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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은 250만 원 기본공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해 보세요.

증여세 계산기

과세 기준 안내

관계별 10년 합산 공제와 누진세율을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 친족별 공제 차이와 세대생략 가산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 정보

10년 내 동일인 기준 누적 공제액입니다.

관계
상세 설정: 세대생략 여부+

계산 결과

예상 증여세

40,000,000원

세후 260,000,000원

사용 가능 공제

관계별 공제 한도 50,000,000원

50,000,000원

과세표준

공제 후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

250,000,000원

산출세액

적용 세율 20%

40,000,000원

가산세

가산세 없음

0원

세후 이전 금액

실효세율 13.33%

260,000,000원

증여 금액의 최종 구성

세후 이전 금액 86.7%, 예상 증여세 13.3%세후 이전 금액 86.7%예상 증여세 13.3%
세후 이전 금액
260,000,000원
예상 증여세
40,000,000원

실효세율은 입력한 총 증여금액 대비 세금 비율입니다. 신고세액공제, 평가방법, 채무인수 조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에서 다음 결정을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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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FAQ

증여세 가이드 — 관계별 공제와 10~50% 누진세율

증여세 계산기는 가족 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담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의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의 30% 가산까지 지원하므로, 증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한도와 10년 합산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으면 6억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 자녀가 받으면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도가 10년간 합산 기준이라는 점으로, 과거 10년 내 같은 그룹에서 받은 증여에 사용한 공제만큼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가 줄어듭니다. 계산기의 '기공제 사용액' 입력란에 과거 사용분을 넣으면 남은 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증여세 세율표: 10%에서 50%까지

공제 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10억원 30%(누진공제 6천만원), 10억~30억원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3억원을 증여받으면 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2억 5천만원에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4천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계산기는 적용 세율 구간과 실효세율까지 함께 표시해 줍니다.

세대생략 증여: 30% 할증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기본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두 세대에 걸쳐 두 번 낼 증여세를 한 번으로 줄이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자녀 세대의 자산이 이미 많아 향후 상속세 최고세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할증을 감수하고 세대생략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세대생략 옵션을 켜면 30% 가산이 반영된 총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 분산 증여 전략

증여재산공제가 10년마다 새로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하면 장기 계획으로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미성년일 때 2천만원, 성년이 된 후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하면 공제 범위 내에서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더라도 낮은 세율 구간(1억원 이하 10%)에 맞춰 나누어 증여하면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할 때보다 총 세액이 줄어듭니다. 증여 시점의 재산 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일찍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혼인·출산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에 적용될 수 있는 추가 공제(통합 한도 1억원)를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시가 평가, 부담부증여(대출 낀 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등도 단순 계산기의 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입니다. 큰 금액의 증여라면 계산 결과를 출발점으로 삼고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하세요.

※ 본 페이지는 투자·저축·세금 계산을 돕기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액과 이자, 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가입 상품·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