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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계산기

보육 형태

이번 달 부모급여

1,000,000원

24개월(부모급여 종료)까지 남은 총액 18,000,000원

계산 기준: 2026년 고시. 실제 신청·지급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준을 따릅니다.

현재 개월수

0개월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몇 개월까지 지급되나요?

출생월을 0개월로 셌을 때 0~23개월(만 0~1세)까지 지급됩니다.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월 10만원)으로 전환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매월 실제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월 중 이용을 시작·종료하면 해당 월부터 변경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모급여가 110만원으로 인상됐다는데 사실인가요?

일부 블로그·커뮤니티에 퍼진 '부모급여 110만원으로 인상'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0세 부모급여는 월 100만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금 차액만 41.6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0세는 보육료 바우처와의 차액인 41.6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부터는 보육료 지원액이 부모급여 금액을 넘어서 차액이 0원이 됩니다.

출산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손해를 안 보나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놓친 달만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가 혼합반이면 차액이 달라지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편성된 반의 보육료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0세반이 아닌 혼합반 등에 편성되면 현금 차액이 표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니는 어린이집에 정확한 단가를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입소 첫 달에 입금이 없는데 잘못된 건가요?

대부분은 지급일 차이 때문입니다. 가정양육 현금은 당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 차액은 익월 20일에 지급되므로 전환 첫 달에는 입금이 한 달 뒤로 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다시 현금으로 받나요?

네, 가정양육으로 돌아가면 그 시점부터 다시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보육 형태 변경 신고가 처리된 이후 지급분부터 반영되므로 변경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

부모급여 계산 엔진에서 나온 발견 9가지

아래 항목은 이 페이지의 계산 함수를 보육 형태 2가지 × 지역 4등급 × 0~107개월 전 조합으로 다시 호출해 얻은 결과입니다. 화면에서 값을 하나씩 바꿔서는 보이지 않는 경계와 역전만 골랐습니다.

가정양육은 계단이 네 칸, 어린이집은 두 칸이다

수도권 기준으로 월 합계를 0개월부터 108개월까지 한 달씩 돌려 보면, 가정양육은 1,100,000원, 600,000원, 200,000원, 100,000원, 0원으로 4번 내려앉고 어린이집은 516,000원, 100,000원, 0원으로 2번만 바뀝니다.

값이 바뀌는 달도 다릅니다 — 가정양육은 12·24·87·108개월이지만 어린이집은 12·108개월뿐이라, 12개월 이후로는 지급이 끝나는 108개월까지 96개월 동안 금액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단 수가 갈리는 이유는 양육수당이 가정양육 전용이라 어린이집 쪽에는 24개월과 87개월의 두 경계가 아예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을 쓰면 12개월부터 부모급여 현금이 0원이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는 보육료 바우처와의 차액인 416,000원만 현금으로 받고, 12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그 차액이 0원이 되어 부모급여 명목의 현금이 끊깁니다.

다만 이때도 현금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 형태를 보지 않고 계속 지급되므로 수도권 기준 월 100,000원이 남고, 이 금액이 12개월부터 마지막 지급월까지 96개월 동안 어린이집 가정이 받는 유일한 현금입니다. 화면의 월 합계가 516,000원에서 100,000원으로 떨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12개월 경계는 낙폭이 큰 쪽과 타격이 큰 쪽이 다르다

12개월 경계에서 가정양육의 월 합계는 1,10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500,000원 줄고, 어린이집은 516,000원에서 100,000원으로 416,000원 줄어 절대 낙폭은 가정양육이 84,000원 더 큽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비율은 가정양육 45.45%, 어린이집 80.62%로 순위가 뒤집힙니다.

경계 하나가 절대액으로는 가정양육을, 비율로는 어린이집을 더 크게 때리는 셈이라 "얼마 줄었나"와 "몇 퍼센트 줄었나" 중 어느 쪽으로 읽느냐에 따라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보육 형태가 금액을 가르는 마지막 달은 86개월이다

같은 지역이라면 87개월부터 가정양육과 어린이집의 월 수령액이 정확히 같아집니다. 이 달에는 부모급여도 양육수당도 이미 끝나 아동수당만 남고, 아동수당은 보육 형태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두 형태 모두 100,000원이며 이 상태가 마지막 지급월까지 이어집니다.

즉 화면의 보육 형태 토글이 결과를 바꾸는 구간은 0~86개월뿐이고 그 뒤로는 어느 쪽을 골라도 금액이 같습니다. 지역을 바꾸면 금액 자체는 달라지지만 두 형태가 같아진다는 점은 네 등급 모두에서 성립합니다.

첫 2년에 9년치 지원금의 58.12%가 몰려 있다

수도권 가정양육 기준으로 0개월부터 마지막 지급월까지 받는 현금 합계는 35,100,000원인데, 이 가운데 0~23개월 24개월분이 20,400,000원으로 58.12%를 차지합니다. 기간으로는 108개월 중 24개월, 즉 22.22%에 불과한 구간입니다. 이 편중은 지역 등급이 올라갈수록 완만해져 인구감소 특별지역에서는 같은 비중이 56.04%로 내려가는데, 지역 차등이 붙는 항목이 아동수당뿐이라 뒤쪽 구간의 몫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양육수당 63개월 총액이 0세 부모급여 6.3개월분이다

양육수당은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 63개월 동안 지급되어 합계 6,300,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0세 부모급여 월 1,000,000원으로 환산하면 6.3개월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간은 63개월로 부모급여 1단계 12개월의 5.25배지만, 총액은 그 구간 합계 12,000,000원의 52.50%에 그칩니다. 이 항목은 지역 차등이 없어 네 등급 어디서나 같은 금액입니다.

