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예금인데 지급 방식만 바꾸면 세전 이자가 4원 갈린다
원금 10,000,000원·12개월·연 3.5%·일반과세를 가정하면 만기일시지급의 세전 이자는 350,000원이지만, 월이자지급으로 바꾸면 350,004원으로 4원 많아집니다. 만기일시는 전체 기간을 한 번에 곱해 마지막에 딱 한 번 원 단위로 맞추는 반면, 월이자식은 29,166.667원인 월이자를 29,167원으로 올림한 뒤 12번 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후로 내려오면 이 격차가 기본값에서는 사라져 양쪽 모두 296,100원입니다.
세전에서 앞섰던 4원이 세금 쪽 계단 하나에 그대로 먹혀 상쇄되기 때문이며, 원금을 바꾸면 다시 갈리므로 상쇄는 이 조건에서만 성립합니다. 금액 자체는 커피 한 잔에도 못 미치지만, 같은 상품·같은 금리에서 나온 두 숫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이 계산기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월이자 방식이 유리한 원금은 셋 중 하나뿐이다
연 3.5%·12개월 가정으로 원금을 1,000,000원부터 100,000,000원까지 10만원 단위로 991개 훑으면, 월이자식이 앞서는 원금이 331개, 뒤지는 원금이 330개, 완전히 같은 원금이 330개로 거의 정확히 삼등분됩니다. 한쪽이 늘 유리한 것이 아니라 월이자 한 번의 반올림이 올림이냐 내림이냐에 따라 부호가 뒤집히기 때문이며, 그 오차가 개월수만큼 곱해지므로 격차의 한계도 기간에 비례합니다.
1원 단위로 다시 재면 벌어질 수 있는 최대 폭이 6개월 3원, 12개월 6원, 36개월 18원으로 기간에 정비례해 커집니다. 그러므로 "월이자로 받으면 조금 더 받는다"는 말은 특정 원금에서만 맞는 이야기이고, 지급 방식은 이자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필요한지로 골라야 합니다.
월이자 방식은 세금이 한 번이 아니라 12번 걸린다
원금 10,000,000원·연 3.5%·월이자지급을 가정하면 세전 월이자 29,167원에서 세금 4,492원을 떼고 24,675원을 받는 일이 12번 반복되어, 세금 합계가 53,904원입니다. 같은 세전 총이자 350,004원에 15.4%를 한 번에 매기면 53,901원이 나오므로 3원 다른데, 이자를 받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원금을 1,000,000원부터 100,000,000원까지 10만원 단위로 991개 훑으면 742개에서 두 값이 어긋나 74.9%에 이르고, 벌어지는 폭은 최대 6원입니다. 징수 횟수가 곧 반올림 횟수라 6개월 2원, 12개월 3원, 36개월 10원으로 기간에 따라 커집니다.
대신 이 구조 덕분에 화면의 세후 월 수령액 24,675원을 12번 더한 296,100원은 같은 화면의 세후 총이자 296,100원과 1원도 다르지 않으므로, 월 수령액을 곱해 총액을 가늠해도 됩니다.
원금 686원 차이가 세후 월이자에서 통째로 사라진다
연 3.5%·월이자지급 가정에서 원금을 10,008,172원과 10,008,857원으로 1원씩 올려 보면, 그 사이 686원을 어떻게 넣든 세후 월 수령액이 24,696원으로 완전히 같습니다. 세전 월이자가 원금 342.86원마다 1원씩 오르는 계단인 데다, 그 위에서 세금이 다시 반올림되어 계단 두 개가 겹치는 자리마다 폭이 두 배로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구간의 계단 폭이 343원이 되므로, 예금 원금을 만원 단위로 맞추려는 조정은 대부분 월 수령액을 1원도 바꾸지 못합니다. 월이자 금액을 특정 숫자에 맞추고 싶다면 원금을 조금씩 더하는 대신 계단이 바뀌는 지점을 찾아 한 번에 넘겨야 합니다.
금리 2배와 기간 2배는 월이자 방식에서만 갈라진다
원금 10,000,000원을 두고 연 3.5%를 7%로 올린 경우와 12개월을 24개월로 늘린 경우를 가정하면, 만기일시지급에서는 세전 이자가 700,000원과 700,000원으로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산식이 원금 × 이율 × 기간이라 두 손잡이가 곱셈 안에서 대칭이고, 반올림도 마지막에 한 번만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두 조건을 월이자지급으로 옮기면 699,996원과 700,008원으로 12원 갈라집니다.
금리를 두 배로 올리면 월이자가 58,333.333원이 되어 반올림이 내림 쪽으로 걸리고 그 오차가 12번, 기간을 두 배로 늘리면 29,166.667원짜리 월이자의 올림 오차가 24번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대칭을 깨뜨리는 것은 세율도 금액도 아니고 반올림이 걸리는 횟수이며, 이 차이는 만기일시지급을 고르는 순간 사라집니다.
실효 수익률로 고르면 금리 순위가 통째로 뒤집힌다
원금 30,000,000원을 세 상품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화면의 실효 수익률이 연 3.5%·36개월 8.883%, 연 5%·12개월 4.23%, 연 8%·6개월 3.384%로 찍혀, 금리가 가장 낮은 상품이 가장 높은 숫자를 답니다. 이 항목이 세후 이자를 원금으로 나눈 값일 뿐 기간으로 나누지 않아, 오래 묶어 두기만 해도 숫자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세 결과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2.961%·4.23%·6.768%로 순서가 표면금리와 다시 같아지므로, 뒤집힌 것은 상품이 아니라 지표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서로 다른 예금을 실효 수익률로 나란히 세우는 비교는 성립하지 않고, 기간이 같을 때만 이 숫자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연 3.5%면 원금 5억 7,143만원이 종합과세 문턱이다
다른 금융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12개월 예금 하나만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0,000원을 넘기려면, 연 3.5%에서 원금이 571,428,586원을 넘어야 합니다. 한 칸 아래인 571,428,585원까지는 세전 이자가 20,000,000원으로 딱 맞아 문턱을 넘지 않습니다.
