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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계산기

계산 기준 안내

매출과 업종을 선택하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방식별 소득세를 비교합니다.

주요경비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준경비율 방식

경비 합계55,500,000원
소득금액44,500,000원
소득세5,415,000원
지방소득세541,500원
총 세금5,956,500원

실효세율 6.0%

단순경비율 방식

유리
경비 합계64,100,000원
소득금액35,900,000원
소득세4,125,000원
지방소득세412,500원
총 세금4,537,500원

실효세율 4.5%

단순경비율 방식이

1,419,000원

더 절세됩니다

경비율 방식별 결과 비교

총 세금과 세후 소득은 단위는 같지만 기준값이 달라 각 지표 안에서 비교합니다.

총 세금

기준경비율5,956,500원
단순경비율4,537,500원

세후 소득

기준경비율38,543,500원
단순경비율31,362,500원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IT·소프트웨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 추정이며, 실제 신고 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는?

단순경비율은 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해 경비를 일괄 공제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임차·인건비를 실제 증빙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기준경비율로 공제합니다.

누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대부분 7,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도 해당 연도 수입이 기준 이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란?

매입비용(상품·원재료 구입비), 임차료(사업장 월세), 인건비(직원 급여)가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연 매출 얼마부터 법인 전환이 유리한가요?

매출액만으로 법인 전환 시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순이익, 대표 급여·배당 계획, 4대보험, 기장·결산 비용과 업종별 공제·감면을 함께 시뮬레이션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연 매출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과세는 부가세 10%를 그대로 부담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 매입이 많은 업종(제조·도매)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비용과 유지비는?

법인 설립 비용은 설립자본금 100만원 + 법무사 수수료 50~100만원 + 등록세·인지세 등 약 30~50만원으로 총 180~250만원입니다. 매년 회계 관리비 약 100~300만원, 결산 세무사 비용 50~150만원이 추가됩니다.

법인차량 비용 공제 한도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 1,500만원 한도(자본 감가상각 포함)까지 비용 공제됩니다. 4,000만원 이상 고급 승용차는 운행일지 작성이 의무이며, 공제 한도 초과분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법인 비즈니스 계산기 (2026년)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위한 종합 세무·재무 계산기입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비교, 부가세 계산, 법인세 계산, 손익분기점 분석, 인건비·식대·배달비 계산, 차량 운행비 처리까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계산을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기준경비율이 이기는 조건은 주요경비가 매출의 45.6%(IT·소프트웨어) 이상 — 두 경비율의 차이가 그 문턱이다

기준경비율 방식의 경비는 주요경비 + 매출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방식은 매출 × 단순경비율이므로 두 방식은 주요경비가 매출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일 때 같아집니다. IT·소프트웨어는 64.1% − 18.5% = 45.6%p로, 매출 1억원에서 주요경비 4,560만원이 문턱입니다.

기본값 주요경비 3,700만원(매출의 37%)은 그 아래라 단순경비율이 1,419,000원 유리합니다. 같은 문턱을 업종별로 읽으면 음식점업 78%p, 경영컨설팅 41%p로, 단순경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기준경비율로 이기기 위해 증빙해야 할 경비가 커집니다.

이 계산기의 승부는 세율표가 아니라 두 경비율의 뺄셈 하나로 정해지고, 주요경비 세 칸의 합이 그 값을 넘는지만 보면 됩니다.

주요경비 3,700만원을 고정하면 IT·소프트웨어의 승자는 매출 8,115만원에서 뒤집힌다 — 그 아래는 기준경비율, 위는 단순경비율

기본값의 주요경비 3,700만원을 그대로 두고 매출만 3,000만원부터 2억원까지 10,000원 단위로 올리면, 단순경비율이 처음 이기는 매출은 81,150,000원입니다.

바로 아래 매출에서는 기준경비율 3,420,302원 대 단순경비율 3,420,328원으로 기준경비율이 앞서고, 프리셋으로 보면 3,000만원에서 0원 대 710,820원, 5,000만원에서 247,500원 대 1,575,750원으로 기준경비율이 이기며, 1억원과 2억원에서는 단순경비율이 이깁니다.

