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인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입니다. 여기에 법인세액의 10%인 지방법인소득세가 추가되며, 공제·감면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 지방소득세
88,000,000원
세후 이익
412,000,000원
실효세율
17.6%
입력한 과세표준에서 예상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한 막대에 표시합니다.
현재 과세 구간은 200억원 이하이며 지방소득세 포함 한계세율은 22.0%입니다.
공식 근거: 국세청 법인세 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과세표준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계세율은 추가 1원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전체 과세표준 대비 실제 납부 세액의 비율입니다. 누진세 구조이므로 실효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낮습니다.
계산 결과에는 법인세의 10%인 지방법인소득세가 포함됩니다. 이익을 배당하면 배당소득세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순이익(과세표준)에 대해 부과되는 주요 세금으로, 법인 운영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6년 법인세율, 산출 과정, 공제·감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세금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입니다. 여기에 법인세액의 10%인 지방법인소득세가 추가되며, 공제·감면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② 세무 조정 ③ 과세표준 ④ 산출세액 ⑤ 공제·감면 ⑥ 결정세액' 순으로 계산합니다. 세무 조정에서는 업무 무관 경비, 접대비 한도 초과분, 감가상각 한도 초과분 등을 더하거나 빼서 세무상 이익을 도출합니다.
법인의 접대비는 연 1,200만원(일반 기업) + 매출액의 0.3% 한도까지 경비 인정됩니다. 한도 초과 분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 소득에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전체를 위한 경우 한도 없이 인정되지만, 임원만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 1,500만원(감가상각 포함) 한도까지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4,000만원 이상 승용차는 운행일지 작성이 의무이며, 작성 없이는 연 1,500만원만 비용 인정됩니다. 운행일지 작성 시 100% 비용 인정(업무 사용 비율 기준)됩니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간 50%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 세액공제), 고용 증대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등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들을 적극 활용하면 실효세율을 5~10%p 낮출 수 있습니다.
Q. 법인세 신고 기한은?
A.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보통 12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즉 1월 1일~12월 31일 사업연도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분납 시 2회 분납(4월 30일 50%, 5월 30일 50%)도 가능합니다.
Q. 중간예납 제도는?
A. 법인은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전년도 법인세의 50%를 전기 납부하거나, 당기 중간 결산 후 실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납부가 일반적입니다.
Q. 결손금 이월공제는?
A. 법인의 결손금(당기순손실)은 발생 연도 이후 15년간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이후 흑자 연도에 이전 결손금을 차감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은 이월공제 한도 100%, 중견 이상은 80%입니다.
Q. 법인세 환급은 가능한가요?
A. 네. 결손 발생 시 전년도 납부한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로, 직전 1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는?
A. 법인이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이후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분배되면 주주는 배당소득세(15.4%)를 또 내게 됩니다. 이중과세 문제이지만 배당세액공제 제도로 일부 조정됩니다. 대주주는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됩니다.
※ 본 페이지는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를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금·손익분기·인건비는 업종·매출 규모·지역·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