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3억원의 실효세율은 적용세율의 64.7%다
성년 자녀에게 3억원, 과거 10년 기공제 사용 0원을 가정하면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을 뺀 과세표준이 250,000,000원, 산출세액이 40,000,000원, 기한 내 신고 시 3%인 1,200,000원까지 빼면 낼 세금이 38,800,000원입니다.
적용 구간은 20%인데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은 12.93%에 그치는데, 공제가 앞에서 50,000,000원을 덜어 내고 뒤에서 누진공제 10,000,000원과 신고세액공제 1,200,000원이 한 번씩 더 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20% 구간 안에서는 증여액을 5억원까지 올려도 실효세율이 15.52%에 머물러 구간세율에 닿지 못합니다.
즉 "20% 구간이니 20%를 낸다"는 계산은 3억원에서 21,200,000원, 5억원에서 22,400,000원만큼 과대평가인데, 앞의 두 공제가 정액인 것과 달리 신고세액공제만 세액에 비례해 커지므로 구간 안에서도 폭이 조금씩 벌어집니다.
같은 공제 차이가 388만원에서 1,552만원으로 벌어진다
성년 자녀 공제 50,000,000원과 기타 친족 공제 10,000,000원의 차이는 언제나 40,000,000원으로 고정입니다. 그런데 1억원 증여를 가정하면 세액이 4,850,000원과 8,730,000원으로 3,880,000원 차이인 반면, 30억원에서는 9억 8,940만원과 10억 492만원으로 차이가 1,552만원으로 커집니다.
공제는 과세표준의 맨 윗칸을 잘라 내므로 그 칸에 걸린 한계세율(10% 대 40%)이 값어치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20,000,000원)가 같은 1억원에서 7,760,000원을 내는 것도 같은 이유이며, 결국 공제 한도를 비교할 때는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느 구간에서 잘리는가"를 봐야 합니다.
누진 구간 경계에는 계단이 없고 한계세율만 한 칸 오른다
성년 자녀·기공제 0원 가정으로 과세표준을 구간 경계에 정확히 맞춰 보면 1억원 경계에서 9,700,000원, 5억원 경계에서 87,300,000원, 10억원 경계에서 232,800,000원을 냅니다.
여기서 1원을 더 받아도 세액은 각각 9,700,000원·87,300,000원·232,800,000원으로 그대로인데, 누진공제 10,000,000원·60,000,000원·160,000,000원이 딱 그 계단만큼을 상쇄하도록 정해진 값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경계를 넘은 다음 1원부터의 한계세율은 20%에서 30%, 40%로 한 칸씩 올라가는데, 바로 앞에서 인용한 누진공제 세 값이 각각 그 구간에 붙어 있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계를 1원 넘기면 세금이 왈칵 뛴다"는 걱정은 근거가 없고, 실제로 주의할 것은 그 위로 얹는 금액의 단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0억원 증여는 첫 분할에서만 6,305만원이 빠진다
성년 자녀에게 10억원, 각 회차마다 공제를 새로 쓸 수 있는 10년 간격을 가정합니다. 한 번에 주면 2억 1,825만원, 5억원씩 두 번이면 77,600,000원이 두 번 붙어 1억 5,520만원, 2억 5,000만원씩 네 번이면 1억 1,640만원입니다. 첫 분할이 6,305만원을 줄이는 반면 두 번 더 쪼개는 것은 3,880만원을 추가로 줄일 뿐이라, 회당 절감이 1,940만원으로 내려앉습니다.
첫 분할만 유독 큰 이유는 과세표준이 30% 구간에서 20% 구간으로 통째로 내려가기 때문이고, 그 뒤의 분할은 공제 50,000,000원과 누진공제를 한 벌씩 더 쓰는 효과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할 횟수를 무한정 늘리는 설계보다, 구간이 한 칸 내려가는 첫 분할점을 정확히 잡는 편이 효율이 높습니다.
세대생략 30% 가산을 물어도 2단 증여보다 싸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10억원을 바로 넘긴다고 가정하면 기본세액 2억 2,500만원에 가산 6,750만원이 붙어 산출세액이 2억 9,250만원, 여기서 기한 내 신고 시 3%인 8,775,000원을 빼면 283,725,000원입니다. 같은 돈을 자녀에게 한 번(2억 1,825만원) 준 뒤 세후 7억 8,175만원을 다시 손자녀에게 넘기면(1억 5,474만원) 합계가 3억 7,299만원으로 불어나, 세대생략 쪽이 8,926만원을 아낍니다.
1억원처럼 작은 금액에서도 6,305,000원과 9,229,550원으로 방향이 같은데, 가산율 30%보다 두 번째 증여에서 새로 발생하는 세금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증여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50,000,000원 이하이면 세대생략도 2단 증여도 세액이 0원으로 같아져 우열 자체가 사라지므로, 이 비교는 세금이 실제로 붙는 구간에서만 뜻이 있습니다.
다만 이 비교는 두 번째 증여가 공제를 온전히 새로 받는다는 가정 위에 서 있어서, 실제로는 10년 합산과 상속재산 합산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공제는 50,000,000원에서 효과가 멈춘다
성년 자녀에게 3억원을 준다고 가정하고 과거 10년 기공제 사용액만 바꾸면 세액이 0원일 때 38,800,000원, 3,000만원일 때 44,620,000원, 5,000만원일 때 48,500,000원으로 오릅니다. 기공제 3,000만원이 세금을 5,820,000원 올렸으니 1원당 19.4%인데, 한계세율 20%에 신고세액공제 3%를 먹인 값이라 세율표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사용액을 한도의 두 배인 1억원으로 올려도 세액은 48,500,000원으로 그대로인데, 남은 공제가 0에서 더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년 안에 이미 한도를 다 썼다"와 "한도의 두 배를 썼다"는 이 계산기에서 같은 결과이고, 구분이 필요한 것은 한도를 넘겼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남았는지입니다.
