곱한 17,142,857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깎여 나간 57,142,857원이 5억원 경계를 걸치고 있어 그중 일부만 30% 구간에서 잘려 나가고 나머지는 20% 구간에서 잘려 나갔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5억원으로 늘리면 세액은 39,631,429원, 절감은 5,931만원입니다.

상속세가 처음 생기는 재산은 10억 501만원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 금융재산 0원, 채무 0원을 가정하고 재산을 1만원씩 올려 보면 10억 500만원까지는 세액이 0원이고 10억 501만원에서 970원이 처음 나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하한 5억원, 그리고 법정 장례비 5,000,000원이 정확히 그 지점까지 과세표준을 0으로 눌러 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같은 경계가 5억 501만원으로 내려가는데, 0원에서 970원으로 바뀌는 지점이 정확히 배우자공제 하한만큼 앞당겨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배우자가 있을 때만 성립하는 문장입니다.

법정 장례비 500만원의 실제 값어치는 831,429원이다

기본 가정(20억원·금융재산 5억원·배우자와 자녀 2명)에서 장례비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같은 조건으로 맞춰 비교하면 세금 차이가 831,429원입니다. 공제액 500만원에 구간세율 30%를 곱한 1,500,000원과 견주면 절반을 조금 넘는 값인데, 장례비가 과세가액을 줄이는 순간 배우자공제도 법정상속분 비율만큼 함께 줄어 과세표준이 2,857,143원만 내려가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상쇄가 사라져 같은 500만원이 1,940,000원으로 값이 뛰어, 2.33배를 넘습니다. 즉 이 계산기에서 공제 한 항목의 값어치는 그 항목의 금액이 아니라 배우자공제와 얼마나 겹치는지가 정합니다.

10억원을 6번 쪼개야 상속 한 번을 겨우 이긴다

자녀 1명이 10억원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하고, 증여를 몇 번으로 나눠야 상속세 아래로 내려가는지 회차를 하나씩 늘리며 엔진을 다시 돌렸습니다. 상속(배우자 없음·금융재산 0원·채무 0원)은 86,330,000원입니다. 두 번 나눈 증여는 1억 5,520만원, 다섯 번은 9,700만원으로 여전히 그 위에 있고, 6번(회당 166,666,667원)에 이르러서야 77,599,998원으로 처음 내려섭니다.

증여재산공제가 10년마다 새로 열리므로 6번을 채우려면 60년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상속 쪽은 그 기다림 없이 일괄공제 5억원 한 항목으로 같은 자리에 도달합니다. 다만 이 비교는 재산이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전제 위에 서 있으므로, 쪼개기의 값어치는 세액이 아니라 증여 이후의 가치 상승에서 찾아야 합니다.

재산이 열 배가 되면 실효세율은 0%에서 26.07%로 뛴다

배우자와 자녀 2명, 금융재산은 재산의 25%라고 가정하고 규모만 키우면 실효세율이 10억원 0%, 20억원 4.95%, 50억원 13.61%, 100억원 26.07%, 300억원 41.02%로 올라갑니다. 공제 총액도 10억 5,000만원에서 37억원으로 함께 늘긴 하지만, 배우자공제가 상한 30억원에 걸리는 순간부터 더 자라지 못해 300억원에서도 공제가 37억원에 머뭅니다.

그래서 재산이 세 배가 되는 동안 세액은 26억 688만원에서 123억 688만원으로 4.72배 늘어납니다. 공제가 정액으로 굳는 구간에 들어서면 한계세율이 그대로 실효세율을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위 발견의 계산 기준

위 항목의 숫자는 이 페이지 계산기와 같은 산식을 여러 조건으로 반복 실행해 얻은 값이며, 계산에 쓴 세율·공제액의 확인일은 2026-07-10입니다. 기본 가정은 상속재산 20억원, 채무 0원, 금융재산 5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며, 증여세와의 교차 비교에는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이 받는 조건을 따로 적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인적공제를 자녀 1인당 5천만원으로 단순화해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추가공제를 빼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 금액·비율·기간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값이므로, 본인 조건을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의 큰 흐름

계산은 '상속재산 - 채무 - 장례비용'으로 과세가액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차례로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면 최종 세액입니다.

계산기는 이 모든 단계의 중간값을 표로 보여 주므로 어느 공제가 얼마나 작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vs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이 계산기는 자녀 1인당 5천만원으로 단순화)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5명이라면 기초 2억 + 인적 2억 5천만원 = 4억 5천만원으로 여전히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괄공제가 선택됩니다. 계산기는 두 값을 자동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하고 어느 쪽이 사용되었는지 표시합니다.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추가공제는 단순화를 위해 제외되어 있으므로 해당자는 실제 공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되,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인정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비율로 계산하며, 이 계산기는 과세가액에 이 비율을 적용해 배우자 공제액을 자동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몫은 1.5/3.5로 과세가액의 약 43%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공제이므로,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기에서 꼭 비교해 보세요.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장례비용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에는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전액, 2천만원 초과분은 20%를 공제하되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억원이면 20%인 1억원이 공제됩니다. 장례비용은 이 계산기에서 법정 최소 공제액인 500만원을 기본 반영하며, 실제로는 증빙에 따라 더 큰 금액과 봉안시설 비용이 별도 한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위주 자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있을 때 공제 구조상 유리해지는 부분입니다.

신고 기한과 사전 증여의 관계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임종 직전의 급한 증여는 절세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재산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와 함께 사용해 '미리 증여'와 '상속으로 이전'의 총 세 부담을 비교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본 페이지는 투자·저축·세금 계산을 돕기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액과 이자, 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가입 상품·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