이 경계 원금은 금리에 반비례해서 연 2%에서는 1,000,000,025원, 연 5%에서는 400,000,010원으로 내려오는데, 이자가 원금과 금리의 곱이라 한쪽을 올리면 다른 쪽이 그만큼 줄어도 같은 지점에 닿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넘는다고 세금이 계단처럼 뛰지는 않지만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이 원금대에 이르면 예금 하나가 아니라 소득 전체를 놓고 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자 계산까지만 하므로 합산 이후의 세부담은 배당소득세 계산기의 종합과세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846만원이 일반과세 1,000만원을 이긴다
12개월·연 3.5%·만기일시지급을 가정하면 세후 이자가 일반과세 296,100원, 조합 예탁금 가정 329,350원, 비과세 350,000원으로 갈립니다. 이 격차를 금리가 아니라 원금으로 환산하면, 비과세 계좌는 원금 8,459,986원만으로 일반과세 10,000,000원과 같은 세후 이자를 내므로 1,540,014원을 아예 넣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조합 예탁금 가정의 세후 이자를 일반과세로 따라잡으려면 원금이 11,122,929원을 넘겨야 하므로, 우대 과세 한 칸이 1,122,929원을 더 넣은 것과 같은 값입니다. 과세 유형은 이자 계산이 끝난 뒤에 붙는 항목이라 이렇게 원금으로 되돌려 읽을 수 있고, 가입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금 이자는 기간에 정확히 비례해 계단이 없다
원금 10,000,000원·연 3.5%·만기일시지급 가정에서 기간만 바꾸면 세전 이자가 6개월 175,000원, 12개월 350,000원, 24개월 700,000원, 36개월 1,050,000원으로 정확히 1대 2대 4대 6으로 늘어납니다. 원금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조건으로 묶여 있어 기간이 곱셈 항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이며, 매달 넣는 적금에서 기간을 두 배로 늘리면 이자가 네 배 가까이 뛰는 것과는 다른 성질입니다.
실효 수익률도 같은 비율로 6개월 1.4805%에서 36개월 8.883%로 올라가므로, 기간이 다른 예금끼리는 이자든 수익률이든 개월수로 나누기 전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금리와 만기 후 금리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 선형성은 만기를 그대로 채운다는 가정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위 발견의 계산 기준
위 항목의 숫자는 이 페이지 계산기와 같은 산식을 여러 조건으로 반복 실행해 얻은 값이며, 계산에 쓴 세율·공제액의 확인일은 2026-07-10입니다. 기본 가정은 원금 1,000만원·12개월·연 3.5%·일반과세·만기일시지급이며, 지급 방식을 비교한 항목에서는 원금을 100만원부터 1억원까지 훑은 범위를 문장 안에 밝혔습니다.
이 계산기는 만기를 그대로 채우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중도해지 금리·만기 후 금리·월이자 재예치를 반영하지 않고, 예금자보호 한도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금액·비율·기간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값이므로, 본인 조건을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이자 계산 공식
만기일시지급 방식의 세전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개월수 ÷ 12)'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연 3.5%로 12개월 맡기면 세전 이자는 105만원이고, 일반과세 15.4%를 떼면 세후 약 88만 8천원을 받습니다. 월이자지급 방식은 '원금 × 연이율 ÷ 12'로 매달 세전 월이자를 구하고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계산기는 두 방식의 세전 이자, 세금, 세후 이자, 만기 수령액과 실효 수익률을 모두 보여 줍니다.
만기일시지급과 월이자지급, 무엇이 다른가
만기일시지급은 이자를 만기에 한 번에 받는 방식으로, 목돈을 불리는 목적에 적합합니다. 월이자지급은 매달 이자를 생활비처럼 받는 방식으로,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이자를 다른 곳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같은 연이율이라면 월이자로 받은 돈을 재투자하지 않는 한 총 수령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월이자를 적금 등에 재예치하면 사실상 복리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방식을 전환해 가며 월 수령액과 만기 수령액을 비교해 보세요.
이자 과세 유형 3가지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되는 기본 유형입니다. 조합 예탁금 우대는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 예탁금에 적용될 수 있는 저율 과세로, 이 계산기는 2026년 신규 가입 일반 대상 기준 소득세 5% + 농어촌특별세 0.9%를 가정한 5.9%를 적용합니다. 비과세는 비과세종합저축 등 요건을 갖춘 경우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같은 연 3.5% 예금이라도 과세 유형에 따라 세후 이자가 달라지므로 가입 자격이 있다면 우대 과세 상품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금자 보호와 분산 예치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1인당·금융회사당 일정 한도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호 한도를 넘는 목돈이라면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대신 기관별 건전성 확인이 필요하며, 예금자 보호 적용 여부와 한도는 금융위원회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 0.1~0.2%p 차이보다 원금의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금리 비교와 만기 관리 팁
예금 금리는 은행·기간·가입 채널(비대면 우대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계산기의 기간 프리셋(6·12·24·36개월)을 바꿔 가며 기간별 이자 차이를 확인하고, 금리 상승기라면 짧은 만기로 굴리다 갈아타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지나면 약정 금리가 아닌 훨씬 낮은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일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 본 페이지는 투자·저축·세금 계산을 돕기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액과 이자, 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가입 상품·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