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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계산기

과세 기준 안내

국내·해외 배당금의 원천징수와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초과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계산

원
배당 국가
원

연간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입니다.

원

근로·사업소득 등(소득공제 후). 0이면 금융소득 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계산 결과

국내 배당

예상 실수령 배당금

4,230,000원

총세금 770,000원

세전 배당금

국내 기준 입력 금액

5,000,000원

해외 원천징수

국내 배당은 해당 없음

0원

국내 추가세액

국내 배당 원천징수 15.4%

770,000원

실수령액

실효세율 15.40%

4,230,000원

배당 구성

실수령 84.6%, 세금 15.4%
실수령
4,230,000원
세금
770,000원

* 국내 배당: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원천징수

* 해외 배당: 현지 원천징수 후 국내 세율과 비교하여 차액 추가 납부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비교과세로 분리과세 세액이 하한

* 종합과세 시뮬레이션은 소득공제·세액공제(배당·외국납부 제외)를 반영하지 않은 과세표준 기준 추정치

이어서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배당소득세 가이드 — 원천징수 15.4%와 종합과세 기준

배당소득세 계산기는 국내·해외 주식의 배당금에서 얼마가 세금으로 빠지고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국내 배당은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원천징수되고, 해외 배당은 국가별 원천징수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계산기는 그 경우의 예상 세액 시뮬레이션까지 지원합니다.

기본 가정의 배당 500만원은 국가를 바꾸면 50,000원이 빠진다

국내 배당 500만원, 다른 금융소득 0원, 다른 종합소득 0원을 가정하면 소득세 700,000원과 지방소득세 70,000원을 합쳐 770,000원, 실수령 4,230,000원, 실효세율 15.4%입니다. 같은 금액을 중국 주식에서 받으면 총 720,000원으로 50,000원이 가벼워지고, 미국은 750,000원, 일본은 765,750원입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 아래이므로 어느 쪽이든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세금을 바꾸는 유일한 축은 어느 나라 주식이냐입니다. 그런데 그 격차가 현지 세율의 크기순과 어긋나는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이어집니다.

현지 세율 0%인 홍콩 배당이 10%인 중국보다 무겁다

배당 1,000만원을 가정하면 세금이 중국 1,440,000원(14.4%), 미국 1,500,000원(15%), 일본 1,531,500원(15.315%), 홍콩 1,540,000원(15.4%) 순으로 늘어납니다.

현지에서 한 푼도 떼지 않는 홍콩이 가장 무거운 이유는 지방소득세가 국내 소득세분의 10%로만 붙기 때문인데, 홍콩은 국내 소득세율 14%가 통째로 남아 지방소득세 140,000원까지 따라오는 반면 중국은 국내 소득세가 400,000원뿐이라 지방소득세도 40,000원에 그칩니다. 국내 배당은 홍콩과 똑같이 1,540,000원이라, 현지 원천징수는 세금을 늘리는 장치가 아니라 지방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대신 갉아먹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지 세율이 국내 소득세율보다 낮은 나라일수록 총부담이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경계에는 계단이 없다

국내 배당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배당 19,999,999원에서 총부담 3,079,998원, 20,000,000원에서 3,080,000원, 기준금액을 1원 넘긴 20,000,001원에서도 3,080,000원으로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순간에도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가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세액 + 다른 소득의 세액"을 하한으로 두기 때문인데, 경계 바로 위에서는 두 계산 결과가 같아집니다. 추가 세부담은 20,100,000원에서 15,950원으로 아주 완만하게 시작합니다. 따라서 12월에 배당을 1원 단위로 조절해 기준금액을 피하려는 전략은 이 구조에서 실익이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배당 1억 2,640만원까지 추가 세금이 0원이다

국내 배당만 있고 다른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모두 0원이라고 가정한 뒤 배당액을 10만원씩 올려 보면, 1억 2,640만원까지는 종합과세 추가 세부담이 0원이고 1억 2,650만원에서 2,750원이 처음 생깁니다. 배당 1억원을 가정해 안을 들여다보면, 배당가산 8,000,000원을 얹은 종합과세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빼고 나면 결과가 정확히 분리과세 상당액인 15,400,000원으로 되돌아옵니다.

