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앞서기 시작하는 매출은 5,200만원 — 그 전까지는 매출을 올려도 개인이 이긴다
경비율 40%·대표 급여 3,600만원을 고정하고 매출을 100만원 단위로 30억원까지 올리며 두 세후소득을 비교하면, 법인 세후가 개인 세후를 처음 넘어서는 매출은 5,200만원이고 그 뒤로는 다시 뒤집히지 않습니다.
프리셋 네 개로 읽으면 개인이 앞서는 것은 5,000만원에서 29만원뿐이고, 법인이 1억원에서 501만원, 2억원에서 1,659만원, 5억원에서 5,506만원 앞섭니다. 매출 5,000만원과 1억원 사이에 경계가 있고, 그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격차가 한쪽으로만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매출 1억원의 법인 세후는 대표 급여 2,200만원에서 가장 크다 — 그 위로는 급여를 올릴수록 줄어든다
이 계산기의 법인 모델은 영업이익에서 급여를 빼고 법인세를 낸 뒤 남는 돈을 전부 배당합니다.
매출 1억원·경비율 40%에서 급여를 0원부터 6,0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훑으면 법인 세후는 급여 2,200만원에서 4,584.4만원으로 가장 크고, 급여 0원이면 4,517.6만원, 기본값 3,600만원이면 4,492.5만원, 6,000만원이면 4,300.9만원입니다.
급여를 2,200만원까지 올리는 동안은 급여에 붙는 국민연금·건강보험(회사·대표 몫 합산)과 근로소득세의 합이 배당 경로보다 가벼워 세후가 늘고, 그 위로는 더 무거워져 세후가 줄어듭니다.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법인세가 줄어 유리하다"는 통념은 이 모델에서 급여 2,200만원까지만 성립하며, 실제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건강보험 지역가입 여부까지 따져야 방향이 정해집니다.
급여 3,600만원에 붙는 국민연금·건강보험 634.9만원은 그 급여의 소득세의 2.3배
법인 경로에서 대표 급여 3,600만원에 붙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회사 몫과 대표 몫을 합쳐 연 6,348,516원, 급여의 17.6%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급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합쳐 2,796,750원에 그쳐, 보험료가 세금의 2.3배입니다.
그래도 보험료는 개인사업자 쪽이 더 큽니다. 매출 1억원에서 국민연금 5,700,000원과 건강보험·장기요양 4,880,860원으로 합쳐 1,058.1만원이라 법인 대표보다 423.2만원 많은데,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 6,000만원 전체에 두 보험의 요율 전액을 내고 법인 경로는 급여에만 보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배당에 붙는 건강보험료(배당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부분)와,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으므로(배당 전액에 15.4%), 배당이 큰 매출 구간에서는 실제 차이가 이보다 작습니다.
배당까지 합친 법인 경로의 세율은 24.71%와 34.01% — 개인 한계세율이 24.71%를 넘는 것은 과세표준 5,000만원부터
법인에 남긴 이익 1원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11%를 낸 뒤 나머지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합치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 24.71%, 초과 구간에서 34.01%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방소득세를 얹은 한계세율이 과세표준 5,000만원~8,800만원 구간에서 26.4%, 1억 5,000만원~3억원 구간에서 41.8%입니다.
즉 개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어 26.4% 구간에 들어서면 배당 경로 24.71%보다 1.69%p 비싸지고, 41.8% 구간에서는 격차가 7.79%p까지 벌어집니다. 다만 첫 발견의 경계 매출 5,200만원의 개인 과세소득 3,120만원은 이 역전 지점보다 아래라, 승부는 세율 역전보다 먼저 갈립니다.
그 경계는 과세소득 전체에 붙는 개인의 세금·보험료가 법인 경로의 급여 고정비 914.5만원을 넘어서는 자리입니다.
과세소득 7,908만원부터 개인 국민연금은 7,512,600원에 멈춘다 — 건강보험은 7억 6,635만원까지 자란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은 월 기준소득 659만원이 상한이라, 연 과세소득이 7,908만원에 닿으면 보험료가 7,512,60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과세소득을 두 배인 1억 5,816만원으로 올려도 국민연금은 그대로 7,512,600원인데, 건강보험은 5,685,852원에서 11,371,704원으로 정확히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커질수록 개인의 보험료 부담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끌고 가고, 법인 대표 급여도 같은 상한을 쓰므로 급여를 7,908만원 넘게 책정해도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도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상한 4,591,740원이 있어 과세소득 7억 6,635만원(경비율 40%면 매출 12억 7,726만원)부터는 더 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의 보험료 기울기는 7,908만원 근처에서 한 번, 7억 6,635만원 근처에서 또 한 번 꺾입니다.
