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가 간이과세를 역전하는 매입 비율은 소매업 86%·제조업·농림어업 81%·그 밖의 서비스업 71% — 매출을 바꿔도 안 움직인다
매입 비율을 1%p씩 올리며 두 부가세를 비교하면 소매업·음식점업은 86%부터, 제조업·농림어업은 81%부터, 그 밖의 서비스업은 71%부터 일반과세 쪽이 낮아집니다. 역전점은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1에서 뺀 값과 같아서, 매출을 5,000만원·8,000만원·1억원으로 바꿔 다시 훑어도 일반 상한을 쓰는 4업종 중 4업종, 즉 전부에서 같은 비율이 나옵니다.
즉 "매출이 얼마면 일반과세가 낫다"는 질문은 이 계산기 안에서 성립하지 않고, 답은 오직 매입 비율이 부가가치율의 보수(소매업 86%)를 넘느냐로 정해집니다. 동률인 85%에서는 엔진이 간이과세를 권하므로, 실제로 일반과세를 고를 이유가 생기는 최소 매입 비율은 86%입니다.
기본값(음식점업·8,000만원·매입 40%)에서 일반과세는 간이과세의 4배 — 격차를 없애려면 매입을 46%p 더 올려야 한다
기본값에서 일반과세 부가세는 4,800,000원, 간이과세는 1,200,000원으로 연 3,600,000원 차이가 납니다. 일반과세 세액은 매출의 6%인데 간이과세는 1.5%라, 같은 매출에서 4배가 벌어집니다.
이 격차를 매입 세금계산서만으로 메우려면 매입 비율이 지금의 40%에서 46%p 더 올라 86%에 닿아야 하므로, 음식점업처럼 원재료 외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큰 업종은 매출 1억 400만원 아래에서 간이과세를 놓칠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매출 4,799만원과 4,800만원의 차이는 10,000원인데 간이과세 부가세는 0원에서 720,000원으로 뛴다
간이과세 납부 면제선 4,800만원 바로 아래인 4,799만원에서는 음식점업 간이과세 부가세가 0원이고, 10,000원을 더 벌어 4,800만원이 되는 순간 720,000원이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제조업·농림어업은 960,000원, 그 밖의 서비스업은 1,440,000원으로, 절벽의 높이는 부가가치율에 비례합니다.
면제선 바로 아래의 일반과세 부가세는 매입 40% 기준 2,879,400원, 매입 80%로 올려도 959,800원이라 면제 구간의 실제 이점은 이 금액 전부입니다. 연말 매출이 4,800만원 언저리라면 10,000원의 매출이 720,000원의 세금을 부르는 유일한 구간입니다.
1억 400만원 경계에서 음식점업 부가세는 1,559,850원에서 6,240,000원으로 — 10,000원 매출에 4,680,150원
간이과세 적용 상한 1억 400만원 바로 아래 1억 399만원에서는 음식점업 간이과세 부가세가 1,559,850원이고 일반과세는 6,239,400원입니다. 10,000원을 더 벌어 1억 400만원이 되면 이 계산기는 간이과세 열에 "적용 불가"를 띄우고 일반과세 6,240,000원만 남습니다.
매출 10,000원 차이가 부가세 4,680,150원 차이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면제선 4,800만원의 절벽 720,000원보다 6.5배 높은 절벽이며, 매입 비율을 40%에서 86%까지 올려야 비로소 사라집니다. 두 경계 가운데 어느 쪽이 내 매출에 가까운지가 부가세 계획의 첫 질문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가 되면 세금이 0, 세금이 생기면 간이과세가 안 된다 — 두 문턱이 4,800만원에서 겹친다
두 업종의 간이과세 적용 상한은 4,800만원으로, 납부 면제선 4,800만원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4,799만원에서는 간이과세가 가능하지만 부가세가 0원이고, 4,800만원에서는 부가가치율 40%로 계산한 1,920,000원이 나오지만 이미 적용 불가입니다.
