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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입니다.

부모급여 계산기

이번 달 부모급여

1,000,000원

24개월(부모급여 종료)까지 남은 총액 18,000,000원

계산 기준: 2026년 고시. 실제 신청·지급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준을 따릅니다.

현재 개월수

0개월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몇 개월까지 지급되나요?

출생월을 0개월로 셌을 때 0~23개월(만 0~1세)까지 지급됩니다.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월 10만원)으로 전환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매월 실제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월 중 이용을 시작·종료하면 해당 월부터 변경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모급여가 110만원으로 인상됐다는데 사실인가요?

일부 블로그·커뮤니티에 퍼진 '부모급여 110만원으로 인상'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0세 부모급여는 월 100만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금 차액만 41.6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0세는 보육료 바우처와의 차액인 41.6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부터는 보육료 지원액이 부모급여 금액을 넘어서 차액이 0원이 됩니다.

출산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손해를 안 보나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놓친 달만큼 받지 못합니다.

다음 단계

부모급여 완전 정리 (2026년)

부모급여는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대표적인 육아 지원금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 점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가정양육 vs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지원되고, 부모급여는 그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0세 41.6만원, 1세 0원).

24개월 이후 양육수당 전환

부모급여는 24개월(만 2세)에 종료되며, 이후 가정양육을 계속하면 86개월까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24개월 이후 양육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일과 60일 소급 신청 기한

가정양육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액은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어 이전 달분을 받지 못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면 부모급여(가정양육 지원)와 중복 지원되지 않아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심사·지급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최종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