배우자 경로는 10억원에서 1억 5,035만원을 덜 낸다
10억원을 한 번에 넘긴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는 6,790만원, 성년 자녀는 2억 1,825만원을 냅니다. 공제 한도가 600,000,000원과 50,000,000원으로 5억 5,000만원 차이인데 세액 차이가 그보다 작은 1억 5,035만원인 것은, 잘려 나간 구간이 30%가 아니라 그 아래 20% 구간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쪽 실효세율은 7억원에서 1.39%, 10억원에서 6.79%, 20억원에서 19.4%로 올라가므로, 자녀 경로가 10억원에서 이미 기록한 21.82%를 따라잡으려면 증여액이 20억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만큼 배우자 공제는 큰 금액을 한 번에 옮길 때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같은 10억원을 상속으로 넘기면 증여의 39.6%만 낸다
자녀 한 사람이 10억원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고 두 계산기를 같은 금액으로 돌리면, 증여세는 2억 1,825만원인데 상속세(배우자 없음·금융재산 0원·채무 0원 가정)는 8,633만원으로 2.53배 차이가 납니다. 격차의 거의 전부는 공제 차이에서 나오는데, 상속 쪽은 일괄공제 5억원 한 항목만으로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의 열 배이기 때문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빼 주는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가 두 세목에 똑같이 주는 것이라 상속 2,670,000원, 증여 6,750,000원으로 양쪽 모두 붙고, 그래서 이 격차를 만드는 쪽이 아닙니다. 5억원에서는 격차가 더 극단적이어서 상속은 0원, 증여는 7,760만원을 냅니다.
그럼에도 생전 증여가 선택지로 남는 것은 세액 비교 때문이 아니라, 상속개시 10년 전에 끝낸 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증여 시점의 평가액으로 과세가 마감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증여액을 100억원으로 키워도 실효세율은 43.8%에 그친다
성년 자녀·기공제 0원 가정에서 증여액만 키우면 실효세율이 1억원 4.85%, 10억원 21.82%, 50억원 39.09%, 100억원 43.8%로 오릅니다. 세율표의 최고세율은 50%이지만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가 빠지므로 실효세율이 다가갈 수 있는 천장부터가 48.5%로 내려앉고, 여기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과 최고구간 누진공제가 만들어 내는 고정 감액 4억 7,045만원이 분모가 커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실효세율은 48.5%에서 "4억 7,045만원 ÷ 증여액"을 뺀 값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큰 금액일수록 세율표의 최고 구간을 그대로 부담률로 읽는 오차가 줄기는 하지만, 100억원에서도 여전히 6.2%p는 남습니다.
위 발견의 계산 기준
위 항목의 숫자는 이 페이지 계산기와 같은 산식을 여러 조건으로 반복 실행해 얻은 값이며, 계산에 쓴 세율·공제액의 확인일은 2026-07-10입니다. 기본 가정은 성년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과거 10년 기공제 사용액이 0원인 경우이며, 분할 증여 비교는 회차마다 공제를 새로 쓸 수 있는 10년 간격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3%를 산출세액(세대생략 가산액 포함)에서 빼지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통합 한도 1억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가산도 30% 단일 요율이라, 제57조 제1항 단서의 미성년자 20억원 초과 40% 할증과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의 할증 배제는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비율·기간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값이므로, 본인 조건을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한도와 10년 합산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으면 6억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 자녀가 받으면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도가 10년간 합산 기준이라는 점으로, 과거 10년 내 같은 그룹에서 받은 증여에 사용한 공제만큼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가 줄어듭니다.
계산기의 '기공제 사용액' 입력란에 과거 사용분을 넣으면 남은 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증여세 세율표: 10%에서 50%까지
공제 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10억원 30%(누진공제 6천만원), 10억~30억원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3억원을 증여받으면 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2억 5천만원에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4천만원이 산출세액이고,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인 120만원을 빼면 3,880만원을 냅니다. 계산기는 적용 세율 구간과 실효세율까지 함께 표시해 줍니다.
세대생략 증여: 30% 할증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기본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두 세대에 걸쳐 두 번 낼 증여세를 한 번으로 줄이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자녀 세대의 자산이 이미 많아 향후 상속세 최고세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할증을 감수하고 세대생략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세대생략 옵션을 켜면 30% 가산이 반영된 총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 분산 증여 전략
증여재산공제가 10년마다 새로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하면 장기 계획으로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미성년일 때 2천만원, 성년이 된 후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하면 공제 범위 내에서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더라도 낮은 세율 구간(1억원 이하 10%)에 맞춰 나누어 증여하면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할 때보다 총 세액이 줄어듭니다.
증여 시점의 재산 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일찍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세대생략 가산액 포함)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며, 계산기도 이를 반영한 금액을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는 혼인·출산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에 적용될 수 있는 추가 공제(통합 한도 1억원)를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시가 평가, 부담부증여(대출 낀 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등도 단순 계산기의 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입니다. 큰 금액의 증여라면 계산 결과를 출발점으로 삼고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하세요.
※ 본 페이지는 투자·저축·세금 계산을 돕기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액과 이자, 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가입 상품·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