매출 1억원의 승자는 경비율이 정한다 — 69%까지 법인, 70%부터 개인
매출을 1억원에 고정하고 경비율을 10%부터 80%까지 1%p 간격으로 계산하면, 법인이 앞서는 것은 69%까지이고 70%부터는 개인이 앞섭니다. 화면의 경비율 슬라이더는 5%p 단위라, 슬라이더에서는 65%에서 70%로 넘어갈 때 결론이 바뀝니다.
경계의 영업이익은 3,000만원과 3,100만원 사이로, 첫 발견의 매출 경계 5,200만원에 경비율 40%를 적용한 영업이익 3,120만원과 거의 같은 자리입니다. 즉 승부를 가르는 것은 매출도 경비율도 아니고 둘이 만드는 영업이익 하나이며, 그 경계는 3,000만원 언저리에 있습니다.
기본 경비율 40%로 본 결과는 법인 유리이고, 결론이 개인 쪽으로 뒤집히려면 실제 경비율이 30%p 높은 70%에 이르러야 합니다.
매출 5,000만원에서 법인세는 0원인데 법인 세후가 개인보다 29만원 적다
매출 5,000만원·경비율 40%의 영업이익 3,000만원은 대표 급여 3,600만원보다 작아 법인 과세표준이 0이 되고 법인세도 0원입니다. 그런데도 법인 세후가 개인보다 29만원 적은 이유는 급여에 붙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과 근로소득세 914.5만원이 매출과 무관하게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정비는 네 프리셋 어디서나 같은 금액이라, 영업이익 3,000만원에서는 이익의 30.5%를 차지하고 영업이익 3억원에서는 3%로 줄어듭니다. 영업이익 대비 총부담률로 보면 5,000만원에서 개인 29.5% 대 법인 30.5%, 5억원에서 개인 45.1% 대 법인 26.8%로 순서가 뒤집힙니다.
매출 5억원에서 법인의 이점 5,506만원 뒤에는 배당소득세 3,510만원이 있다
매출 5억원·경비율 40%에서 개인사업자의 세금과 보험료는 1억 3,538만원, 법인 경로의 합계는 8,032만원으로 법인이 5,506만원 적습니다. 법인 합계 안을 뜯어보면 배당 가능액 2억 2,792만원에 붙는 배당소득세가 3,510만원으로, 법인세·지방소득세 3,608만원과 맞먹습니다.
이익을 법인에 유보하고 배당하지 않는다면 이 3,510만원은 당장은 나가지 않지만, 그만큼은 대표의 손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전액 배당을 전제하므로 여기 나오는 법인 세후는 "다 꺼냈을 때"의 값인데, 배당에 붙는 건강보험료와 연 2,000만원 초과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빠져 있어 실제로 다 꺼내면 이보다 줄어듭니다.
유보 전략의 이점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세 부담 비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10%, 20%, 22%, 25%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대표 급여·배당·유보와 공제·감면에 따라 최종 부담이 달라 단순 세율만으로 법인 전환 이익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금 사용 유연성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의 구분이 느슨해 자유롭게 인출·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자금과 대표 개인 자금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 대표 개인이 회사 자금을 쓰려면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처리가 필요하며, 이자 4.6%를 부과받습니다. 단기적으로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금 관리 투명성이 높습니다.
비용 처리 범위
법인은 대표자 급여, 임원 퇴직금, 업무용 차량비, 복리후생비 등을 비용으로 폭넓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본인 노동은 사업 이익의 일부로 처리), 일부 복리후생비도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대출·투자 유치
법인은 은행 대출·벤처캐피탈·엔젤투자·IPO 등 다양한 자금 조달 경로가 있으며, 투자 유치 시 지분 발행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신용 기반 대출만 가능하며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업 성장을 원한다면 법인이 필수입니다.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은 ① 상호 확인·설립 목적 결정, ② 정관 작성, ③ 주식 발행·납입, ④ 법원 등기, ⑤ 사업자등록, ⑥ 4대보험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무사 대행 시 2~3주 소요, 직접 처리 시 1~2개월 걸립니다. 총 비용은 약 180~250만원입니다.
※ 본 페이지는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를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금·손익분기·인건비는 업종·매출 규모·지역·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