비교과세의 하한이 종합과세 세액을 그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고, 배당세액공제는 그 하한까지만 작동하도록 잘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면 배당이 억대여도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배당 5,000만원은 다른 소득 4,210만원부터 세금이 늘어난다

국내 배당 5,000만원, 다른 금융소득 0원을 가정으로 고정하고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만 10만원씩 올려 보면 4,200만원까지는 추가 세부담이 0원이다가 4,210만원에서 9,900원이 붙기 시작합니다. 5,000만원이면 792,000원, 3억원이면 6,600,000원으로 불어납니다.

같은 배당인데 남의 근로소득이 세금을 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비교과세가 "다른 소득 + 기준금액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에 누진세율을 매긴 값과 "금융소득 전체 원천징수 + 다른 소득 세액" 중 큰 쪽을 고르는 구조여서, 앞쪽이 뒤쪽을 언제 추월하느냐가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 규모만 보고 종합과세 부담을 가늠하면 방향을 놓칩니다.

다른 소득 8,800만원과 1억 1,700만원의 추가 세부담이 같다

국내 배당 5,000만원을 가정으로 고정하고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100만원씩 올려 보면 8,800만원에서 4,785,000원, 1억 1,700만원에서도 4,785,000원으로 그 사이가 완전히 평평합니다. 기준금액을 넘긴 금융소득 3,000만원과 배당가산 3,000,000원을 합한 3,300만원이 통째로 같은 누진 구간 안에 들어앉아, 다른 소득이 얼마든 그 구간의 세율만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구간을 벗어나는 8,700만원에서는 4,664,000원, 1억 1,800만원에서는 4,818,000원으로 다시 움직입니다. 즉 추가 세부담을 정하는 것은 다른 소득의 크기 자체가 아니라, 다른 소득이 밟고 선 누진 구간이 어디냐입니다.

배당을 이자로 바꾸면 같은 금융소득에 715,000원을 더 낸다

금융소득 합계 3,500만원,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원을 가정하고 배당과 이자의 구성만 바꿔 봤습니다. 전부 배당이면 추가 세부담이 2,392,500원, 배당 1,500만원에 이자 2,000만원인 조합도 2,392,500원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500만원까지 줄이고 이자를 3,000만원으로 늘리면 3,107,500원으로 뜁니다.

배당가산은 기준금액을 넘긴 1,500만원 가운데 국내 배당 몫에만 10%를 붙이는데, 배당이 초과분 이상이면 가산이 1,500,000원으로 꽉 차고 배당이 그보다 작으면 500,000원에 그쳐 뒤따르는 배당세액공제도 함께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융소득이라도 "배당이 초과분을 채우고도 남는가"가 세금을 가르는 경계가 됩니다.

분리과세에서 가장 싼 중국이 종합과세에서는 네 번째가 된다

배당 1억원,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원을 가정합니다. 원천징수만 놓고 보면 중국 14,400,000원 < 미국 15,000,000원 < 일본 15,315,000원 < 국내·홍콩 15,400,000원 순으로 중국이 가장 쌉니다. 그런데 종합과세까지 합친 총부담은 국내 29,414,000원 < 일본 33,338,500원 < 미국 33,370,000원 < 중국 33,870,000원 < 홍콩 34,870,000원으로 순서가 뒤집힙니다.

국내 배당만 배당가산 8,000,000원과 배당세액공제를 받고 해외 배당은 외국납부세액공제만 받기 때문인데, 그 결과 국내와 중국의 관계가 분리과세에서 1,000,000원 불리하다가 종합과세에서 4,456,000원 유리한 쪽으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따라서 배당 규모가 종합과세 구간에 들어갈 것 같다면 국가별 원천징수율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이 15.4%에서 32.2%로 걸어 올라간다

국내 배당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가정한 뒤 원천징수와 추가 세부담을 합쳐 배당액으로 나누면, 2,000만원 15.4%, 3,000만원 20.72%, 5,000만원 24.97%, 1억원 29.41%, 2억원 32.2%로 올라갑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도 2억원에서 32.2%에 머무는 이유는, 앞쪽 2,000만원이 계속 원천징수세율로만 계산되고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가 위쪽을 눌러 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곡선은 계단이 아니라 완만한 오르막이라, 어느 금액에서 갑자기 불리해지는 지점은 없습니다. 대신 2,000만원과 2억원 사이에서 실효세율이 두 배 넘게 벌어지므로, 배당 목표 금액을 정할 때는 세전이 아니라 이 곡선 위의 세후로 잡아야 합니다.

