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법인세·소득세 최신 기준 반영

인건비 계산기

계산 기준 안내

월급을 입력하면 사업주 부담 4대보험, 퇴직급여, 총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1인 실제 인건비

3,562,521원

급여 대비 +1875.1%

근로자 실수령

2,708,479원

4대보험 공제 후

전체 월 인건비

3,562,521원

1명 기준

연간 인건비 합계

42,750,252원

12개월 기준

직원 1명 월 인건비 구성

세전 급여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와 선택한 퇴직급여 적립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세전 급여 84.2%, 사업주 4대보험 8.8%, 퇴직급여 적립 7.0%세전 급여 84.2%사업주 4대보험 8.8%퇴직급여 적립 7.0%
세전 급여
3,000,000원
사업주 4대보험
312,521원
퇴직급여 적립
250,000원

사업주·근로자 보험료 비교

소득세를 제외한 월 4대보험 부담액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월 4대보험 부담

사업주312,521원
근로자291,521원

4대보험 상세 (1인 기준)

항목사업주 부담근로자 부담
국민연금142,500원142,500원
건강보험107,850원107,850원
장기요양보험14,171원14,171원
고용보험27,000원27,000원
산재보험21,000원
퇴직급여 적립250,000원
합계562,521원291,521원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 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사업장 규모·과거 재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갑근세)는 별도이며, 이 계산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자주 묻는 질문

인건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인건비 = 급여(월급) + 사업주 부담 4대보험(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의 13.14%,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업종별)입니다. 퇴직급여 적립분(약 8.33%)도 포함하면 실제 인건비는 더 늘어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무직은 약 0.7%, 제조업 1.2%, 건설업 3.7% 등으로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부터 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월급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의 약 1/12(8.33%)를 퇴직급여 적립분으로 계산합니다.

인건비·직원 급여 가이드 (2026년)

직원을 고용하면 실제 인건비는 월급의 120~130% 수준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모두 고려해 정확한 인건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사업주는 직원 월급의 약 10~12%를 4대보험으로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α, 산재보험(업종별 0.7~18.6%)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무직 기준 총 약 11%, 제조·건설은 12~15%, 고위험 업종은 20% 이상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근속 1년 이상 직원에게는 퇴직금(1년에 약 월급 1개월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간 월급의 약 8.3%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매월 적립해야 회계상 정확합니다. 퇴직연금(DC·DB) 가입 시 금융기관에 직접 납입합니다. 2026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인건비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연봉 3,600만원) 직원 기준, 연간 실제 비용은 ① 급여 3,600만원, ② 4대보험 사업주분 400만원, ③ 퇴직급여 300만원, ④ 상여금 100만원, ⑤ 기타(교육·복리후생) 100만원으로 총 약 4,500만원입니다. 실 인건비율은 월급의 125%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준수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습 기간(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차감 가능합니다.

연차 수당·휴가

1년 근속 시 15일 연차 발생, 3년 근속 시 1일 추가,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평균임금 × 일수)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3.3% 원천징수)와 정규직의 인건비 차이는?

A. 프리랜서는 사업주의 4대보험 부담이 없어 명목 인건비가 20~25% 저렴합니다. 단 정규직보다 프로젝트 관리·품질 일관성 확보가 어려우며, 일정 이상 근로 관계가 형성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A. 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이며, 5인 미만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동일합니다.

Q. 직원 복리후생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A. 네. 직원 전체를 위한 복리후생비(식대·교육비·경조사비·건강검진 등)는 한도 없이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단 임원만을 위한 것은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휴일·야간 근무 수당은 얼마?

A.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야간 근로(22시~6시)는 통상임금의 1.5배, 연장 근로(주 40시간 초과)도 1.5배입니다. 이들이 중복되면 각각 가산되므로 야간+연장+휴일은 통상임금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직원 국민연금을 대납하면?

A. 사업주 부담분만 납부 가능하며, 직원 부담분(4.75%)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합의 후 사업주가 대신 내면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본 페이지는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를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금·손익분기·인건비는 업종·매출 규모·지역·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