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관계별 한도와 10년 합산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으면 6억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 자녀가 받으면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도가 10년간 합산 기준이라는 점으로, 과거 10년 내 같은 그룹에서 받은 증여에 사용한 공제만큼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가 줄어듭니다. 계산기의 '기공제 사용액' 입력란에 과거 사용분을 넣으면 남은 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