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비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10%, 20%, 22%, 25%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대표 급여·배당·유보와 공제·감면에 따라 최종 부담이 달라 단순 세율만으로 법인 전환 이익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동일 매출·경비율 기준으로 세후 실수령을 비교합니다.
45,205,570원
세후소득
43,748,094원
세후소득
동일 매출과 경비율 기준이며 세후소득과 세금·보험 부담을 서로 다른 축으로 표시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 설립비·세무기장료·4대보험 사업주 부담 등 간접비용이 추가되고, 법인에서 이익을 꺼낼 때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이 연 5,000만원 이상부터 법인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다만 급여에는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되므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균형점을 찾아 설정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매출에서 차감하는 사업 관련 비용(재료비·임대료·인건비 등)의 비율입니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과세소득이 줄어 세금이 줄지만, 실제 발생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사업이 성장하면 언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세금, 자금 조달, 신용도, 관리 부담 등 여러 관점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전환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10%, 20%, 22%, 25%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대표 급여·배당·유보와 공제·감면에 따라 최종 부담이 달라 단순 세율만으로 법인 전환 이익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의 구분이 느슨해 자유롭게 인출·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자금과 대표 개인 자금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 대표 개인이 회사 자금을 쓰려면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처리가 필요하며, 이자 4.6%를 부과받습니다. 단기적으로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금 관리 투명성이 높습니다.
법인은 대표자 급여, 임원 퇴직금, 업무용 차량비, 복리후생비 등을 비용으로 폭넓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본인 노동은 사업 이익의 일부로 처리), 일부 복리후생비도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은 은행 대출·벤처캐피탈·엔젤투자·IPO 등 다양한 자금 조달 경로가 있으며, 투자 유치 시 지분 발행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신용 기반 대출만 가능하며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업 성장을 원한다면 법인이 필수입니다.
법인 설립은 ① 상호 확인·설립 목적 결정, ② 정관 작성, ③ 주식 발행·납입, ④ 법원 등기, ⑤ 사업자등록, ⑥ 4대보험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무사 대행 시 2~3주 소요, 직접 처리 시 1~2개월 걸립니다. 총 비용은 약 180~250만원입니다.
Q. 법인 전환 시 기존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영업권·자산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어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법인 설립 후 3개월 내 전환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법인 전환 후 실수령은 얼마인가요?
A. 법인 대표의 실수령은 법인세(10~25%), 대표 급여의 소득세·사회보험, 배당소득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배당·사내유보 비중과 공제·감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법인 폐업이 개인 폐업보다 복잡한가요?
A. 네. 법인 폐업은 법원 해산등기 + 세무 정리 + 4대보험 상실 + 잔여 재산 처분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전문 법무사·세무사 도움이 필수이며, 보통 2~6개월이 소요됩니다.
Q. 1인 법인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A. 1인 법인은 대표가 주주·대표이사·임원을 모두 겸임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며, 나머지 이익은 배당 또는 사내 유보할 수 있습니다. 관리 부담은 있지만 절세 효과가 커서 고소득 프리랜서에게 선호됩니다.
Q. 법인 소득과 대표 소득을 어떻게 나누나요?
A. 법인 이익이 연 1억원이라면 대표 급여 6천만원 + 법인 유보 4천만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는 개인 소득세, 유보금은 법인세만 부과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단 대표 급여가 과도하면 세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업종 평균을 참고해야 합니다.
※ 본 페이지는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를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금·손익분기·인건비는 업종·매출 규모·지역·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