신청이 한 달 늦을 때 잃는 금액이 11분의 1까지 줄어든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분부터 소급되고,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한 달 지연으로 사라지는 금액은 그 달의 월 합계와 같은데, 수도권 가정양육 기준으로 1,100,000원, 600,000원, 200,000원, 100,000원의 4개 값을 차례로 지납니다.

가장 비싼 달과 가장 싼 달의 차이가 11배라, 같은 "한 달 지연"이라도 신생아 시기에 놓치는 쪽이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같은 지연 비용이 516,000원, 100,000원 2개 값뿐입니다.

생애 현금은 가정양육이 2.22배지만 배수는 지역마다 다르다

수도권 기준으로 0개월부터 지급 종료까지 받는 현금 총액은 가정양육 35,100,000원, 어린이집 15,792,000원으로 2.22배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 차이는 어린이집 가정이 그만큼 덜 지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 차액에 해당하는 몫은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며, 0세반 기준 월 584,000원이 그 현물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 배수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비수도권 2.18배, 인구감소 우대 2.14배, 인구감소 특별 2.08배로 등급이 올라갈수록 줄어듭니다.

어린이집 가정은 생애 현금의 68.39%가 아동수당이다

수도권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하면 108개월 동안 받는 현금 15,792,000원 가운데 아동수당이 10,800,000원, 즉 68.39%입니다. 같은 아동수당이 가정양육 가정에서는 35,100,000원 중 30.77%에 그칩니다.

두 비중의 비는 앞의 총액 배수와 정확히 같은 2.22배인데, 아동수당 금액 자체는 보육 형태와 무관해 분자가 같고 분모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일수록 거주 지역 등급이 최종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위 발견의 계산 기준

위 항목의 숫자는 이 페이지 계산기와 같은 함수를 조건만 바꿔 반복 호출해 얻은 값이며, 계산에 쓴 금액 상수를 사람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는 2026-04-01입니다. 기본 가정은 수도권 거주, 가정양육, 출생월 0개월이며, 보육 형태를 비교한 항목은 지역을 수도권으로 고정하고 형태만 바꿨습니다.

개월수는 모두 출생월을 0개월로 세는 기준이라 만 나이와 한 달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의 중복 수급 판정, 지자체 자체 출산장려금, 1세반 보육료 단가와 반 편성에 따른 차액 변동, 다자녀 가산이나 장애아동 추가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정 목록을 모델링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에는 그 항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 자체 지원금은 정부24 통합 신청 페이지(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LocalBirth)에서 거주지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조건은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심사·지급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최종 안내를 따릅니다.

부모급여 완전 정리 (2026년)

부모급여는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대표적인 육아 지원금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 점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가정양육 vs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지원되고, 부모급여는 그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0세 41.6만원, 1세 0원).

24개월 이후 양육수당 전환

부모급여는 24개월(만 2세)에 종료되며, 이후 가정양육을 계속하면 86개월까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24개월 이후 양육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일과 60일 소급 신청 기한

가정양육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액은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어 이전 달분을 받지 못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면 부모급여(가정양육 지원)와 중복 지원되지 않아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 0~1세'가 아니라 0~23개월입니다

부모급여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나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출생월을 0개월로 세는 개월수 기준을 쓰며, 100만원 구간은 0~11개월, 50만원 구간은 12~23개월입니다. 즉 첫 생일이 오는 달에 100만원이 끊기고 50만원 구간이 시작되며, 두 번째 생일이 오는 달에 부모급여 자체가 끝납니다. 달력상 '만 1세'와 화면의 구간 전환이 한 달 어긋나 보인다면 이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남은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방식 공개)

계산기는 입력한 생년월과 오늘 날짜의 개월수 차이를 구한 뒤, 그 달부터 23개월까지 각 달의 금액을 하나씩 더해 남은 총액을 냅니다. 구간이 바뀌는 달을 넘어가면 100만원과 50만원이 섞여 더해지므로, 단순히 '남은 개월수 × 이번 달 금액'으로 어림한 값과는 차이가 납니다. 이미 지급받은 과거분은 포함하지 않고 앞으로 받을 금액만 보여 주며, 보육 형태를 어린이집으로 바꾸면 같은 개월수라도 현금 차액 기준으로 다시 합산합니다.

부모급여가 끝난 뒤에 이어지는 두 제도

23개월로 부모급여가 끝나도 지원이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정양육을 계속하면 24~86개월 동안 양육수당 월 10만원이 이어지고, 아동수당은 보육 형태와 무관하게 107개월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보육료 지원으로만 이어집니다. 홈 화면의 월별 타임라인에서 이 전환 시점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심사·지급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최종 안내를 따릅니다.