즉 이 두 업종에서 "간이과세로 부가세를 얼마 낸다"는 상태는 이 계산기의 어느 매출에서도 존재하지 않고, 간이과세의 의미는 오직 면제 여부 하나입니다. 기본값 매출 8,000만원에서 두 업종의 간이과세 열이 비어 있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이 구조 때문입니다.
업종을 여섯 번 바꿔도 일반과세는 4,800,000원으로 같고, 간이과세만 1,200,000원~3,200,000원으로 갈린다
매출 8,000만원·매입 40%에서 업종 선택을 6개 전부 돌리면 일반과세 부가세는 어느 업종이든 4,800,000원으로 편차가 0원입니다. 간이과세는 소매업·음식점업 1,200,000원에서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3,200,000원까지 2.7배로 벌어집니다.
일반과세는 매출과 매입만 보고 업종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업종 드롭다운은 오른쪽 열에만 작용하고, 왼쪽 열을 바꾸는 유일한 손잡이는 매입 비율입니다. 따라서 업종 판정이 애매한 사업자에게 업종 선택의 세금 차이는 일반과세에서는 0원, 간이과세에서만 최대 2,000,000원입니다.
매입 비율 10%p마다 일반과세 부가세가 800,000원씩 줄어든다 — 매출의 1%
음식점업 매출 8,000만원에서 매입 비율을 0%·20%·40%·60%·80%로 옮기면 일반과세 부가세는 8,000,000원·6,400,000원·4,800,000원·3,200,000원·1,600,000원으로 20%p마다 1,600,000원씩, 즉 매출의 2%씩 줄어듭니다. 같은 구간에서 간이과세는 1,200,000원으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입 세금계산서 한 장의 가치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있고, 그 가치는 공급가액의 정확히 10%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매입 증빙은 부가세 계산에서는 0원이고 소득세 경비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매입이 80%인 상태에서도 일반과세 1,600,000원은 간이과세 1,200,000원보다 크므로, 매입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과세를 고르면 이 업종에서는 손해입니다.
간이과세 상한 바로 아래에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간이 부가세는 그 밖의 서비스업 3,119,700원, 매입이 0인 일반과세는 10,399,000원
간이과세가 허용되는 가장 큰 매출 1억 399만원에서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은 일반 업종인 그 밖의 서비스업(30%)의 간이 부가세는 3,119,700원입니다. 같은 매출에서 매입 세금계산서가 하나도 없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10,399,000원으로 3.3배입니다. 음식점업은 같은 매출에서 1,559,850원이라 격차가 더 큽니다.
간이과세의 상한선은 매출 기준 하나뿐이고 세액 상한은 따로 없지만, 어느 업종이든 상한 매출에서의 세액이 매입 0인 일반과세의 30% 아래에 머뭅니다. 간이과세를 잃는 시점의 손실을 미리 재려면 이 두 숫자의 차이 7,279,300원이 상한이고, 매입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출·매입 모두 10% 부가세가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매출세액의 일부만 납부하며, 부가세 부담이 낮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는 간이과세 선택 가능, 8천만원 이하는 부가세 면제(간이과세자 중 일부)입니다.
매출세액 vs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매출액 × 10%로, 고객에게 받는 부가세입니다. 매입세액은 매입액 × 10%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부가세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며,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증빙 관리가 필수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
일반과세자는 연 4회(분기별)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1기 확정: 7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 1기 예정: 4월 25일, 2기 예정: 10월 25일.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 신고가 의무가 아니지만 원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 외국 항행 용역, 외교관·영사관 등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은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대상은 매출세액이 0원이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해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수출 중심 기업에 유리합니다.
면세 사업자
학원·병원·출판·농축수산물 판매 등 부가세 면세 업종은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하며 과세사업자와 겸영 시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합니다.
※ 본 페이지는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를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금·손익분기·인건비는 업종·매출 규모·지역·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