뒤집히는 자리는 주요경비 비율이 첫 발견의 문턱 45.6%로 내려오는 매출(3,700만원 ÷ 45.6%)이고, 실제로 8,115만원에서 주요경비 비율은 45.6%입니다. 매출이 늘어도 임차료·인건비가 그대로인 사업자라면 어느 해부터 단순경비율이 유리해지는지가 이 한 숫자로 정해집니다.

기본값 매출 1억원에서 10개 업종 전부 단순경비율이 이긴다 — 그러나 10개 업종 모두 적용 기준을 넘는 매출이다

주요경비 3,700만원·매출 1억원으로 업종을 10개 전부 돌리면 단순경비율 쪽 세금이 낮은 업종이 10개로, 차이는 부동산중개 115,500원에서 음식점업 6,982,800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업종 표에 적힌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직전 과세기간 수입 7,500만원, 디자인·광고·경영컨설팅은 4,000만원)을 매출 1억원은 10개 업종 모두에서 넘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도 같은 수준이었다면 단순경비율 열은 선택지가 아니고, 실제 세금은 기준경비율 열의 값입니다.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여주지만 적용 가능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단순경비율이 유리하다"는 결과를 읽을 때는 표의 적용 기준 열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매출 7,500만원 아래로 내려가야 두 열의 비교가 실제 선택이 됩니다.

같은 매출 1억원의 단순경비율 세금이 음식점업 831,600원에서 경영컨설팅 5,214,000원까지 — 실효세율 6.3배 차이

단순경비율 방식에서는 매출이 같아도 업종 고시율이 과세소득을 정합니다. 음식점업(87.4%)은 과세소득 12,600,000원에 세금 831,600원, 매출 대비 0.83%이고, 경영컨설팅(60%)은 과세소득 40,000,000원에 세금 5,214,000원, 5.21%입니다. 실효세율로 6.3배입니다.

경비율 차이는 27.4%p인데 세금 차이가 이보다 훨씬 크게 벌어지는 것은 누진세율이 과세소득 차이를 증폭하기 때문입니다. 업종 코드가 어느 고시율에 묶이는지는 단순경비율 사업자에게 매출 다음으로 큰 변수이고, 겸업이라면 주업종 판정이 이 표의 두 끝 사이 어디에 세금을 놓을지 정합니다.

주요경비를 0으로 지우면 IT·소프트웨어 기준경비율 세금은 5,956,500원에서 15,180,000원으로 — 증빙 3,700만원의 값은 9,223,500원

기본값 기준경비율 방식의 경비 55,500,000원은 주요경비 3,700만원과 매출 × 기준경비율 18,500,000원의 합이고, 주요경비가 기준경비율 부분의 2배입니다. 주요경비 세 칸을 모두 0으로 지우면 과세소득은 81,500,000원, 세금은 15,180,000원으로 기본값 5,956,500원보다 9,223,500원 늘어납니다.

이 금액이 세금계산서·임대차계약서·급여대장 3,700만원어치가 지키는 돈입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에서는 주요경비 칸이 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경비 64,100,000원 고정) 같은 증빙의 값이 0원입니다.

기준경비율 사업자에게 증빙은 세금 그 자체이고 단순경비율 사업자에게는 소득세 계산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이, 두 열이 같은 화면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차이입니다.

같은 주요경비 1,000만원이 매출 1억원에서는 1,650,000원, 2억원에서는 3,850,000원을 줄인다 — 2.3배

기준경비율 방식에서 매입비를 1,000만원 더 넣으면 매출 1억원에서는 세금이 1,650,000원(경비 1원당 16.5%) 줄고, 매출 2억원에서는 3,850,000원(1원당 38.5%) 줍니다.

