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추가 부담률은 최저임금부터 659만원까지 18.75%로 고정이고, 그 위에서만 내려간다
사무직·퇴직급여 포함 기준으로 급여를 최저임금 2,156,880원부터 올리며 급여 대비 사업주 추가 부담률을 재면 18.75%, 300만원에서 18.75%, 500만원에서 18.75%, 659만원에서 18.75%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같습니다. 모든 항목이 급여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상한 659만원을 넘기면 비로소 비율이 떨어져 1,000만원에서 17.13%, 2,000만원에서 15.57%가 됩니다. 상한 위에서 사업주 국민연금은 313,025원에 멈추므로 2,000만원 급여의 국민연금도 313,025원으로 659만원과 같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회사 부담 비율이 크다"는 말은 이 표에서 반대이며, 비율이 가장 무거운 구간은 상한 아래 전체입니다.
급여 770만원부터 사업주 건강보험이 국민연금보다 커진다 — 2,000만원에서는 2.6배
급여 300만원에서 사업주 국민연금은 142,500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의 합은 122,021원으로 국민연금이 큽니다. 국민연금이 659만원에서 313,025원에 멈춘 뒤에도 건강보험은 계속 자라, 1만원 단위로 훑으면 급여 7,700,000원에서 처음 건강보험·장기요양 313,188원이 국민연금 313,025원을 넘어섭니다.
1,000만원에서는 406,738원 대 313,025원, 2,000만원에서는 813,477원 대 313,025원으로 2.6배가 됩니다. 고액 급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논의가 국민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향해야 하는 이유가 이 교차점입니다.
사업주 312,521원과 근로자 291,521원의 차이 21,000원은 정확히 산재보험 하나다
급여 300만원·사무직에서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은 312,521원, 근로자 몫은 291,521원입니다. 차이 21,000원은 사업주만 내는 산재보험 21,000원과 1원까지 같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이 계산기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은 요율을 나눠 내므로, 두 열의 차이를 만드는 항목은 산재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업종 드롭다운은 사업주 열만 바꾸고 근로자 열은 6개 업종 어디서나 291,521원으로 같습니다. 건설업으로 바꾸면 산재가 111,000원이 되어 차이도 그만큼 벌어집니다. 근로자 실수령을 묻는 질문에 업종은 변수가 아니고, 사업주 인건비를 묻는 질문에만 변수입니다.
같은 300만원 급여의 사업주 인건비가 사무직 3,562,521원에서 건설업 3,652,521원까지 — 월 90,000원, 연 1,080,000원
급여 300만원·퇴직급여 포함으로 6개 업종을 전부 돌리면 1인 월 인건비는 사무직 3,562,521원(부담률 18.75%)이 가장 낮고 건설업 3,652,521원(21.75%)이 가장 높아 편차가 90,000원입니다. 차이의 전부는 산재보험 요율 0.7%와 3.7%의 3%p이고, 연으로 환산하면 1인당 1,080,000원입니다.
급여 자체의 3%에 불과하지만 직원 10명이면 연 1,080만원으로, 업종 코드 하나가 그만큼의 고정비 차이를 만듭니다. 산재 요율은 사업장 단위로 고시되므로 사무직 비중이 큰 건설 회사라면 실제 요율 확인이 이 편차를 줄이는 첫 단계입니다.
퇴직급여 적립 250,000원은 사업주 4대보험 312,521원의 80% — 끄면 부담률이 18.75%에서 10.42%로 떨어진다
급여 300만원의 퇴직급여 적립분은 급여의 12분의 1인 250,000원입니다. 같은 급여에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 다섯 항목의 합 312,521원과 견주면 80%로, 항목 하나가 보험 다섯 개를 합친 것에 가깝습니다. 토글을 끄면 사업주 추가 부담률은 18.75%에서 10.42%로 8.33%p 내려갑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 토글은 "이 직원이 1년을 넘길 것인가"에 대한 답이고, 그 답이 인건비 추정에서 국민연금(142,500원)보다 큰 항목을 넣고 뺍니다. 채용 예산을 잡을 때 4대보험만 얹고 퇴직급여를 빼면 1인당 연 3,000,000원이 빠지는 셈입니다.
