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2억원에 1원을 더하면 한계세율은 22%로 뛰지만 실효세율은 11% 그대로다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잘라 세율을 곱하므로, 2억원을 1원 넘긴 순간 마지막 1원에만 22%가 붙고 세액은 22,000,000원으로 2억원일 때와 같습니다. 실효세율이 두 세율의 중간인 16.5%에 이르는 과세표준은 4억원, 20%에 처음 닿는 과세표준은 11억원(세액 2억 2,000만원)입니다.
한계세율 22%와의 격차가 1%p 안으로 좁혀지려면 과세표준이 22억원은 되어야 하고(실효 21%), 상한 200억원에서도 21.89%에 그칩니다. "우리 회사는 22% 구간"이라는 말과 실제 부담률 사이에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천천히 닫히는 간격이 있습니다.
기본값 5억원의 세액 8,800만원 가운데 앞 2억원이 2,200만원, 뒤 3억원이 6,600만원
과세표준 5억원을 넣으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88,000,000원, 실효세율 17.6%, 세후 이익 412,000,000원이 나옵니다. 이 세액을 구간으로 나누면 2억원까지가 2,200만원, 초과분 3억원이 6,600만원으로, 뒤쪽 금액이 앞쪽의 1.5배인데 세액은 3배입니다.
프리셋으로 보면 1억원은 1,100만원(실효 11%), 2억원은 2,200만원(11%), 10억원은 1억 9,800만원(19.8%)입니다. 2억원 이하에서는 입력을 아무리 바꿔도 실효세율이 11%로 고정되므로, 이 계산기가 실제로 정보를 주는 구간은 2억원을 넘긴 뒤부터입니다.
세후 5억원을 남기려면 과세표준 6억 1,283만원이 필요하다 — 세액 1억 1,282만원
계산기를 거꾸로 돌려 세후 이익 5억원에 처음 닿는 과세표준을 1만원 단위로 찾으면 612,830,000원입니다. 이때 세액은 112,822,600원, 세후는 500,007,400원입니다. 과세표준 5억원을 그대로 넣었을 때의 세후 4억 1,200만원과 견주면, 목표 세후를 8,800만원 올리는 데 과세표준은 1억 1,283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추가분이 전부 22% 구간에 놓이기 때문에 세후 1원을 더 남기려면 세전 1.28원이 있어야 하고, 이 배율은 과세표준이 200억원에 이를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배당·상여 계획을 세후 금액에서 출발해 세우는 회사라면 이 역산이 세전 목표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같은 앱의 두 엔진이 5억원에서 같은 답을 낸다 — 구간 절단 8,800만원 = 누진공제 8,800만원
이 페이지의 엔진은 과세표준을 2억원 이하와 초과로 잘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1%·22%를 각각 곱합니다.
개인 vs 법인 비교 페이지의 엔진은 다른 산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을 쓰는데, 과세표준 5억원을 넣으면 법인세 80,000,000원에 지방소득세 8,000,000원을 더해 88,000,000원으로 이 계산기의 88,000,000원과 1원까지 같습니다.
두 산식이 같은 답을 내는 것은 누진공제액이 정확히 "앞 구간에서 낮은 세율로 덜 낸 몫"이기 때문이며, 그 몫은 2억원 × (22% − 11%)입니다. 두 페이지의 법인세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면 입력이 다른 것이지 산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200억원 위의 두 구간은 세율을 2.2%p·3.3%p씩만 올린다 — 상한 3,000억원에서도 실효 24.05%
과세표준 200억원에서 세액은 43억 7,800만원, 실효세율 21.89%입니다. 다음 구간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4.2%로 직전보다 2.2%p 높을 뿐이고, 그 구간의 상한 3,000억원에서 세액은 721억 3,800만원, 실효세율은 24.05%입니다. 마지막 구간 27.5%까지 올라가는 입력 상한 1조원에서도 실효세율은 26.46%에 머뭅니다.
즉 이 계산기가 다루는 네 구간 가운데 세 부담의 모양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2억원 경계 하나뿐이고, 나머지 두 경계는 2.2%p·3.3%p의 미세 조정입니다. 2억원 아래에서 11%가 22%로 두 배가 되는 첫 경계와 비교하면 위쪽 경계들의 무게는 5분의 1·3.3분의 1입니다.