같은 영수증의 값이 2.3배 차이 나는 것은 두 매출의 과세소득이 다른 누진 구간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 매출 1억원의 과세소득 44,500,000원은 15% 구간, 2억원은 그 위 구간입니다.

매출 2억원에서 두 방식의 차이 18,906,800원은 기준경비율 31,526,000원 대 단순경비율 12,619,200원으로 매출 1억원 때의 1,419,000원보다 훨씬 크지만, 셋째 발견대로 그 매출에서 단순경비율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증빙 수집에 드는 노력이 같다면 그 노력의 세금 가치는 매출이 클수록 크고, 이 계산기는 그 기울기를 두 프리셋 사이에서 보여줍니다.

음식점업은 기본값에서 두 방식 차이가 6,982,800원 — 기준경비율 7,814,400원 대 단순경비율 831,600원, 10개 업종 중 최대

단순경비율 87.4%는 10개 업종 가운데 가장 높고, 같은 주요경비 3,700만원으로 기준경비율 방식을 쓰면 세금은 7,814,400원, 단순경비율이면 831,600원으로 차이가 6,982,800원에 이릅니다.

음식점업은 단순경비율 문턱(첫 발견)이 매출의 78%p라, 기준경비율로 이기려면 매출 1억원에서 주요경비 7,800만원을 증빙해야 하는데 기본값 3,700만원은 그 절반에 못 미칩니다. 반대로 차이가 가장 작은 부동산중개는 115,500원으로, 증빙 몇 장이면 순위가 바뀝니다.

두 방식의 격차는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높을수록 크고, 그만큼 적용 기준 7,500만원을 넘는 순간의 세금 증가도 큽니다 — 음식점업 사업자가 매출 성장을 가장 조심스럽게 볼 이유입니다.

프리셋 3,000만원에서 기준경비율 세금은 0원 — 주요경비 3,700만원이 매출의 123%라 과세소득이 남지 않는다

기본값 주요경비 3,700만원은 매출 3,000만원에서는 123%, 5,000만원에서는 74%에 해당합니다. 3,000만원에서 기준경비율 방식의 경비는 매출을 넘어 과세소득이 0이 되고 세금은 0원입니다.

단순경비율은 같은 매출에서 710,820원이라 기준경비율이 710,820원 유리하고, 5,000만원에서는 247,500원 대 1,575,750원으로 1,328,250원 유리합니다.

프리셋을 바꿀 때 주요경비 칸이 따라 움직이지 않으므로, 작은 매출 프리셋의 결과는 "매출 3,000만원인데 임차료 1,200만원·인건비 1,500만원을 쓰는 사업"을 그린 것이고 그 조합은 적자 사업입니다.

프리셋 버튼으로 매출만 바꿔 읽으면 두 방식의 비교가 아니라 주요경비 비율의 비교를 보게 되며, 주요경비도 함께 매출에 맞춰 넣어야 두 열이 같은 사업을 가리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선택 기준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간편하고 초기 비용이 적지만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되어 이익이 커질수록 세 부담이 커집니다. 법인은 설립 비용과 회계 관리 부담이 있지만 법인세율(10~25%)이 적용되고 비용 처리 구조가 다릅니다. 매출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하지 말고 순이익·대표 급여·배당·사회보험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VAT) 기본 구조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출 × 10%)에서 매입세액(매입 × 10%)을 차감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매입 부가세 모두 10%로 계산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부담이 적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는 간이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구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법인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손익분기점 분석

손익분기점(BEP)은 매출이 총비용과 같아지는 매출액으로, '고정비 ÷ (1 - 변동비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고정비 500만원·변동비율 40%라면 손익분기 매출은 월 833만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예측해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관리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하면 월급 외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약 10~12%), 퇴직급여충당금(월급의 약 8.3%),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추가됩니다. 실제 인건비는 월급의 약 120~130% 수준으로, 연봉 3,600만원 직원의 실제 기업 부담은 연 4,300~4,700만원입니다.

※ 본 페이지는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를 위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실제 세금·손익분기·인건비는 업종·매출 규모·지역·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