최저임금 2,156,880원 직원의 사업주 부담은 2,561,311원, 근로자 손에는 1,947,287원 — 사이의 614,024원은 실수령의 31.5%
2,156,880원(시급 기준 월 209시간)을 넣으면 사업주 인건비는 퇴직급여 포함 2,561,311원, 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은 소득세를 빼기 전에도 1,947,287원입니다. 사업주가 쓰는 돈과 근로자가 받는 돈 사이의 614,024원은 실수령의 31.5%이며, 이 비율은 국민연금 상한 아래에서는 급여가 얼마든 같습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분 1원은 사업주에게 약 1.19원의 비용이고 근로자에게는 약 0.9원의 실수령입니다. "최저임금이 얼마 올랐다"는 기사 속 숫자와 사업주 장부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이 18.75%의 얹힘입니다.
300만원 직원 10명의 연 인건비는 4억 2,750만원 — 급여 3억 6,000만원에 6,750만원이 얹힌다
직원 수를 10명으로 두면 월 인건비 합계 35,625,210원, 연 427,502,520원입니다. 이 가운데 급여로 나가는 돈은 연 3억 6,000만원이고 나머지 6,750만원이 4대보험과 퇴직급여 적립입니다. 얹히는 금액은 1인 기준 월 562,521원의 10배·12배로, 계산기는 인원에 단순 비례합니다.
실제로는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산재 요율도 사업장별로 고시되므로 이 비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정확합니다. 6,750만원은 같은 급여의 직원을 약 1.6명 더 고용할 수 있는 금액과 같습니다. 채용 계획을 인원수로 세우는 대신 이 금액을 먼저 정해 두면 몇 명까지 가능한지가 거꾸로 나옵니다.
근로자 공제율은 300만원에서 9.72%, 2,000만원에서 6.53% — 실수령 비율이 90.3%에서 93.5%로 오른다
급여 300만원의 근로자 4대보험 공제는 291,521원으로 급여의 9.72%이고, 실수령(소득세 전)은 2,708,479원, 급여의 90.3%입니다. 급여 2,000만원에서는 국민연금이 상한에 걸려 공제율이 6.53%로 낮아지고 실수령은 18,693,498원, 급여의 93.5%입니다.
사업주 부담률이 10.42%에서 7.23%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방향이며, 두 쪽 모두 국민연금 상한 하나가 만드는 굴절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를 빼지 않으므로 실제 통장 입금액은 여기 실수령보다 작고, 그 차이는 급여가 클수록 커져 위의 상승을 상쇄합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사업주는 직원 월급의 약 10~12%를 4대보험으로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α, 산재보험(업종별 0.7~18.6%)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무직 기준 총 약 11%, 제조·건설은 12~15%, 고위험 업종은 20% 이상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근속 1년 이상 직원에게는 퇴직금(1년에 약 월급 1개월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간 월급의 약 8.3%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매월 적립해야 회계상 정확합니다. 퇴직연금(DC·DB) 가입 시 금융기관에 직접 납입합니다. 2026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인건비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연봉 3,600만원) 직원 기준, 연간 실제 비용은 ① 급여 3,600만원, ② 4대보험 사업주분 400만원, ③ 퇴직급여 300만원, ④ 상여금 100만원, ⑤ 기타(교육·복리후생) 100만원으로 총 약 4,500만원입니다. 실 인건비율은 월급의 125%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준수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습 기간(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차감 가능합니다.
연차 수당·휴가
1년 근속 시 15일 연차 발생, 3년 근속 시 1일 추가,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평균임금 × 일수)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본 페이지는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를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금·손익분기·인건비는 업종·매출 규모·지역·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