5억원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1억 9,147만원 — 법인세보다 1억 347만원 많고, 전액 배당해도 4,002만원 차이
같은 5억원을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으로 넣어 이 앱의 소득세 엔진을 돌리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91,466,000원, 실효세율 38.3%가 나옵니다. 법인세 8,800만원(17.6%)보다 1억 347만원 많습니다.
법인이 세후 4억 1,200만원을 전부 배당하면 배당소득세 15.4%로 6,345만원이 추가되어 합계 1억 5,145만원, 실효 30.3%가 되지만, 그래도 종합소득세보다 4,002만원 적습니다. 이 격차는 과세표준 5억원이 개인 누진세율의 높은 구간에 걸리는 반면 법인은 2억원 초과분에도 22%만 붙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비교는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와 대표 급여를 뺀 세금만의 비교이므로, 보험료까지 넣은 답은 개인 vs 법인 비교 페이지가 따로 냅니다.
2억원까지는 1억원당 1,100만원, 그 위는 1억원당 2,200만원 — 같은 1억원의 값이 두 배가 된다
과세표준을 1억원씩 늘려 가며 세액 증가분을 재면 2억원까지는 1억원마다 1,100만원이 늘고, 2억원을 넘긴 뒤에는 1억원마다 2,200만원이 늘어납니다. 입력 하한 100만원에서 세액은 110,000원으로 역시 11%이고, 이 비율은 2억원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점에 과세표준이 2억원 근처라면 비용 인식 시기를 한 해 옮기는 것만으로 그 금액에 붙는 세율이 11%와 22% 사이를 오갑니다. 이 계산기의 실효세율은 그 판단의 결과를 보여줄 뿐이며, 어느 해에 비용을 넣을지는 회계 기준과 세무 조정의 문제입니다.
프리셋 10억원의 실효세율 19.8%는 1억원의 11%보다 8.8%p 높고, 22%까지는 2.2%p 남는다
네 프리셋의 실효세율을 나란히 놓으면 1억원 11%, 2억원 11%, 5억원 17.6%, 10억원 19.8%입니다. 앞 두 프리셋은 실효세율이 같고, 셋째에서 6.6%p, 넷째에서 다시 2.2%p 오릅니다. 과세표준은 두 배·다섯 배·열 배로 커지는데 실효세율의 증가폭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10억원에서도 한계세율 22%까지는 2.2%p가 남아 있고, 이 남은 폭은 2억원에서 낮은 세율로 낸 몫 2,2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과 정확히 같습니다. 실효세율을 22%에 붙일 만큼 이익을 키우는 것보다, 2억원까지의 낮은 세율 몫을 매년 빠짐없이 쓰는 쪽이 이 표에서는 더 큰 변수입니다.
2026년 법인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입니다. 여기에 법인세액의 10%인 지방법인소득세가 추가되며, 공제·감면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산출 과정
법인세는 '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② 세무 조정 ③ 과세표준 ④ 산출세액 ⑤ 공제·감면 ⑥ 결정세액' 순으로 계산합니다. 세무 조정에서는 업무 무관 경비, 접대비 한도 초과분, 감가상각 한도 초과분 등을 더하거나 빼서 세무상 이익을 도출합니다.
접대비·복리후생비 한도
법인의 접대비는 연 1,200만원(일반 기업) + 매출액의 0.3% 한도까지 경비 인정됩니다. 한도 초과 분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 소득에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전체를 위한 경우 한도 없이 인정되지만, 임원만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법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 1,500만원(감가상각 포함) 한도까지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4,000만원 이상 승용차는 운행일지 작성이 의무이며, 작성 없이는 연 1,500만원만 비용 인정됩니다. 운행일지 작성 시 100% 비용 인정(업무 사용 비율 기준)됩니다.
세액공제·감면
중소기업 창업 후 5년간 50%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 세액공제), 고용 증대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등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들을 적극 활용하면 실효세율을 5~10%p 낮출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를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금·손익분기·인건비는 업종·매출 규모·지역·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