이자 500만원을 1원 넘겨도 세금은 그대로다

국내 배당 1,500만원,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원을 가정하고 이자만 늘려 보면 5,000,000원까지는 금융소득 합계가 정확히 기준금액 2,000만원이라 분리과세로 끝납니다(종합과세 판정 비대상). 1원만 더 받으면 판정이 뒤집혀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추가 세부담은 0원입니다. 비교과세 하한이 그대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금이 붙기 시작하려면 이자를 1,000만원까지 올려야 하고 그때 797,500원이 나오며, 3,000만원이면 4,702,500원으로 커집니다. 즉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서로 다른 사건이고, 둘 사이의 거리는 다른 종합소득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발견의 계산 기준

위 항목의 숫자는 이 페이지 계산기와 같은 산식을 여러 조건으로 반복 실행해 얻은 값이며, 계산에 쓴 세율·공제액의 확인일은 2026-03-16입니다. 기본 가정은 국내 배당 500만원, 다른 금융소득 0원,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0원이며, 종합과세 항목의 비교에는 다른 종합소득 1억원을 별도 가정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다른 종합소득을 소득공제까지 끝낸 과세표준으로 받고, 배당 외 금융소득은 국내 이자·배당 15.4% 원천징수로 가정하므로 실제 신고서의 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액·비율·기간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값이므로, 본인 조건을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배당: 15.4% 원천징수

국내 상장주식·펀드의 배당금은 지급 시점에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실제 계좌에는 84만 6천원이 입금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계산기에 배당금을 입력하면 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이 즉시 계산됩니다.

해외 배당: 국가별 원천징수와 차액 정산

해외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산기는 미국 15%, 일본 15.315%, 중국 10%, 홍콩·영국 0%의 국가별 세율을 반영합니다. 현지 세율이 국내 소득세율 14%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국내 소득세분의 1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주식(10%)은 국내에서 4%p 차액과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지만, 미국 주식(15%)은 이미 14%를 넘어 국내 추가 소득세가 없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배당·이자를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때 2,000만원 초과분 중 국내 배당에는 배당금의 10%를 가산하는 Gross-up(배당가산)을 적용한 뒤,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빼 주는 이중과세 조정이 이뤄지고, 해외 배당의 현지 원천징수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세법 제62조의 비교과세입니다.

종합과세 세액은 '금융소득 전체를 14%로 분리과세한 세액 + 다른 소득의 세액'보다 낮아질 수 없으므로,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사람은 금융소득이 수천만원이라도 추가 세부담이 0원인 경우가 많고,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추가 세부담이 커집니다. 계산기에 다른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함께 입력하면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고 분리과세 대비 추가 세부담을 보여 줍니다.

배당 투자 시 세금 관리 전략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은 개인별로 판정되므로, 부부라면 계좌를 나누어 배당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배당락일과 지급 시기를 고려해 특정 연도에 배당이 몰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일반형 기준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 규모가 커질수록 세후 배당수익률 기준으로 종목과 계좌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기 활용 예시

예를 들어 국내 주식 배당 500만원과 미국 주식 배당 300만원을 받는 투자자를 가정해 봅시다. 국내분은 15.4%인 77만원이 원천징수되어 423만원을 받고, 미국분은 현지에서 15%인 45만원이 징수되어 255만원을 받습니다. 두 배당을 합해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계산기에서 국가를 바꿔 가며 입력해 보면 같은 배당금이라도 국가별 세후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투자·저축·세금 계산을 돕기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액과 이자, 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가입 상품·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